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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86회 제6건설위원회2004-09-08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공공복리의 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북구조례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금번 구의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분과를 구성한다는 뜻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15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회 중에서 경미한 그런 사항을 간단한 소위원회식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상의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어떠한 것이 경미한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사항도 있고 그보다 더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건축물 용도부터 건축물 띄우는 거리 그런 하나하나 상세한 사항들까지 세심하게 규정한 사항들 중에 경미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면 경비도 경비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려면 어려운 점이 운영상 있어서 분야별로 지구단위계획 분야는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교통이면 교통분과위원회.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에 예비심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비심사의 성격이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전체 위원들이 다 나가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만 나가서 봐서 결정하도록 할 때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없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나간다거나 회의를 하면 무보수로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심의수당을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과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이 같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심의수당 액수는 같은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5인에서 9인이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수당 나가는 것은 적어지지요.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이면 20명이 전체 나가려면 금액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서 제정하려고 나왔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당시에 개정될 때 법상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 사항도 아니고 또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열여섯 군데 정도가 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덟, 아홉 군데 정도 제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몇 명이며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이 위원들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조례심의위원회에는 강북구의회 의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 강북구 의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 기억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2003년 1월 1일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조례에 의한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냥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당시 폐지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것이 2003년 1월 1일이고 보통 두 달만에 한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으니까 12번∼13번 한 것이 되는데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다섯 번 올해 한 번이니까 여섯 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총 몇 건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건수는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명칭 자체가 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꿉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

유군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제17조 제1항 2호 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명칭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일반적으로 다른 법 내용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많이 썼습니다마는 위원회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17조 제1항 제2호 중에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말을 해석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부칙 3조에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7조 1항 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도시계획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칭을 전부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 있는 것도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썼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할 때는 법에서도 특별히 도시관리계획위원회라고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부칙 제3조 조례의 개정에 보면 도시계획을 분명히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일반적인 따로 동떨어진 용어를 쓸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쓰는데 현재 위원회 명칭을 정할 때는 종전에 쓰던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이 설명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이 조례의 3조에 보면 조례의 개정에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면 제17조 1항 2호 중에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이 통합되면서 용어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으로 명칭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명칭을 정할 때 그것도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해도 통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종전에 쓰던 위원회 그대로 하자는 것이 우리 구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서 명칭까지 꼭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주신 말씀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이라고 해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모든 부분을 전부 합산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법이 고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로 도시계획법이란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합산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법대로 명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지금 부칙 제3조에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기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모든 부분을 합산해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고 법으로 정했다면 반드시 명칭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3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으로 "각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식으로 법에서도 명칭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상위법에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는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관리계획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으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법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이름이 되었고 그 법 내용에서 113조를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로 둔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모법을 준수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0조에 회의의 비공개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10조 회의의 비공개에서 11조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 회의록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식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에서 자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이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공개 가능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공개가 안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각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사안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못할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이 못할 수도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의원에게 열람은 가능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비공개라는 것이 현재 열람도 공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위원들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사항들은 직접 공개는 안 될 것이고 그 결정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다, 어떠한 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것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개라는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을 완전 공개라고 하는 것이고 열람은 완전 공개가 아니 되고 본인이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열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열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의 특급비밀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열람도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열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10조에서 비공개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데 원칙에 따른 예외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좌우간 각 사안에 따라서 최대한 행정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열람도 허용 안된다고 하면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계획심의가 시행되고 있는 차원에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의였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에 대해서 열람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를 몇 년 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국가에 관한 특별한 기밀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강북구의 특별한 기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 심의였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치더라도 열람은 허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3대부터 4대까지 오면서 제안설명을 보면 제안설명서의 내용보다도 위원회에 제출되는 이러한 제안설명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나마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 해서 말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 안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마 위원장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정이유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별도로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되고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약간 개선해서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법을 통합 제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사항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 변경되어서, 내용 일부가 변경된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했는데 2003년 1월 1일 폐지되기 전에도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조례가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달라져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기존에 있는 조례의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장이 그 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그 전에는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을 한 사람 더 추가해서 하고, 그 전에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과위원회라고 변경하고.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위원장은 구청장이었는데, 전에는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청장입니다.

윤영석위원

구청장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새로운 조례는 부구청장입니다.

윤영석위원

부구청장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다른 과나 국에서 하면 바뀌는 조례가 이번에 구청장이었는데 개정안은 부구청장 또 건설국장이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러한 식으로 해 놓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5인 이상 15인, 9인 이렇게만 해 놓고. 나는 성의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원장은 지금까지 구청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부구청장이 된다, 또 누구는 뭐였는데 뭐가 된다, 또 몇 인이었는데 몇 인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한눈에 보고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계속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2003년 1월 1일 폐지되었어도 여기에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도 지금 막 새로 정하는 추세에 있고 시기적으로.

윤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되어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늦어도 그 위에 저촉되지 않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전에 당해 조례에 의한다,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상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보다 약간 개선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