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0회 제경제건설위원회2002-09-09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현지확인시와 그 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뒤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 토요일 현지확인을 진주백화점에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진주백화점 진척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주백화점 금세기 유통에 세수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세금 미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진주백화점은 지금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진주백화점, 체납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도동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가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3개 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면으로 봐 가지고는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감사자료를 내어놓았을 때 그래도 총괄적으로 금액을 맞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3억3,000만원을 내어놓고 회계과에서는 3억8,000만원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4억1,614만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일률적으로 한 시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부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낸 자료는 체납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가설시장 점포 사용허가에 대한 주무 부서입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 내는 시점에 체납사용료 연체료하고 저희들은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총괄부서로서 실질적으로 점. 사용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서부시장의 애로를 위원님께 좀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8월 31일 현재로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운 것은 숫자가 일치가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가 7월말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월 31일로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성시장, 자유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보다 더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숙지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유시장 앞에 중앙 배수로 공사하면서 배수로하고 연결되는 공사했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노점 차양시설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설과에 이야기 하니까 건설과가 아니라고 하던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시설 자체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한국견직연구원 보조금을 가지고 현재 견직연구원이 상당히 활동은 하는 사항으로서 서면정리는 되고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견직연구원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이 전체 업체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금 문산에 바이오센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진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사장이 진주시장 체제로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만들어지면 이사장을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진주시장 체제로 가실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초빙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상당히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사장제도나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는 하려고 하면 이사장은
주열

강주열위원

재정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 무엇인지를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사장은 시장님이 겸임하고 대표이사를 도에도 신지식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사장 체제로서 실제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버리면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사장 체제에서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가 확립되고 하면 대표이사를 둬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겠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교통센터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가호동 환승 주차장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경에 13억원과 당초 7억 해 가지고 20억이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1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당초 계획에 명시이월로 다시 더 못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까? 이 항목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사고이월 시킬 생각은 없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사업은 확정이 되어 지면 추진은 하되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환승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외곽지역에 하나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러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동안 추진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IMF 부분도 있고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보면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 쪽에 매입을 우려할 것 같으면 기폭적인 그런 사항이 될 것인데 그런 곳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항은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옥산하고 두산간 노선 부분을 알아봤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에 알아 봤는데 그것이 4, 5년이 아니고 근 15년 전에 다니다가 안 다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지를 나가 봤는데 실제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인구라든지 차가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지나가 가지고 돌아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길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길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현재 사는 세대수라든지 이용도, 이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길이 있으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14년 내지 15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통합할 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라도 노선이 정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동 36번 버스운행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왔지만 거기에 현재 경찰관들이 일방통행에 관해서 조사하러 왔다 라고 하던데 온다고 통보는 왔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다가 주민 의견을 물어 놓았습니다. 서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없겠는지 하는 그 회시를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좀 관철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끝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시간 체크를 한 번씩 해 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지난번에 21번 노선버스 시간 체크를 한 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단속 부서에서 한 번 나가서 점검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결행부분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경미한 부분은 회사에 경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에 과징금 처벌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내버스 노선이 한 시간에 한 대가 올 때가 있어요. 20분 타임으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 마다 한 대씩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단속을 해 줘야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이용할 수 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한 타임 정도 빼야 되겠다고 하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분 타임으로 다니겠다, 시간재조정을 하든지, 20분마다 올 것이라고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1번 노선 버스시간 타임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못 받았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자료가 나갔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다시 가서 문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상평동에 삼현여고 있는 데 그 쪽을 보니까 선을 그어 놓았던데 알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선을 그을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없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중앙선을 조정하고 주차선을 긋는데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찬성하는 주민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많은데 위치를 보면 삼현여고 쪽으로 벽담 쪽으로 그어 놓았던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주민들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긋는 것이 그 사람들이 편리할 것인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가 쪽에 가정주택 쪽으로 긋는 같으면 거기에는 도로선이 들어가는 선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각 지점에는 주차선을 못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담 쪽에 하는 것 같으면 다 주차 면을 넣을 수 있고 이 쪽에 하면 중간 중간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주차선을 못 긋는 것 같으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은 몇 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고 담장 쪽으로 긋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현재 보니까 그 쪽으로 그여져 있던데 그 쪽에는 점포가 없고 전부 학교인데 상인들 생각에는 자기들 점포위치 그 쪽으로 그어 줘야 길을 건너오고 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상가가 많은 쪽으로 그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을 것인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가 쪽에 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 면 수가
영진

김영진위원

면 수가 작아도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을 그을 것 같으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절반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상가지역에 안 긋고 왜 이렇게 그었느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4만 인구에 차가 10만대가 넘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앞으로 차가 얼마 정도 진주에 늘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차가 현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금년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5만대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주차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주차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도심지에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은 외곽지에 환승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차를 두고 시내에 들어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차를, 자가용, 승용차는 안 타고 나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홍보 가지고 될까요? 진주시에도 주차장의 증명서가 안 되면 차량등록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강화되어 가지고 실제 개인주택 허가도 마찬가지, 일반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 실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그 부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도 40평 이상 단독주택도 주차면적을 한 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진주시가 주차장 수익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투자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도심중앙에 그런 데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실제 어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지구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심지에는 노상 주차장을 가능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대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거기에다가 진주시가 주차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성을 높임으로서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번 구상을 안 해 보시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어떤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시켜 봤고 제가 실무적으로는 실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런 이야기는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옮겨지면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은 제시해 봤습니다만 아직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주시고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만 무조건 등록을 해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망경동 같은 경우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할 때 간선도로를 언젠가는 파서 밑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더 항구적인 대책 안을 가지고 차량등록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책을 안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2008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1억6,000만원을 주고 용역한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전혀 현실하고 이론하고의 괴리현상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 시내버스, 특히 면부에 있는 위원들이 시내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마 민원도 가장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다 들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 기준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용역서에 의해서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그 용역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해 주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사업도 아니고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에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 진주시내에서 교통법규를 가장 안 지키는 차량 차종이 두 개 있다고 했지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진주시에서 교통법규를 가장 안 지키는 차종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갑작스럽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하나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정말 교통법규가 무법 천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견인차량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의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출동하는 견인차량은 또 문제 이지만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정이 되었든지 그 지정하고 있는 견인차량들 조차도 전혀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9시 뉴스 보셨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견인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일가족 4명 즉사한 것 뉴스 보셨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 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중 위원님이 견인차량의 전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것이 라고 보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견인차량이 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우리 정봉기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3대 의원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심센터에 600대 700대를 세울 수 있는 대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도심에 좁은 도로에 주차장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배영초등학교 3,7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보건소를 이전을 해도 좋고 또 다른 활용 가치가 있으면 활용해도 좋고 지하 3층 정도 파서 진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진주시와 같이 600대 700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 부지는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배영초등학교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정봉기 위원님하고 일맥 상통한 부분입니다. 위치는 진주의료원이 되었든지 배영초등학교가 되었든 위치선정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배영초등학교는 3,700평 부지에 건물이 없다 라는 것하고 지금 진주의료원은 3,000평 정도의 규모이지만 대규모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 가치가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정말 정책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도심에 대형주차장을 40대 50대 이런 규모가 아니고 진주시와 같은 600대 정도의 주차장 규모를 확보하는 길이 도심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를 저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량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 그 부분은 일반 견인차량의 교통위반 단속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 주차, 견인, 지정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촉구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계약을 지금 현재 해 마다 1년 단위로 하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단위가 면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대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지역별로 어떤 특수성도 있겠지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면수가 좀 많은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편적으로 유료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입금을 받고 나면 안에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보면 면수를 많이 계약하는 것은 행정적인 면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보면 많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면수를 쪼개 가지고 다수인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동방호텔 같은 데 외에는 시내 전역에 보면 만약에 20개 면을 계약을 했으면 다섯 개, 일곱 개, 열개씩 소형으로 이용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계약만 하고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다수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면을 잘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게 세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점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로타리 같은 데 보면 네 곳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로타리 자체에 네 면이지만 사실상 돌아가면 참 어렵거든요. 한 로타리에 전체를 다 줘버리면 혼자서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횡단보도가 없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정동 같은 데 성당 밑에 보면 일괄로 했는데 전체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큰 지역으로 나눈 데는 현재 돈을 계약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 그 외 일용 단가를 얻어먹는 관리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인을 둬 가지고 군데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관리인 체제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전체 하루 얼마 넣고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참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계약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검토를 해 가지고 다수인이 참여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견인업체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견인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에 보면 현재 견인업체가 진주시하고 계약된 곳이 몇 개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견인료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청에서 수입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시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할 견인을 거기에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 3억3,837만9,6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러한 돈을 우리 진주시에서 견인을 해 가면서, 순수한 수입은 견인을 해 간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이 교통자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 회사에 다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어떤 수입을 시에 주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직접 할 일을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가 운영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 자체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자격 요건만 되어 있고 보험만 들어 가지고 있는 사항만 되어 진다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관료 해 가지고 시청에 3,676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찰에 116만4,800만원이 보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안 합니다만 보관료는 견인장소에 보관하는 보관료,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보관하면 얼마, 두 시간 보관하면 얼마, 예를 들어 견인만 하고 바로 찾아가 버리면 견인료만 주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견인에 관련해서 딱지가 붙으면 교통법 위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인료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견인료만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하는 장소도 자기들이 부지를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견인보관료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자기들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견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도 전체 우리 시민이 불법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견인을 당하면서 여기에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 견인업체에 살림 사는데 보태주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업소는 자기들의 영업행위입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거기의 어떤 수익금을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 저 한번 쳐다보시지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견인차량 지정을 했으면 견인차량으로 지정한 그 업체가 한 대당 견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부가비용, 또 토지를 확보해서 얻는 비용,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니까 한 대당 견인차량이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적정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최소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 같으면 모르지만 진주시에서 지정한 그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 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출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산출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가 진실로 영리목적이 아니고 진주시민의 주차위반의 단속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해야지, 개인적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영리목적으로 해 줬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견인차량이이 10만원 받아도 할 수 없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불법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수지계산에서 적정수준으로, 폭리가 아니고 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진주시 행정에서 예측했던 부분이 100대 부분인데 500대 부분으로 늘어나니까 이 지정업체가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조건을 바꾸어서 진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일업체에 지정을 해 놓으니까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견인차량도 경쟁업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집행부의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냥 지정했으니까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견인료를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한 견인료는 실제 일반 시중 업체가 타 어떤 사고에 의해서 견인하는 이런 데 비해서는 절반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센터추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추진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추진경위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특별히 구체적으로 된 부분은 없고 IMF가 오고 나서 실제 민간 투자자가 안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투자설명회라든지 어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 예를 들어 시외버스터미널이라 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참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본 위원이 시중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고속터미널은 이전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고속터미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서 시행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가지고 빨리 착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되어 지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장대동에 주차장 확정한 일부를 봐서는 지금까지 순응을 전혀 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앞당겨 가지고 작은 일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내기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또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고속버스터미널만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럴 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어쨌든 고속터미널 부분이라도 옮겨 가지고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주시하고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우리 견인료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그랬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일반 시중 업체하고

강석중위원

진주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다른 시. 군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도 일반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강석중위원

사고 차량은 별도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 견인료하고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그 견인료하고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이 자체에서는 우리가 영리업체로 봐야 되겠습니까? 비영리업체로 봐야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업체는 영리업체로 봐야지요.

강석중위원

현재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수에 관련해 가지 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차량운반에 관련해서 저쪽에서 내놓은 자본 에는 차량의 대수가 없는 편이거든요. 견인차량이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7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7대를 가지고 전체 내역을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 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견인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한 업체로서 전체 시민들에 관련된 것이 남의 차는 좀 안 세우고 내 차는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견인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에서 견인차량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진주시민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 시에 지목변경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바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난번에 질의하신 건 말이지요?

심현보위원

예.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한 서류 일체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달한 서류보다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인. 허가 준공이 된 사항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소유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으로서는 재량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일반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는 땅은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물지 않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래서 잡종지는 농지의 지목이 아니라도 저는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지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땅 때문에 어떤 사람이 8,000만원에 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단 그것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책임 부서가 어딘지는 나중에 밝혀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착오로 시민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관계 공무원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지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허가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라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 신청을 하니까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 허가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농정과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잡종지에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양어장 용지로서 농지허가를 했지만 8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잡종지라면 아무런 부담 없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만 보고 서류만 보고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면 지적도와 또는 토지대장을 떼면 지목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잡종지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잡종지라면 일반 시민이 전체적으로 아무 부담금을 물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하지, 관할 관세를 가져가니까 그런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상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다면 지적과장으로서 잡종지로서 틀림없는 잡종지라야 만이 잡종지를 지목변경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잡종지로서 지목변경을 할 당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잡종지로 변경했기 때문 에 시민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과나 또는 농정과 두 과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어쨌든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정과하고 지적과에서 협의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 되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는가를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차기에 다시 가서 그것을 질문했을 때는 반듯한 확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목변경 처리는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심현보위원

아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합법적으로 된 잡종지가 왜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래서 허가 부서에서 처리 와중에

심현보위원

허가 부서가 아니고 지목변경을 할 당시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다면 안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과장이 분석을 잘못하고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잡종지를 지목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합법적이라고 합니까! 안 맞는 소리를.........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지목변경을 시켜줄 때는 내용적으로나 실제로 농지의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현지를 확인하고 내용적으로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를 또 확인해 가지고 내용과 겉이 일치해 가지고 맞았을 때 잡종지로 지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은 잡종지라고 볼 때 내용상으로 잡종지가 아닌 것을 왜 잡종지로 지목변경 했습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적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 면. 동의 민원 발급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민원 발급은 저희과로 이관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읍. 면.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 지적과 민원이 거의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완전히 온라인으로서 단말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읍. 면. 동에서 신청하면 지적과에서 바로 발급을 해 주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신청이 아니고 바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어도 읍. 면. 동에서 기능이 존속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데도 확대해서 발급하는데 읍. 면. 동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 축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를 축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기능 전환이 되어도 읍. 면. 동에서 그대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게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 소관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서를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발부를 하고 소관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파견 나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소관은 도시과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읍. 면. 동에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업무는 현 상태로서는 발급하기 곤란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읍. 면. 동 기능 전환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읍. 면. 동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까? 전산처리가 안 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아직까지 전산처리가 완전히 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서 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것은 단말기로 바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공시지가 확인원도 바로
주열

강주열위원

공시지가 확인원도 바로 됩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업무를 대거 본청으로 이관한다니까 이런 업무도 가져가는 것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어도 시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계속 발급한다는 것을 시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 마치기 전에 세정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미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진주백화점 시행사는 태영실업이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도가 나면 실질적인 법인이라는 것이 채무 능력이 없잖아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채무능력이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금융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채무자를 정하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아마 태영실업 대표이사로 있던 정일동씨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 아들입니다. 정길동씨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3억 정도가 토지취득세인데 지금 전혀 못 받았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전혀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세기 유통에서 낙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해 가지고 금세기 유통에서 낙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은 일부 받았습니다. 이 배당은 채권 선순위대로 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억 얼마인가 하여튼 받고 그래서 남는 돈에 의해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인 정길동씨가 태영실업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32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동산 10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달 1,000만원 정도씩 분활해서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태영실업에 32억6,200만원이라는 것이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정길동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 취득세 32억원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으면 진주백화점 부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부지를 금세기유통이라고 했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공매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압류를 어떻게 했길래 32억원의 취득세가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땅 하나가, 그 태영실업이 가지고 있던 진주백화점 땅을 공매를 한 번 했다 말입니다. 거기 공매될 때 우리가 그래도 절반이나 3분의2 수준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부분인데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세금의 재산 압류는 체납액에 상당한 재산을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대충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만원짜리 체납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짜리를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너무 개인의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선으로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백화점 그 부지만 해도 체납된 금액을 충분히 갚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당 받은 것은 체납액에 아주 못 미치는 돈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태영실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태영실업이 할 때 그 회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매가 되었으면 국세, 또 제1금융권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세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세금에 우선 했을거란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금이 우선했는데도 불구하고 32억원의 체납액이 있으면 채권확보에 진주시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분석 안 합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1만원짜리를 세금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붙일 수는 없다, 과세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100만원짜리 물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세를 받을 것은 1,000만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몇 배의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32억6,000만원 체납액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거든요. 제1채권 확보를 못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상 정길동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 해 놓았겠지만 또 거기에도 제1금융 권이라든지 우선 순위 되는 채권이 많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면 32억6,000만원이라는 채권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 부분은 IMF 이전에 법인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부동산을 저당을 잡히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빼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제일 선 순위 채권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국세부터 지방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덕이한 사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물론 채권 확보가 32억6,000만원이라는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보면 태영실업이 IMF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도 진주 시민들한테 그렇게 지대한 불편이나 어떤 공사상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이해를 한다고 쳐도 결국에는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세입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몇 천만원이 아니고 32억6,000만원 같으면 처음에 보고 할 때 200억 정도가 체납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32억 같으면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15%정도 되잖아요. 단일업체에서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확보가 제가 볼 때는 정길동씨 개인의 재산 압류를 하는 것은 채권확보에 거의 32억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32억의 체납액을 1년 동안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를 한번 더 챙겨볼 테니까 1년 동안 과장님 전력투구해서 체납액 32억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40억원이라는 미수액이 남아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94억, 우리 시세가 14억7,000만원이 미수액으로 지금 남아 있네요. 제가 모르는 용어가 좀 있는데 과년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못 받은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월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당해년도 회계년도 내에 못 받은 세금은 다음연도로 넘어 가는 돈이 있고

심현보위원

전년도에 못 받은 돈이 이월되어 넘어 와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이 시세에 112억, 도세가 80억, 그런데 이 과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는데 공동시설세 4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세금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내는 세금이고 이 세금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세로서 그 세목 별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돈을 받는데 못 받을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못 받을 이유라기 보다도 재산세를 능력이 안 되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재산세 나갈 때 도시계획세하고 공설시설세는 같이 부과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같이 따라서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재산세라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4억3,000만원이 있는데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취득세도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상 이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등록세라는 이런 것은 등록 당시에 바로 바로 받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등록세는 바로 받는데 등록을 할 것이라고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안 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심현보위원

면허세 4,200만원 이것은 영업을 하려면 면허세를 안 내면 영업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면허세 4,200만원 체납된 것은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영세업자들, 이용실, 간이주점,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시에다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과된 그런 세금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세에 보면 자동차 11억 이런 것은 보통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세금 체납하는 그런 사람인데 검사기간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검사가 되어 집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됩니다. 검사하고 세금 체납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관계없어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세금을 안 내도 검사하고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도시계획세는 어디에서 내는 세금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도시계획세도 역시 재산세에 부과되어서

심현보위원

개인한테도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도시계획구역 안에 살면, 예를 들면 주택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나갈 때 도시계획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상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지난 9월 6일 저희들 현장 방문시에 정촌 심대 함골에서 함촌간 도로공사 현장확인시에 본 위원이 소하천을 한 번 봤습니다. 소하천을 본 결과 사진도 찍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 정비비를 저희들이 지난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취기 유류대만 145만7,500원이 잡혀 있고 하천정비 제조업체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 면. 동에다가, 물론 동에도 저희들이 진주시로 보면 초장동이나 판문동, 이런 데도 소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 가지고 읍. 면. 동장이 예취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제방에 또는 하천바닥에 풀이나 나무가 나 가지고 그것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제때 제때 정비를 다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발생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부의장님 지적하신 이 내용을 예산 요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단 예산을 읍. 면. 동에 1,000만원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6개 읍. 면과 동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장재실로 넘어가는데 보면 '97년도에 한 번 보수해 놓은 것이 다시 이번 수해에 사태가 나서 작물에 손실도 가고 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에서 올라 왔는데 언제까지 다시 재보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도로말씀입니까? 하천말씀입니까?

김철위원

도로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이번 수해에 발생한 것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장재실로 가는 도로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수해가 난 곳은 하천, 도로할 것 없이 소규모 시설까지도 조그마한 피해까지 도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보고를 했다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제가 우리 직원이나 동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구 복구가 대상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항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현장에 시청에서 한 번 안 나갔다는 것은 재해복구인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한 번 해 보시고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세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도로라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가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이번에 두 번째 재해를 맞는 도로인데 부실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기반을 조성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약 36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된 사항이 36건 정도 되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위원님, 건수는 참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설계변경 사유를 감사자료에 보면 뒤에 비교적 자세하게 내어놓았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평균 10%정도 입찰잔액이 발생되는데 입찰잔액 가지고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 가령 도로를 1km 정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00m 밖에 못 했다면 나머지 100m 남은 그 부분을 입찰잔액 가지고 하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 또는 민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해소하는데 거의 설계변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진주시에서 오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면이 선정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몇 개 면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3개 면입니다.

강석중위원

3개 면에 대한 것하고 그 외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폭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오지 개발하는 면은 수곡면, 이반성면, 대곡면 3개 면이고 나머지 14개 읍. 면 중에서 문산읍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12개 면에는 종전에 정주권 개발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년 동안에 오지개발 하는 면은 20억씩,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하는 면은 3년 동안에3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 개발하는 면은 10억원이 손해 가는 결과가 나옵니다만 오지 개발하는 면은 한번 돌아와 가지고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4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오지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면부는 국토균형개발과 진주시 전체를 봐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배되어 있는 사항이 오지에 관련되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을 풍기면서 사실 내막 자체는 없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이름은 오지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혜택에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검토 해 주시고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종합계획이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상 소하천에 관련된 것이 수해 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터졌다고 하면 소하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6억원이라는 용역을 남흥건설엔지리어링과 덕성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소하천 정비에 어떤 보고를 받기 이전에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현 시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좀 받아 가지고 용역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각도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산술적인 것말고 그 지역의 현실을 조금 첨부해 가지고 용역에 포함이 되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은 지금 남흥건설엔지리어링하고 덕성하고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그 용역은 지금 끝이 났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돈을 6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 것이냐 하면 앞으로 소하천 정비하는데 표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천호안공법까지도 어떤 공법이 적절하겠다 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

국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12월정도 되면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키기가 힘드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많이 하지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공사는 12월 되면 동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1, 2월까지 상당히 공사를 하기 어렵고 또 사실상 공사가 어떤 토공에 관련된 사항이 구조물이 되었을 때는 동절기에 힘드는 공사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고이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을 회계년도를 6월이면 6월, 건설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적인 반영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년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돈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이 모순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업이고 왜냐하면 회계연도 자체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이 우리 진주시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 단계로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 이 자체를 조금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도말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계까지도 사실은 시도를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현재 아까도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보고 할 때 일괄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과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면 다음에 업무추진을 하면 연계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여기 에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떤 민감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 받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의논을 해야 만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서 더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도 그러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적된 사항을 나한테 해당 안 되니까 나는 모른다는 이런 업무 연관성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좀 받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복구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시장이 몇 번 오셨다가 갔는데 상평동에 이번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대림아파트 주위하고 동서산업, 크라운맥주에 도로가 침수되어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저도 건의인데 상평 배수장이 있는데 금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침수되고 몇 군데 그런 곳이 많은데 배수 펌프를 설치해서 상평동의 물난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번 태풍 루사 때 하대동에 있는데 상평 배수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의 능력에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펌프 4대가 15시간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 쪽 수영장 있는 중앙배수로에는 바닥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저기에는 펌프를 계속 4대를 돌려야 될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 가지고 신호제지 있는데 가 가지고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하는 부분을 새벽 3시경 되어서 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우리 지역개발계장이 안에까지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지금 배수펌프 증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할 당시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가령 50㎜빈도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30㎜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약 2시간에 걸쳐서 100㎜정도 되어 지는 비가, 강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상평 공단에 일부 도로가 침수되어 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비가 온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기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장증설을 검토해야 될 시기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 배수장이 하대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저 쪽의 물은 저 쪽으로 빠지지만 우리 대림아파트 쪽은 바로 진양교 쪽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보면 저도 그 날 현장에 가 봤는데 강의 수위가 높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고 일단 상평 배수장에 펌프를 한다고 해서 거리상으로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상평 배수장에 기계를 하나 더 놓아서라도 물이 빠지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날 주민들이 저에게 시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안이 나오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평동에 남강고수부지가 있는데 현재 보면 수고부지가 엉망인데 그 전에는 봄 되면 유채를 심는데 녹지과에 앞으로 한 번 알아볼 것인데 실제 유채를 심어 가지고 10일 정도 구경을 하는데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우리 동민들도 그렇고 동장도 이야기하는데 유채는 앞으로 내년 봄에는 심지 말아라, 다른 고수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현재 풀이 나 가지고 엉망인데 형편없는데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 인력이 남강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입니다. 지방 2급하천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개 정도, 그 다음에 소하천이 240개 정도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할 것 없이 전부 하천 유지 관리는 시장 군수한테 다 위임을 해 놓고 있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하천에 불법행위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8명이 있고 도로과에 수로원을 두 사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순노무로 해결되어야 될 것은 도로과 수로원이 풀 베는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 눈에 띄는 남강 제방에 풀 베는 이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까지 풀이 자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베기에는 사실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평동 뿐만 아니라 하대동까지 고수부지 이것도 정비가 되어 지면 좋은데 정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때 제때 정비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현재 고수부지에 유채 심어 놓은 것말고 경남일보사 앞에 높은 부분, 테니스볼장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정비나 땅이 고수부지라도 굉장히 지역이 높으니까 그 당시 관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꽃을 심는다고 해 가지고 전부 철거를 시켰는데 실제 거기는 보면 이 쪽 고수부지에는 봄 되면 유채를 심고 하니까 낫는데 그 쪽에는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지저분한데 그것은 앞으로 정비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던가 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저 쪽에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 에 어떤 농경행위라든지, 지대가 아주 높다면 모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라리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채소를 가꾸어 먹든지 하면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그 쪽 부분에 농경을 희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문산 영천강 쪽에 이번에 복구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복구가 거의 다 끝났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임시 방편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응급 복구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우리 문산에는 영천강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읍민들의 재산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삼곡 배수장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저는 읍에 살면서도 배수장이 그렇게 좋은 줄 이번에 미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아슬아슬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삼곡 배수장에 원동기를 한 두 대 정도 더 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뻔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삼곡 배수장은 최근에 와서 두 대를 더 증설했습니다. 세 대 있다가 두 대를 더 증설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5대를 계획을 해 놓았을 때의 그 당시의 예측한 강우 강도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대 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아직 까지 저희들이 검토 결과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단 필요성만은 저희들도 한 두 대 정도 더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응급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상평 배수장, 집현면에 있는 월평배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곡 월평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홍수배제 능력을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왔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원래 강이 흐르는 지역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이 훼손이 된 곳이 많은데 과장님도 중간에 한번 더 둘러보시고 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과장님, 수곡 원외지구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원외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전 면이 특수한 사항이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에서는 유일한 상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섬처럼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향후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까? 이주를 만약에 시킬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이주문제는 우선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이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에 덕천강 제방붕괴 위험까지 왔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터졌다고 하면 끝나는 곳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끝나는 곳인데 어떤 다른 길도 필요 없고 아무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강우량이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향후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제방을 다시 1, 2m 정도 높인다든지 보강을 해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구가 한 마을로서는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곡천 지류 전체를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잘 안다고는 제가 답변드리기 거북합니다.

강석중위원

수곡천 자체도 지금 현재 봐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요?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수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수립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위원님, 덕천강 제방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이번 태풍 루사 때 일어났던 상황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구분이 되어지는 장소가 원외지구로 보이는데 그 하류는 국가하천이고 그 상류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덕천강, 국가하천, 지방하천 할 것 없이 전 구간 다 그런 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김진부 부의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덕오리 덕성에 향양천을 보면 비가 60㎜만 와도 길에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둑이 터져 가지고 하우스가 중간까지 담겨졌는데 60㎜ 정도 와 가지고 하우스가 담길 정도 되면 정말 수침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왔다 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착공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향양천 하류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집현면에 지내천도 역시 재해위험지구입니다만 지내천은 거의 정비가 되어 졌고 지금 현재 덕오지구가 남아있는데 이번 비에 들이 전부 침수가 되어진 광경 사진도 저희들이 중앙에 확인하러 온 분에게 제시를 하고 침수가 되었던 부분까지도 현장확인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고 70억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펌프장 하나 짓고 하천개수 4.6km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을 넓히게 되면 교량도 세 개를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량 가설비가 칠십몇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확인 나온 분이 입을 벌렸는데 하천피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잡는다고 해 가지고 770m 피해 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재해위험지구 이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차트도 만들어 가지 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질 지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 결과에 따라서 일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또 한 가지는 죽산 배수장에 보면 120㎜관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죽산 배수장이면 어디 말씀입니까? 월평 배수장 말씀입니까?

김찬규위원

죽산......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죽산이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반구역입니까?

김찬규위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모릅니다.

김찬규위원

거기에 보면 120㎜되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물이 담아야 만이 기능을 하는데 물이 작으면 공기가 차여 가지고 펌프작업을 못하는데 이것을 120㎜를 60㎜로 대수를 늘려 가지 고 작은 물도 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반공사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남강댐 보강공사 이후에 수해로 인해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큰 피해가 났는데 전체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태풍 루사 말씀입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그 앞에 것하고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지난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피해액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하고 합해서 60억 내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면 실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60억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이번 태풍 루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전부 약 150억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말 대처를 신속히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수해피해 국고지원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80억 정도 복구하는데 든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 확인결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까지 보도에 의하면 이번 태풍 루사가 5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복구하는데 10조 이상 드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는데 정부에서 그 만한 재원조달 능력이 안 되어 진다면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저희들이 조심스런 전망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실제 피해액과 국고 지원 요청을 한 것을 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수해 피해로부터 우리 진주는 복 받은 도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태풍 루사로 긴장을 하게 되었는데 수해 복구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실무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은 한 분도 참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을 한 분 정도 배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관련되는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한 번 보고 혹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문호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한 분이 배석이 되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참여할 수 한계가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약 17억 정도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오목내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할 말도 많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괄 개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개발 로 갈 것인가 하는 검토부터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나서고 있고 또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개별적으로는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개발의 의미와 부분적인 의미가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부분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좋을 수가 있겠지요. 하나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일괄 개발을 하려고 하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을 우리가 좀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점과 장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포기를 하지 않고 얼마 있다가 저희들이 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한 번 더 기대를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과 생산적인 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공단조성에 관련된 사항과 지금 현재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에 약 7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상대적인 그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굴뚝 없는 기업 유치를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사항보다는 앞으로 병행해 가지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실제 환경적인 그런 문제와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공단을 유치했을 때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앞으로 진주시를 친환경적이라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정말 좋은 말인데 실질적인 소득에 관련되는 것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도시에 대한 성격이나 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인물에 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은 건교부에서 지침 자체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당장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어떤 개발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요소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현재 어차피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환경 쪽입니다.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떤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 와야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닌가 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진주시의 도시의 방향은 굴뚝 많은 공장은 사천 쪽으로 가고 진주는 거기에 대응하는 배드타운의 형태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다만, 그 쪽으로만 가다 보면 2차산업에 너무 부족한 현상이 생기니까 최소한의 산업단지, 왜냐하면 도시로서의 갖추어야 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천처럼 순수한 공장도시로 가는 것은 진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현재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세수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세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 중소기업이, 공장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데는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래서 방향을 친환경적인 도시환경과 생산을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46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일정한 규격이 있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간판 말씀입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일정한 규격이 아니고 5㎡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5㎡ 이상 되는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건물규격에 따라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는데 지금 시내 보면 간판에 집이 붙어 있는 것인지, 집에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인만큼 간판도 질서 있게 규격화 시켜서 해 볼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간판이 크면 물론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수익이 있겠습니다만 태풍이 왔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 얼굴을 바꾸는 부분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간판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간판법이라는 것이 제도 자체가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그 규제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 속에 건물이 들어 있는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거3지구 택지개발 지구, 그 다음에 가호동 대학촌 개발지구, 이 지역에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간판에 대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간판의 숫자, 간판의 규격, 간판의 색깔까지도 규제를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발계획승인을 할 때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거 2지구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형태의 도시가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오목내 개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진주시에서 1,400억에서 1,600억 정도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사봉 산업단지, 오목내 개발, 신안동 공설운동장 이전에 따른 종합운동장 건설, 신안동 3만평의 도시개발, 교통센터, 대학촌 개발, 평거동 택지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 택지개발은 기 시행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조금 처지는 부분이 선학산 터널 부분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400억에서 1,6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봉 단지도 아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유계현 위원님이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목내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등기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 대동공업사 자리를 공장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택지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진주시에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의회 선배의원님들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약동 360-3번지 320평과 주약동 360-17번지 170평, 하나는 공장용지이고 하나는 잡종지입니다. 이것은 두원중공업에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360-21번지 공장용지 310평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약동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 부지는 사실은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못한 부분이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한보종합건설이 부도나면서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금호아파트, 한보은빛아파트를 축으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의 부족현상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부족 현상은 어떻게 진주시에서 대처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방금 강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다른 것은 기부채납을 다 받았는데 한보 앞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기부채납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와 버렸습니다. 당초 이 부분 때문에 공공용지 중에서 동사무소 용지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현 단계에서 기부채납을 한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저희들 과실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IMF로 인한 부도로 인한 현상, 저희들로서도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못 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지 부족현상 부분 말씀인데 현 단계로서 한보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크게 어떤 공공용지로서의 동사무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족현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답변드릴 길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효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세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공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의 법적 효력하고 압류의 법적 효력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주약동 저것은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은 저희들도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약동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한보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의 건축 허가를 내어 주지 않겠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진주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방안이 집행부에서는 공정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 같은데 공정의 법적 효력이 압류에 비해서 후 순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당부 말씀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린벨트의 해제의 건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는 발표가.......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1차 해제되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가 언제 될 것인가 또 언론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1월에 해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거짓말을 몇 번 해 놓으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왔습니다만 또 8월말 현재로서는 이제 약속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는 거쳐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각 부서 별로 현재 협의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말에 되겠다, 9월 말에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연내로는 확실합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연내로는 확실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땅 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땅 주인들은 해제를 하고 나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주로 그런 형편입니다.

강석중위원

우리는 해제되기 전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좋지요.

강석중위원

계획이 수립되고 사고나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 진주시로서는 상당히 덕이잖아요. 그런데 해제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해제된다는 기약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의 매수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체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매입하시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현동 쪽에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효 적절하게 대체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상반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적절하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심의를 합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계획변경요인이 발생될 때, 아주 소규모로 조그마한 것 1건 있는데 소집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몇 건이 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소집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 번 수립 해 놓으면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만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불러서 변경을 하고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 변경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실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보면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의결을 거쳐야 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될 때만 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심의위원은 대충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위원들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사람, 또 관계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따라서,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가 한 번 정해지면 2년입니다.

심현보위원

그 명단을 열람을 할 수는 있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 와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가져올 필요는 없고 다음에 가면 열람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좌동의 변전소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대동주택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변전소 이전은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전하고 나중에 협의가 될 것인데 변전소 이전 부지에 대해서 아마 진주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전부지를 좀 물색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진주시에서 대체부지를 미리 좀 마련을 해 놓고 나중에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정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고압선이 가면 건강에도 안 좋다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변전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데, 가좌동 변전소와 상대동에 있는 변전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도시과장님에게 압력을 좀 넣어 달라고 해서

웃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답변을 안 드려도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가좌동 변전소 부분은 저희 시로서도 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변전소는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화를 해서 축소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일단은 2010년도 이후에 현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것은 건물 또는 지하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도 됩니다. 작아져도 되니까 도로 개설하는데도 문제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또 아니면 이전하는 방법인데 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전기 공급의 라인상 우리 진주지역 내에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서 그 이전지가 있을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현대화 쪽으로 하는 것이 발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어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부분에 산의 지명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비탈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도로 하자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 되었습니다. 그 하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다고 도로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공사명이 유동 금동간이라 해 가지고 함안 경계 쪽에 시도 교량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큰 하자는 ....... 하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토공 성토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공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토 침하에 의해서 도로가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토시에 다짐이 덜되어 가지고 침하가 될 때는 콘크리트 중간 중간이 금이 가고 이탈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콘크리트 균열이 간 장소는

심현보위원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로 부분이 있고 도로부분이 있고 옹벽부분이 있는데 세 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세 등분의 이음자리마다 침하가 되니까 이것이 벌어져 가지고 시멘트로 때우고 무슨 액체로 때우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 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그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옹벽 뒤에 작년도 공사비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뒤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옹벽 뒤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보통 포장공사는 밑에 보조기층을 30㎝정도 깝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옹벽 뒤로 들어가 가지고 보조기층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가 침하가 된 것은 아니고.

심현보위원

보는 견해 따라서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보는 견해가 아니고 홍수시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밑에서 물이 쏟구 치는 것을 봤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토공 자체가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물어 들어가니까 침하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수로하고 침하하고 하자난 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그렇게된 도로를 향후 대책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현재로서는 큰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외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를 할 때는 측구를 연장한다든지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장님이 봤을 때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도로가 제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향후 큰 홍수나 또는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침하가 되어 도로가 붕괴될 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큰 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문산읍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정자 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시도 농어촌공사는 어느 정도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가지도로와는 달리 구조물 공사를 철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앞의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부실공사보다는 당초 구조물 공사를 아예 빼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공사할 때 집행잔액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신경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문 잘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내 주셨대요. 5일자로 하나 날아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 날 지적 당한 즉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홍구위원

서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노력합시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진주시 교량이나 도로가 통과하중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오래된 교량은 18톤 이상 신교량은 24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이 30톤 32톤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차체 중량을 합치면 50톤 정도 되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바퀴당 중량을 10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축당 10톤 이상되면 과적차량으로 단속이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차량이 전체 총 중량을 따졌을 때는 50톤 정도 통과된다고 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24톤 같으면 한 축당 10톤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보면 소형 1톤 짜리 차에 1.5톤을 싣는 것은 어떤 매연에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통과하중에 대해서는 노면에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차는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는데 그것도 과적차량의 단속대상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차량자체 과적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가 정규직 1명과 공익요원 13명이 고발대수를 보면 금년에 6대를 했습니다. 차량 별로 볼 수는 없겠나요? 어떤 차종을 6대를 적발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당 10톤이 넘는다든가 총 중량하고 또 높이하고 폭 하고 여기에 규정이 어긋날 때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1톤 짜리가 1.5톤을 싣고 가도 그것은 해당이 없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량이라든지 도로, 시설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계절 별로 단속을 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1년내내 금산교 앞에서 대기를 하고 단속을 하고 거기서 수시로 문제되는 장소에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산청 쪽으로는 있으니까 금산 쪽에서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국도의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 시도
봉기

정봉기위원

그 외 좋은 적지는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애로사항입니다만 지금 단속 장비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 놓으니까 특별히 단속할 때는 별도 차량을 동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도로가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제 현장까지 확인을 나가셔 가지고 수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전체 지역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시행되는 공사가 많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임원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드시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관리는 수로원, 도로보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보수 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현재 기존 수로원으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조작업을 한다든지 광범위한 작업 외에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

보수관리도 유념해야 되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혹시 마을과 인접해 있을 때는 기존 설계의 타당성만 주장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민원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런데 농촌도로는 사전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면서 전에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과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설계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할 때도 되도록 마을 리장님이나 주변의 잘 아시는 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의논을 해주시고 문산에 현장에 갔을 때 도로 밑에 파이프 심어 놓은 것 보셨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한 사항은 임기응변에 관련한 사항인데 사실상 전체 도로에 파손될 우려성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총괄적으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도 좀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동 자유시장 앞에 중앙복개로 공사하셨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복개공사하면서 자유시장 샛길에 노점이 있는데 이렇게 차양막 공사하셨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었습니다. 높이가 2m 이상 된다든지 하나의 건물에 해당될 때 가설건축물 허가를 .......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중앙배수로 공사가 도로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에 그런 난관 공사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차양막 설치한 것은 배수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소방도로 쪽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교통표지판이나 또 어떤 진입을 방지하는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구조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에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때는 국장님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노점상을 양성화 시킬 어떤 방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 사회에 검증이 되면 그것은 해야 되지만, 앞으로 노점상 하는데 진주시에서 차양막 구조물을 해 줬다, 노점상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에 한 번 가보십시오. 생선장수들이 그대로 쓰레기를 하수구로 내어버립니다. 노점하는 그것이 불법인데 불법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시행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것도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 합목적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량건설에 관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약동에서 신무림 제지 앞으로 교량건설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칭교량을 저희들이 명칭이 없어서 그렇는데 신대교를 건설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수교가 난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자살다리라는 오명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건설하면서 난관의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천수교의 예입니다. 천수교가 난관이 낮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살다리의 오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난관의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해 달라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자살이라는 개념 같으면 높아도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해도 우발적 사고라든지 50㎝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난관의 높이가 시민 들이 볼 때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진주교가 교량을 건설하고 나서 난관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제가 모시고 가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하부구조는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이고 위에는 스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예술적 감각에서 보면 전체적인 구조물의 불밸런스라는 것입니다. 밑에는 튼튼한 시멘트 하부구조에 위에는 날아가는 스텐공사를 해 놓으니까 전체적인 예술적 감각으로 보면 불조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처음 만들 때부터 10년도 안 되어서 난관을 철거해서 다시 불밸런스에 맞도록 하는 이런 공사는 안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량을 갖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평교, 진양교, 금산교, 남강교를 합쳐서 교량에 대한 예술성, 관광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리를 지어놓고 예술성 관광상품을 덧방 씌우기 하는 형태로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가서 유심히 보면 새로 신설되는 교량은 다리로서의 교량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성이나 관광 상품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프랑스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라인강을 가니까 백년이 된 다리가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는 오백년된 다리도 있고 전혀 개. 보수를 하지 않고도 500년 동안 유지 될 수 있는 그 다리가 우리가 관광상품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프랑스 파리에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단지 조금 첨부를 해야 될 것이 새벼리 확장공사하고 신대교를짓는데 반드시 교량에 진주가 갖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주열 위원님,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다 보니까 상암 난지도 쪽으로 들어가는데 교량 새로 놓은 것이 있는데 아치형이라는 그런 구조형인데 그것을 제가 설계를 하면서 도입을 한 번 했더니만 딱, 그 구조 하나하는데 70억원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상평 공단 문산IC간 저 교량공사를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외국까지 구경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러한 예술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경제적인 논리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현실적인 제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하나 더 넣는데 돈이 70억이나 80억이 더 들다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에 관한 경제적인 논리에 우리가 늘 항복하고 마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된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진주교 말씀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난관높이 부분도 일단은 안전성을 고려를 한 기준치수를 조금 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도로과장님, 국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 한일병원에서 도동초등 학교 인도개설 건인데 건의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총 연장이2,85km의 인도를 개설하는데 약 160억원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성 있게 인도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도 건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이야기인데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지금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인데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순위가 일단 주거지역, 그 외 필요한 지역에 우선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상은 안 줬지만 도동 전화국 건너편은 아니고 이 쪽은 개인 땅을 5m 앞으로 인도로 내어놓았고 보상은 시에서 안 줬지만 지금 상평교까지는 보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일병원 건너편에서 현재 전화국까지 시 땅인데 그것까지만 인도개설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개인 땅을 인도개설을 했지만 보상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은 보상문제도 보상문제지만 계속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거기는 지난 번에 사고가 나 가지고 아이도 죽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투자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연차별 투자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 처리결과는 형식적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워낙 총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앞에부터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사업이 많아서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진

김영진위원

160억 예산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연차별로라도 조금씩 예산을수립해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영진

김영진위원

꼭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구간 별라도 계획을 세워서 꼭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남강교 현장을 갔다 오셨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거기 가 보시면 교량에 인도가 있습니다. 건너가서는 인도가 없지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또 그 밑에 새로 교량을 놓으면서 강변도로 인도가 쪽 가다가 또 인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인도가 끊겼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 도로는 인도개념을 도입을 안 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강변도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어디 말씀입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강변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있지요.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는데 그 교량이 끝 부분에 가서는 인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교량 밑으로 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밑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시설을 할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시설을 하면?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노면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교량 밑에 쪽으로 자건거도로 하고 인도가 그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는데 다리가 그 밑은 그렇고 교량 끝에 가 가지 고 인도가 차단점에 와서 밑에 농로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라도 하나 둔다든지 했을 때 교량의 인도가 유효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교량밑에 가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설명이........ 도로상에는 인도가 없는데 왜 교량에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건너갈 때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모르게 통행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너 가 가지고는 밑에 농작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내려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지요?
현태

정현태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 것을 한번 도동 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공단쪽 밑에는 인도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편안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공사 감리 소홀로 인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봤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는 분명히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자로서 1차 기초검사부터 중간검사, 최종 마무리 공사까지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감리 소홀로 인해서 건축물을 준공을 했을 경우에 시청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해 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 소홀이 적발된 순간에 감리자는 행정처벌기관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해 가지고 위법 건축사가 반드시 어떤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 소홀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서 어떤 판결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민사로서 설계사무소의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비록 감리 부실에 따른다 하더라도 감리 부실에 따른 과실이 몇 프로냐, 예를 들어서 100%다, 아니면 50대50의 쌍방 간에 의사소통에 어떤 잘못으로 나타난 부실이다, 이렇게 되면 50대50이 있다, 이런 판정 부분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은 감리자 소홀로 인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냐, 그것이 우리 진주시 건축과에서, 사무실 허가는 건축과에서 소관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무실 허가도 경삼남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건축사의 면허까지.

심현보위원

그러면 감리에 대한 감독은 우리 진주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적발 해 가지고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심현보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업무자체는 보고 업무로 끝나는 것이지요. 끝나지만

심현보위원

행정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제재가 따르고 대신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끝나하는 이러한 뉘앙스는 아니고 처벌과정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게 되죠. 다만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권한에 속한다 이런 뜻이지요.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 시민들 편에서 본다면 건축주하고 설계사무실하고 이해관계가 친밀하다든지 하면 어떤 편파적으로 옆에서 건축법을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편의주의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건축주는 옆에 건축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피해온 부분을 소송해서 배상을 물리려고 볼 때 그 건축회사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책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 때 어떤 재산상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으로 구조를 갖춘 회사에게 설계사무소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오늘이라도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소송해 봐야 돈 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설계사무소 감리제도가 바르게된 것이냐, 그것을 좀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도에 또는 시에 권장해 가지고 책임성 있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자의 감독을 반드시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있나, 위임했다고 해서 무관심하다면 피해 보는 사람은 결국 우리 진주시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하고 건설회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최근에 하자 보수관계가 거론되는 것이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중재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 공문을 내고 주민에게도 그런 권리를 상세하게 공문을 내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상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앞으로 하자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하자 보수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준공시 철저하게 하자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백화점 신축공사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실상 이 근래에 진주에서는 보기 드문 공법으로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진주시내에 건축과 연관된 사항에 한번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지식과 좋은 곳은 견문으로서 한 번 더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 건축과 연관된 사항에는 한번 그런 조치를 취해 볼 수 없는 의향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상당히 좋은 건의이고 하니까 적극 받아들여서 그러한 기회를 하반기에는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해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금산에 흥한아파트 건축 허가 났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이렇게 진주로 진입하는 도로공사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금산교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1,700세대 정도 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7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완료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건축허가가 완공이 되어서 1,700세대가 입주되었는데 도로공사를 지금 파헤쳐서 왜 도로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입주를 했는데 시내버스관계가 전혀 정비된 것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건축하고 도로하고 교통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만이 민원의 최소화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어주고 준공을 내는 것이 물론 건축과장님의 주무 부서이긴 하나 거기에 업무연찬, 거기에 관련된 교통, 도로,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의 소지를 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매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 허가가 무조건 단일 건에 대해서 건축 허가만 나면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민선시대에는 종합행정이라는 겁니다. 건축과의 행정 행위가 때로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행정으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건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방금 강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사전에 협의도 됩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그냥 건축과만 검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 도로과에 업무협의도 하고 또 금산 흥한아파트의 경우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사항 입니다. 승인할 때 저희들이 이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발전이 도로니 기관산업을 완벽하게 갖추어 집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좀 덜되더라도 집이 들어서고 또 그 부속여파로서 도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민들한테 다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시겠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가구주택을 인. 허가를 내면서 주차면적을 확대한 조례안을 만든 적이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보십니다. 이것이 예측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원룸형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허가를 내어줬을 때 주차난이 엄청나게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가구주택 허가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유발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가구주택을 건축 인. 허가를 내어주던 와중에 중간 단계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인. 허가를 내어놓으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법 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행정이라는 것이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일찍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가구주택을 처음에 지은 사람은 주차면적이 별로 없어도 되고 그 이후 에 지은 사람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까 건축 용적율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지은 사람들의 불만이 그런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렵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장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그 시점이 예를 들어 1년 정도 빨랐다 하더라도 역시 그 시점에서는 앞에 선행된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불이익을 보고, 저는 법의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행위를 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성행하는 시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몇 가구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많이 집행되고 난, 진주시에서 다가구주택을 많이 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당겼다면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을 더 확보해서 지금 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일찍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총괄적으로 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을 축으로 해서 다가구주택이 허가가 나고 또 건축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원룸아파트는 19세대 이하를 허가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세대를 초과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20세대를 초과한 세대를 한 것이나 또 19세대를 허가를 받아 놓고 20세대로서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초과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받아 놔 놓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면적이 정확하게 지켜져 있다고 봅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그 주차장 확보가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앞서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세대가 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규모는 원룸의 규모가 얼마이든 간에 19세대까지 단독주택을 허용해준 경우는 수도권 등에서 여러 가지 주택난의 해소차원에서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도 19가구까지는 집을 넣어서 세도 주고 하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으로 만들은 것이거든요. 법률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나중에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사전에 안 물으신 답변까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층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넣고 2, 3,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층 주차장 부분을 불법으로 방을 넣어 가지고 네 가구 내지 세 가구 늘어난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어 놔 놓으니까 옆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위 주택이 불편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요. 그 첫 번째가 주차난입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이것은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하나, 19세대 이하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가 20세대나 23세대, 아까 주차장은 불법으로 해서 세대를 늘려서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것도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가구주택의 불법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평거동에 진주교대 옆에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 공사하는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1030이나 진주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제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민원 발생 없지요? 민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발생 우려가 됩니다.

강홍구위원

우려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 점을 사전에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항상 강조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안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줄을 메고 안전벨트를 걸고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만 공사하시는 분은 공사하시는 분이지만 또 이것이 몇 층 올라갈 때 그 주위로 어떤 낙하물이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야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셔야 되겠지만 한 번 더 항상 안전하고 민원 발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이 부분에는 정말 신경을 다른 데보다 많이 써 가지고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 인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1년6개월 동안을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만약에 직무대행체제가 어떠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도 그냥 시 행정에 아무 하자가 없고 그냥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엄청난 어떤 위험의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사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우리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건설도시국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직무대행체제가 아니고 정식 국장님 체제가 되어서 경제건설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시장님에게 전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이 반드시 시장님에게, 최고 인사권자에게 이것은 반드시 다음 경제건설위원회는 직무대행체제가 아니고 정식 국장체제로 업무보고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9월 3일부터 9월 9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감사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문 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질의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케 하며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심의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금년에는 전국 방재종합훈련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8월 태풍 루사를 대비하여 담당 부서의 재해위험지구 사전 예찰 및 비상근무, 수방 자재 확보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조사 및 복구에 혼신을 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시가 생물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오 21센터 설립과 바이오밸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과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밤낮 없이 불법 주차단속 및 노숙차량 단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고 있는 사례와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제출의 불성실함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즉시 시정되기를 바라며, 지방세 체납액과 불법 주. 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에 있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납부거부와 미납자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의 방안검토 및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양의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 단계에서 신중한 사업검토와 지역여건과 해당 주민의 여론수렴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구조 조정 등의 행정 여건 변화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주민의 행정욕구가 날로 많아 있는 결과로 여겨지나, 앞으로는 세밀하고 신중한 사업계획과 설계검토 및 공사 시행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 및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 희망 새 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7일간에 걸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200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