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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87회 제3행정위원회2004-10-08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지한

김지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제3번 강북구 미아4동 1356번지 경남아너스빌 강선익외 651인이 제출한 2004년재산세인상분환급건의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86회 임시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도 종결되었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재산세 인상분 환급건의요청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한 것으로 재산세 과표산출요인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과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었던 아파트의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 인상율은 2003년 대비 10.6%로 서울시 25개구중 최하위이며 공동주택은 17.6%로 24위입니다. 현재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15개구에서는 탄력세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 또는 소급 감면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재산세 공동주택 인상율 최하위 금천구를 비롯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세 부담을 줄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율, 인근구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산세율 20% 인하 청원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구에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으신 대로 박성열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방금 채택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원번호 제2번 강북구 미아4동 한일UNI아파트 이규형외 128인이 제출한 재산세세율인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안건을 소개한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유군성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다른 구 어느 의회보다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항상 늦게까지 연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2002년 11월 30일 재건축사업으로 입주한 미아4동 한일UNI아파트 입주민 이규형외 128명이 금년에 고지된 재산세가 49평 기준 45%가 인상되어 산동네 소규모 단지 384세대로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형편이 어려워 재산세 45% 인상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기 부과 납부된 재산세를 10%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UNI아파트는 38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대비 45.35%까지 인상이 되어 구 공동주택 평균 인상률 17.6%보다 27.75% 높은 인상률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27.9%로 가장 낮아서 가난한 자치구인지는 몰라도 전체 인상률이 10.6%,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17.6%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하위순위인 24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 강남구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54.5%이상 144.6%까지 인상된 11개구 의회에서 10%에서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인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인접구인 노원구에서는 구집행부에서 직접 20% 탄력세율을 소급적용 인하하도록 조례개정을 위하여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성남시 30%, 구리시 30% 재산세 인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나 타구의 눈치를 살피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의 민원대상인 재산세 파동을 방관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52억 8,300만원으로써 본 청원의 요청대로 세율을 10% 인하시 6%인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49억 6,700만원이며, 2003년도와 비교하면 4.1%인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강북구 예산이 1,900억원에 비하여 이런 미미한 0.16% 정도인 3억 1,600만원 세입감소로는 구 전체 살림살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재산세 부과 금액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인 27.9%로 어려운 재정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구의 복지정책 등에 투자할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어 어려울 줄 생각되나 본 청원인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2004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10% 인하 조정,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세율인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답변석에 마이크가 없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4%인데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보조금이 더 나오면 더 떨어지고 또 덜 나오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7.9%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24.4%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최근 24.4%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인상률이 지금 몇 %이지요? 공동주택이 59%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구가 인상된 부분이 17.6%, 그런 대비가 되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재산세에 보면 우리가 10.6% 인상되었고 서울시 평균이 28.7% 되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제소해도 서울시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제소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대법원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27.3%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서울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59%, 현저히 낮기 때문에 도봉구는 인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10.7%가 오름으로 인해서 52억 8,300만원인데 이 세율에서 10%를 인하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밖에 인하를 안하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3억 1,600만원이 된다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가 6%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부과세가 약 4%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본세만 인하되고, 저희가 인하를 하더라도 소방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인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상할 때의 폭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같이 포함되어서 인상되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인하할 때는 이 부과재원은 빼고 인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만약 10% 인하한다면 현재 그 금액에서 10%를 인하한다 이것이 인하폭이 아니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평균 6%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약 6%가 인하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것을 인상할 때는 인상하고 인하할 때는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금 교육세까지도 저희가 10%를 인하하면 6% 안에는 교육세도 포함되고 소방세, 도시계획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인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상은 되어도 인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상해 놓고 나면 인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 조례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세금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님께서 이 재산세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저를 붙들고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먼저는 의원발의라도 했으면 좋다는 그런 발의내용도 만들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본회의때 제가 구청장님에게 구청의 의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을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저희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정목표가 행복 만들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세금을 거둬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에 저희 구정목표입니다. 지금 구의 입장은 저희가 의회에서 청원서를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현상태에서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은 몇 번씩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의존재원이 75.6%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제소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화통화나 이런 것으로 물어보고 또 시장님께서 중앙일보인가 어디 인터뷰때 말씀하신 대로 소 제기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쪽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런 법에 의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차라리 일하기 편한데 그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세원을 발굴하고 확충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치구마다 또 똑같은 율로 감면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어떤 구는 30%, 어떤 구는 10% 이렇게 세율도 들쑥날쑥하고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산세 감면율만큼 매년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에서 감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대법원 제소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통제수단은 조정교부금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강북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의존재원이 75.6%인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원이 24.4% 이것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해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는 강북구의 총체적인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재산세를 인하했을 경우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금 체납, 그러니까 저희구 사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세원발굴은 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다시 새로 건립한다든가 해야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는데 저희구는 거의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없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 구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하시켜 주면 다른 세원을 더 발굴해서 이 세원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간단히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부분만큼 어느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도로분야가 될지 복지분야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서 맨 마지막은 세원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취소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민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가 구민회관, 구민운동장, 문화정보센터 이러한 복지관들을 지을 때는 거의 구세는 약 25%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미만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같은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의존재원에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세율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굳건히 서울시와의 관계속에서 강북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총대를 매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시지 슬며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미안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우리 주민들 어려운 형편 사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사실상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속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건으로 지난 제86회 회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오늘 또한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께서 이 건과 비슷한 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차례 질의·답변속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 청원 낸 분 외라도 우리 구청측에 주민민원이나 인하의 건과 관련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공식문서로는 접수된 것은 없고 풍림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주민 몇 분이 문의한다고 해서 인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청원 냈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 삼성아파트에서도 청원 낸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전화의견은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히 민원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단체에서 인하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또 중앙지에서도 기사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민원을 정상접수는 않고 전화민원만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가 있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우리 국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징수절차를 마친 후에도 소급조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한 후에라도 조례가 소급해서 개정되면, 지금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직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일 그것이 된다면 환불할 수는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인하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세 부과는 과표를 현실화하고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표산출요인 중 하나인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시가에 따른 가감산율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과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 시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던 아파트에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재산제 부과 인상률은 2003년 대비 10.6%로 서울시 25개 구중 최하위이며 공동주택은 17.6%로 24위입니다. 현재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15개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 또는 소급감면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재산세 공동주택 인상률 최하위 금천구를 비롯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인하 및 소급적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세 부담을 줄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산세 개편취지, 공동주택 인상률, 인근 구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산세율 10% 인하 청원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박성열위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방금 채택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