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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7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2-09-11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총괄부서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담당관. 과. 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2001 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수납액은 4,762억3,846만9,710원이며 지출액은 3,427억9,966만6,240원으로 차인잔액은 1,334억3,880만3,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7억9,367만1,130원, 사고이월이 408억5,310만4,680원이며 계속비 이월 324억4,440만5,6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8억1,549만3,9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당초 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수납액은 3,781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91억7,3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99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3억7,300만원이며 사고이월 326억7,600만원, 계속비이월 300억7,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억4,6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써 총괄 수납액은 980억6,300만원이며 총괄 지출액은 636억2,5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34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 23억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4억6,8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12개의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612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5억1,9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6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2,000만원, 사고이월 60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2,9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어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써 2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3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934억1,200만원 중 96.1%인 3,781억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764억500만원중 83.3%인 636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03억9,300만원 중 97.5%인 979억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1,036억100만원과 지방양여금 259억5,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4억1,00만원은 전액을 수납되어졌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 735억9,700만원과 지방채 5,000만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564억4,100만원의 72.9%인 2,599억6,600만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3억7,300만원, 사고이월 326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 300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602억3,900만원의 89.4%인 539억700만원이 지출되어졌으며 200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7,300만원으로 이월이 3억9,000만원, 불용액은 4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277억1,600만원의 71.7%인 916억9,3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억1,400만원, 사고이월 94억200만원, 계속비 이월 175억7,8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4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많이 넘어가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1,550억6,600만원의 69.6%인 1,079억2,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억8,700만원, 사고이월 228억8,300만원, 계속비 이월 125억300만원이며 불용액은 6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산 현액 6억7,500만원의 87.2%인 5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 현액 127억4,300만원의 45.9%인 58억4,900만원이 지출대로 불용액은 6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및 산재보험비 지급 외 세 건에 1억7,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17건으로써 단위사업 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219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9억500만원 중에서 과수 저온피해 이재민 구호사업에 11건에 2억3,9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환학루 보수에 188건에 731억2,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8건에 103억7,300만원, 사고이월이 133건에326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8건에 300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26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78억3,900만원으로써 문화체육진흥기금이 17억5,0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4억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1,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금 1억700만원, 재해대책기금 10억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6,500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34억2,000만원입니다. 위 기금은 개발, 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채권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채권 현재액은 2000년말 158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내 2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35억5,2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현재 124억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0년도말 채무액은 1,492억8,100만원에서 229억9,200만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말 현재 1,262억8,9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 액은 토지 24,467,000㎡에 3,019억7,400만원, 건물 217,000㎡에 1,269억1,800만원, 기타 선박 2종에 1억6,100만원 해서 합계 4,290억5,300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 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62종에 56억1,200만원으로써 신규취득 등으로 10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억3,200만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세부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 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든지 질의를 하면 해당되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328페이지,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위원님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세무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채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채무관계가 이자를 포함 안 시키고 얼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조금 나왔는데 금년에 보면 이자를 포함시킨 것이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328페이지입니다. 위에 기록된 것은 채무가 포함이 안 된 원금만 된 것이고 괄호해서 한 것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당해년도 현재액을 보면 1,262억8,882만2,000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에 논란이 된 것이 이자부분을 빼고 채무를 계산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시민이 물을 때에는 부채를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1,262억원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1,280억원인데 왜 정확하게 안 되고 하는 것은 수시 이율변동이 있어서
석봉

강석봉위원

이자를 포함을 안 시키고 원금만 이야기를 해주어야 진주시민이 알아 듣지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부채를 물을 때에 1,200억원을 이야기 해야 됩니까? 원금만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오른쪽에 중간에 원금된 것 930억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자부분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진주시민이 물을 때에는 원금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001년도 현재 원금이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2001년도 연말에 원금이 930억7,500만원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진주시민들이 혹시 물을 때에 작년 연말로 930억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면 거기에 이자를 더 하면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자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930억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에서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자료 낸 그 금액하고 결산서 조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987억원인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이자포함이 950억3,6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금은 930억원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부채의 변동추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안 맞아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내어 준 자료하고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여하튼 부채변동 추이를 년도별로 '95년부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내어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자료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자료와 연말 결산자료 하고 같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해 볼까요? 나중에 좀 있다가 자료제출 할께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이것은 어디과 소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부분도 세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업무만 질의를 해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이라도 소관 업무에 대한 사용료나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무 운용현황해서 이것이 부채 현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형택위원

60페이지, 여기 합계가 878억3,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64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1억원, 이 계수하고 결산서에 나온 자료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결산서 여기에 나온 자료는 2001년 12월말로 낸 것이고 현재 감사 자료에 60페이지에 나온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낸 자료입니다.

김형택위원

이 자료는 언제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금년 6월 30일이고 이것은 작년 연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상반기에 빚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계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95년부터 연도별로 채무현황 변동 추이 현황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요. 죄송하지만 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해 놓은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에게 결산자료와 예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속히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총 집계를 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오늘 중으로, 오늘 웬만하면 마칠 계획인데 오전중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나절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어렵게 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형택위원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집계표만 보면 그대로 대입 시켜서 내주면 되는데.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민원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지를 팔 때에 요즘은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자동인증기입니다.

정경천위원

자동인증기를 해서 증지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4페이지 증지수입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부서에서 잘 알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처리하면 잘못 된 부분은 그날 그대로 상쇄를 해 버리고 결산이 되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과오납금이 증지수입에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과오납금은 그날그날 처리합니다. 그날그날 결산을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직원이 가끔 실수를 더러 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수납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는 훼손이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는 것은 다시 또 하고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매일 결산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오납금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매일 결산을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면 오늘 총 수입이 얼마인데 잘못 찍은 것은 그대로 얼마 계산해 버리고 오늘 수입이 얼마 다 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정경천위원

당일 결산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과오납금의 개념은 잘못 받았다 이겁니까? 잘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어 준다는 반환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 처리되어 버리면 그날로 바로 불용처리 해 버리면 다음 날에 반환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민원봉사실에 요즘도 수입증지를 한장씩 파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증지 수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앞으로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의회 소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의회 것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되겠어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의회 것이든 어디 것이든 이것은 남이 보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1,500중에 1,100만원이 남았으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미수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756만원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못 받은 돈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로 돈을 못 받은 것인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검토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미 수납액이 756만원이 나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대곡 배수장을 철거하면서 도에 팔았는데 도에 결산이 저희들은 12월에 팔았는데 11월에 도에 결산이 되어서 도에서 못 갚아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갚았기 때문에 도하고 저하고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못 받는 것은 아니네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회계연도 차이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대곡 어디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대곡에 도로공사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배수장입니다. 저도 확실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배수장입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46페이지, 어느과 소관입니까? 시설부대비 중에서 사고이월 된 것 3억8,000만원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사고이월 되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남평지구 임시배수장 설치 공사하고 덕성 안골 양수장 설치 공사하고 상촌 고사리 양수장 공사하고 공단 로터리에서 중앙IC 구간, 중앙로터리 분리대 그 4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남평지구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남평지구 임시배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임시배수시설 존치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동절기 공사라서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절기 공사이고 연말에 사업 착공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명시이월 된 것 10억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국비와 시비가 반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국비하고 시비?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읍. 면. 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읍. 면. 동의 시설개수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운영조례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까지 명시이월 된 비용입니다.

김형택위원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조례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왜 제때에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를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충분히 의회에서 기간도 일천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비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읍.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승인을 못 받고 계속 유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 지출 금액이 상당히 비율이 작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 채택자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발생이 안 되어져서 제안제도가 안 되어져 그렇습니다. 400만원 그 말씀이시죠?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470만원 되어 있는 것.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 채택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정을 했는데 제안을 하는 분이 적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제안이 채택이 되면 보상금을 건당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건당에 접수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당 얼마 씩 나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접수됐을 경우에는 상품권, 기념품을 전부 주고 최고 우수가 되었을 경우 50만원,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시민제안을 해서 접수가 되었던데.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것은 61건인가 67건인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이 나오고 20 몇 건정도는 제안으로써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섯 건정도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아직 그것은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2002년도 실적이고 여기 결산은 2001년도 것을 하거든요?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에 시민 제안을 해서 접수된 것이 나오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접수받은 것과 접수를 해서 채택한 것 그 현황을 즉 작년에 지급한 현황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것 말씀이시죠?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2001년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37페이지에 보조.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이 약 7억원정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7억원이 아니고 7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전체가 각 과별로 총괄해서 모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괄해서 7억1,100만원입니다.

김형택위원

7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특히 도비보조가 반납액이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어느 부서에서 좀 많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전 실.과별로 전 실과는 아니고 실. 과별로 전부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과별로 사업명과 금액을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맨 위에 경상적경비 1,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잔액 남은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맨 위입니다.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소관인데

김형택위원

세무과 소관입니까? 놔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2001년도 전체 채무액이 1,260억원정도 되죠? 17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260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말.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2001년도 연말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그렇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870억원 정도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상환을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870억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은 이자포함한 금액입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1,262억원 하는 것은 원금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자 포함하지 않은 것?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아, 원금이 930억원, 930억원이 원금입니다. 1,262억원은 이자하고 합한 것이고 930억원은 원금만, 930억원 마이너스 870억원 하면 갚은 돈이 되겠습니다 원금만.
병욱

전병욱위원장

감사 때에는 이자포함 안 한 금액을 하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자료는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이자를 하니까 날짜 관계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회계과장님,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기금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한시적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조례가 있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례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 2001년도에 약 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큰 것만 어떤 분야에 지출이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몰라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에게 보상조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사천쪽에 사실상 내동이 사천하고 경계죠? 경계 아닙니까? 경계지역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려고 하면 답변을 못 하시겠는데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총무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외빈초청 여비가 반정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일본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 아마 회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작년도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대두되어 일본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외국인이 안 오고 우리가 안 가고 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적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칫 그러한 내용이 위원들께 알려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삭감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원래대로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진양군 역사관 문제 때문에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350만원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총무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일용인부임을 사역을 한다든지 해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번 더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에 시정관리 자체사업비 예산이 8,800만원이었는데 집행에는 보니까 10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시설비를 읍. 면. 동에 무인 당직 설치비인데 시기는 급해서 먼저 설치하면서 타 부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추경에 계상했는데 추경에 계상한 돈을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서 쓴 것인데 그것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8,800만원이 아니고 880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려 썼는데 어느 부분에서 돈을 빌려썼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회계과입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 전용이. 309페이지에 나타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용, 전용에 나타나나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이 59페이지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98페이지, 전용이체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무인 당직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설치할 시기는 바쁘고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되어 있는 부서의 돈을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빌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그 돈을 쓰고 추경은 우리 부서에서 해놓았는데 그 부서에서 돈을 쓰고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빌려 쓸 때에 전용의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만 사실 청사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돈을 해도 맞는 것인데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해서 해 놓으면 회계과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하면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에서 해도 맞다면 굳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추경할 때에 그 돈을 그 만큼 썼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총무과에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 돈을 사용해도 맞는데 총무과에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되긴 됩니다. 회계과로 계상해 놓아야 되는 것인데 잘못
병욱

전병욱위원장

애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전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에 읍. 면. 동사무소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도 맞긴 맞습니다. 총무과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편성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에 회계과에 이 돈 필요하느냐, 필요한 지를 확인한 후에 추경편성을 해야 되지 필요도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때는 당초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썼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과장의 답변을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880만원을 가져와 썼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돌려주려고 할 때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돌려주어야 되느냐 라고 확인을 하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성해서 줄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쪽 부서에서 절약해서 쓰고 이 돈을 아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해서 다시 이렇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빌려 쓸 때에 일단 회계과 돈이니까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무인 당직하는 업무는 우리 것이지만 면사무소의 시설 개수를 하는 돈은 공공청사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맞습니다. 그 업무가 총무과와 관련되어 우리가 관련해서 한 것이 되어서 그렇지 돈은 그쪽에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을 할 때에도 회계과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당초예산도 읍. 면. 동 청사관리하는 돈은 총무에서 편성하면 안 되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현재는 편성을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2002년도도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안 해도 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에 앞으로 전부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총무과에 편성을 했다 그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3페이지, 문화체육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해년도 적립금액이 5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진주성 입장료, 그리고 매점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성 입장료 전부를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1,000분의10입니다.

김형택위원

예?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입장료 수입의 1,000분의10입니다.

김형택위원

입장료 전액을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입장료의 10%입니다.

김형택위원

입장료의 10%.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매점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 지 성지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점 임대료 관계는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이쪽에 될 때에는 처음에는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체육은 체육재단으로 되고 문예진흥기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입장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매점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 지 이 금액도 전부를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주성 입장료는 10%이고 매점 임대료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 데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성지관리사무소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 내 매점임대료는 진주성사적특별회계에서 임대료를 전액을 세입을 잡고 문예체육진흥기금에는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현황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 때에 별도로 아마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매점, 이 임대료 수입인 것 같습니다. 성내에 있는 매점수입은 진주성사적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점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도 여기에 적립기금으로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전출하지 않습니다.

김형택위원

전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난에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 중에서 약 8,10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우선 문예진흥기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재원조달 방법에 매점 임대료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차후는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읍. 면. 동 국내여비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읍. 면. 동에서 사실상 국내여비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보편적으로 읍. 면. 동에서는 병무담당자나 세무담당자가 주로 국내여비를 많이 쓰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병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무도 세무분야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국내를 다니면서 여비를 많이 썼는데 세무분야도 사실상 보면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체납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과 같이 여비를 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조정을 하셔서 이럴바에야 읍. 면. 동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훈련이나 1년에 한 번 씩 하는 MT분야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하고 이런 쪽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폭을 줄여 주고 이 나머지 돈은 차라리 읍. 면. 동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관계로는 그런 것이 주는 분야가 있고 금년같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또 다른 업무때문에 비교 견학으로 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읍. 면. 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액이 사용되도록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회계과장,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전문요원들이 결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을 하셨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몇 사람이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세 사람이 했습니다. 의회 위원 한 분, 김정웅 의원이고.

김형택위원

의회에는 누가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김정웅 의원입니다. 전직 공무원 한 분과 회계사 한 분하고

김형택위원

회계사가 몇 사람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한 분입니다.

김형택위원

세 사람이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5월 20일부터 20일간입니다. 6월 8일까지 20일간입니다.

김형택위원

충분한 결산검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 받은 내용을 공개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때 지적된 사항이 뒤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김형택위원

결산검사 의견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김형택위원

여기 지적 된 외에는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그렇게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표에 의하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특정한 분야만 현재 일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한 번 내용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본 연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일간 세 사람이 날짜를 치면 60일간 한 사람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안 됩니까? 21페이지부터 변상금 미수납액이 2억1,300만원, 그리고 위약금이 7억7,800만원, 위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 지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는 지 과장께서 달관적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001년도 회계감사 건의 및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잡수입 징수가 저조하다 이것은 세정과 소관인데 이것은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인데 쓰레기장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인데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고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 미집행 불용액 과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 두었는데 그 이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총무과 외 9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무단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예산 운용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과에 이미 통보를 했고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교류사업 소홀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공무원도 민간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인도 그 사정에 의해서 못갔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비 이월액 부적정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된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이후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 집행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책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가각정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과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사항입니다. 교통특별회계 과태료가 80억원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관계입니다. 이것도 건축과 소관인데 발생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 설정오류입니다. 이것도 하수처리과에서 잘못된 것보다도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징수결정 과정에서 미징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업무상 착오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 기간 중에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예산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재산을 취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 재산이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은
석봉

강석봉위원

행정재산 안에 공공용이 있고 공용이 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의 경우는 공용재산입니다. 진주시청 청사, 면청사, 읍. 면 .동 청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공공용 청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청사는 주로 공용재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도로, 하천 등은 공공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물론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매각해야 할 재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취득한 재산보다 매각한 재산이 10%도 안 되고 8.몇% 밖에 안 됩니다. 8% 남짓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나중에 사업예산이나 재정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의 지적은 안 해 놓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이 많은 이것은 도로 확장할 때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사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물론 매각하는 재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로 공공용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자투리 재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큰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잡종재산이지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려고 놓아 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관사, 옛날 시장관사가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매각을 하지 않고 있고 평안동의 구 동사무소도 현재 청소년회관이 이전이 되고 나면 매각하려고 되어 있고 도동 뒤에 것도 지난번에 팔려고 했는데 8억원정도 되는데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금액이 커서 매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에는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각 읍. 면지구에 보면 사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몇 천원씩, 몇 백원씩 받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들은 사실상 매각하는 것은 1년에 몇 백원 받고 몇 천원 받고 이런 토지를 계속 우리 재산이라고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놔 둘 필요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료 몇 푼 받지 않는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불하를 해서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팔아야 될 재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팔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금 덧붙여서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재산은 너무 나 많고 매각재산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취득재산은 원래 많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 도로를 뚫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에 많은 것은 신청사 부분이 공용재산에 669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더욱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영빈 위원께서도 일부 읍. 면. 동에서 사고 싶은 자투리 땅이 있는데도 계속 관리가 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 온 재산은 그런 자투리 땅이 거의 없습니다. 95%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건설도시국 부서에서 앞으로 도로의 확장계획이나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유보를, 계획 변경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또 사들이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유보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적인 계획과 필요없는 과다한 행정재산을 소관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실수요자한테 매각이 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제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회계부서로 넘어온 것을 안 판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나오신 김에 조금 전 답변에서 현재 매각이 가능한데 매각하지 않은 재산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집 옆에 10평정도가 있는데 인접한 소유자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기는 어려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수자가 없어서 안 사가지고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매각이 되었는데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구 망경동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구 망경동 청사는 관변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와 자유총연맹하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재산도 우리가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개별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가능하면 확보를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해 주고 합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그것때문에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망경동 사무소는 그것때문에 매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쓰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세가 무상사용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없애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실도 무상사용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기자실도 여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각 관변단체에게도 무상으로 굳이 우리가, 그 관변단체 때문에 그 재산을 필요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매각을 해서 재원활용을 해야 되지, 예, 답변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옛날 초전동사무소, 현대아파트 앞에 그 땅은 왜 매각을 안 합니까? 그 길 주위에 전부 불하를 다 주었거든요? 거기에 화요 산악회라는 콘트롤 박스가 하나 있고 또 포장마차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단체의 무슨 압력에 의해서 아래 사람한테 불하를 안 주는 것입니까?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초장동사무소요?
주봉

강주봉위원

옛날 초전동사무소입니다. 지금 초전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그곳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 길 주위에는 전부 불하를 다 주었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회계과에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초장동사무소요?
주봉

강주봉위원

예, 옛날 초전동사무소요. 그것을 불하를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고 해서 콘트롤 박스해서 무슨 산악회인가 걸어 놓고 또 한사람은 포장마차 해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매각 가능하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매각 안하고 있는 것은
주봉

강주봉위원

매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은 못하겠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그 입구에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안에 사는 사람한테 불하를 당장 주어야 되는데 그 곳만 딱 한 군데만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무슨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께서 챙겨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정리를 해주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오전에 12시까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해에 보니까 무단으로 예산 전용한 부분들이 좀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내용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진주시보 공보발행 일반운영비와 시보 봉투 관외 발송 봉투구입비가 59만원과 38만원해서 97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보는 연 몇 회 발행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는 조례, 규칙이나 고시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월 1회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보 발송은 관외는 몇 군데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관외는 556군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봉투로써 보내는 것이 556군데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과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잔액을 확인 못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잔액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잔액이 남아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기존 원인행위를 해 놓은 사항이 지출이 안 된 경우, 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 찾아간 것으로 알고 남은 잔액을 쓰다 보니까 뒤에 착오가 일어 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보발송용이나 공보발행비 같은 경우는 항시 남겨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쓰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든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확보를 안 하고 썼다는 말 아닙니까? 써서 모자라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확보를 안 하고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쓰다 보니까 그곳에 지출될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해야 될 돈을 쓰다보니까 부족했다는 말 아닙니까? 즉, 발송용 봉투나 공보를 발행하는 인쇄비는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전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금액에는 상관없이 전용을 하면 절차를 밟으셔야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안 해놓았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물론 하고 나서 잘하겠다라고 물론 잘 해야 되겠죠. 잘 안 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하겠지만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이 67만2,000원이었습니다 700부 예상을 해서.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67만2,000원에서 108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예산을 전용할 때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족해서 인상을 시킨 것이 아닌가,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관실

담당관실공보감사

유한준 내용이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이 시보 발송용 700부해서 67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600부해서 부수는 줄었습니다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우편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발송용 우편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금액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우편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편요금이 아니고 예산을 무단 전용한 시보발송용 봉투와 공보발간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편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보 우송용 봉투구입을 59만원을 무단 전용을 했는가 라고 분석을 해 보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잘못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물론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충분히 승인을 하고 이 금액이 보니까 약 97만원입니다. 사업비라고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97만원이. 과장이 보시기에는 작은 금액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일반운영비가 97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수도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봉투를 보내야 되고 공보를 발간해야 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남겨두고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전용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형택위원

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행정자료실이 있죠?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것이 보유된 장서가 얼마나 되는 지 아시겠습니까?
일봉

박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 모르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김형택위원

거기서 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에 장서가 얼마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5,000권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00만원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00만원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의 행정자료실이 너무 빈약하다, 가서 자료를 볼 만한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행정자료실이라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공무원이나 또 위원들이나 의회자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책을 필요로 하는 책을 많이 구비해 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가지고는 책 한 권, 보통 비싼 책은 2, 3만원하면 책 몇 권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알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간서적이나 전문서적, 특히 전문서적 등을 많이 구입을 해서 전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도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책을 신간서적 등 특히 컴퓨터에 관한 것을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되겠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2,000만원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전문서적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획실장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에게는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전용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기획실장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계에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시 남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풀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청사의 이전, 지번의 합병. 분할 등으로 소재지 지번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읍. 면. 동청사의 소재지를 정비하여 대. 내외적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이반성면,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 평거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동면은 내동면 독산리 571의1을 573의1로 정촌면은 화개리 333을 334의3으로 금곡면은 두문리 634를 두문리 594로 이반성면은 용암리 209의2를 290의31로 금산면 장사리 930을 장사리 931의3으로 집현면은 봉강리 356을 집현면 봉강리 356의1로 명석면은 관지리 305를 관지리 305의3으로 평거동은 신안동 419의2를 신안동 419의4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표 내용 중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문산, 집현, 명석, 평거동 사무소 소재지 난을 다음과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별표에 보면 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거기보면 내동면 독산리 571의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573의1번지로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군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보니까 1961년 10월 1일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과 리만 표시하도록 예를 들면 내동면 무슨 리에 있다고 소재지, 리까지만 표시해 오다가 1970년도 5월 28일 개정 조례를 하면서 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번지를 사용해 오다가 앞에 변경하는데는 주로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토지 분할이 된 것을 바르게 발견을 못해서 이때까지 사용해 온 것이 있었고 또 어떤 면은 처음부터 번지를 잘못 사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때그때 관련 조례를 사실과 일치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면.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전, 분할, 합병, 착오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유발생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사항을 착안치 못해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해 면. 동사무소별 개별 사유를 보면 먼저 내동면의 경우는 현재까지 인접 도로부지 571의1번지를 처음부터 잘못 사용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정촌면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철순씨 소유 일부 토지 지번을 착오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금곡면의 경우는 '79년 11월 28일 면사무소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후에도 종전 구 청사 번지를 계속 잘못 사용해왔습니다. 이반성면의 경우에도 '64년 1월 30일 면사무소 청사를 이전했습니다만 옛날 구 청사 번지를 계속 잘못 사용해 왔고 금산면의 경우에는 930번지는 '97년 9월 12일 인근에 인접한 931의 3번지에 합병되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종전 번지를 계속 사용을 해 왔고 집현면의 경우에는 '89년 7월 17일 면사무소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이듬해 5월 18일 356의1번지로 분할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졌는데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명석면의 경우에는 305의3번지를 305번지로 착오 사용해 왔습니다. 평거동의 경우에도 '94년 7월 7일 신안동 419의4번지에 인접한 지번들이 합병이 되어졌는데 종전 번지를 계속 잘못 사용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 군은 도지사와 미리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상의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법이 그대로죠? 가감하고 그런 것이 없고 그대로죠? 그러면 읍. 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일단은 법에는 하여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시켜 놓고 협의를 할 것입니까? 법대로 하면 협의가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지 정정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법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에 아마 과도기 때에 만든 모양인데 어쨌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시. 군에서는 시. 도지사하고 미리 상의를 하도록 그래서 상의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규정을 전문위원이 제출을 했는데 이 규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신설이나 그런 것 같으면 하는데 바로 잡는 것은 보고로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법은 놔두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른 길로 다 하니까 그렇는데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정확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소재지도 우리끼리 해서 번지를 사용하면 되지만 조례를 정하고 하는 것도 법률로써 위임을 받아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데나 사용해 버릴 바에야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정할 필요도 없이 번지 하나 고치면 되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을 법률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의 맹점입니다. 법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전병

전병위원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를 정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할 것 같으면. 두 줄때문에 조례를 안 정했습니까 지난 조례도. 안 그래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일단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데...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읍. 면. 동도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폐치 분합이나 새로 생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재지 지번
병필

유병필위원

폐치 분합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률로 정해야 되고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여기에 사무소의 소재지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 법률을 개정 할 당시에 그 전에 뭔가 의회 제도를 할 때든지 하여튼 개정할 때 모양인데 앞에 것을 미루어볼 때. 그 당시에는 그 번지니 그 소재지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그 뒤부터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중에 법률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여기에 회부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첫째는 진주시청의 소재지도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청사를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 284번지가 대표 직원 번지입니다. 시청의 지번도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옛날에 산업대학에서 사용하던 산업대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84번지가 지번의 합병을 했는 지 아마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되었다면 지번의 합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284번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병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유위원님, 답변을 안 듣고도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가 사단법인 진주시새마을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을 평균점수로만 선발하던 것을 평균성적 및 평균성취도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점수가 100분의60이상인 자,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이상인 자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의 명칭이 사단법인 진주시새마을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생 추천절차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절차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제2호중 평균 점수가 100분의60이상인 자를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이상인 자로 하고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4조 추천은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회장 이하 협의회회장이라 한다, 추천을 받아 진주시새마을회장 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 면. 동협의회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읍. 면. 동협의회회장은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9조 2항중 시지회장, 도지부회장을 각각 시새마을회장, 도새마을회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현행에 평균점수가 100분의60이상인 자로 되어 있던 것을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는 절차와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시협의회장과 읍. 면.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회장 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 면. 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추천에 있어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아 진주시새마을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읍. 면. 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읍. 면. 동협의회장은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도 2항에 가서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점수를 나오는 것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점수를 내어 주는 곳이 있고 평균성취도를 내어 주는 곳이 있고 거기서 틀리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면 90점이상이 수, 80점이상이 우, 70점이상이 미, 60점이상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상이나 평균점수 100분의60이상이 같다는 뜻이고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크게는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고 그전에는 추천하는 절차가 조금 불합리해서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제3조는 우등생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현행 평균점수로만 선발하던 것을 성적증명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평균성적 및 평균성취도를 기준으로 선발코자 하는 내용이며 개정 조례 제4조는 현행의 장학생 추천 절차가 다소 불합리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추천절차 대비표는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가 사단법인 진주시새마을회로 변경 됨에 따라 명칭 및 직함의 변경부분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상 위법성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저는 이번에 바뀌는 것 말고 새마을 도 조례하고 시 조례를 비교해 볼 때에 정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럼 이 조례 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네요?
주봉

강주봉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다 마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가 진주시새마을회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되어졌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금 명칭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부터 바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앙회는 없어집니까? 중앙회는 그대로 있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직은 그대로 있고 명칭이 시지회장 하던 것을 시새마을회장으로 되고 명칭을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사단법인 진주시새마을회로 변경된다는 것은 진주시새마을회가 단독법인으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강주봉 위원의 말씀에 과장의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지회로 계속 하나의 법인아래 지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진주시새마을회가 단독법인으로 분리되어 법인형성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이 총괄하는 것이 지회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부녀회 구성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다 있고 시 명칭이 지회라는 것을 진주시새마을회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장 하는 것을 진주시새마을회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진주시지회의 명칭이 사단법인 진주시새마을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라는 단일 법인아래 진주시지회는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조례안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진주시새마을회가 단독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독립이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안이 맞는 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표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새마을회장, 도새마을회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있는 새마을운동 설치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조례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결론적으로 직제 이름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진주지회가 어떻게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복사를 해 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안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나 근거없이 어떻게 이 단체가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질의 중에서 답을 윤형석 위원께서 하신다 하는데 잠시 들어보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려고.

윤형석위원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가 중앙으로부터 각 지회가 있는데 진주가 왜 새마을회로 되었느냐 하면 법인체로 지난번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왜 전환을 시켰느냐 하면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진주시새마을지회에서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재산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인으로 해 가지고 자체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는 이제는 독립채로써 새마을회로 되어야 된다 이래서 새마을지회장이 회장으로 바뀌고 협의회회장이 회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에 근거가 없고 결론적으로 진주시만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깐만, 윤형석 위원님. 지금 질의가 아니죠?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도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 참고사항밖에는 안 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재산을 전 도와 시. 군 지부로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독립 사단법인이 되고 그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야 관리를 하도록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몇 억원인가 그 규모에 따라서 중앙의 의결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었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새마을 조직의 근간을 가지고 물은 것이지 오늘 고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 조례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나머지 새마을 문제는 다음에 재론해서 한번 더 거론해서 확실한 답을 듣도록 의문나는 것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도의 일괄적인 조례 준칙 안이 내려와서 안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진주지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명칭 변경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택위원

아니 이것은 보니까 장학금 지급 조례인데 명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각 시. 군의 새마을지회가 전부 사단법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시는 되었고요. 이 내용에서는 명칭을

김형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진주시만 사단법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시. 군도 새마을지회가 사단법인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인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이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새마을회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법인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사실 오늘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이고

김형택위원

이미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지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오늘 여기서는 전국적인 통일로 인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답합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 이름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는 새마을장학금을 우리 시 돈을 주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만 바꾸든지 어디에 바꾸든지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을 하면서 대답이 답답합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 위원님, 김형택 위원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병필

유병필위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바꾸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중지하시고, 유 위원님 지금 김형택 위원이 질의 중이니까 질의 마치고 하십시오. 김형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거꾸로 이야기가 되어도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이 질의 중에 있다니까요. 김형택 위원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이 그런 것을 가려야지 무엇이 잘 안 맞으면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깐 계세요. 김형택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라니까요.

김형택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당히 과장이 아는 상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직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특이하게 별도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재산 관리없이 그냥 회만 운영하는데는 사단법인까지는 안 간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은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진주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여타 시. 군은 도의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사단법인으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되고 안 되고는 시. 군 구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종전에 쓰던 진주시 새마을협의회 진주시지부, 지회 하던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의 새마을회로 통일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등록여부나 이것은 별개로 하고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진주시지회 하던 이 명칭이 다 없어지고 진주시새마을회, 경상남도새마을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형택위원

명칭이 바뀌어 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진 모양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타 시. 군은 사단법인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 뜻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틀리다 그 말이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법원에 등기하고 정관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법원에 등기하고 여부는 각 시. 군별로 틀려도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 사단법인이 언제 등록이 되어졌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2년정도?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김형택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계속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문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논의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되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내용 취지하고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성취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큰 내용 변화는 그것입니다. 중학교는 점수를 주고 고등학교는 성취도를 주기 때문에 개정해서 받자는 내용입니다.

정경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토론을 하기 전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만 다룰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오늘 못 다룹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식적으로는 못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코자 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감사 때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동 조례중 비현실적인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읍. 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리장에게 복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에 가면 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중에서 리장은 제2조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리장의 복무규정 중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복종의 의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있어 위법성과 문제점은 없으며 매우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3조2항에 있는 이 조항밖에 없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여기 보면 리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내용에 보시면 리장은 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빼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직무상 명령에 복종 안 해도 되겠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실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도 요즘 상하관계 문제가 있는데 면장하고 이장하고 사이에 복종의 용어는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읍. 면. 동장이 하는데 리장이나 통장이 복종을 안 하면 되나요?

김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이 리장을 통솔하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1항에 보시면 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읍. 면. 동장한테는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명령에 복종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넣으면 몰라도 명령을 안 따라 주면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표현이 위에 1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영빈

정영빈위원

결론적으로 국장이 시장 말에 복종 안 해도 된다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아니죠.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리장과 면장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나 그러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하면 조직 내의 특별한 권력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현 개정안에 보면 지득한 비밀만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은 복종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조에 보면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럴 듯 합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에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이때까지 리장이나 통장은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준공무원의 지위라는 것은 저는 명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리장과 통장은 선거법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선거법에 분명히 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면 준공무원의 지위가 자칫하면 상실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든지 또 이와 같이 너무 현실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뜻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면장하고 리장사이에 직무상이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해서 완화를 시키려는 내용을 법조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저도 취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딱딱하고 관료적이면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고쳐져야 될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견해가 그러시다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 과장이 시장 명령에 복종 안 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상급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똑 같은 소리 아닙니까? 조례가 내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차라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말이 안 맞다면 완화해서 수월한 말을 사용한다고 하면 말이 되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급자의 말을 안 들어주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 문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판단하는데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이 안이.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거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장, 부시장 결재를 맡은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결재를 득해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굳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조례에서도 내용이 용어가 잘못 된 것은 완화를 많이 시키고 또 필요없는 것은 삭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면장과 리장간에 명령복종의 용어는 군대정도도 안 쓰는 용어인데 리장하고 면장사이에 직무상이지만 복종이라는 말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면 안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우리가 개정하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대 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통. 반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 반조례도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리장의 임무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저도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일부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을 한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읍. 면에 있는 리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1번 사항에 대해서 법령을 잘 준수를 하고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구가 일부가 수정된다해서 크게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일단은 시대의 흐름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현재 공직자 내부에서도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이러한 문구에 대한 순화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면 개정안 대로 가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공직내부는 모든 권한이 특별권력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하고 공무원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확실히 의사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공무원하고 리장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면 보면 제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 권력 여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면장하고 이장하고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인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확실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협의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광의의 관계를 생각하면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흔히 리장보고 통장보고 몇 개 부처의 말단 공무원이다, 준공무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연구,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질의마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리장의 의무가 있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만약에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면장이 해임을 시킬 수 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중대한 것이 아니고 조금 게을리 했다 할 때에 공무원처럼 징계를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특별권력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일반공무원은 되지만 리장관계는 특별권력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 내용이 보면 수정을 해서 했으면 싶지 이와 같이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면 특히 다른 통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장한테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아까 질의를 할 때와 같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으로서는 보류 아니면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토론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동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동근위원

저는 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찬성토론이죠?

강동근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 : 1명) 예, 정영빈 위원 한 분이죠?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박경래 위원님 제가 의사 표시를 못 보았는데 찬성, 반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 : 7명) 반대 1명, 찬성 7명입니다.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