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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88회 제1행정위원회2004-11-03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미아9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종태위원님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종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선배위원님들, 우리 사무국 공무원 직원여러분,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임기가 약 1년 7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위원님 여러분한테 열심히 배워서 제 임기동안 아무 불편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사무직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 모든 것을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에게 사랑받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업무 관련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업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증명서 발급 단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보완하며, 영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에 의한 공연장 등록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인감증명 온라인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 수수료를 규정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시행과 맞추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수수료를 규정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가목 "인감에 관한 사항" 및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나목 "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 수수료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되므로 사문화 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에서 위임 규정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증명서 발급단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증명발급 신청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사목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단위 "1건"을 "1개년1필지"로 개정 보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공연법 제9조 및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공연장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액의 변동없이 기존의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가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의 "(3)공연장설치허가, (4)공연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5)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별표 제2호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33)공연장 등록신청, (34)공연장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의 자산취득이 해당되고 토지의 경우는 건당 1,000㎡ 이상의 취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아3동외 4개소 경로당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3동 187-14번지, 미아4동 8-189번지, 번2동 440-3번지, 수유4동 573-7번지, 수유5동 501번지의 사유지로서 규모는 경로당별로 토지 230㎡, 건물 연면적 150㎡에 지상2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5개소의 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지역의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1개 경로당 평균 3억 4,564만 9,000원, 5건에 17억 2,824만 5,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도 현재 콘도회원권 2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직원이 허용하기에 부족하고 임차하는 경우보다 가격 및 이용면에서 효율적인 장기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 휴양소로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수유1동 청사용도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1동 605-412일대로서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 9필지 970㎡, 사유지 2필지 20㎡, 국유지상 사유건물 7동 856㎡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동청사 도서관 등의 기능을 갖춘 건물 연면적 2,376㎡의 지하1층, 지상5층 구매해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복지정보의 이용공간을 제공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시설의 확충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가 일찍 봤는데, 지금 주요골자가 공연장설치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계획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이런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못 들으셨나 본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하기에, 지금 현행까지는 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수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장은 현재 대지극장이 수리중이고 설치를 하는 공연장만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중에 1건도 없습니다. 설치할 때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건이 없어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수수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허가사항때도 공연장 등록 허가때는 설치허가가 5만원, 그리고 공연장 등록 변경허가할 때는 2만 5,000원으로 각 구가 거의 동일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로서 변경사항은 2만 5,000원짜리가 조금 많고 1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거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등록신청은 5만원, 변경등록은 2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문화공보과 산하에 허가나 신고사항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연장하고 영화진흥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문화공보과 산하에 신고나 등록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알고자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수료의 감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독립유공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을 신청하는 경우, 또 여섯 번째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타구에서 보면 17개구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또 타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감면조항에 해당된다면 감면이 되도록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제출하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지금 종로구나 다른 구들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중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수정하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의때 수정안을 위원님 발의로 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심사하고 정회를 하지요.

정수민위원

심사를 계속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발급단위에 보면 "1건"을 "1개년 1필지"로 개정 보완하고자 하며 이렇게 했는데 1건을 1개년 1필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건당, 1장에 할 때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되면 필지별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서가 완전히 전산화 됐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인감증명서가 전산화되고 난 이후부터 범죄자도 편해졌다, 범죄자도 일하기가 쉬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전산화 이전에는 99년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 무려 4년 3개월 동안 위·변조사건이 76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이후에 인감증명서 위·변조사건이 103건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산화 이후에 관련범죄가 8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온라인 발급에 따라서 사실 허위발급이라든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감증명 발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봐서는 인감전산화로 인해서 온라인 발급하게 되면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할 때는 발급신청자의 사진하고 지문하고 필히 대조해서 본인일 때만 발급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닐 때는 발급자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발급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간혹 사실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명발급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배우자라든가 가족이 사망사실을 숨기고 인감증명 발급 받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인감발급 나간 사항도 확인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악용된다든가 허위발급이 나간다든가 부당하게 나가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말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하고 지문하고 필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발급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오지 않을 때는 발급신청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부인인지, 가족인지 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발급하는데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주민등록증도 혹시 위조가 되어서 올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발급일자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지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대리발급자의 신분도 재확인하고 난 후에 본인이 맞다든가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맞다든가 했을 때에 발급하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각 동사무소에다 재발급 요령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악용된다든가 허위나 부정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집행부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질의·답변을 종결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성열

박성열위원

동의안을 낼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질의·답변을 지금 종결하니까, 그 당시에 또 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바로 정리를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박성열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성열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5구좌가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되면 내년도에 가장 유리한 콘도를 선택해서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예정지도 없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1동 청사 대지가 결정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십시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위치는 선정되어서 수유1동 605-412호외 10필지로서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정이 미아3동, 미아4동, 번2동, 수유4동, 수유5동 이렇게 다섯 군데이지요? 맞습니까?

김지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다섯 군데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건물이 전부 구옥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다섯 군데는 우리가 임차했던 경로당을 내년도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정식으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을 매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전부 구옥이에요, 오래됐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임차를 했기 때문에 꼭 구옥이라고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전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 건물을 사가지고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구조변경을 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재산취득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가능하고, 또 이런 토지의 매입,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건립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강북구 예산이 내년도에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작업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액 총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좀 덜 되더라도 추경이나 상황변경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면 반드시 구입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이라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는 추경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경도 없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 못 들어간 부분은 그 다음해라도 이월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이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수유1동 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1억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는 아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중인데 지금 정수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수유1동 청사기금과 관련해서 구청의 심의가 끝났습니까, 심의중입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내년에 세입·세수 전망이 안좋아서 구청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11필지 지번의 부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망을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매입에 따른 감정용역비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수유1동 청사외에 다른 청사부지 계획이 잡힌 것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수유5동이라든가 번1동이라든가 몇 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자심사 5개년계획에 일단 선정해서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써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1동 이 사항도 내년도 예산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에 따른 용역비 정도라도 책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유5동이라든가 기타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년계획에는 일단 넣고 난 후에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가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약 20억 예상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이 한해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2, 3년 걸리는데 지금 수유1동 청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번1동이나 수유5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20년 이상으로 해서 지어진 것을 우선으로 했는지, 여기 구유재산관리까지 잡힌 경위를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금년도에 우선순위로 해서 1차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 사항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 기타 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요구한 동이 있잖아요. 최근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중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도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신축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 건과 관련해서 수유1동밖에 안왔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대로 동청사가 연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2, 3년까지 가는데 누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일단 이유는 예산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다른 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못넣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기타 동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장동우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는데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유1동이 우선순위로 잡힌 원인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지금 심사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나중에 할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결정하면 집행이 될텐데.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라면 이 문제도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동청사 부분은 금년도 2월 5일날 구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동청사 후보지를 선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수유1동 청사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동청사 후보지를 선정해서 금년도 10월 25일날 자치행정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예산사정상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접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밖으로 안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제 얘기 근본취지는 수유1동 청사를 하게 된 원인을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각 동청사의 준공연월일을 갖다 주시고, 지금 우선순위가 수유1동보다 수유5동이에요. 수유1동 청사보다 3년을 먼저 지었어요. 정확히 78년도에 준공했고 81년도에 수유1동 청사를 준공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잡혀지는 것이 그런 순위로 잡혀졌는지?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동장이 관리계획을 해서 동청사 부지를 선정하면 앞으로도 낙후된 동청사는 과장님한테 먼저 1번으로 접수하면 접수순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안되는 얘기이고, 일단 그렇게 늦게 접수됐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 그런 것을 과장으로서,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우리가 동청사 1년에 몇 번씩 짓습니까? 최근에 와서 수유2동이나 지금 짓고 있는 미아1동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수년간 예산을 짜서 짓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한꺼번에 줘서, 제가 알기로도 수유2동같은 경우 삼성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부지결정 되고 난 다음에 4∼5년만에 준공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미아2동이나 미아4동도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런 절차로 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청사의 낙후도 봐야 되지만 준공연월일을 놓고 해야만,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 그 부분이 이미 준공이 떨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집행을 해야만 주민들도 납득이 가는 것이지, 그런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부서에 두 번째 도착한 수유5동 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동청사 예산은 사정상 확보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했지만 예산사정상 다 삭감이 되고 예산확보가 하나가 안되었습니다. 안됐지만 우선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으면 수유1동 청사는 용역비 정도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확보하고 기타 동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못넣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물론 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입하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확보하고 구입합니다. 그런데 선정은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장동우위원

부지가 확보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지를 보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느 동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부지를 보는 것이지 부지를 봐놓고 예산확보하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 가정생활도 집을 하나 사는데 계약금이라도 들고 가서 복덕방도 들르고 찾아보는 것이지 돈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이 공신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3월달에 됐고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늦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지금 동청사가 3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참고를 해서, 다만 설계비 정도라도, 계약금 정도라도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형평잃은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사무소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건립이 시급한 동이 어느 어느 동이고 그러한 동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동사무소의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청사를 신규로 지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김지환위원장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는 오늘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내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각 동별 남녀가 몇 명이나 되고, 몇 세대나 되고, 노인은 몇 명이나 되고 유아는 몇 명이나 되고 연령별로 그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도가 각 동별로 어떤 동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몇 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분포, 그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사무소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경로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경로당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미아3동 187-14호 건물주와의 어떤 의견개진은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임차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5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건물주가 나중에 금액을 많이 달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두번 그렇게 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지수는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서 나왔는데 건물주와의 어떤 타진도 없이, 어느 정도 예상도 없이 여기에 5개 경로당을 건립하겠다고 이 번지수를 정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차 경로당을 구입하도록 노력해 보고 만약에 매매가나 감정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여건이 안되면 인근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이 번지수로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이 번지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구유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번지수를 넣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일단 대상물권은 올라가야 된다는 주관과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 경로당을 넣었는데 이것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아3동 것을 보면 토지가 230㎡, 건물이 150㎡, 이 수치가 또 달랐을 때 구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중기재정계획부터 예산확보까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 투자심사를 할 수 없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주인이 매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다시 변경동의안을 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확실성 없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고 승인을 요청한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쉽게 해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3동의 경로당이 몇 개나 있고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노인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정확한 위치까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3동 뿐만 아니라 미아4동, 번2동, 수유4동, 수유5동 전체 노인의 인구는 몇 명인데 몇 개의 노인정이 있으며, 몇 명의 노인이 어느 어느 노인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몇 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남녀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역관계로 인해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서 7번 수유1동 청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지난번 장동우위원님께서 수유1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2005년도 예산에서는 수유1동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아야만 보상에 따른 감정가액이라도 확보하기가 쉽겠다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예산이 확보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내주신 동청사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확인하셨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요구해서 배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준공연월일 건축연도를 봐도 수유5동이 우선적인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입안되지 않더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그러한 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유5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서 시작된다면 가능하겠네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현황을 보니까 미아1동이 1975년도 12월 20일날 건립이 됐고, 미아3동이 1974년도 9월 28일날 건립됐고, 수유1동이 1983년도 4월 26일 건립됐고, 수유5동이 1979년 12월 30일 건립됐는데 현재 미아1동은 건립 중에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이 집행중에 있고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많이 낡아서 새로 건립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아3동과 수유5동 같은 경우 70년대의 건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과연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다 건립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아1동 같은 데도 75년도, 미아3동은 74년도 것이거든요. 왜 아직까지 미아3동 같은 데는 건립을 안하고 있고, 수유5동 같은 데도 이번 기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수립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은 땅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아3동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하면 그 땅을 서울시에서 환수해 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아3동 그 부지에 지으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사가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유지를 매입하면 바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유5동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수유5동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파출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 파출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든가 다시 신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상당히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유5동에서는 다른 곳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유5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유지는 우리가 거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어차피 다른 동도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이라도 해서, 아니면 부지매입비라도 예치해 나가면서 서울시 땅이라도 매입하는 것이 온당한 이치이지, 현재 여기에 청사 신축비로 약 20억 정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74년도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상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중기재정계획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미아3동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 서울시에 매입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땅은 옛날에 교통지도과가 있는 건물을 위험건물로 해서 폐쇄하고 교통지도과가 우리 본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내에 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 건물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등록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워낙 커서 그것은 일시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못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주 노후된 그러한 동청사들은 빨리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 건립부지들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 부분에는 번지수를 전부 다 기재해서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과연 토지주, 건물주의 어떤 승낙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을 하려면 번지호까지 지정하지 않고 어느 동에 경로당 몇 평짜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일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법이나 투자심사기준 이런 것에 번지까지 정확히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까지 표시했는데 지금 건물주한테는 의사타진을 한 바 없습니다. 또 미리 의사타진을 하면 구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구입과정에서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분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설사 그 집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인근지역을 매입해서 노인경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5개 문제는 기왕에 투자심사도 완전히 끝나서 전 구민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급하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까지 해서 운영중이므로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급하기 때문에 임차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에 "구유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나 땅주인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강북구가 재산관리를 하겠다, 그것을 구의원 보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어느 부분으로도 이것을 이야기 한다면 말이 안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남의 땅을 구에서 번지수까지 해서 무조건 재산관리하겠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가 아니고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사겠다는 뜻입니다. 산 뒤에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관리계획은 관리라는 것이지, 사겠다는 것은 관리를 한다고 사겠다는 것이지 사놓고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아3동에 경로당 한 채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기준이나 가끔 예산편성기준에 위치까지 정확히 해야 투자심사도 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관리계획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지까지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국장님 뜻에 동의를 하거든요. 어느 번지수를 딱 정해 놓고 그 땅을 못 사면 재심사해야 되고, 또 남의 땅을 관리하려고 사겠다고 주인의 승낙도 없이 번지수를 정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관리계획은 그 건물을 샀으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여건이지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관리계획이라고 함은 "사고, 팔고" 처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지 건물을 관리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구유재산 관리가 아니라 구유재산 매입 이런 쪽으로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어디에, 어느 사전에, 어느 여건에서 구유재산의 관리와 매입이 동일하다는 뜻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하고 그 시행령에 나오면 법률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이름은 법률용어로 "관리"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그 조항이 "사고, 팔고" 이런 뜻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법률용어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9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