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5-12-19

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먼저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 주신 숭진초등학교 조광재 교감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또 밀양시 농민회 김철원 정책실장과 회원 여러분에게 시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여 여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6일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6회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 전면도입과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밀양시 공무원정원을 현재 896명에서 902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15세 이상 1구당 3만1천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기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각종 법률개정으로 인한 감면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밀양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상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내일동 174-2번지 구 성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95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지역 고급인재 육성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밀양 학숙사를 설치하여 청소년 및 공무원들 연수에 필요한 주거 및 학습장소로 활용코자 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학숙사 설치를 미국 뉴저지주 뉴밀포드시에 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촉구와 대안제시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의정활동의 효율적 수행과 시민이 바라는 의정상 정립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 진정, 건의 등 집단민원은 위원에게 공개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할 것과 둘째 의회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서 의원의 신상정보 및 의정활동사항, 회의록 등 의회 운영사항이 적기에 게재될 수 있도록 결원된 직원 1명을 전산직으로 충원하고 전담 직원으로 지정,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의회 청사 3층 옥상 부분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우천시 물고임 현상으로 시설물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할 것, 넷째 관용차량은 의원 및 직원의 공적인 활동과 업무수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밀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 및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2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25건으로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8건입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어려운 여건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대형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골 삭도사업, 골프장 건설사업등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진단을 정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은 우리시의 사활이 걸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재원조달, 이자상환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등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를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활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밀양 홍보 및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사명대사생가지, 얼음골 등 밀양의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은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주변도로, 가로수 정비, 기타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 표충사경내 주차장 문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화장실 등 환경정비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넷째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나 사용이 불편한 모니터를 일제히 조사하여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직원을 배치할시 본청에 배치하여 교육 훈련 실시 후 읍면동에 배치함으로서 대민 서비스 질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예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주요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단체장의 처리 요구 11건, 건의 15건 등 총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청 본청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임으로 관련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단체장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3항 규정에 의거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시정에 비중 있게 반영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5개 기금에 수입은 4억8,600만원, 지출은 2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900만원 증가한 20억7,400만원 규모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0억4,4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12억2,5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태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대비 697억6,472만9천원이 증가한 3,385억5,559만5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29억9,208만3천원이 증가한 3,415억4,797만8천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2,528억1,338만6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887억3,42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비목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유형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 근거의 조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편성된 사례입니다. 의회 사무국 의정활동비 3억2천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 안되었는데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억원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푸른밀양 21 운영비 1천만원 또한 편성 근거인 밀양시 환경기본조례가 입법예고 중임에도 관련예산을 편성한바 이러한 예산편성은 편의성만 내세운 법규위반 예산편성이라고 보며 둘째 영재교육원 설립 자본금 10억원과 미국 뉴밀포드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학숙사구입비 15억원과 운영비 3,680만원은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소수 특정계층에 대한 불평등사업이라는 점. 2005년 11월에 자매도시 조인식을 하고 곧바로 15억원을 투자하여 학숙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1년정도 교류사업을 추진한 뒤 학숙사를 구입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투자라는 점에서 이와관련한 예산편성은 합리성과 법규성을 벗어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법규적 뒷받침과 시민 공감대 형성등 요건이 갖추어진 후 예산을 편성함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외 지적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중 총 33개 비목에 5억4,750만원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 내용은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5억4,750만원으로 삭감,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415억4,767만8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회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어느 회기때보다 성숙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중 시민의 여론과 직결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소 시민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지만 우리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상조시장님과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