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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8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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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해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216세대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생활급여를 받고 여러 가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경제사정이 좋아질 전망이 없다. 그리고 저소득자들은 더욱 더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여기 저기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동산을 사놓았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놓기는 사놓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남의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샀던 그러한 집들이 지금은 팔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식들이 조금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 때문에 생활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실태, 또 자식들도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러한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좀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느 분들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또 그런 가정들이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느냐고 한탄할 때 가슴이 굉장히 미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생활복지요원들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역할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법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만 급급하면 굳이 그런 사회복지요원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시켜 나가고 토론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관계, 정말 이것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쌀이 없으면 조금씩 죽이라도 끓어먹지 아프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보호를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또 어떤 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라도 받아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뒤에서 많이 봐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해서 1억 4,200만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1억 4,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반환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간식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기간을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주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인데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현재 9월이란 말입니다. 9월에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10월부터 되어야 될텐데 7월부터 소급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여기도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부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도 10월부터이면 4/4분기로 나눈다면 3개월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영아반 운영비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이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는 11월부터입니다. 11월, 12월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10월부터가 아니고 11월부터 준다는 그런 계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기간이 3월 1일부터 이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주는 것이 되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는 됐는데 후반기 지급액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나가는 것이 10월 1일부터 나가도 관계는 없겠지요? 분기별 4/4분기로 로 한다면.

내 것도 아니니까 푹 인심 쓰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합당하게 지나버린 것까지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몇 년 전 것이라도 소급해서 준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구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금을 내는 구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직자로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산취득비 살수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경정이 되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경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는지 또 경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탱크 하나 수리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집채만한 탱크인지 어떠한 탱크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수리해서 사용을 못하고 폐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조금 양호한데, 1대만 사서 2대로 운영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북구에 3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2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현재 2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현재 1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하니까 1대가 더 있어서 도봉로, 삼양로, 월계로 세 곳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쪽으로 잘 설명을 드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텐데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강북구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완전히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향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 처리까지의 톤당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1,000원씩 받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300원 인상해서 받는 것으로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구청을 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1,000원으로 처리했는데 굳이 300원을 더 추가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또한 그 부분이 부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300원을 추가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300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작은 1,000원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얼마간 수지타산을 보고 나서 300원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에게 넘겨보지도 않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부분도 그래요. 무조건 300원 올려서 너희들이 해라 이 부분보다는, 또 이보다 더 처리능력이 있고 1,000원, 아니 800원, 9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 또한 검토되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300원을 증액시킨다, 구민들하고 타협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과 타협해서 구청에서 받아라 하면 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민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해도 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는 부분은 그래요. 아파트단지 만큼이나 수거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통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놓는 것이고 그것을 차에 실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6만원이다, 그 나머지는 운반비라는 얘기지요.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처리 감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들어와서 처리해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지금 업체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관계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몇 차례 공청회를 가지셨다는데 공청회를 가질 때 어느 부분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고 어떠한 분들과 대화속에서 1,3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대표님들을 같이 모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그렇다면 대화를 가진 그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각종 국·시비사업의 반환금으로 3억 4,3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요?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약 31%가 증액되었는데 과연 추경에 이렇게 31%나 증액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말쯤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는데 만약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금년도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금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넣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 했군요. 요청은 했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290만 2,000원 이 부분이 어떤 인건비입니까? 시설관리원이라면 어떤 시설관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노조들의 인상 협상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3명의 1년 예산이 이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인건비의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용인부 한 사람 쓰는데 대해서 한 달에 약 3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 6,840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 몇 명이 며칠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 금액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이 현재 책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8명, 1억 260만원에 6,840만을 플러스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8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비 9억 3,00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청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에는 일부에서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부분에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라, 그리고 추경에서는 삭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9억 3,000만원이 부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만 끼고 시설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조성하려는 조성비는 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별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미아1동 마을마당 조성비, 그러면 미아1동에 마을마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이 없다면 어린이공원을 좀 만들지 왜 마을마당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억 8,06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일부 예산입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이 이야기는 대지값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내부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상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금년내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시설비를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그런 이유는 없고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금년내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보통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 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미아1동 791-1974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비를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현재 보상이 지번 필지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필지마다 어떻게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책정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보상비라고 하면 좋은데 아직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여건이면 보상이 지금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상도 않고 지금 시설비부터라고 한다면 금년내에 이 예산 못쓰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시설할 수 있는 돈을 배정 안 한다는 것보다도 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어느 때 이것을 요청해야 되고 어느 때 주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올려놓으셨군요. 그리고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이 현재 있는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입니까?

지금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1억 3,000만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있으며 그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을 가진 공원이 어느 어느 곳인지, 또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그 공원들을 다 정비해 나가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예측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몇 년동안의 계획을 잡고 이러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 6개소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이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수유3동을 포함해서 5, 6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현 상황에 5, 6곳이 어떠 어떠한 여건으로 되어 있는가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수유3동 새싹어린이공원을 어떠한 형태로 정비할 것인지 정비계획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았다가 요청한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비 5,599만 3,000원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오동골프클럽을 만들어서 1년에 약 12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세수는 올리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까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유지보수비도 좋지만 지금 그쪽에서 듣는 바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더 있으면 오동골프클럽에 손님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예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동골프클럽을 입찰해서 임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차기간이 끝나서 떠날 때 그분들에게 또 임차를 한 내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거기 샵 같은 경우는 1억, 식당 같은 데도 1억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심지어 구두박스가 있는데 구두박스에도 1,000만원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떠나고 나면 그분들이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란 이야기지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차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회원권 자체도 그 기일을 자기들의 임대기간 이상을 끊어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훌쩍 떠나버리고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심지어 종업원들의 봉급까지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지난번에 중간에 훌쩍 떠나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0∼3,000만원의 직원들의 봉급문제, 또 거기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문제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버리더라, 그렇다면 그러지 않는 장치를 우리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들을 납품했던 납품업체들도 물건값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강북구에서 만든 오동골프클럽이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떠한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안의 강구를 꼭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강북구가 이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강북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의해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담보물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담보를 잡았다면 그 담보를 무엇 때문에 잡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용권에 대해서 이용권 추가해서 끊은 부분에서 또 시설이 망가진 부분에서만 5억, 6억짜리를 담보로 잡아서 써야 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담보였는지, 그런 적은 내용에 대한 담보물이라면 적어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탁료를 안 내서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료를 다 받았으니까 담보 풀어주어야지요.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담보를 원래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담보를 추가해서 지난번에 못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보증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활용하면 될텐데 그러한 것을 전혀 안 하는 결과 같더라.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이러한 시설도, 저러한 시설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 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경계선 지역, 그러니까 우리구와 타 구와의 경계지점에 우리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아랑곳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도봉구 같은 곳을 가보면 이 시설, 저 시설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구는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우이천변 둑에서 막 흙들이 흘러 내려오고 옆에서 보면 잡초들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연석이라도 예쁘게 쌓아서 그 위에 꽃이 피는 꽃나무라도 심어서 예쁘게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라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달라고 요청을 누차 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쉽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위에 경계석을 깔고 마사토를 깔아놨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다, 잘 해 놓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또 중단되었거든요.

도봉구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월계2교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이 몇 교입니까, 거기까지 중단되고 있거든요.

왜 우리구는 낙후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공원녹지과에서 힘을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른 데 하는 것도 1년, 2년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크게 변동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구와 비교되어서 우리구가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곳에 너무나 낙후되게만 보인다면 우리 구민들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보는 견지 또 이웃에서 듣는 견지에서는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욱더 우이천변쪽으로 관심을 좀더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우이천의 발원지가 바로 강북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이천이 강북구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봉구의 우이천으로만 그쪽이 훨씬 더 좋게 개발되고 그쪽에서 이용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삼각산, 삼각산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각산이 있으면 그 밑에 젖줄기로서의 역할은 우이천이거든요. 우이천과 삼각산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강북구가 멋있게 보이는 것이지 우이천이 없는 삼각산이라면 메마른 곳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꼭 시비 시비 그러시는데 다른 것은 구비로 하면서 그것만 시비 시비하는데 시비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을 맞추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하수관리를 보면 기존 예산이 약 30억, 그런데 23억 5,9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한꺼번에 추경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지나친 증액이 아닌가, 과연 1년 예산을 추경에 배정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도 3분의 1, 약 30% 이상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도로건설도 현액에서 한 50%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승사간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수유6동, 수유4동, 미아2동, 수유2동이 계속사업인가요? 그러면 보승사길이 7억이나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얼마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7억의 예산을 배정하면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3억 5,400만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보상해 주었나요? 그러니까 3억 5,40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연간 단가계약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년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면도로 정비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 이야기는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자꾸 이면도로 공사비와 시설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면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10억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68p 보면 구청사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4억, 수유2동 도로정비공사에 2억, 미아2동 2억 이것이 도로정비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을 주어서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원을 넣어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대 2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의 말도 맞지 않는가.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 무너미길 도로정비공사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놓은 부분은 무엇인지, 예산의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는 나머지 월계2교까지 갈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 보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과 생각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우이천, 도봉 경계지점의 낙후된 우리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구와 도봉구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은 없는지, 또 자전거도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시 추경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행히 금년에 되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우이천둑에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자꾸 낮아지고 또 홈이 파져서 물웅덩이 같은 것이 생기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천로쪽으로 자연석을 쌓아보자는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또 경관도 그렇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해 보자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연석 쌓는 부분의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