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지역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강북구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속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아주 심도있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박성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모두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일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양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가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견해 차이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약간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미아2동의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이렇게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아2동 경로당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업개요가 미아2동 791-238번지 주변의 대지가 한 40평에 건물이 30평 내외로서 임차의 금액은 자산물품 취득비 포함 또 경로당 수선비 포함해서 1억 6,0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2층도 아니고 1층의 소규모 임차 경로당의 예산이 순수한 임차비용은 1억 5,000만원인데 서울 시내가 지금 땅값이 오르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아2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함에 있어서 미아2동의 땅값이 상승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임차하기가 어렵다. 지금 얻어보지도 않고 2,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임차 경로당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해 보지도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지금 각 지역의 임차 경로당, 구립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구립 경로당이 2개, 1개 이렇습니다. 미아2동에 구립 경로당이 3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17개 동 균등 분배해서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청소행정과의 살수차 구입비가 1억 7,300만원 중에 8,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살수차는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3대 중에 1대가 뒤의 물탱크가 약간 부식되어서 물탱크가 샌다는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물탱크를 용접해서 때우고 수리하는 비용이 3,000∼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한 7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단 3대 중에서 지금 1대가 가동하기 어려워서 우선 8,500만원을 삭감하고 1대를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입하고 앞으로 2개월 후면 본예산에서 1대를 더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행정과장하고 분명히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또 사달라고 이러냐 이말입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구입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과연 살수차를 얼마나 여름철보다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설작업에도 이것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설작업시에는 영상의 기온이 아니면 물탱크에서 살수를 하게 되면 전부 물이 얼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좀더 급한 곳에 추경의 근본개념이 무엇인가를 좀더 생각해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부분도 수정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 상호간에 지금 찬·반 양론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우이동 151번지, 150번지 일부 해서 2,000㎡의 어린이공원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하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현장답사에서 이 부지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부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속기 기록을 대체부지선정이라는 부분을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원이 의회 입성 전부터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서 적합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행정의 절차상 5억원 이상의 기금을 투자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우리 구에서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의 투융자심사를 언제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2, 3개월을 앞둔 2회 정도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을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지방의회가 발전의 일로에 거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발언대에서 상호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한 발언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의원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