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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두규 의원 발언

97회 제1총무위원회2006-02-23

박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리통 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가 민간위탁 또는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공기업과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설명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동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법인격은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사무소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제4조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정관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6조 설립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제7조 임원은 이사는 이사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하고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합니다. 시장은 공단 사업의 사업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천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사입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할 수 있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시의 건설도시국장과 공단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우리시의 경우 약 2명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감사입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면 하는데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시 감사담당 부서 직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 금지입니다. 공단의 임직원들은 그 직무 이외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며 상임임원 및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 허가 없이는 일체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는 이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때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합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등입니다. 공단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직무 이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입니다. 공단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가 없습니다. 제16조 직원의 임면입니다. 직원은 이사장이임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제17조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가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운영,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행할 때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이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19조 사업구역은 밀양시 일원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밀양시 이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입니다. 사업 년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하고 계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의합니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년도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개시 5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단장님께 충분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미 자료가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이 검토가 되었다고 믿고 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탕성 검토와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 2회, 시의회 의원 간담회 3회, 설립자본금 2억원 예산확보,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조례안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민간위탁시에 지급하는 이윤, 부가세가 지방공단설립 운영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현재와 같은 인력 및 관리상태에서 단순 비교 수치이므로 향후 공단설립 운영시 정실인사의 배제 및 적정 인력 운용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만 당초 목적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경비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장치마련에 대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단설립 운영에 따른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 이를 토대로 시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경영평가 결과 통보 의무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동의할 것을 보고드리며 어차피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기존 시설물인 미리벌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등 여타 시설물 관리도 공단에 이양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조례안 제5조 제2호에 공단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 제4항에는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추천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므로 누락된 상기 2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본랩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 안 자체가 동료 위원들간에 토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단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외 타 사업도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공단설립에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기초시설과 가지산 도립공원 이외에도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지난해 성립된 예산에서 남은 일부를 금년 예산을 이월시켜라 해서 지적대로, 심의위원회 할 때 지적이 있었기때문에 지적대로 추가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조례 성립과 동시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아시리라믿습니다만 특히 무안 고사동 쓰레기매립장 하고 교동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관계 또 공설운동장, 스포츠센터,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단이 설립되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장 감독,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물론 시장한테 통보를 하지만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바꾸어 말해서 밀양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도 통보할 의무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러한 결과 중요한 사항은 의회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장 감독,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에서 본 위원이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으로 시장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신설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으면 계속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박두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야기한다면 이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제한사유죠?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2호에 공단의 임직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의 정의는 어떻게 봅니까?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이사장과 이사와 감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이사와 비상임이사도 포함됩니까?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있고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있고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이라는 것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와 직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랬을 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아까말하는 단체장과 우리시의회가 추천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두규위원

공단의 임직원으로 단순히 표기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그래서 상위법에는 비상임이사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6조의 2 제4항에 보면 공사의 임직원 해 놓고 괄호해서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비상임이사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충실할려면 괄호 열고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고 되어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래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의회가 추천했기 때문에 의회 추천위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진구

김진구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예.

박두규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5조 위원회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 제3호를 신설해서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3호에 신설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리통장 단체 상해 보험제도 시행으로 리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군 조례 규정이 선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범위안에서 리통장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리통장 복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제도 마련, 예산 범위 안에서 표창,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개최하여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능한 한 전 시군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경상남도 권장 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는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제도 시행계획, 경상남도 시행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14일에 도지사와 경상남도 리통장 연합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시에 리통장들이 업무상 사망 및 상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 마련을 지사님한테 건의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 사기진작입니다. 1. 리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리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리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나머지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안은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체상해 보험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우리시에 322명의 리통장이 있습니다. 대상을 전체로 보고 그다음 보장 내역은 재해 사망 및 장애, 암 진단, 상해 치료비 등 최고 사망에 1억원부터 최소 상해 치료비 100만원까지 한도이고 보험료는 1인당 년간 17만 9천원입니다. 월 1만4,920원인데 이 금액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보험이 실시된다면 입찰과정에서 이것보다 단가가 내려올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작년 8월 6일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해도 부상도 못 주고 일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리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나 긴급시, 재난시에 리통장이 몸소 하다가 여태까지는 우리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상수도 감전사고로 사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보상하는 방안이 없었고 또 선거법 개정으로 앞으로 리통장들에 대한 수건 하나라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이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도에서 준 도비로 전체 보험금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85%는 시비로 부담합니다. 이 시장군수협의회때 도비를 50%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도 그날 참석했는데 사실 리통장은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인 도비 확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하고 1차 올해 도비 15%는 확보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심의 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읍면동사무소 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의원의 의무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 준칙이 개정되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기히 상정된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미리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발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설명이 되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의 도 단위 간담회시 건의되어 검토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리통장 사기진작에 대하여 조례 제12조 2를 신설 삽입하는 개정임으로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에 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범위를 읍면동 관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기관의 조례 준칙에 따른 개정안임으로 개정 및 조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에 경상남도 도지사 회의석상에서 리통장 건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상남도에서만 시행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합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경상남도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본 의원도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 하지 않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여기서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과연 도비가 충당되고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 충당된다면 더 좋았다고 보고요 둘째는 리통장 복무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복무 시간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공무원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복무 시간으로 보고 출장의 명을 받고 가거나 시간외 근무 명을 받아서 근무하면 그 명령을 받은 만큼 연장되고 리통장복무 범위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으로 보고계약을... 밤중에 자다가 나오는데 그것을 공무원처럼 명령서나 출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으로 했습니다.

박두규위원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변상이 되고 리통장은 24시간 보험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권리 부여인 것 같고 둘째는 우리 밀양시가 인원이 322명의 리통장이 있습니다. 실례로 본다면 동 지역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보면 20개 호를 관장하는 리장도 있고 400세대를 관장하는 리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히 부과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본 취지와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금 리통장들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경상남도가 리통장 정원 조례부터 갭을 가져오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20세대 리장과 500세대를 관장하는 리장을 동급으로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답변 중에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하고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의 단체 보험은 공무상 재해 외에는 직원들도 24시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공무상재해 받는 것 말고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단체보험 들은 것은 24시간입니다. 시간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수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리통을 조정할려면 행자부 승인 절차 등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 앞으로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두집만 있어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인구증가와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대상이라고 보고 현재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물론 리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사실 사고라는 것은 없으면 좋은데 있고나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이 없다 해서 사기진작 측면과 리통장 그 사람들에 대한, 어린 가족을 남겨놓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억울한 차원이 많아서 이런 사기 진작차원에서 호수는 안 맞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김해시 내외동은 인구 10만입니다. 1개 시군이 3만5천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은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도비 문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비가 왜 작으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도하고 앞으로 점차 도비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본 의원도 사기진작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재해 뿐만아니라 암이나 사망시에까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거기에는 리통장 연령별이나 현재 보험회사에서 가입 대상이 안되는, 쉽게 말해서 지금현재 암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중병을 앓고 있는 리장에게도 이런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러한 준칙을 한 배경이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목적 같은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 리통장이 일시적으로 똑같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일자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1년 단위에 6개월 하다 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을 때 보험의 계약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당해 시의원은 주민자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거법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 고문으로 했습니다. 위촉 관계도 동장이 위촉하죠?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예, 동장이 합니다.

김병식위원

개정 선거법에서 중선거구제로 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예를들어서 당해 지역에 중선거구지만 과거처럼 소지역주의 영향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출되는 위원이 자기 지역, 예를들어서 시내 같으면 3개 지역에 가서 설명할 부분이 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위원 정수관계, 4개 읍면에 2사람 뽑는다든지 인구가 많은데는 한 읍면동에 하나씩 되는 숫자 비율이 당선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자기 읍면동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읍면에 가서 하기는 이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그리고 임기가 위원장하고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개정조례안이 조례가 잘 된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으면서 밀양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 6일 지방세법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지난해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감면 조례 표준안이 상급기관에서 시달되어서 이를 근거로 우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밀양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2006년 1월 1일부터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등 적재함 2㎡ 미만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으로서 이들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세를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취지를 우리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둘째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시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로 인한 중복 감면 효과를 배제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 지방세법상 용어와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상 법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 토지의 취득 및 등기 시한을 특정하지 아니하고자 함이며 여섯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 규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법규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정 규정입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한다)를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승용차로 한다. 다음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의 제1항 제1호 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다음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다음 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2항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한다. 다음 21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를 창고용으로 한다. 제23조 제1호 중 동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를 동조 제1항 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 7로한다. 다음 제25조 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위원장!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이 안은 동료 위원들에게 기히 제출되어서 검토한 과정입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감면 제도의 문제점 및 8. 31 부동산 대책관련 사항 등에 따라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상정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하고 환경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면서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 결과 10일 이내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28조 중 경영평가 및 보고에 관한사항을 삽입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규정에 공단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토록 되어 있어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5조 위원회 결격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도 포함되도록 단체 공무원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 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리통장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의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국내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서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쏘픽업, 코란도 밴등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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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