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지현 의원 발언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의장님께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하고 있는 운영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28조 중 경영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삽입하여 심사결과 재적 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토록 되어 있어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리통장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국내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선거제도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쏘 픽업, 코란도 밴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리통구역 획정 및 리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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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 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행정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를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재설 및 제빙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푸른밀양 21추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신고에 관한 판매장 등 사용 현장에서의 시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회 용품에 대한 크기와규격을 정하고 33㎡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 용품 사용을 위반할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밀양 기상관측소 이전에 대한 건의안이 박두규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13.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박두규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밀양 기상관측소 이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문 안을 참고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두규 의원 나오셔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우리 밀양의 여름기온이 전국 최고라고 보도 된데 대해 원인 분석과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해 밀양 기상관측소의 이전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1971년, 지금부터 약 35년 전입니다.당시 밀양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주거규모와 도로망이 영세한 소도읍 이었습니다. 당시 밀양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건축물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기상관측소와 연결하여 대형 유통센터, 상가, 대형아파트 건설, 도로망 등이 설치되어 35년 전과는 상전벽해로 밀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면 상가 건물과 도로, 자동차등에서 내뿜는 에어컨 및 자동차 배출가스와 아스팔트 도로 복사열로 올바른 측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아니라도 인정이 됩니다. 우리 밀양은 이제 경부 고속열차의 정차지역으로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의 경유지로서 그리고 빼어난 자연 경관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애향의 도시로서 각종 도로망이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와 연계됨에 따라서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그 증대가 서서히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편하고 쾌적한 것을 찾는 시대입니다. 비가 작거나 너무 더운 지역은 사람들은 그 지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밀양은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 최대 더위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밀양인들과 밀양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실여부에 대한 문의는 물론 밀양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름피서 관광을 취소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위로 인한 밀양 기피는 피서 관광 외에도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바 고온 발표가 우리 밀양 발전에 역기능을 가져오며 도미노 현상으로 그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다발적으로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기상관측에 대한 시설과 인력이 우수하면 하등의 이견이 없습니다만 밀양 기상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이 대형 유통시설과 각종 상가 등과 인접하고 있어 정확한 기상 데이터가 측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밀양 기상관측소를 적정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밀양 기상관측소는 1971년 1월 정규기상관측 업무를 개설하여 1985년 현 청사가 준공되어 21년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건립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시 중심지역과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형 유통점과 대단위 아파트 등 설립에 따른 냉난방기의 가동이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밀양시의 도시계획상 도로망 구축이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음에 기상관측이 보다 정확하게 관측될 수 있도록 밀양 기상관측소를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손지현의장직무대리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 기상관측소 이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숙희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7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