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리통장 단체 상해 보험제도 시행으로 리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군 조례 규정이 선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범위안에서 리통장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리통장 복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제도 마련, 예산 범위 안에서 표창,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개최하여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능한 한 전 시군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경상남도 권장 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는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제도 시행계획, 경상남도 시행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14일에 도지사와 경상남도 리통장 연합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리통장들이 업무상 사망 및 상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 마련을 지사님한테 건의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 사기진작입니다. 1. 리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리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리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나머지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안은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체상해 보험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우리시에 322명의 리통장이 있습니다. 대상을 전체로 보고 그다음 보장 내역은 재해 사망 및 장애, 암 진단, 상해 치료비 등 최고 사망에 1억원부터 최소 상해 치료비 100만원까지 한도이고 보험료는 1인당 년간 17만 9천원입니다. 월 1만4,920원인데 이 금액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보험이 실시된다면 입찰과정에서 이것보다 단가가 내려올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작년 8월 6일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해도 부상도 못 주고 일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리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나 긴급시, 재난시에 리통장이 몸소 하다가 여태까지는 우리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상수도 감전사고로 사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보상하는 방안이 없었고 또 선거법 개정으로 앞으로 리통장들에 대한 수건 하나라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이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도에서 준 도비로 전체 보험금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85%는 시비로 부담합니다. 이 시장군수협의회때 도비를 50%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도 그날 참석했는데 사실 리통장은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인 도비 확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하고 1차 올해 도비 15%는 확보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심의 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읍면동사무소 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의원의 의무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 준칙이 개정되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