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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7회 제1운영위원회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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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강북구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1항부터 5항까지 다 상정되었나요? 위원장 시나리오에 지금 의사일정을 보고 참고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일정표에 5항까지 다 상정이 되었느냐 이거에요?

김현주위원장

5항은 상정이 안되었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5항이 써있지 않습니까?

김현주위원장

의사일정은 다 나갔지요. 5항만 빠지고.

장동우위원

5항이 들어가 있지요. 오늘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5항에 각종공사현장및위탁업체현황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만 정확히 위원장이 구분해 주세요.

김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항부터 4항까지는 조금전에 의사담당께서 설명해 주셨고 5항은 여러 가지로 일정이 빡빡하니까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논의들을 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5항에 대한 것을 어느 분하고 어떻게 논의했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는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한분의 위원 얘기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이미 이 건은 지난 제86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몇 분의 위원들이 각종 공사현장이라는 말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말을 제외하고, 일단 우리 관내에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5명이 각종 공사현장이 부적절한 표현이고 또 후반기 건설위원회가 와서 활동을 시작한 단계라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발의한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삭제한 위탁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건을 조정해서 본 운영위원회 종전대로 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 회의자료에 깔린 각종 공사현장 및을 삭제한 위탁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의사일정을 끝내놓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정회를 해주세요.

김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기간중인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4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하반기 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반염함으로써 구정을 위한 발전과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은 발의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은 발의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사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하여 각 위원회의 간사님이 수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위원님께서 세 분이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각종공사현장및위탁업체현황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