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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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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으로 2002년 7월 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고, 8월 22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8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8월 23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29일 심현보 의원, 8월 30일 강홍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심현보 의원, 강홍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명석면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진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우리 주변의 여건이 무척 어렵고 어수선한 한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시민들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 다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집중 호우시 우리시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우리시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들이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느꼈던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5만 진주 시민의 큰 자랑이자 식수원인 진양호의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와 남강댐 관리사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진양호에 유입된 쓰레기들의 대부분은 물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 진주시와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모인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진양호댐 유역내 상류부분에 위치한 명석, 오미, 시목, 가화 지구의 지장목 군락지에 걸리게 되는 수많은 쓰레기 더미는 중장비나 청소선 등이 진입하지 못해 작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대로 방치되고 부패되어 우리의 식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양호댐 내의 상류부분에 위치한 이러한 지장목들이 수목 자체의 자정작용에 의해 일부 수질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는 수목 군락지에 걸려 퇴적되는 엄청난 쓰레기로 인한 수질 피해가 더욱 크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가 되면 진양호의 수위가 낮아져 물이 빠지면 나무에 걸려있는 생활쓰레기가 아름다운 진양호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명석면 오미, 시목, 가화 지구의 진양호댐 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홍수 때만 되면 매번 진양호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주시의 자체적인 대책은 물론, 남강댐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진양호 댐의 자연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고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진주시 일선 회원농협협동조합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에도 진주시의 자금을 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 농협에 분산 예금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중앙회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서울로 올라가고 우리 진주시 회원 농협에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합니다. 진주시의 금고를 진주시민이 혜택을 보는 은행에 예금을 시켜주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왜 진주시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은행에 예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진주시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약 5,000여 억원이라면 1%만 이자 이익이 난다 해도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어렵게 생활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여 시금고 운영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홍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문산읍 강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피해 복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진주시는 남강교의 완공과 더불어 문산 IC에 이르는 4.3㎞구간의 개통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이 구간의 개통으로 동부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약 70%정도가 개통된 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창출하리라 사료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과 도로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 문산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운영과 부대시설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능하다면 시정을 촉구하려 합니다. 첫째,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제한속도 70㎞/h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편도 3차선의 경우 90㎞/h까지 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70㎞/h로 제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대학교 앞에서 사천읍 구간은 편도 2차선이며 도로 양 측면에 주택 등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위험한 요소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0㎞/h로 제한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남강교에서 문산 IC에 이르는 구간은 주변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 제한속도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도로의 중앙 분리대와 도로 양 측면에 식재된 수목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선정한 것 인줄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선 중앙 분리대에 식재된 수종이 느티나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면 나뭇가지에 가려 올바른 차량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폭우나 태풍 등으로 큰 나무가 도로로 쓰러질 경우 교통사고 유발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야간에는 큰 나무 가지에 가려서 가로등은 제 구실도 못한 채 차량 통행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도로 양 측면에 식재된 백일홍에 관해서입니다. 너무나 빽빽하게 심어 얼마 못 가서 나무를 속아내야 할 지경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장차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 문산초등학교 앞에서 문산 사거리간 약 1㎞구간의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즉, 남강교를 통과한 차량이 문산초등학교 앞에서 문산 사거리에 이르는 약 1㎞ 구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신설도로의 효과성 저하는 물론 출. 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마의 구간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어 도로 확. 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홍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8월 23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2년 9월 2일 오늘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근 의원, 강석봉 의원, 김구섭 의원, 김형택 의원, 유병필 의원, 구자경 의원, 이대균 의원, 이천섭 의원, 정사홍 의원, 강홍구 의원, 김영진 의원, 심현보 의원, 정봉기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형택 의원, 간사에 이천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시 협의된대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8월 23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제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 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정대 의원과 구자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