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지양하는 밀양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푸른밀양21의 원활한추진을 위해서 시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협의회는 푸른밀양21 사업계획 추진 및 평가, 환경정책지양, 환경보존 실천운동,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주요 활동사항과 사업추진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의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장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삽입하고 기존 3장은 4장으로 해서 전체 19조에서 30조까지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기능, 분과위원회, 사무국, 회의, 안건제출, 안건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사항 제출, 공청회 등의 개최 등 32조까지를삽입하고 기존 19조에서 30조까지를일괄 뒤로 미루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를 민간이 수행함에 있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수거운반 비용을 분석해서 적정 수수료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수수료를 10ℓ당 13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 0.75㎥당 1만 3,650원에서 1만 5,962원으로 초과 매 0.1㎥당 940원에서 1,107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비용은 2001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별표3, 4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크기와 규격을 정해서 민원발생 및 현장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33㎡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위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중 제2호 개정 및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나 쇼핑백 등의 크기와 규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와 쇼핑백, 망사나 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위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제외관련 환경부 고시에 의합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중 제2호를 아래와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호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규격의 봉투와 쇼핑백이 되겠고 3호는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