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8회 제2행정위원회2004-11-04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첫째, 서울특별시강북구와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간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과 둘째, 서울특별시강북구와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간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으로 본 사안들은 모두 우리구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들로 그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다테야마정장의 초청으로 강북구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체결한 우호친선 양해각서와 금년 9월 차담-켄트시장의 초청으로 우리구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체결한 우호도시체결 공동선언문에 의거 내년 4월로 예정된 다테야마정대표단과 차담-켄트대표단의 강북구 방문시 자매결연협정 체결을 각각 추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테야마정은 일본의 3대 영산인 다테야마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세계적 관광의 도시로 삼각산을 갖고 있는 우리구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다테야마정의 발전된 관광산업은 문화·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구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다테야마정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스포츠, 문화분야 등에서 우리구와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구도 홈스테이 등을 최대한 활용 양 도시간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담-켄트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교육·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리구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조직화된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내의 영어조기교육 열풍속에서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경우 강북구와 차담-켄트시 양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지원하는 영어연수는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차담-켄트는 캐나다와 미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며 최근 시정부 차원에서 영어연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 작년 한해만 해도 이미 100여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의 영어연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선진행정 및 경영사례 등은 우리구의 구정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 2건은 지금까지 중국으로만 한정되던 강북구의 국제교류 대상 도시를 일본과 캐나다로 넓힘으로써 국가별로 전략화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삼각산을 활용하는 문화관광교류는 일본과 어학연수를 통한 교육분야 교류는 캐나다와 각각 추진함으로써 국가별로 차별화된 교류성과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전력화된 교류추진은 향후 강북구를 지방의 국제화시대의 선두주자로 도약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본 건을 통해 도시간 상호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6만 강북구민에게도 선진화된 세계적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와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간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와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간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자매결연협정이 다테야마정하고 Chatham-kent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환위원장

내용은 같지만 별개라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테야마정의 면적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테야마정의 면적은 309㎢로 우리 강북구의 13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구는 이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3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구의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테야마정은 말씀드린 도야마현내에 있는 하나의 정입니다. 도야마내에 각 시와 군과 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이고 그쪽 지역이 산악지역이고 바다옆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농산물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보고 들은 바로는 산 목재, 해산물, 쌀이 주산물로 되어 있고, 특히 관광자원이 거기가 풍부합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산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 교포는 몇 명이나 삽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테야마정의 우리 교포는 한 3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테야마 갔을 때 보니까 일본내의 다른 지역과 틀려서, 거기가 한국사람끼리 모여서 교류하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교류하면서 교민회를 만들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교민들은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교민들 직접 만나 보니까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중개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관광산업 그 쪽에 종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농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농사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쌀농사입니다. 다테야마의 쌀이 일본내에서 굉장히 질이 좋고 비싼 값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다테야마정과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째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도시가 지금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라는 공통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관광교류가 앞으로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본 것은 우리 삼각산을 이용한 관광보다 적어도 몇 십년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산과 스키장, 골프장을 이용한 관광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받아와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풍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싼 값에 그 쪽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테야마내에 국립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온 결과에 의하면 식비와 아주 저렴한 숙박비만 내면 1주일이라든지 2주일 정도는 사전에 예약만 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양 도시간에 문화교류, 일본 특유의 문화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를 그쪽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양 도시간, 구민들간에 문화교류도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설악산에 있는 고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골특유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선진행정을 그쪽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한번 둘러보셨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직접 타 봤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거기가 국립공원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삼각산의 경우 국립공원이면 입장료부터 전액 국가가 가져가고 우리 강북구에는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는 그 일정부분이 다테야마정에 교부가 된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일정수입을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국립공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테야마정 자체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이 어차피 다테야마정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테야마정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1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여건에서 인구가 약 3만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면단위의 소재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테야마정의 예산규모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790억원입니다. 우선 우리구가 당초 예산이 1,500억인 것을 감안할 때 인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숫자이고, 그리고 예산자립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자립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지방자치체제가 도·군·현 이렇게 되어서 현 밑에 정·군·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도 우리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군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세로 받는 세목이 비교적 적고, 현에서 이것을 받든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거기도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만,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일본 전역보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율이 일본에서 제일 높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험한 육지가 아니고 평지에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일본 전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산이 중심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는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고성군처럼 바다 옆에 산, 옆에 육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성군이 3만입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군 옆에 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이라고 해도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군으로 안 되고 정으로, 인구 때문에 정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읍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읍 자체가 면 단위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 단위가 면 단위 정도의 다테야마정과 자매결연을 꼭 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테야마정에서 생산되는 주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먼저 인구문제인데 저희가 인구규모로 따져 가지고 한다면 20만 이상 되는, 또 20만에서 50만 사이에 되는 지역하고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테야마정하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의사를 밝혀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립공원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 또 일본의 3대 영산의 하나인 다테야마하고 우리나라의 영산인 삼각산을 갖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우리구와 특별하게 연관되는 것이 없고 또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그쪽에 이렇게 특별하게 연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접근보다는 산을 중심으로한 관광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 특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산물, 임산물, 농산물 이런 것이 굉장히 일본내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도야마현에서 나는 게가 부케도에서 나는 게보다 더 비싼 값에, 맛있는 것으로 팔리고 있고, 쌀 자체에 고유상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천과 여주에 임금님표, 왕관표 이런 식으로 있듯이 다테야마에 토야마쌀이 북알프스쌀인가 브랜드화 되어서 우리나라의 이천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고가로 팔리듯이 그 지역에서 고가로 팔리는 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나무가 거기 유명합니다. 산에 가면 삼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12분의 1밖에 안되는 인구, 우리나라의 면단위적인 그러한 소재지, 과연 그쪽에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좋은 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쪽에 일본의 3대 영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 우리하고 특별하게 갖추어야 될 그러한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구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 지역사람들이 과연 다테야마정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올 수 있다, 관광을 즐길 수 올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나 경기를 봐서 과연 관광이나 논할 때나 되는 것인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그러한 곳에 관광유치이니, 개발이니, 이런 식의 문화상품이니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매결연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강북구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다녀오신 분으로서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인구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구에서 거기 접근하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접근한 것이 산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서로의 장점을 찾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우자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또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도움이 되면 됐지 그쪽에만 도움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구도 어차피 자원이 없고 특별하게 특산물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강북구를 알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이미 앞서 있는 관광, 특히 문화축제 이러한 것을 활발하게 열고, 우리구 뿐만 아니고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오는 것만 해도 우리구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구민들이 그쪽을 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로서 손해가 아니겠느냐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구가 얻는 것이 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다테야마정하고 교류문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다테야마정에 일본 3대 영산이 그 자리에 있다는 여건이지요. 12분의 1밖에 안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삼각산을 찾아서 올리도 만무하고 또 우리 삼각산을 일본에 알린다는 부분도 3만의 인구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알려서 그 분들이 얼마나 이 지역을 찾아오겠는가, 과연 우리 강북구의 삼각산을 홍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좀 인구가 많은 일반 신도시, 일본의 신도시와 교류를 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그쪽에 팔 수 있는 그리고 그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36만이 아닌 40만, 50만, 60만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쪽에 우리 한국을 알리고 우리 강북구를 알리고 우리의 삼각산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과 처음에 교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쪽에 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산이 있으니까 산과 산, 우리 삼각산에 몇 분의 몇이 우리의 산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처음에 접근자체가 다테야마에 있는 산악인들하고 우리구의 산악인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우선 접근이 됐고, 지금 우리구에서 다테야마를 찾아가는 시민들보다는 다테야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구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다테야마 사람들 15명이 우리구를 다녀갔습니다. 우리 삼각산에 올라가서 백운대까지 갔다오고 그 밑에서 하루 산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테야마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산악인들이라는 분들이 참 희한합니다. 그 분들이 연결 연결이 되어서 동경에 사는 산악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삼각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악을 중심으로 한, 다테야마가 인구는 적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동료위원께서 비교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토야마현 다테야마정하고 체결이 7월 15일날 했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호친선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라고 해서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장동우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일단 지금 상정된 다테야마현간 도시간에 체결에 있어서, 최근에 지방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양 도시간에 체결 이후에도 몇 번 왕래가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지난번에 거기에 상공과장하고 관광협회에서 저희 구청에 여섯분이, 그 옆에 있는 상시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인근 정에서 세분하고 다테야마정에서 세분하고 해서 여섯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산악인들 15명이 백운봉을 등산하고 갔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 답변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양해각서 이후에 많이 다닌다고 하기에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동의가 안되고 부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 답변도 그렇게 과장 답변도 그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0일날 의장도 동행을 해서 다녀왔고 구청에서도 이미 여러 번을 갔다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의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래서 의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인데 의결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결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이미 이런 관계가 일찍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나서 지금 11월인데 늦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도 그런 관계로 갔다 왔다면 양해각서도 추진되었고, 이미 의회에서 의장이 7월 10일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35조에 보면 10개 사항이 있어요. 제35조 2항에 보면 예산안의 심의·확정, 3항에 보면 예산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지방 도시간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행부로부터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늦었는지, 아니면 법령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정황을 볼 때 제가 법령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7월 15일날 이런 양해각서를 했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령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5조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승인사무와 관련된 예산의 심의확정이 아니고 일반 예산연도마다 심의하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사비로 가신 것이 아니고 공금으로 가신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공무원은 작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 것이고 민간인들은 자비로 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관계법령과는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적절한 시기라고 과장으로서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의회에 동의안을 낸 정황들이 늦지 않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하겠고, 앞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 국외에 얼마만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양해각서라든가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하고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일본 다테야마정하고 추진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챠담시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국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 정도.

장동우위원

국내는 조금 후에 하고, 중국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중국은 현재 대동구하고 가정구가 있습니다마는 가정구는 지금 현재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앞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도 연락을 안 한다면 자동적으로 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동구하고 4개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내는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국내는 강원도 고성하고, 경기도 양평, 전남 보성, 경북 김천인데 현재 3개는 원활히 정기적으로 교류도 있고 한데 김천은 저희들이 축제때 초청장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전부터 거의 교류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김천하고는 교류를 안하고 다른 국내 도시하고 하나 교류할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하는 것이에요, 추진하는 것이에요?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동의안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원래 김천이 경북이기 때문에 경상도쪽에 한곳하고 충청도권에 한곳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상도쪽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지금 당진군에서 저희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현재 공문을 보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 전에는 태안군하고 한참 교류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안은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내도 그 정도로 해서 앞으로 하나 추진될 것으로 해서 4군데가 예정되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저는 국제간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가정구도 체결은 정식으로 된 것이지요?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안 구했지만 장정식 청장 계실 때 어느 정도 교류를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계화 그런 것을 부르다가, 우리구가 그래도 명실공히 국가를 대신해서 체결해서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안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일본 동경에 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들러보고, 특히 행자부 산하에 있는 박성대 사무관으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만약 서로 양 도시간에 그런 것이 안되면 포기각서라든가 무슨 서류를 남겨 놓아야 이미지가 살아있지 서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정구도 어느날 갑자기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그네들이 %가 적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소신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그런 교류의사가 없으면 서로간에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 법령관계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테니까 나중에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각서하고 협정체결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결하는 것은 구의회의 정식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체결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협정체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지에서 양해각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오는 것이고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협정체결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양해각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류한다, 추진토록 한다 이렇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협정체결과 같은 똑같은 문구에요. 사실 지난번에 김현풍 청장이 다테야마정을 갔을 때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실무진들이 그 지역을 가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 이러한 것이 어떤가 하고 그쪽과의 협의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청장이 협정체결을 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근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관계법령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가 있어요. 거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양해각서라는 명목으로 해서 완전히 결정을 보고 왔거든요. 의회의 어떠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부결됐을 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뭐가 되느냐, 대한민국은 뭐가 되느냐, 참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 봅시다. 동료위원께서도 가정구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대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구와의 교류도 지금 그렇게 크게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구는 거의 폐지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다. 가정구하고 했으면 이곳을 더욱더 다져서 교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만 찾고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면 중국 가정구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다테야마정하고 교류해서 그쪽에서 얻는 것보다는 중국 가정구와의 교류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더 얘기해 주시지요. 이것을 폐지할 때 가정구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청장님이 가셔서 양해각서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일본에서 올 때 정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격의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가신 것이고 이 양해각서는 법적이나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신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일본 다테야마정에 갈 때도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정구에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초청장을 보내고 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기간이 얼마 안되었는데 그렇게 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 구청하고 할 의향이 없다면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자매도시와 체결할 때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 지역에 가서 투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현실은 우리 주민들이 자본이 많은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하고 했다가도 다른 구하고 이중으로 자매도시를 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정구도 그런 구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동구는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원활한 교류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대동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행사때 그 쪽 사절단이 왔다가는 것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인지, 어떤 민간교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왔다 갔다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인수중학교 축구부하고 대동구하고 2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수중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권도 교류를 위해서 의사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이번 겨울방학중에 태권도 교류를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3년 4월달에 물품공급계약서 1건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합작생산의향서 2건, 그 다음에 2003년 7월에 물품공급계약서 1건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 이후에 추진내용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투자범위 등 이런 것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내에 준실업이 여성의류 10만벌어치를 현지와 합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동구의 직원 1명이 그동안 우리 구청에 와서 1년간 근무를 하고 지난달 20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동구와 교류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제화재단에서 이 교류에 관한 발표회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서 발표해서 우수상을 타고 왔습니다.

정수민위원

대동구하고 그런 정도의 교류를 가졌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장이 일본 다테야마정을 갔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도 가는 것 아니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의장이나 구청장이 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순서를 밟아가지고 하세요. 차라리 이런 데는 주무국장이 이런 내용을 각서체결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협정체결은 청장이나 의장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법규나 규정을 검토하고 또 타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현재 잘못되고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갔을 때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러한 제의가 없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가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해 주기 바라는 지역이다,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지금 바로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다테야마정도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 주기 바라는 지역이지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보다 더 발전된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좀 나은 지역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동경의 무슨 구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좋은 도시하고 한다든지 이런 여건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폭넓게 하고, 산악인들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덜커덩 양해각서 받아오고 거기하고 자매결연하는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다테야마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날 가서 7월 16일날 왔습니다. 4박 5일동안 갔다왔습니다.

김종태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김종태위원

몇 명정도 다녀오셨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9명 갔다 왔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이 다테야마정에 가셔가지고 다테야마에서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오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보고 왔습니다.

김종태위원

대강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테야마 자체에 쓰레기장은 아니고 도야마현 전체에 쓰레기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크린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3개 화로를 이용해서 매일 81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서 처리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스토커방식에 의한 소각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쓰레기 수거차량도 물건상품 수송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아주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또 공장 자체도 완전히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변주민들에게 전력도 공급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대강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은 하루에 81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점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을 도야마현 것 전체를 그 쪽에 가져올텐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느냐,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워낙 깨끗하게 만들었고 또 종전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현에서 아예 시와 정과 군에 공모를 했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도야마현 처리시설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시나 군이나 정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대신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테야마에서 자진해서 신청했답니다. 정민들이 뜻을 모아서 차차 신청을 했고 또 건립하는데 전혀 민원이 없었다. 또 지금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도 공해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왈가왈부합니다마는 거기는 시내에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종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테야마정은 읍단위이고 인구가 3만명으로서 강북구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얻어올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다테야마정과의 교류관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장

계속해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해주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본토야마현다테야마정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캐나다 챠담-켄트시는 본인이 직접 갔다온 것이고, 또 이곳이 태권도협회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처음에 계기가 이루어졌고, 저도 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있고 그리고 챠담-켄트시에는 시장 못지 않게 한인회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한인회장하고 30년지기 친구로서 제가 챠담-켄트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상호이익 분야를 떠나서 챠담-켄트시에서 혹시 자매결연을 맺자고 요청서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챠담-켄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면 아까 정상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권도연맹관계관들이 중간에 자리를 놨고, 그 다음에 우선 챠담-켄트시의 시장님이 우리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비공식적인 방문으로 했다가 공식화되었는데 지난 5월 5일날 챠담-켄트시장이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서한문을 우리 강북구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자료수집을 하고 또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대표단이 현지를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단이 챠담-켄트시를 다녀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로 자매결연을 맺자고 거기에서 어떤 요청서라도 보내왔냐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때 갔다온 이후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안이 천천히 자매결연을 맺어도 된다고 봐요. 다테야마현도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직접 갔다 왔어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요구하기 전에 저쪽에서 사실 나서 주는 그런 입장이 전개될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나중에 자매결연을 맺어도 상호이익분야에서 상당히 접근을 볼 수 있다고 현지에 가서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급하지 않으니까 저는 보류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류되면 집행부 입장에서 일정에 상당히 어떤 부담이 있나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일단 챠담-켄트시의 시장이 강북구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서한을 받고 그쪽 시장께서 우리구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셨고, 또 우리구도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현지에 갔다 와서 챠담-켄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다테야마정하고 자매결연하는 김에 어차피 챠담-켄트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자 희망을 했고 서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이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의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만, 시기문제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청장님이나 정상채위원님이 직접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서의 기류, 그쪽의 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정상채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상채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11p를 보면 캐나다온타리오주챠담-켄트 지역사회 공동체간 우호도시 체결공동선언문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켄트 지역사회 공동체는 양 도시 시민들의 친선을 증진하고 두 도시간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간 외교관계 원칙에 따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갈 것을 협의한다"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원해 나간다, 조인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 9월 13일 강북구청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켄트시장과 선언문 조인을 했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빨리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담시를 택한 것은 우선 그쪽 시장이 우리구하고 체결하기를 원했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싼 가격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안온 상태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자료가 오면 의회에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승인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 보고서에 보면 차담-켄트시는 캐나다와 미국문화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 시,정부차원에서 영어연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 작년 한 해만 해도 이미 100명 이상의 한국학생들의 영어연수가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100여명 이상 영어연수가 이루어졌던 곳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갔을 때 설명이 차담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와서 연수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차담시에 100명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는데, 영어연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차담시에 몇 명인지 숫자는 정확하게 없지만, 지난번에 챠담시장이 화천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천군에서 7명이 방학기간동안 3주간 거기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때도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낸다는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거기에서 여러 군데 홈스테이로 연수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시에서 처음에 프리젠테이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9월 13일 이후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보냈을 때 교통편이라든지 홈스테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착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캐나다 켄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거기에 보냄으로 인해서 차담-켄트시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다른 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권도협회와 처음에 인연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캐나다에서는 한인회장 부인이 몬트리올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그 부인이 거기에서 집안이 괜찮고 해서, 한인회장님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한인들이, 저희 동포들이 거기에 2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해 줌으로 인해서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챠담시장이 오고난 뒤에 8월 15일을 한국인의 날로 정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 주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태권도 외에도 체육방문해서 학생들간의 민간교류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는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저희가 college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교육방식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고, 저희들이 캐나다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투자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어학연수생을 많이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 소유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투자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태권도나 이런 부분이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연수쪽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박기달 예. 그리고 저희들이 토마토농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대규모였기 때문에 저희들 규모하고는 조금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대형트럭, 트럭회사를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에쿠우스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에어백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산하고 관련해서 꼭 챠담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인근에 보니까 박람회, 전시회장 같은 데서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 해서 개발한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의 날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정한 것이 우리 교민들이 지정한 것인지, 챠담켄트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챠담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날에는 별도로 행사를 갖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한 배려를 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곳은 교류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우리구에서도 그쪽 교류관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상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캐나다 챠담켄트시는 활성화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그 입장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자매결연을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결되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나 간담회에서 보류동의를 하기로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캐나다온타리오주Chatham-kent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자매결연협정 체결은 구체적인 교류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