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7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09-10

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계획과 제52회 개천예술제 행사 계획을 보고 받느라고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를 하고 9월 11일 내일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고 9월 12일 마지막 날은 내일까지 심사하지 못한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3억1,750만원과 특별회계 1억7,710만원으로 총 4억9,46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액은 69억567만4,000원으로 폭풍설 피해 복구 한발대비 가뭄대책 등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1,752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2억3,987만7,080원을 지출하고 7,376만원은 2002년도 사고이월하였고 388만7,9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에 발생한 폭풍설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1,010만1,000원을 하였고 2001년 1월 12일부터 6월 16일 기간 중에 발생한 과수저온 피해농가 농약대 지급 및 이재민 구호비로 1,908만1,720원을 했고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고갈 소류지 준설을 위해서 1억9,250만원을 결정했고 2001년 6월 23일부터 8월 1일기 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 지급을 위해서 1,813만4,36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4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억8,900만5,000원으로 8,41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 6,502만9,000원을 지출하고 1,910만1,000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복지원 및 노인요양원 진입로 확. 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배수관 매설로 중복사업시행 방지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3,152만9,000원을 지출하고 취수장 취수펌프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선을 위해서 3,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9,862만7,000원으로 9,3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 9,215만6,820원을 지출하여 84만3,180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99년도 8월 3일 진주성문 태풍 재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9,215만6,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은 뒤에 첨부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의 부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우리 시의 지출내역을 보면 한발관련 용수개발비, 호우피해 복구비, 과수저온 피해 구호민 농약대, 폭풍설 피해 복구비, 기타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었기에 목적 및 용도에 적법 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여타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은 이면에 관계 조항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상수도특별회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셨으니까 잘하신 것은 하신 것인데 좀 더 잘 하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우리가 공사절감하고 사업을 할 때에 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비 공사비를 절감한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단지 부서가 틀려서 도로를 하는 사업부서와 수도를 하는 사업부서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절차상 예비비를 쓸 성질은 사실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하니까 좋은 현상은 현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더라해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면 업무 협의가 되어서 수도사업 부서에서 도로를 공사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아예 질서있게 순서에 맞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비비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의회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한을 해 놓은 것인데 이런 것은 그런 것과는 성질은 다르지만 결과가 좋고 또 의도가 좋고 하니까 인정은 되더라 해도 이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도로 굴착하고 새로 해 놓은 부분을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전기공사나 다른 공사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우리가 지방자치도 오래 했고 한 단계 뛰어 넘어서 그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시 전체로 보아서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윤곽을 잡아나갈 때 협의가 되어서 부서별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최종 확정지어 안을 만들 때 각 지역별로 민원이 있더라해도 그런 부분, 예산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참을 수도 있고 그 지역출신 의원을 내세워서 이런이런 진주시 사정때문에 이 일을 내년에 해야 되지만 이런이런 일로 해서 진주시에 근본적으로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후 내년에 한다, 또 내년에 상반기에 할 것을 하반기에 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 전체를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서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출 내역을 보면 폭풍설 피해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이 되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소류지 준설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6월 초순경에 한발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물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용수개발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시기를 기해서 소류지를 한다

윤형석위원

미리 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일어났기 때문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비가 안 올 것을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진주성 그때 태풍이 불 때에 정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것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끝이 났습니다.

윤형석위원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진주성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는 기금을 세웁니까? 기금은 안 세워도 됩니까? 어떤 기금도 세우고 합니까? 잘 모르시면 실장님께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진주성관리특별회계 기금은 없습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 중에서 10%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는 것은 10%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성관리는 특별회계상으로 해서 1년에 얼마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때그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수익금 자체는.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정도 지출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사항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죠.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주성관리특별회계에서 9,200만원이 나갈 성질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석봉

강석봉위원

하기야 돈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산이 아니죠.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한 것을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 알아 들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부분을 보면 재해사고 피해자 배상금 지급이 2001년도 3월 26일 지출 결정이 되었거든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디서 판결 받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심으로 끝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심에 올라가서 상고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3,355만6,000원인가 우리가 승소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지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9,215만6,000원을 지급하고 우리가 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다시 판결 난 것이 5월에 났는데 3,355만6,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9,200얼마를 지급했다가 3,350만원을 회수를 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1심에서 졌을 때 배상 금액이 9,215만6,000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은행에 공탁을 하고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거든요? 항고를 하니까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 해서 최종 해준 것이 진주시에서 배상해야 될 것이 5,750만6,000원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 한 것이 맞다 해서 금년 들어서 최종 확정판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3,350만6,000원은 법원에서 공탁시켜 놓은 것을 받아서 예산에 다시 편입시킨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비비에 다시 넣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2심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가기 전에 어디에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고등법원에서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고등법원에서 판결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5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몇 연도 5월 31일입니까? 이것은 행정소송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2심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고등법원에서 보니까 2002년 1월 11일.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002년 1월 11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얼마 배상해 주라고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5,760만606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전에 대법원까지 간 것은 아니네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는데. 고등법원에서 났는데 2001년 3월 26일 지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출결정 일자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지방법원에서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방법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2심입니까? 1심입니까? 단독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심 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 3월 26일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언제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1심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분이 애초에 소송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소송을 해서 최초의 판결을 받은 날짜가. 기획실장,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몇 번 재판을 했습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해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처음에 1심 한 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심 한 번 했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1심했을 때 배상 판결이 9,215만6,820원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 인지 대충 기억을 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001년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001년 3월 8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 3월 8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이 최초 판결이라는 말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다음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2심이 금년도 1월 11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2년 1월 11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때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때는 우리가 항고를 한 것입니다. 9,200만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항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는 5,76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5,760만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저쪽의 상대자가 피해자가 1심에 9,2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하라는 판결에 수용을 한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자기들은 수용을 했겠지요. 우리가 항고를 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최종의 소송은 '99년도 8월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최종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까 피해자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소송 제기일자가 안 나와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마 2000년 내지는 '99년말쯤 되겠죠 틀림없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마 '99년 12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은 가지고 있은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접촉을 했을 때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을 때 금액을 얼마를 해 줄 것이다만 결정이 안된 사항이지 대충은 보상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처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때 여건은.... 같이 근무를 안 해서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석봉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99년도 8월 3일 사고가 있었거던. 그러면 아마 피해자가 곧 바로 진주시에 의사 타진없이 바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배상을 해 달라고 하다가 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금액에 차이가 있다든지 또 전혀 해 줄 의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은 '99년말 내지는 2000년 초쯤 될 것입니다 최초의 소송 날짜가.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까지 법무계에서, 법무계에서 하죠 이 담당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법무계에서 관행상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상할 의무가 다소라도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이 금액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이거던요? 그런 의미에서 강석봉 위원께서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기획실장도 그 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에서 그때 예산 편성을 안 했던 것이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 아니면 정당했다 라고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그 과정을 알면 우리가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안되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송이 온다면 이렇게 많이 다쳤고 진주시에 와서 문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래서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자체를 예견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은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할 때에 그 사항 자체는 태풍 올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변론을 제기한 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물론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항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설령 진다손 하더라도 그때는 예비비로 지급해 주면 되어지니까 그것을 미리 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요즘 추세가 가만히 있는 지형지물에 본인이 가서 부딛혀서 다쳤더라도 소송을 하면 다소 간의 배상을 해주는 판결을 많이 내리는 그런 추세이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데 기획실장의 설명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대법원까지 갔다라는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2심까지 갔는데 1심에서의 판결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결론이 났더라면 그때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배상금 관계 때문에 법무계에서 예산을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특별회계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여기 깍이고 저기 깍이고 해서 5,000만원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배상금을 5,000만원정도 더 해 나가야 될 형편인데 사실상 실장님께서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상해 줄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완전히 대법원까지 끝이 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끝이 났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되면 또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상고를 하든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고법에서 자기네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결말이 나서 확정 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5,760만원 배상해 주고 말았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뒷장에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 폭풍설 피해 축사 복구비에 보니까 109만원을 예비비를 잡았다가 국. 도비 지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피해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지원 신청을 농가가 했는데 복구지원을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왜 이런 것을 포기를 했을까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농가 축사 관계인데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유통과장을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정확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원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유통과장이 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액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9,30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9,2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해서 배상금등 해서 지출결정액을 9,300만원을 해서 실제로 지출한 것은 9,215만6,000원 아닙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한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5,7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왜 돈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9,200만원을 지출할 때에 품위를 돌려서 완전히 지출로 보아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로 보아야 됩니다. 환수입니다 3,300되는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처리밖에 안 됩니까? 3,000얼마를 새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지출을 실제로 한 것은 9,200만원이 아니잖아요? 회계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비비를 실제로 5,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심에 판결이 났을 때 공탁을 할 때에는 9,300만원을 했든지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비비를 실제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쓴 것은 5,700만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실제로도 썼습니다. 9,200만원을 1심 결심난 것이 9,215만 6,820원을 지출해서 본인한테 지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고를 할 것이니까 법원에 공탁을 했었거던요?
병필

유병필위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돈을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니지요. 지출을 했습니다. 2001년도 회계에서는 9,200만원을 지출을 했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회계년도가 다르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지요. 금년도 부분은 환수를 한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틀리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 관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9,200만원을 지출을 했었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금년도에 났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 내용 자체가 법원에 공탁해 놓은 자체는 일시적으로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물론 그것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돈이 들어온 것이 나머지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돈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 가지고 받지는 안 했느냐, 이것만 보아 가지고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300만원을 환수했다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수입은 2002년도에 어떤 식으로 항목을 잡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환수는 세입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별도로 잡아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건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출일자가 2001년 3월 26일 결정을 받고 본인한테 바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우리가 1심에서 승복을 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바로 주면 되는데 1심판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을 못해서 안 했습니다. 안하니까 이 금액 자체는 공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금고에 바로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공탁을 시켜 놔 놓고 2심에 들어 갔었거던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탁을 언제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지출은 3월 26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3월 26일은 지출 결정일자입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받은 날이 3월 26일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5,700만원이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공탁금도 찾아오고 저쪽에 가져갈 것은 자기가 안 찾아가면 놔둘 것 아닙니까? 최종판결이 된 것, 확정 된 것은 언제입니까? 당해연도 아닙니까? 당해연도면 당해연도 예산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2일 공탁을 해 놓으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찾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저 사람이 안 찾아가면 저 사람이 찾아가도록 하고 우리 돈은 찾아온 것이 금년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탁날짜가 안 나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대법원 판결일자가 금년 4월 29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금년이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예산 상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피해자한테 소송한 것 아닙니까 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 된 것은 2심에서 3,300만원을 깍아 놓으니까 피해자가 대법원에 다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2001년도 3월 26일 2심에서 결정을 보았죠? 판결을 보았죠? 그 다음에 공탁을 안 했습니까 9,300만원을. 공탁한 날짜가 언제이냐 하는 이야기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지출일자가 5월 2일이고 3월 26일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3월 26일은 결정한 날짜이고 실제 돈 지출일자가 공탁한 날짜인데 공탁한 날짜를 장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동안에 밑에 보면 기계장치가 있죠? 수선비,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는 기계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양수펌프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갑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 된 취수장 취수 펌프 고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쉽게 말해서 양수기입니다. 양수기가 10년 더 되었습니다.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래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10년이상 된 양수기가 있다면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화 된 기계입니다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다른 부분은 수선비해서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사전예측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편성을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정수과장님이 계시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수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장치 대수선비입니다. 기계장치 대수선비는 큰 기계, 말하자면 모터가 1,000마력짜리 두 대를 수선했는데 그런 기계장치 수선비에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일반수선비는 과목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쓸 수 없고 모터는 기계장치 대수선비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취수장 모터가 1,000마력이 세 대, 600마력이 두 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 기계가 고장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상은 안 되어있고 또 그것이 안 돌아가면 급수에 중단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장이 났는데 수선을 안 하면 물 공급이 안되니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선을 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10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80년도 같으면 1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검토하거나 수선을 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그런데 한 대 교체를 하려고 하면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선을 해서 하는 것은 기천만원씩 들여서 수선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기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기계수선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크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수리할 수 없어서 사역부분을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구연수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대수선비나 소수선비에 편성해 놓고 그것을 쓸 수 없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구연수가 넘었고 특히 고장이 나면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비비로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수과장의 답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사전 대비책이 부족하다, 정경천 위원의 말씀처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왔습니까 공탁일자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5월 2일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5월 2일이 맞습니까? 우리가 공탁을 하는데 있어서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판결문이 도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든지 항고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고를 하려고 하면 공탁을 하고 나서 공탁서를 붙이고 항고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4일 이내입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은 14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이 결정이 되었는데 14일을 기간을 가산을 해 보면 5월 2일은 너무 먼 기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계장도 옆에 와서 참석을 했다가 법무계에서 담당을 하니까 조언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때 마다 잘 모르겠다, 소관이 아니라서 하면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 실무계장이라도 참석을 해서 깊은 질의가 나오면 옆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빨리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고요. 이 정도 깊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비비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다소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더 전문가이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어야 됩니다.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탁기간이 법정기간이 나오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1회추경이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제출되려고 하면 언제까지 집행되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시장이 회부하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죠 제출하기 몇 일 전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추경관계는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 5월 7일이라고 하면 4월말이나
병욱

전병욱위원장

4월 26일입니다 의회에 넘어 온 것이. 1회추경이기 때문에 4월 26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전에 제출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탁기간이, 공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촉박하지 않았다면 1회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탁일자가 언제이냐, 공탁일자가 본회의에 의결되기 이전 날짜라면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견하고 1회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탁일자가 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탁 일자가 내려오고 있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공탁일자는 5월 2일이 맞고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법정기한,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 된다는 것.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자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공탁일자는 5월 4일까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판결문 접수가 언제입니까? 행정소송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민사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됐습니다. 기획실장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이니까 그 날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토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대가 아니고 끝에 공기업특별회계 노후화 된 취수장 취수모터 펌프 고장 수리 이 부분은 사실상 전혀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은 반대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토론 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찬성토론 하실 분.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의 성격을 가진 예산은 잘 썼던 못 썼던 일단 쓰고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언뜻 보니까 이것이 예비비 성질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수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니까 또 정경천 위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가셨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찬성토론도 나오고 반대토론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 하신 김형택 위원의 말씀처럼 예비비 승인을 안 해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비비에서 반대토론이 나올 정도로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뿐 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의회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찬성토론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 : 8명)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