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임섭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하대 2동 김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민 단체에 의해서 자전거 다시 타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자전거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여론전문 조사기관인 정보리서치의 ARS 조사에 의하면 진주시내 자전거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가진 가구 숫자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지 않는 가구가 41%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하는 시민의 욕구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진주시의 자전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자전거 시범 도시로 알고 있고, 매년 상당한 예산이 자전거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에너지 문제를,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2, 3백미터만 가도 굉장히 자전거 타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행정이 세세한 것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의 변화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시민단체가 해주고 있듯이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상호 보완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86%가 진주를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의무이며, 본의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자전거 다시 타기 운동의 활성화가 높은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 행정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짧은 구간이라도 시민들이 실제 적으로 탈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도에 선 몇 개 그어놓고 몇 킬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탈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보면 가다가 길이 끊어지고, 교차로에 턱이 너무 높아 자전거에서 내렸다가 가야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길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전거 길에 대해서는 세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부 학교의 자전거 통학금지와 상평공단 조차도 자전거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적으로 알려내야 합니다. 진주시청 공무원이 앞장서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홍보는 시청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단체를 잘 활용할 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올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왜 늘었는가 이런 것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지도, 수첩 이런 것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자전거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상가와 협의하여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시의 굴곡이 완만하고, 도시 한가운데 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와 시민들의 이해에 따라서 우리 진주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전거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진주를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면 우리 진주의 도시경쟁력은 그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아침에 간담회 때 본 의원이 하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년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나갈 때만이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유인물 3 페이지입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병무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여,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여 초과 현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조례 제396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안 조례 제471호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517호 부칙 제2조에서 한시정원 책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강석중 의원님,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 계시는 심사보고서에 지금 보면 주요골자에 관련된 안은 지금 현재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한 그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본 결과 지금현재 상세하게 소관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보고한 사항대로 우리 전체 진주시에 관련된 조례안인데 상임위별로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이면 원안 수정이면 수정에 관련된 안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의장님과 사무국장에게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요지는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지였죠?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강석중 의원님 원안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기획총무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각 개개인 의원님들에게 원안이 전부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의 했기 때문에 그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님 기획총무위원장의 답변에 이해가 됩니까?

강석중의원
예.
은하
김은하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6451호, 2001년 3월 28일 공포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환경부 훈령 제 509호, 2002년 1월 14일 발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조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2 제1항에서 배수설비 준공 검사시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4항에서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 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과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의 업종을 명확히 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 37개 읍. 면. 동, 공보 감사담당관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 면. 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읍. 면. 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548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78건, 사회산업위원회 214건, 경제건설위원회 156건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2년 7월 29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 10일전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02년 9월 2일로 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산마늘의긴급관세부과협상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 협상에 대한 대 정부 건의문 제안 설명자 이천섭 의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민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서명에 협조 해 주신 김은하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의원입니다.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부과 협상에 대한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대 중국마늘 협상결과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불가합의와 관련하여 은폐한 것에 분노하면서 제안하는 이유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으로 갈수록 농업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해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마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 50만 마늘 재배농가와 서부경남의 재배농가는 물론 향후 뒤따를 농산물 파동에 의한 지역경제를 걱정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황폐해진 농정을 더욱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나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렵게 지어오던 농가의 마늘 생산을 포기해야되는 사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의 마늘수입 자유화를 합의하면서 전면 백지화하고 생존의 갈림길에 선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중국산 마늘의 수입 분을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고 금년 산 마늘 농가의 희망 전량 수매와 수매단가 인상 수매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마늘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들의 정서를 감안 마늘 수입대금에 농안기금 사용을 자재하고 수입마늘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해 주도록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 협상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 협상에 대한 대 정부 건의문, 전국 50만 마늘재배 농가와 더불어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도내 마늘재배 농가의 위기가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각종 농산물의 연쇄적 수입은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의 부적절한 대 중국 마늘 무역협상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일단 중국산이 들어오면 국산농산물의 가격폭락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정부가 국내 마늘 농가를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15일, 중국과의 마늘 긴급관세부과(Safe Guard: 이하 "S/G”)협상에 합의하였다. 이 협상에서 정부와 관계 당국은 그로부터 2002년까지 매년 3만 2,000여톤에서 3만 5,000여톤의 마늘 수입쿼터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긴급관세 부과조치 이전의 수입 물량에 접근하는 결과에 합의한 것이었고, 2003년부터는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 때 당시, 이는 실로 마늘 재배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농민들의 허탈한 심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S/G 기한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WTO 규정상의 협상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이면 합의 사실은 S/G 기한을 눈앞에 둔 최근에 드러남으로써, 이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늘 재배농민은 정부의 부적절한 자세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국의 마늘재배 농가는 정부의 부적절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피땀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올 해 연말을 끝으로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와 농업정책 당국 그리고 경제. 외교 부처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1. S/G 기한 연장을 위하여 외교적 능력을 총 동원하여 중국과의 마늘무역 재 협상에 신속하게 임하라. 2. S/G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국익보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부의 밀실 합의를 해명하라. 3. 정부는 중국과의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생존의 갈림길에 선 마늘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4. S/G 기한이 다가오기 이전까지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 대책을 마련하여 마늘재배 농가와 마늘산업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5. 마늘 가격의 폭락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과 마늘농사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마늘 수매가를 생산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 생산농가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라. 6. 모든 농산물의 대외 무역협상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를 참여시켜 농업현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라. 올 해 연말이 지나면 전국의 마늘 재배농가들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마늘산업과 주산단지 지역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전국의 농정을 돌이킬 수 없는 황폐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농업은 결코 경제논리로만 매달려선 안 되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 심지어 우리에게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농사 포기정책으로 가고 있다 할 것이다. 농민들이 마늘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작물로 옮겨가 결국 전체 농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여기에 쌀 농사마저 수입하게 되면 한국 농업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불행한 앞날에 대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국가로서의 자존심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 중국 마늘무역 협상 재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마늘산업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부과 협상에 대한 대 정부건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협상에 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짧은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 대 정부 건의안 채택,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삼복 더위와 장마 기간 중에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제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