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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2본회의005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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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와 그저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그동안 심사했던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 승인코자 상정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2월 8일이며 의회사무국을 수감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 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의현황,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인쇄물 제작현황, 국외여비 집행내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기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과목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 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구성되었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이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 공통사항 8건을 포함하여 9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위원회 감사계획서 보고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고 감사실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행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그리고 16개읍면동입니다. 둘째, 주요 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등입니다. 셋째,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7건을 비롯하여 모두 100건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전년도 시세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제5조 제3항 제1호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동조 동항 제3호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며, 제16조 수당지급은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읍면동에 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람자에 대하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근거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이완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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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상남면 예림리 690-1번지 일원에 도로, 밀양교육청, 예림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우리시의회의 의견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시 느낀 점을 집행기관에게 촉구합니다. 미촌 시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 좋은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산외면 실비 노인요양소를 빠른 시일내 건립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얼마 있지 않아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