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86회 제7건설위원회2004-09-09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인 한천로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1962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최초 결정되어 대부분의 구간이 개설되었으며, 1987년 미개설도로중 일부구간 320m를 폐지하여 공공청사 북부수도사업소 등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도로의 160m 구간은 연속성이 상실된 불필요한 도로로 판단되어 도로폐지를 입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로폐지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처음에는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북부노동사무소가 우리구 관내로 청사이전하고자 번동 432-5호 약 800평을 매입하였으나 면적 협소 등 청사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폐지구간 일부에 대한 추가편입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자 노동사무소 매입토지와 도로폐지구간 약 450평을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도로폐지구간은 한성운수 진입로 부분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확장 결정하고, 나머니 필지들은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 및 관계기관 접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서 신축청사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폐지구간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과 청소행정과에서 번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도봉구로 반입될 때까지 적환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우리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주변 지역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보존할 대상이 없는 지역으로 합리적으로 도시관리를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와 미아뉴타운구역에 포함된 삼양로 일부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이 4층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일반미관지구에는 건축물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건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주변 지역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대상이 없는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와 삼양로 일부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공고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0일부터 2004년 7월 23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변경안을 제출한 부분을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발언대에서 도면을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도면을 발언대 옆에 세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변경안 지역이 세 군데지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휘어진 길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한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도로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현재 한천로 부분이고.

유군성위원

현황 도로이고 그 옆에 말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지금 현재 160m 폐지하고자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320m 부분은 해제되어서 지금 북부수도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천로 부위에 그쪽 면으로 하수박스가 더 증설되고 있는데 넓이가 3m에 높이 2.3m짜리 하수박스를 하나 증설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하수박스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박스 안에 오수관로가 양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오수관로를 어떻게 확대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한천로가 지금 하천을 복개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양측에 U형측구식으로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하천 복개 안에서 U형측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체 복개를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일 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오수관로가 U형측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알고 있는데 높이는 1m 미만 되게 해서 U자형으로 양면에 오수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U형의 오수관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면 오수와 노면수가 합류되어서 중랑천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개방시키지 말고 관로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거든요.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안에 토목과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2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레인으로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전체 하천박스요?

유군성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2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관 시설물이 현재 높이가 2.3m에 넓이가 3m에 그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하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 양면에 H빔을 박고 박스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양쪽으로 흐르는 오수관로를 확대한다고 그러셨나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원래 오수관로가 현재 U형측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U형측구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오수 정도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 한 10mm에서 20mm 정도만 오면 U형측구 오수관로가 넘쳐서 우이천로 들어가거든요. 비만 약간 올 때 오히려 오수까지도 우이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U형측구 오수관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토목치수과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폐지구간 접해서 그 위에 한정된 부분을 하수박스를 지금 더 확장하고 있어요. 현장을 나가보자면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하수박스를 앞으로 10년, 20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 부지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폐지부분에 대해서도 토목치수과하고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치수과에서 협의가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거든요.

유군성위원

토목과에서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도로상에 하수박스 확장부분과 도로폐지구간과의 나머지 잔여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러한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 폐지할 때는 각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거든요. 폐지 의견을 듣는데 토목치수과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로폐지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하수박스가 확장이냐, 오수관로 확보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노동부에서 인접 대지를 매입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저 부분을 도로용도 폐지해 달라고 의회에 계속 상정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원래 노동사무소에서 대지 부분을 확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는 노동사무소의 이야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토목과와 협의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폐지 변경 결정해 주면 노동사무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우리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노동사무소 건축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토지만 확보 단계에 있고.

이복근위원장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어디에 지어질지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왜냐 하면 노동사무소에서는 800평만 확보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설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사무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현재 확보된 땅을 일단 건축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내지 조경 이렇게 해서 신청하겠다는.

이복근위원장

현재 도로폐지구간 만큼은 건축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경으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조경이라든가 자기들 진입로.

이복근위원장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사용하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한 협의는 되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복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위원회 의견청취안에 세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 올라왔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집착이라기보다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320m는 폐지되고, 160m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폐지안을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용용지로 당초 사용하려고 1차적으로 공고했었던 사항인데 이번 추진과정에서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추가로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160m 부분은 폐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번동의 천주교성당에서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성당하고는 별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 앞에 480㎡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천주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자동차 정류장하고 공공청사로 정리하고, 현재 주차장하고 진입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하게 도시계획상 도로만 폐지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저는 행정위원회에서 몸 담고 있다 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건설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계속 다루어 왔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설득력이 없었든가 아니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공공용지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공용지보다는 목적이 뚜렷한 건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가 2차까지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원래 1987년 전에는 북부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부 도로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1987년도에 도로 폐지해서 수도사업소를 지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도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곁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계획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하천복개가 이쪽으로 되는 바람에 하천복개에 25m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 지을 때 여기까지는 폐지해서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 자투리 160m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여기 한천로 229m 폭은 복개도로로 폭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원래 도로계획 폭하고 이쪽 한천로 현재 도로하고 폭은 25m 똑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천주교 앞의 주차장, 대신화물의 진입로, 한성운수 앞의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800평을 북부노동사무소가 매입했는데 그 앞에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를 매입해야만 한 450평 되어서 공공관청을 세우겠다는 뜻이 번2동 동사무소가 북부노동사무소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보건소를 확장하고 청소차고지와 재활용센터 450평을 북부노동사무소와 맞물려서 번2동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침이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보건소 기능이 더 확장되어야 될 시기에 대비해서 보건소에 있는 번2동 동사무소를 별도로 짓고 번2동 동사무소를 보건소 기능으로 확장하는 생각을 구청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공공청사 결정하는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북부노동사무소하고 처음에는 두 건물을 하나로 붙여서 복합청사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부노동사무소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북부노동사무소에서 노동부에 알아보고 재경부에 알아보니까 건물이 서로 섞여있으면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은 그렇다면 부지 일부를 우리가 전부 다 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사무소 지을 부분을 남겨놓고 팔고 또 일부 토지를 여기에서 산 개인토지, 지금 이것이 길쭉해서 폭이 좁으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사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고 또 도로부지도 일부 떼고 서로 맞교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과 길이가 되는 땅으로 교환하자는 것까지는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올라왔을 때 부결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나 적환장은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도 구에서 임대 주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번동 천주교성당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485㎡니까 백몇십평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한 150평.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연 얼마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3,000만원 받는데 3,000만원이 전부 구수입은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구는 얼마 수입이 되고, 시에 얼마 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 30% 수입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3:7로 나갑니까? 70%가 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러한 조건으로 대신화물도 마찬가지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한성운수는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한성운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윤영석위원

마찬가지로 3:7로 평당 얼마씩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모두 다 30% 정도 될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 수입은 30%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도로폐지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우리의 이점, 폐지하고 나서의 허점.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계속 올라왔을 때 부결된 뜻이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좋은 땅에 지을 것이 많이 있는데 도로 폐지하느냐, 이러한 식으로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한다면 천주교성당이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를 도로 폐지를 해서 그 땅을 매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매입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떠한 필지에 대해서 통로가 있을 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만 한 20, 30년 세워둔 채로 도로개설을 안 하고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로 계획해 놓고 도로계획된 안의 부지를 맹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기를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그 안에 있는 필지는 완전히 맹지가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주한테, 업주라고 해도 되겠지요. 맹지가 되니까 사용주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번2동 사무소를 거기에 짓다 보면 450평 정도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까지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전체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 지금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매각했을 때에도 시가 70%이고 구가 30%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했을 때도 30%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용폐하자는 부분에 점용료가 얼마나 나오지요? 약 8,000만원 이상 나오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서 강북구의 세입이 30%라면 연 약 2,400만원 소득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팔았을 때도 역시 30%를 받는다, 우리구에 귀속된다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성당 앞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성당에서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성당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성당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당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내고 있지요. 점용료를 내고 있는 기득권자가 있는데 타인이 그 땅을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천주교를 맹지로 만들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행정처리는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십시다. 동북부의 중심지가 과연 어느 곳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도심에 너무 집중되고 강남에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식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된 내용을 보면 동북부의 중심지 역할은 미아삼거리하고 창동, 상계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미아삼거리, 창동부터 앞으로 동북부의 중심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강남이 재정비를 해서 도로망 확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강남의 도로정비가 2004년 현재 우리 시대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남의 도시계획이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공직자로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좌우간 지금 현재 강북에 비해서 강남은 계획적인 도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군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강북에 비해서 강남은 그런 대로 도로가 넓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강남이 도시계획시설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의 전반적인 도로가 전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봉로가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될 구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최소한 35m 이상 확보된 도로에 중앙차로제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현안이 피치못할 현재의 실정 때문에 강북구의회에서 부당하다는 의회 의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15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부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라고 지원해 줘가면서 이 지역에 버스중앙차로제 실시에 앞서서 강북구청의 협조가 당부되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협소합니까? 근본적으로 강북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간선도로변의 도로를 자꾸 용폐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자, 팔아먹자 이러한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번동로터리가 동북부에 진출입하는 진입로로서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수도사업소와 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건물이 무엇이지요? 국토건설사업소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요즘에는 북부도로사업소입니다.

유군성위원

북부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의 용폐된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강북보건소 안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터리 부분만이라도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우리 후세들한테 이 좋은 도로를 물려주어야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으로서 자꾸 용폐만 주장하느냐, 심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원만하게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명분을 노동부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강북구에 복합건물을 일부 공유지분화해서 합산해서 건물을 지어서 번2동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겠으니 용폐를 해 달라는 명분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나 다른 국·과장님들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도시관리를 관장하는 국·과장으로서 설상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도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이 여러 차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안 앞장을 보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취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결사항인지 의견을 듣자는 얘기인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법사항에 중요한 도시계획 사항 변경이나 입안의 경우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절차인데 의견청취는 중간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입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상당히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양분된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변경일정에 보면 변경 후가 전에 입안한 것 보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 안쪽에 있는 부지가 기존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면 도로부분이 현재 추가로 도로가 폐지되고 그것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두 개 합해져서 늘어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하고 한성운수 자동차 정류장이 더 확대가 된다면 나머지 땅 일정한 면적 속에서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물론 개인이 자동차 영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많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성격보다 공공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정류장이라는 식으로 개인 건물 빌딩부지처럼 도시계획시설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도 공공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지금 천주교 앞의 진입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번동 천주교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은 확보 안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계획도로가 있고 계획도로 안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에 천주교를 지을 때는 공공에서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도로를 계약만 해 놓고 안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사항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거기까지 합산했는지 아니면 원래 부지 안에만 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확보 면적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본 건물 내에 주차장이 전혀 없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게 했던 것은 상당히 형평에 문제가 있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부지 내에만 법정 주차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도봉구로 반입될 때까지는 적환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청소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가 노원은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봉은 음식물쓰레기, 우리는 곧 짓기 시작할 재활용선별 3개 구에서 서로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지어지면.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것보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추진이 안되고 만일 북부노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3개 구 중에서 우리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선별장이 되고 나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부노동사무소에서 도로 폐지하는 부분에 바로 건물을 지을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마당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이 안쪽에 지어지더라도 그것이 늦게 이전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북부노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은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다 해결된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답변 중에 2, 30년 동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아까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달래주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서류로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구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도로폐지를 추진해 보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만일 그쪽에서 소송을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해결 안 해 주었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구가 피고가 되고 소송에 대응을 해야지요.

허종엽위원

피고, 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의 법적인 판결이 어떠한 식으로 전례에 나와 있는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판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로가 앞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듯이 북부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두 사업소가 87년도에 도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그것을 다시 도로로 확장할 경우에는 북부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를 다시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그쪽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러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만 넓어져서 병목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가 1992년도쯤 준공되었습니다. 십몇년 되었는데 그 당시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천주교나 대신화물이나 한성운수에서는 점용료 부과를 계속하지 말고 매각해 달라,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요청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혀있기 때문에 도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처음 10년 전에 허가를 내줄 때 잘못되었지 않느냐,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부과한다면 그것은 횡포 아니겠느냐, 여러 번 얘기를 듣습니다. 성당은 무슨 이익을 내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인데 1년에 천주교 측에서 보면 시로 갔건 구로 갔건 한 4,0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4,000만원 내는 것은 종교단체가 너무나 버겁다,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냥 붙잡고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해서 뚜렷한 지금 명분도 없지 않느냐.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들어가면 여기 매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할 곳이 있다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여기는 기존 기득권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당과 대신화물, 한성운수는 거기 가려놓으면 맹지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도로로 붙잡고 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8,000만원에서 30% 들어오면 2,400만원 받기 위해서 그 민원인들한테는 민원이 제기되어도 우리는 2,4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의 횡포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이 도로해서 아까 동북부의 중심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넓혀서 병목현상 안 오겠습니까? 이것은 민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애초부터 허가를 내지 말든지 그랬어야지 이것을 허가내 주고 계속 돈을 받겠다. 또 돈 받아도 서울시에 70% 나간다. 구에 얼마나 수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주차장은 그 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말고 그 안에 있어요, 넓습니다. 성모마리아상 있는 데를 아마 주차장 했을 것입니다. 넓은데 여기가 어떤 조건 없이 1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흘러간다면 그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관에서 어떤 점용료를 얼마 받기 위해서 횡포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12일날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는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청취 안을 보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되어서 다음 회기에 의견을 주신다면 다음 회기이후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이후 서울시로 올라가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 되어야 최종결론이 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 전반기 때 건설위원회에서 번동 천주교회 주차장을 매각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매각이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가 폐지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난번 의견청취때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견을 안 주시고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차고지 443평하고 재활용센터하고 합쳐서 443평인데 이것이 통과되어서 매각할 시에 번동 천주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47평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충분히 안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천주교는 그 땅을 다른 데 매각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천주교에 매각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땅 점용을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공개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사면 천주교는 안에 길이 없어지니까 법적으로 그런 식의 매각은 해서 안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번동오거리에서 한천로쪽 도로가 아주 지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번동 148번에서 내려와 장애인복지관 쭉 나와서 신창동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쪽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씩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전에는 잘 빠져 교통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마 국장님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신호를 2번, 3번씩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져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조금 더 지나면 거기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실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론 도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도로는 아직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쪽이 아주 교통량이 더욱더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내 도로가 많이 막히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번동사거리쪽은 다른 사거리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토목치수과 공사로 차선을 잡아먹는 바람에 좀 소통이 어려운 점이 최근에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전에는 다른데 비해서 특히 거기가 많이 막힌다는 것은 못 느꼈고 또 전체 한천로가 25m 폭인데 그 부분만 50m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활히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50m 폭이 되려면 북부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보건소 이런 것을 전부 헐고 전부 50m 도로로 넓혀주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넓혔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부구간입니다. 전체구간이 되려면 성북까지 다 50m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검토할 것이고 교통 전반인 것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전부다 걸러져서 나갈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데 비해서 그쪽이 조금 차량통행에 비해서는 많이 막히지만 그래도 그쪽은 다른데 비해서 좀 원활하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쪽 도로를 안 가보신 모양인데 저는 자주 다녀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교통전문가 그분들이 매일같이 서울시 많은 곳을 가서 봅니까? 그래서 먼저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관계 심의할 때 보면 매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파악되는 것보다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기초가 다져진 전문적인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 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천주교 앞 그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는 맹지가 된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천주교 앞 땅은 천주교에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천주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불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적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두 가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안 된다는 것하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맹지라는 말씀은 현재 맹지입니다. 현재. 현재 맹지이지요? 불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도로계획에 있기 때문에 맹지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분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도로를 용폐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도로를 용폐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하를 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도로 용폐를 하게 되면 거기를 완전히 맹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맹지를 만들었다는 명분 속에서 그것을 불하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명분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유군성위원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년, 3년.

유군성위원

예, 2003년도에 들어왔지요? 2003년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일부구간에 그 부분만 넓혀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북부의 중심지라는 계획속에서 이 번동로타리가 오패산 길이 완성되고 동북부에 사시는 분이 번동로타리를 경유해서 오패산 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타리 부분이라도 넓혀놓는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는 점용료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매각해서 우리구에서 수입 30% 받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협의내용 자체가 노원자원화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도봉구로 반입될 때까지는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왔는데, 도봉구로 반입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동부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가 청소를 공조해서 우리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도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선별장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금년 10월이나 11월쯤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려면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완성되면 3개 구에서 다 시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도봉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이야기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노동사무소에서 처음 먼저 그렇게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기들은 그 자리에 바로 건물을 지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지로서만 확보되면 도로사선제한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 설계가 유리해서 부지로서 확보만 되면 되지 그 위치에 건물을 지을 그런 생각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늦게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노동사무소에서는 좌우간 땅만 계약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 끝나는 대로 빨리 내년 초라도 시작하겠다.

유군성위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어차피 이전해야 공사는 시작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는 안쪽에 짓고 나중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건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복합건물은 우리 번2동사무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2동사무소를 별도 독립시켜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부사무소와 공유지분화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공유지분 생각했다가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필지가 양쪽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도로부지만 하면 너무 폭이 좁아서 지금 노동사무소에서 사고 있는 일반 뒤에 대지 일부를 우리한테 주고 또 전면부분 땅을 또 교환해서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바로 옆에 거의 붙이다시피 해서 짓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 좀더 있다가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 구상이 그런 식으로 서로 땅을 교환해서 땅을 건물 앉히기 좋은 모양으로 서로 만들어서 옆에 붙여서 짓고 또 주민들이 노동사무소 강당, 회의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은 대토화 해서 땅을 계획 있게 만들어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짓고, 번2동사무소는 번2동사무소대로 별도로 짓겠다는 것은 우리구의 현재의 구상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같이 서로 협의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번2동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들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상안이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여기에 복합건물이라는 명분 속에서 번2동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용폐를 해서 지금 결론은 천주교에 땅 불하해 주자는 목적이라 말입니다. 번2동 거기 아니어도 다른 데 동사무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균등분배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그런 사항을 갑작스럽게 여기다 번2동 동사무소를 짓겠다, 복합건물을 짓겠다.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구청장의 뜻입니까? 노동부를 짓기 위해서 번2동 동사무소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계획을 해서 여기다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도시계획시설중 특히 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북한산 입구에 인접해 있어서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했었고 어떤 건축을 하더라도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지역이 이렇게 완화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이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폐지결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가 처음 결정된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때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당시 4종 미관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4종 미관지구가 명칭이 바뀔 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었습니다. 4종 문화미관지구의 취지는 그 당시 도로변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보통 그때만 해도 2층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좀 낮은데 도로변만 너무 높으면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4종 미관지구가 4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명칭 바뀔 때 그냥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서 아무런 역사하고 관련도 없는 이런 지역이 전부다 역사미관지구라고 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것을 손을 보겠다 해서 1차로 재작년인가 한 번 올려서 일부는 완화가 되었고, 그때 완화 못된 오늘 여기 올린 것이 4·19길, 한천로, 삼양로 중에서 미아6·7동 뉴타운지구입니다. 미아6·7동 뉴타운을 계획하다보니 역사문화미관지구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도로주변을 4층 이하 밖에 못 지으면 뉴타운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4·19길, 한천로길, 쌍문동길 이렇게 이번에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함으로써 미관지구에 의한 층수 제한은 안 받고 다만 용적률에 의한 층수제한만 앞으로 받는 것이 되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 단독주택 1층, 2층 있던 것들이 거의 다세대 4층, 5층으로 되다보니 도로변에 건물 짓는 것이 조금 한 6층, 7층 되어서도 크게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민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역사,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그동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해지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많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또한 층수 제안 없이 용적률만 적용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아6·7동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고층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묶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삼양로의 일부 구간을 보니까 성북구 구계부터 삼양로를 위주로 해서 성우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번에 몇 개 동이나 구애받지 않고 해제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가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몇 개 동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삼양사거리에서 성북구 구계까지 양측으로 900m입니다.

김종삼위원

양측인데 그것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미아6·7동하고 미아5동입니다.

김종삼위원

동은 몇 동인지 모르지요? 확인이 안 되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삼양사거리에서 볼 때 왼쪽은 미아5동이고 오른쪽은 미아6·7동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아5동하고 미아6·7동하고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대략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동수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건물 동수요?

김종삼위원

예, 건물 동수.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거기가 일반지구로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건물을 도로변에 지을 때 4층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6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규모에 따라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은 있습니다마는 미관지구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이미 고층으로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진작에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왜 그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입안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난 2001년 11월 29일에 시의회로 올렸었는데 시에서 월계로하고 창동길만 일반지구로 변경시켜주고 나머지는 변경을 안 시켜주면서 그때 다시 추가로 변경할 구간의 타당성을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올려라, 이러한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청취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일반도시계획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렇게 됩니다.

김종삼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해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름 내에 한다면 그 이후에 3, 4개월 걸려야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될 텐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좌우간.

김종삼위원

제가 의견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과 우이동에서 식사할 때 청장님과 같이 이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계속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면을 갖다놓고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길 설명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6·7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하고 미아5동 사이 삼양로, 여기가 도로 양측 12m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삼양로 들어가는 로터리가 어디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삼거리에 있는.

유군성위원

아니요. 삼양동.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삼양사거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삼양사거리에서 미아초등학교 못 넘어가서 고갯길까지를 표시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 구계까지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간까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삼양로, 우이동길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 쌍문동길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쌍문동길이 현재 도봉 구계에서 광산슈퍼사거리에서 수유사거리 못 미쳐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이 중앙시장이 있는 부분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유중앙시장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봉에 연결된 끝부분이 어디쯤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이천 있는 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쌍문동길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쌍문동길입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도봉구 도시계획 8차 심의에서 존치해야 된다고 부결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도봉에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보다는 그래도 이쪽은 평지이고 개발의 잠재력도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한번.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봉구간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존되고 강북에서만 해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해제를 우리가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쌍문동길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마는 도봉구 이쪽은 경사지고, 개발도 별로 많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지인 우리 구는 이쪽하고 달리 유리한 면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해제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한천로길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번동부터 4·19사거리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의회에서도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재산상에 손익을 준다 해서 해제해 줄 것을 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서울시에 상정된 바도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난 2002년도에.

유군성위원

그런데 먼저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기준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선 주변 500m 내외에서 국가나 시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위치한 경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관지구의 기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문화재와 문화지역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만 되어 있지 500m 사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 자료를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노선주변 500m 내외라는 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 기준.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애당초 미관지구는 1종부터 5종 미관지구로 5개 지구로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에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로 인해서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개로 세분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개정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은 한옥단지 등 전통건축물, 사적지 등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필요한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삼양동, 우이동길 일대가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어느 모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도봉구 일대의 산수 수려한 산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길 자체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당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과연 토지이용 현황에 지금 현재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입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옛날 4종 미관지구 때 건물 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4층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세 길을 일반미관지구로 해제하는 데는 저도 동감이 되는데 한 가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인접 도봉구와 연결되어 있는 쌍문동길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부득이 우리 구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유군성위원

이 외에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외에도요?

유군성위원

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있는 것이 삼양로에서 우이동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고고도지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또 국립공원 경관하고 맞물려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아예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 도로변에 접한 그 주위에도 이미 사업승인에 의해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물론 도로변이 아니고 안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삼양로, 우이동길 같은 경우에 불합리한 부분을 강북구의 안대로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달라는 공문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 입안해서 올릴 때 삼양로하고 우이동길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안 되니까 빼라고 해서 이번에 올릴 때 이것이 완전히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북구 주민 일부가 많은 뜻을 전달해서 다시 그 부위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우리 구만 국립공원에 인접한 사항이 아니고 도봉구나 다른 구도 다 일반적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리기는 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바라건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토지의 효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강북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무런 역사적인 중요성이나 배경이 없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만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삼양로나 우이동길은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국립공원에 인접되어 있어서 고층으로 개발하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 놓은 삼양로에서 산쪽으로 있는 최고고도지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삼양로와 우이동길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나머지 남아있는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 그리고 삼양로 일부, 삼양로 일부는 최고고도지구가 아니고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이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서울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전체 말씀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전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자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내가 지금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16개 도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116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노선 숫자를 따질 것이 아니고 연장으로 따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장으로, 면적을 볼 때는 우리구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우리구가 국립공원 인접지역에 있고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80년대에 4종 미관지구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1종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 구분할 때 4종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주택지 같은 데 도로변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2000년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때 4종 미관지구를 전부 통칭해서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법을 바꾸면서 법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에서 바꿔놓은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윤영석위원

건설교통부. 그러면 4종 미관지구가 6층까지 쓸 수 있는데 역사미관지구는 4층 이하, 이러한 식으로 구분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4종 미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원칙은 4층 이하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의결할 때는 6층 이하까지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흔히 생각해서 경주 불국사 이러한 쪽의 역사문화라든가 송파인가 몽촌토성 이러한 쪽으로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볼 수 있을 텐데 국장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어놓고 건축을 제한한다면 동료위원들의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의 재산권을 굉장히 침범했고 불이익을 준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러한 불합리성을 건교부나 서울시, 구에 소송한다 하더라도 80년대부터 이제 풀리니까 한 20년간의 부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해서 각 구에 변경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올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변경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건교부의 담당이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몰라서 바꾼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알리지 않고 규제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니겠느냐. 흔히 얘기해서 현장을 나와보지도 않고, 삼양로길이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관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 안 드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종, 2종, 3종, 4종, 5종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종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된 것이 아니고 3종,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었는데 그때 3종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지 및 사적지 연결도로변 미관유지, 이것이 3종을 하면서 4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했습니다. 4종도 목적이 주거생활환경미관유지가 있고 고유건축양식보존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유건축양식보존에 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가가 낮게 1, 2층 지을 때 80년대 초반에 주거생활환경미관유지 목적으로 4종이 있었는데 3, 4종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계획법이 바뀔 때 묶는 사항이 개발 추세를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놓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누가 들어도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도로변이기 때문에 뒤에 안 보이니까 개발제한지구로 한다든지 맞추어서 하면 될 텐데, 문화재도 없는데 역사문화 3종이고 4종으로 묶어 놓는다는 자체는 너무나 앞뒤 안 맞는, 말이라도 이 지역은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쓰면 괜찮을 텐데 역사도 없는 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붙여놓으면 어떠한 발상에서 건교부건 어디 건 간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미아6·7동, 5동, 삼양로 일부만 해제된다면 삼양로에서 우이동길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삼양로, 우이동길이라고 해서 우이동길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양로, 우이동길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양로 중에서 빨간 부분은 6·7동하고 5동 경계이고, 이쪽 삼양로만 해당되고 삼양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미아6·7동, 5동 뉴타운지구 그 지역만 해제한다고 본다면 미아8동부터 우이동쪽, 삼양로 서측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쪽 사람들은 강북구 주민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삼양로 좌측편은 고도제한으로 이미 5층 이하밖에 못 짓는 면도 있고 또 삼양로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간다면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친다는 뜻에서 우리가 처음에 2002년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만 다시 올려라 해서 지금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미아6·7동, 삼양로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삼양사거리부터 우이동길까지는 삼양로 서측은 완전히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묶어서 4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수없이 건의했고 또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그곳까지 같이 완화가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었는데 미아6·7동 뉴타운지구 일부 조금만 해제시켰다면 너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미아8동부터 우이동까지, 삼양로 서측 부분을 완화시킬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서울시 계획만 기다리고 계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고고도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삼양로 서측 주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서울시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구청장님이 아침 회의 때 회의자료로 고도제한 완화를 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놓은 데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아마 금년 말 정도 나오면 구역별로 어느 정도는 약간씩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러한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약간은 완화될 그런 전망은 보이기는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립공원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에서 상당히 통과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80년대, ’90대에는 삼양로만 있었지 인수봉길이 없었습니다. 인수봉길이 개통된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현시대에 맞게 삼양로에서 우이동길 서측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는 당연히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인수봉길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봉길의 기준을 정한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다면 이번에 삼양로부터 우이동길까지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우리가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이것도 이번에 포함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부 안된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변경해놓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제까지도 노력하셨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삼양로 서측 우이동길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완화, 해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강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언제 지정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때 지정이 되었으니까 3, 4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1종, 2종, 3종, 4종, 5종 해서 1983년도에 처음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3, 4종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처음 지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재도 없는데 역사문화지구로 왜 지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80년대에 지정될 당시에 3종은 관광지 및 사적지 주변 미관유지를 위한 것이고 4종은 고유건축양식 보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위한 미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교부 관계자들이 관광지, 사적지, 고유건축양식 이런 말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역사문화라는 용어로 통합시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이나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하고 안 된 곳들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한 번은 시장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켜서 어느정도 완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완화하자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기다려보고 정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지속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리 북한산에 인접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 지역에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일부는 안 해줍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벽산, SK, 풍림 이런 아파트들은 북한산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도제한해제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이 계속 활동해 왔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안되고 다른 쪽은 다되고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계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일단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체적인 개발추세나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로서 국립공원에 가까운 삼양로나 우이동길은 아예 서울시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구의회 의견으로 내셔도 저희들이 올릴 수도 있고, 올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자꾸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억지로 올릴 때 상당히 서로 마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올리라고 하면 다시 입안해서 하든지, 그것은 잘 안되더라도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올린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당연히 올려야지, 구의원이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이 말씀입니까?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올리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우이동길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당장에 안되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관지구가 설령 해지가 되어도 이쪽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5층 이하 짓는 것이나 4층 이하 짓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미관지구 심의 받으면 6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6층까지는 지금 현재도 지을 수 있습니다. 6층을 못 짓는 이유가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6층을 못 짓고 5층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고도지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관지구를 해제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법이 역사미관지구를 푼다고 해도 지금 현재 종세분화 계획에 이미 1종, 2종, 3종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6층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 대한 것이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 안 해주신다면 계속적인 이런 질의는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도지구로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역사미관지구가 풀려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법으로 걸렸기 때문에 다음 법이 풀려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8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