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이 있지요?
이것이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 부족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600여명에 늘어났다면 상당한 인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2004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정확한 사항판단을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될만한 인원 같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하겠는데 600여명이라면 1,700명의 몇 %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적절히 일단 사업을 진행해 놓고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추경때 조정하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분야는 저희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연초 계획때 확실한 수요를 판단해서 좀더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수시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본예산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충분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업무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11p 장애우보호작업장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조속히 준공이 되어서 장애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증축부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했지요? 그런데 증축부분이 나옴으로서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없었다, 당초부터 이 장애우보호작업장에 대한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사업을 좀더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건축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축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왔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분야를 가지고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당초 관련부서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했다면 도중에 1개층을 더 증축하는 그런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15p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 여기에 보면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에 벽시계를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요? 벽시계는 이러한 가정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시설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물 내지는 증정해서 여기 저기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런 벽시계를 별도로 특별히 해서 보육시설에 보급코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가 있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별히 추경예산을 이용해서 벽시계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왕에 예산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에 그 사업성을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본 것인데 특별히 강북구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강북구의 어떤 상징적인 시계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과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책자 27p 경로당 임차개설 있지요? 그런데 임차해서 경로당을 개설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이러한 경로당 문제는 연초에 본예산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역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임차 형식으로 해서라서 경로당을 개설하자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열악하고 환경이 타 동보다 취약성이 있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연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p에 노인의 집 운영이 있는데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시급성이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로서 생활의 곤궁 정도가 심한 분 2~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대상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가 지침을 주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필요성을 느껴서 지침을 주면서 이제는 그 예산을 구비로 100% 충당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주관부서에서는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면 차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차원에서 아마 이러한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앞으로 더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녹지환경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아주 의욕에 찬 사업계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역시 질의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내용별로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북한산 내지는 삼각산중에 강북구가 관할하고 있는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북한산중에 강북구의 관할 경계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산과 삼각산을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중에 우리 강북구의 관할구역은 우이령 남쪽에서부터 소위 깔딱고개를 경유해서 영봉, 만경대 그리고 대동문, 칼바위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치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변경된 것인양 호칭을 하는데 이것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주무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혼돈을 준다면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호칭을 할 것입니까?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언제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산명이 변경되었는가"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관계인데 그 지역이 우이동 유원지 지정구역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유원지도 도시계획상 하나입니다. 유원지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이동 유원지 지구지정안에 주택지도 있지요? 그러면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지는 유원지로 지구지정 되기 이전부터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정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조정 건의해서라도 기존의 주택지는 유원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원지를 전적으로 개발하든가 이 둘중에 하나 분명히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고, 서울시가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북구가 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 집행부인데 거기에서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조속히 해결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구안에 어린이공원이 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적법한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원녹지를 많이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산이 점유하고 있는 그 경계를 보면 하천까지 전부 막아서 우리 구민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후퇴시켜서라도 거기에다 의자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할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처럼 국립공원내에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립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측으로 푸대접을 받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공단측 내지는 관할 정부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하게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건의하고 또는 우리 강북구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59p 국립공원내 약수터 안내판 설치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북한산(삼각산)이라고 해놓았고 규모에 20여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여개소이면 북한산이 몇 개 있고, 삼각산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약수터가 20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북한산(삼각산) 국립공원내 비관리 약수터"라고 해서 지금 삼각산에도 약수터가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에 우리 강북구가 관리하는 경계는 만경봉이 경계입니다. 만경봉의 반이 우리 강북구 관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삼각산 명승지는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3봉우리가 삼각산 명승지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은 전체 면적중 91%가 고양시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그중에 0.9%가 우리 강북구 관할입니다. 삼각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 약수터가 있다고 해석되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혼돈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만 지금 삼각산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 분야를 좀 명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정부당국에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지, 우리 기초지자체단체에서 삼각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언젠가 그것이 삼각산으로 변합니까? 이것을 삼각산으로 부르고 싶으면 관계당국인 정부에 이것은 이러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이 아니라 삼각산이다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에 상징물로 한다든지 무슨 노래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구민을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기 바라고, 더군다나 공원을 다루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20개 있는데 이 약수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 다수가 이 약수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중에 거의가 지금 불량한 약수터로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하고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은 없습니까? 이 면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우리 북한산 밑에 있는 국립공원 경계 철조망 그런 곳이 지금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는 가옥들도 있고 또 영업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조망으로 전부 가려져서 영업도 못하거니와 또 영업을 한다고 해도 손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민을 보호하고 또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철저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우이동 유원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유원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하면 취락구조마을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행정착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우이동 유원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유원지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주무과에서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런 것도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루속히 유원지가 유원지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이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왜 적극적으로 관할 구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관할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런 생각으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해서 관철시켜야지 이것이 예결위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관계 자전거는 토목치수과에서 합니까? 백중원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우선 2004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없이 심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5p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억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을 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북구에 과연 구민들이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하고 질의했더니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걷기동호인을 유치하고 걷기대회 등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이천변의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민걷기운동까지 좁은 도로에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명랑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도로의 지면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딱딱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걷기운동을 하기에는 지면이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본 위원이 도로에 나가 보니까 애완견부터 어린이들의 롤러스케이트 종류, 자전거, 심지어는 유아용 밀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부터 걷기, 뛰기, 자전거 해서 아주 혼잡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잠시 나와 보는데도 가벼운 충돌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명확하게 홍보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문제는 자전거도 이용하고 걷기운동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모두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고 홍보를 전적으로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