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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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004회 제건설위원회2004-11-30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과별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감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비상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상구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민간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행감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중에서도 건물 관련해서 비상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구라고 하면 평상시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안전사고, 즉 화재라든가 다른 건물의 붕괴 등 위험한 요소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의 일종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층마다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층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2층 이상인 경우,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중요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층 이상 시설에는 영유아의 미끄럼대라든가 비상계단 이런 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활동범위가 좁고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상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봤는데 출입구가 하나뿐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비상구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출입구는 입구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 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비상구 개념을 국장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4, 5층 건물에 다른 통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육시설에는 2층 이상의 시설인 경우에는 별도로 탈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했던 곳도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쪽에 있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계단 올라가는 쪽의 창문 쪽에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의 비상시에, 화재발생시에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때 물론 원장, 교사분들이 도움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탈출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이백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비상탈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단지 지금 현장방문한 지역의 정확한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현행법규와의 저촉여부를 보다 깊이 알아본 후에 아울러서 비상대피훈련도 연습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설과 훈련을 조화있게 해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놀이터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2인 이상 시설에서는 의무로 설치하게끔 돼 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영·유아 1인당 2.5㎡ 이상 모래밭 및 놀이시설을 3종 이상 설치해야 되고, 그렇다면 170명을 수용한다면 계산상으로 425㎡가 됩니다. 425㎡ 놀이시설이 필요한데 엊그제 방문한 민간보육시설은 규정에 다 맞던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놀이터 기준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안은 제가 현장을 비교·검토를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놀이터시설이 부족할 경우는 인근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그것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층 뒤쪽으로 가보니까 놀이터가 작고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은 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나서 너무 허술하다 싶어서 다시 또 위원장님과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을까, 안전문제도 너무 미비했고 모든 것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655㎡이고 정원이 170명을 수용할 때 425㎡의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근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빼고 계산상으로는 230㎡ 공간밖에 안 남는데 현실적으로 가 본 곳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장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방문하고 바로 와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 한 결과가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 옛날 못 먹고 배고팠던 시절 탁아소 같은 좁은 방에서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후에 민간보육시설 월집행내역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줄어든 현상은 거의 없고 꾸준히 월별로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지원현황에서 많게 지원받는 곳은 2억 3,893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자료 13p를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로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이것은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후교실 설치에 들어간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방과후교실과 영아전담보육시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자료에 나와 있는 13p의 내용은 방과후 교실설치비로 2개소에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그리고 비품, 교재교구비로 2,000만원 해서 도합 6,000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6동 백운교회와 수유5동 송암교회 두 군데가 현재 6,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송암교회의 방과후교실은 지난 8월달에 설치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교회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가 완료되면 개설할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송암교회가 지난 8월 3일날 개설했는데, 지금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등록을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방과후교실은 장애아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용어사용상 장애아나 영아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방과후교실은 별도로 학교 후에 보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아나 장애아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종교단체에서 이런 방과 후 보육시설이나 특수보육시설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시나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제한 설치는 어렵고 한 해에 2, 3개소 정도의 시설이 설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송암교회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30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원이 30명이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원도 그 수준으로, 거의 30명 다 차 있답니다.

김현주위원

종교단체에서 이런 방과후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종교 자부담은 없이 우리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만 시설을 해줍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인건비가 월 103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면 이것은 한 사람 정도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려면 종사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관련 부대경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회 측에서 또는 특수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 측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고 어린이집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열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과후교실도 종교단체에서가 아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방과후교실은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은 못해 줍니다만 현재 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약 90%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치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만족스러운 지원액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세교육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시설에서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는 방과후교실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영도 가능하면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송암교회나 백운교회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방과후교실만 운영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확인해 본 결과 송암교회는 아직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고 있고 백운교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후 매출실적을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현재까지는 나온 자료가 없고 언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이것은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실적이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에서 매출확인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세금명세서도 안 나오고 간이세금계산서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기관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시지는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과 유대를 강화해서 그분들을 통해 관리차원에서 매주, 매월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 중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구도 수유시장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번동북부시장이나 수유중앙시장 등 이런 시장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매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어느 기업이었든 업체였든간에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세무서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은 주기적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인들이 개인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입과정이라든가 판매하는 물건값이 천차만별인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또 같은 품질이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주차장관리입니다. 다른 대형유통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대형유통업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문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매출에 관계없이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재래시장은 30분을 무료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풍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권장을 하시고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서 진짜 재래시장이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장학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구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장학금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동을 통해서 지역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동별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통보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 첨부해서, 동으로 보낼 때 구의원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첨부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는 지역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문서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리노빌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자치단체에 고유브랜드가 있어서 이름 만큼은 리노빌이라고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리노빌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리버(river), 노스(north), 빌리지(village)를 줄여 가지고 리노빌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강북마을 해서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생활체육 동호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 대기업에서 축구한다든지 하면 그 기업의 어떤 타이틀을 넣듯이 우리 리노빌도 생활체육동호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유니폼을 대개 하게 되는데 앞면에 단체장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리노빌을 넣어서 강북구의 브랜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 브랜드인 리노빌의 발전적인 지원을 위해서 홍보 방안의 하나로 우리구의 생활체육 동호인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브랜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호인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범을 보인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장을 제가 분구되기 전부터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시발이 되어서 앞면에, 뒷면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넘버가 들어가고 하니까 앞면에 리노빌을 넣는다 하면 아마 다퉈서 다른 단체의 회원들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의 어떤 단체의 회원임을 강조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브랜드를 넣는 문제는 유니폼을 저희 리노빌협의회의 매장에서 직접 사서 입으면 브랜드가 표시가 되는데 다른 제품에 브랜드를 넣어서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종삼위원도 유니폼이 많고, 최규범위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위축구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리노빌의 로고를 구청에서 필기체로 할 것이냐 고딕체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일체감을 갖자, 제 멋대로 그냥 리노빌로 해서 흘려 쓰고, 정자로 쓰고 이렇게 해서는 잘안될 것 같고 삼성하면 타원형식으로 해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리노빌도 어떤 구청에서 일률적인 마크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달게 되면 달자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앞에 넣으면 오히려 더 강북구에 살고 있는 단체 속의 회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만 정해주면 제가 속한 축구회라든지 우리 김종삼위원이나 우리 최규범위원이 속한 축구회에서 먼저 시범이 되어서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마을버스에도 할 입장이고, 여러 입장이 됩니다만 그런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검도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많은데,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매장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할 수도 없고 단체들이 해서 입게 되어 있습니다. 봄 되면 봄에 새로운 유니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봄에 맞춰서 할 때에 새롭게 그 앞에 리노빌이라는 세자만 넣으면 되는 입장이니까 연구하시면 홍보가 아마 굉장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우수한 운동복 제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리노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토록 하고.

윤영석위원

국장님 제 뜻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해합니다.

윤영석위원

운동복은 말이에요 운동복 제조업체뿐이 아니고 대개 축구하면 동대문시장에 가면 유니폼 업체가 있어요. 로고만 넣은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를 협조를 하고 우리구에서 생활체육동호회라든가 다른 단체 이런 데도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브랜드를 삽입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저희 관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유니폼회사에도 브랜드 공동브랜드에 참여토록 해서 가능하면 이 제품이 많은 동호인들이 구입해서 직접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석위원

특정상표를 얘기하면 안되지만 나이키하면 체결해서 얼마 받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동호인들이 리노빌 하면 자기가 크게 선수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으로 많이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민간 어린이집 7개소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영아간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2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유를 좀 알고자 하는데 예닮어린이집과 신기어린이집이 영아간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급 관계는 운영비를 210만원씩 지급한 곳은 영아간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민간어린이집에 격차를 두고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일부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100만원, 120만원대 인데 210만원을 운영비를 받아서 간식비를 안 받는다면 다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깊이 있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세요. 주관부서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영아간식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3개반 이상에서 1개반에 70만원씩 해서 210만원이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아간식비를 안 줬고요. 그 외의 시설은 영아간식비를 줬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 2월까지 지급이 됐는데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지급을 안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고요.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급하고 그러한 어떤 여유 속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간 보육시설의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 12월∼2004년 2월까지 운영비를 하나도 지급 안한 이유 또 삼양예찬 운영비 지급하지 않은 이유,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매월 보조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유군성위원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들쭉날쭉해서 규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급을 안하고.

유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영아간식비는 66만 2,000원, 56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아이들이 들쭉날쭉하다니요. 영아간식비도 아이들 수에 의해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아이들이 들쭉날쭉해서 지급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는 우리 구비로 주기 때문에 본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을 하면 인원수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는 구비가 아니라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나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안 줬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모든 지침이 있더라도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규정에 맞는가를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해준 겁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이 좀 석연치 않네요. 신청을 안해서 안 줄 수도 있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모든 보조금은 신청위주를 원칙으로 하고요.

유군성위원

아니 민간보육시설에서 신청을 안할 리가 있습니까. 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들쭉날쭉해서 안 줬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글쎄 왜 신청을 안했나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뭔가 기준을 두고서 분명히 형평에 맞게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권고사항으로서 의무적으로 부담 시켜야 할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주관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각 종합복지관의 법인부담금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당시 반드시 차등을 두지 말고 균등 분배해서 똑같게 일률적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시키도록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임금격차가 고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격차가 많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오늘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임금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50, 60만원씩 지금 급여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임금규정 자료를 좀 줘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관별로 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에 객관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난 행감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좀 검토를 해서 현행법하고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임금규정을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산서의 내역을 살펴봤을 때 법인에 기부금제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서 법인부담금을 2억을 부담하겠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기부금을 1억을 받겠다. 이렇게 정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부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타인이 복지관에 기부를 해줌으로 해서 기부금이 입금이 되는 것인데 기부금이 입금이 안됐을 때 결론은 법인부담금은 1억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는 법인부담금에서 법인장부에서 떨을 때 기부금이 안들어 왔다. 그래서 1억 떠는거예요. 안 들어왔으니까 떨수 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 법인부담금은 1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형식적인 정산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 아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유군성하고 윤영석하고 성이 틀린데 국·과장이 전부 다 그렇게 유군성을 자꾸 윤영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기부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약정이 법규에 없기 때문에 약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중에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해서 시라든가 타구의 처리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할 때, 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경쟁도 없다 말이죠. 지금 한번 맡은 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수년간을 운영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경쟁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위탁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재위탁을 시켜주겠다면 "이러이렇게 저희도 부담을 해서 복지관 운영에 보탬을 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명목은 명분이 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네들 장부 떨기 위한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제도는 정산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시에.

유군성위원

위탁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탁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은.

유군성위원

그것이 원칙은 벗어나요. 원칙은 벗어나는데 질적인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건설적인 대안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좀 이행을 촉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우리 관내에 2만 3,322개의 정화조 관리를 보다 좀 철저히 하셔서 매년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청소를 안 했을 때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오수가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파리, 모기 등등이 서식을 하면서 우리 위생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주관부서 과장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시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2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묻혀 있는 관계로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도 좀 모자라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화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오현적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오현길이 되겠습니다. 이 오현길에 청소차 뒤 그것을 뭐라 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적재함입니다.

유군성위원

적재함입니까? 이 적재함을 말이에요. 2개, 3개를 오현길에 지금 내놓는데 저녁시간에 차를 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한번쯤 선뜻 선뜻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색깔 자체가 어두운 색깔이면서 길과 아주 색깔이 유사하게 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통감하시고 오현적환장 내부에 내려놓으시고 오현길에는 절대 내놓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그렇게 지도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교육을 시켜서 적환장 안으로 이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동안 내놓고 있었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다 보면 아차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들어가세요. 방금 동료 유군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하세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국고보조금 없이 자생으로 봉사하는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 그런 사회복지법인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파악을 안하셔서, 뜻이 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있다고 파악을 하시고, 뭐냐 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만 지출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관에서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복지관 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르겠죠? 대충 하나만 얘기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 그리고 치매성 질환 이런 부분 또 정보화시대에 맞는 컴퓨터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출란을 보면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또 운영규정을 보면 규정란에 11조인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정부보조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법인부담금을 몇 퍼센트 받는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약정하실 때는 분명히 받지 않든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법인부담금을 빼든지 아니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봉사라는 자체는 현재 위탁운영하는 세 군데를 보면 지난번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종교단체가 큰데, 크다는 자체는 법인부담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봉사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자 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고 역으로 되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진정한 우리 지역에 세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하겠다면 강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없이 자기 단체의 돈으로 이 지역에 와서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무료급식을 하고 또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단체, 재벌들의 일이지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말만 봉사라고 해놓고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무슨 행세한다 하면, 책자도 봤습니다마는 자기 단체의 PR이나 한다면 큰 단체의 의미가 있고 무슨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강북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안 지어도 현 복지관의 국고보조금 없이 "우리가 이 지역에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뿐 아니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위탁운영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커다란 단체라는 명분 아래, 미명 아래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장께서 감사 끝나고 나면 관장들 불러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없이 당신네들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봉사 아니겠느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런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복지법인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석위원님께서 법인이 자기 재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면 현재보다 법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단체를 밝혀도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조계종, 원불교, 구세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종합사회복지관 2단지, 3단지,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국가보조금 받는 것이 1년에 거의 30억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 번쯤 관장들을 불러서 "큰 단체이니까 열악한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어떠한 답변이 나오나 한 번쯤 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관장이고 또 법인의 이사장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수유2동에 있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운가사라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운가자비원입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간 2억 5,000만원이면 총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수유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식으로 인정해 준 풀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운가자비원의 문견호 스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자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프로그램별로 세세하게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에게 제출해 준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단위로, 10만명에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인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늘어나려면 40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7,000명 정도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유사회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띠어서 번2, 3단지라든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원채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강북구가 사회복지관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꽤 많지요? 번동에 두 군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번동에 2단지, 3단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또 미아2동에 구세군복지관, 노인복지관 있지요? 그러니까 번2단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순수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다 운영하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일부 법인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위탁을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유지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경험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회복지관도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의 모든 운영방침이 위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전액 예산을 출연해서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이 법인부담금을 좀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때마다 저나 담당과장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강행규정이 없어서 실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 행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의하고 복지관장의 의사결정 권한 밖이라고 하면 재단법인 이사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타진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현행법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위탁업체를 바꿔보는 것도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나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위탁업체라든가 관장을 어떤 규정을 두어서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는 심사기구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때 구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시는데 앞으로 재위탁할 때 전문가하고 관련 교수 또 구의원님으로 구성되어서 심사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재위탁할 때는 필히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함으로써 애향심을 가지고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위탁할 때 꼭 그런 점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애당초 계약서 내용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들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사비가 81억 공사인데 지수조정률을 산출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 영선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약 3억 8,000여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이 부분은 81억의 막대한 공사에서 꼭 3억 8,000만원을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 관급자재에서 별도로 72.4톤의 철근용량이 부족했던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철근의 용량 자체에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철근값 인상률에 의한 72.4톤 가격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2.4톤의 철근을 별도로 구매했다면 과연 72.4톤에 대한 본공사의 보강공사는 어느 부분에 보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애당초 설계도서가 공모에 의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종합체육관 정문에서 Y자형으로 올라가서 일자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사도가 17%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전면에서 보았을 때 구민종합체육관의 미관 자체가 너무 보기 안 좋다는 일부 구민들의 많은 얘기가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꼭 필요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할 당시와 계약하고 나서 기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동안 물가가 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예산회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계약일반조건에도 규정되어 있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모든 공사를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에서 해당되는 것이 구민체육관 또 건강관리센터는 물가변동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계속된 구민체육관은 1차 변경이 끝났고 조금 있으면 2차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난 IMF때에는 물가가 내려가서 그때는 감액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98년, 99년 이때는 5% 이상 감액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말고 하는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근 72.4톤이 추가된 사유는 당초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설계내역서 작성 용역업체 실수로 전체 철근에 대해서 부분 부분 산출이 누락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내역산출작업을 한 결과 72.4톤이 모자라서 별도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관급자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에서 설계내용이 정문의 Y자형 계단이 경사도가 심하고 미관도 안 좋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설계공모때나 설계를 검토할 때 부지의 폭이 좁아서 여유있는 설계를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가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지선정할 때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을 최소한으로 파서 들어가도록 선이 그어주었습니다. 그 선 이상 공원은 훼손하면 안된다고 해서 대지 폭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체육관 규격이나 수영장 규격은 딱 정해져 있는 대지 폭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유있는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계단을 일자로 못 빼고 1층 계단은 양쪽 옆으로 Y자형으로 벌어지는 식으로 경사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설계공모에 그렇게 설계되어서 내부에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외부로 Y자형의 계단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강북웰빙종합센터는 저렇게 한번 지어놓게 되면 100년을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시설로서 애당초 설계과정에서 공모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장 또는 건축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축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왜 미관을 저렇게 버려놓았을까" 이러한 구민들의 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공사 시공 전에 예측이라도 해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것이 당초 설계공모였기 때문에 설계공모 당시에는 공모를 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공모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좌우간 주로 교수들인 설계공모심사위원이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설계공모심사를 한 위원들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의 주요한 부분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계단의 경사도를 최대한 부지가 허용하는 한 맞추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경사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 경사도는 낮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된 경사도는 확보한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이 강북구민의 입장으로 강북구민 종합체육관을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물론 옆에서 보면 그 부분만 볼록 튀어나와서 보기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일반적으로 계속 일자로 올라가려면 그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대지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좁은데 마지못해서 양쪽으로 계단을 낸.

유군성위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의 설계공모가 완료되고 나서 강북종합체육관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계공모위원 말씀입니까?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구민회관 공사하듯이 구민종합체육관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지수조정률에 의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계약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5항을 보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어서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감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시공회사에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금액을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북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특수학교 한빛맹아학교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집단민원에 대한 감사중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해당 교육청에 통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본 건물이 경사도가 심해서 지하2층이 지상에서 1층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에 개념은 지하의 개념은 1/2의 면적이 전부 묻혀야만 지하로 인정할 수 있다,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했든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든 이 법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부 똑같이 이 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6m미터 도로변에 3층에서 후퇴를 해서 사선제한을 받지 않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을 참고했을 때 4층 건물이 일직선으로 올라갔는데 현장에 다녀온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4층까지 본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6m 도로에 사선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신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맹아학교가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두 가지 사항이 위반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지하층 노출, 6m 도로변 사선 제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지상 4층 거푸집공사중에 있는데 4층 부분도 설계도면도 같이 일정거리를 후퇴해서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고, 지하층 노출 관계도 이것도 설계도면하고 일치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하층에 대한 것은 한쪽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것이 지하층 전체 둘레를 돌아가면 가중치평균을 내서 가중평균치가 맞게 되어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하층 주변이 마무리되면 확실히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까 공사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 확인 한 바로는 커다란 법규위반은 없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동75-9호 일대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입안되어 있는데 2004년 1월에 강북구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주민설명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감사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이 재개발지구로 원할 경우 가능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구조정 요건에 충족한지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국장님 추가답변에서는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신 내용을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본계획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저쪽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 알아 본 결과 자기들이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변경절차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정부 관계부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통과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개발로 변경한 지구는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불가능하지 않은데 절차에서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도 하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절차를 밟아봐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의 대변인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안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곳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나 변경여부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미아삼거리 월계로간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했고, 강북구쪽으로 즉, 미아4동쪽이 되겠습니다. 창문학교에서 구 미아4동 동사무소까지 재경부 땅이 길게 있는데 여기에 버스베이가 설치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버스베이가 어디쯤 생기며, 가로등 이설은 몇m 후퇴해서 이설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과정이나 이런 감사 중에서 서면보고한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그냥 자료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챙기셨다가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번2동 148번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3년 12월 구정질문 때 미아3동과 미아9동, 번2동의 입지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종구분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제1종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개발은 어느 면으로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재개발을 주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바, 지금 번2동 148번지만 서울시에 건의가 됐고, 미아3동과 미아9동은 제외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재개발구역이 아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의한 곳인데, 이곳은 지난 6월 중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재건축을 원하는 곳을 주민에게 물어서 7월 말까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 열한 군데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미아3동은 빠졌습니다. 미아9동 258번지하고 번2동 148번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용역시행중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추가로 미아3동 258번지를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됐을 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용도지구변경내용도 포함해서 신청토록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 내용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공문을 보낸 것은 5월 하순 정도됩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5월달에 보냈습니다.

허종엽위원

5월이에요? 지금 우리 강북에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으로 모든 자료에 나와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새롭게 발전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오동공원 인접해 있는 148번지와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는 똑같은 여건입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차원에서 개발을 시켜줘야지 개인사업자로서는 개발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옛날 노태우 대통령 시절때 선거공약사업으로 200만호 주택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당시에 이쪽의 개발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8평, 12평, 50평을 가진 대지 위에 여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 삼양동을 능가할 정도로 저소득층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또 관계부서장께서든 내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음 서울시 개발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 도시기본안을 도시개발과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도로개설문제에 대한 업무는 토목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럼 만일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 이관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개설문제를 저희과에서요?

허종엽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이 한 60여종 가깝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에서 할 수는 없고 주무과에서 기본안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절차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주는 과정이고 도시계획개설까지는, 시행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업무가 과단위 업무가 아니고 국단위이고, 도로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6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우리 개발과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이 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에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부서별로.

허종엽위원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는 사항도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각과에서 도시계획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용의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각 과에서 하다가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새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저희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저희과에서 밟는 것입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최종 판단만 하는 것이지 기본안은 각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결정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결정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과 우리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놔두더라도 도로개설 같은 문제는 토목치수과 소관이라면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토목치수과에서 해서 도시개발과에 올려주게 되면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져서 최종결정이 되겠는데, 판단해서 도시개발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본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물론 토목치수과는 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께서 의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역할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올라온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공원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안이 올라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p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월 1회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의 날로 정해져 있네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야간 8시부터 밤12시까지 직원 5명이 주2회씩 단속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형식적인지 실제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유동광고물은 야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그 직원 명단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고,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불법전단지가 35만 건이나 되네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불법전단지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단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불법유동광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단지는 책자 크기로 되어 있고 붙이지 않고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현주위원

전단지를 수거는 합니까, 안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는 대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명함크기의 선정적인 불법전단지를 보여 주면서) 이것은 불법전단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불법전단지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속하지요. 그럼 이것도 수거를 많이 하셨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집이 수유1동인데, 아침에 수유1동에서 구청까지 걸어오면서 요즘 매일 제가 한 200장 이상을 줍습니다. 골목마다, 심지어는 주택가까지 너무 무자비하게 뿌려져 있거든요. 정말로 야간에 주2회 이상 5명이 단속을 하는데도 이렇게 불법전단지가 성행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주위원님께서 불법전단지가 범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야간에 나가보면 길거리마다 불법전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2회 정도 야간에도 단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불법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원으로 조를 짜서 단속해도 수거하고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음란성, 불법광고물같은 것도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청소년 유해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볼 때 과장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나가보면 불법전단지라든가 음란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많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인원이라든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거 내지 고발, 수사의뢰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5명이 주2회 단속을 하면, 이런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려도 금방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해 버리면 뿌려져 있지 않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위원님, 5명이면 지역은 넓고 1주에 2회 정도면 한계가 있습니다. 수거하고 단속을 하고 가도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불법전단지가 뿌려지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는 워낙 지역적으로 넓고 인원은 적고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단속을 할 때 주로 몇 명씩 나갑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통 5명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김현주위원

5명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김현주위원

차를 가지고 다녀서는 안되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워낙 우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면서 하차해서 단속하고 또 이동합니다. 워낙 관내가 넓기 때문에 관내를 다 걸어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차로 이동하면서 합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구청 앞에만 나가도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일 많은 부분이 구청 앞하고 미아삼거리, 삼양사거리 그 부근이 많이 있죠.

김현주위원

단속할 때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본 위원도 참여해서 단속을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단속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위원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지금 경제난에 카드빚에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유흥업소, 변태·퇴폐업 전단지가 이렇게 골목마다 성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는 이런 일은 정말 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런 음란성 문제는 저희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라도 단속하는데 철저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인터넷광고 현수막이 골목마다 거의 50m거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여기 저기 난립해서 걸려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플래카드.

김현주위원

인터넷광고 현수막.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니, 불법 플래카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인터넷광고 현수막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불법으로 골목에 게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 즉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골목 골목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과별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했거나 자료요청 하셨는데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 시간인 만큼 이해하시어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주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하여 양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또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행정목표가 동북부 중심도시, 살기 좋은 강북개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시경관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가장 핵심부서가 저는 도시개발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도시개발과에 협조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 강북구의 청사진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각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 맡기고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몇 년 후에 어떠한 강북구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있는지요? 우리 강북구는 이러한 계획 속에 몇 년 계획 하에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이런 청사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구의 청사진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는 2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그 청사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청사진을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로 되어 있는 어디를 겨냥한다든지, 아니면 잘되어 있는 선진국을 겨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게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강북구는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아주 쾌적한 도시를 개발할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인구문제, 주택문제 등 광범위한 개발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주무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가 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능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하고 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각 기능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도시계획차원에서 결정이라든가 입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웰빙스포츠센터가 96% 정도로 거의 다 됐습니다만, 겉으로 봐서는 잘됐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협조가 잘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대에서 금호 쪽으로 도로를 보면 웰빙스포츠센터는 잘되어 있는데 인도부분이 양복 잘 입고 신발은 짚신 신은 격이에요. 네 과, 내 과 탓하기보다 각과의 조화가 지금 보기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는 개관을 12월, 다음달에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밀려 있지만 과연 3개월 후, 내년 3월까지 그런 짚신 모양의 그러한 정리되어야 할 인도가 차질 없이 개관과 함께 양복에 구두를 신을 수 있는 그러한 격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앞의 도로는 현재 공사로 인해서 1차선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되면 거기에 도로가 저쪽 옆에 강북구민운동장 부분과 비슷한 그런 도로폭이 현재 3개 차선 정도 되는데, 그 쪽이 아니고 공사에서 떨어진 부분쪽 도로는 원래 주공에서 도로를 내놓은 2차선밖에 안되고 보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이런 점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웰빙스포츠센터를 처음 지을 때부터 도로확장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돼서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뒤늦게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장차 도로가 확장되고 보도도 생기고 할 예정으로 토목치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더 넓게, 광범위하고 생각을 못한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떼어서 도로를 내는 예산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지어 놓고 차츰, 현재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지만 도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공원녹지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목치수과든 다른 과와의 협조체제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나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막상 3월에 개관하고 나서 그 길에 자투리가 보인다면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한동안은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앞으로는 우리 여러 과가 구청에 있지만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조성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개인 보상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돈이 없고, 오동근린공원의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굉장히 큰 면적에 대해서 지주 파악은 안되어 있고, 그것을 알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모든 관계서류를 열람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올해 보상비로 10억이 나왔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윤영석위원

내년에 나올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내년 예산에.

윤영석위원

그러면 10억 나오면 우는 아이 빨리 젖 주는 식으로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문제가 시설하려면 주민들이 뭘 해달라 하더라도 시설하려면 보상이 안되어 있다. 잘못하면 재판중이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시설을 하지말고 그 주인과 단판을 해서 결정이 안 나면 통행을 금지 시키던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서 시설을 할 대상지가 우선 보상지역입니다. 전체 공원에서 그 중 일부를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든가 구민체육관을 만든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는데 내년도 10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한 중에서 시설 대상지중에서 우선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하고 그 중에서 3억은 작년에 보상한 지역,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일부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남의 개인땅을 우리 구청에서 공원으로 묶어서 돈도 안주고 사용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반대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화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울 시비로 하는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다 시비죠? 시비를 많이 받아서 매년 보상을 많이 해줘야 잡음이 없지 남의 땅을 그냥 사용하고 운동시설 다 해놓고 하면 주인 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하죠. 이 지주와의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해야 되겠다ㄴ는 것이 제 뜻입니다. 구청에서 공원으로 묶어 놨으니까 개인 땅에 대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또 돈도 못 받고 사용은 우리 구민들이 다하고 이러면 누가 그냥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 다른 쪽에 보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구 오동근린공원에 보상하는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주인과 약속해서 올해 10%, 내년에10%, 10년 후에 다 갚겠다고 한다든지 무슨 조항을 약정을 해서 휀스도 걷어내고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좋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주의 승낙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신경 쓴 부분이 시에서 돈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서울시에 매달리더라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주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많은 공원들이 사유지인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오동공원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는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매년 서울시로 보상을 올리는 것은 100억 이상 정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은 줘야 제대로 보상이 된다 그래서 올리는데 작년에도 얼마 안되고,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주관부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서울시의회에 통과되야 10억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만 나와서 어려운데,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에 보상해야 될 금액이 전부 900억입니다. 매년 10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몇 수십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 옆에 초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청의 자연녹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라는 실정밖에 얘기 안하고 각 구청에 골고루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솔밭공원 있죠? 솔밭공원은 보상이 다 끝났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에 보상이 끝났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50억 입니다.

윤영석위원

150억도 다 시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가 80% 시비이고, 20%는 구비입니다.

윤영석위원

거기는 굉장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솔밭공원에 특이한 생태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서 한꺼번에 보상이 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생태적인 것으로 보면 솔밭공원보다 오동근린공원이 생태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솔밭공원은 말 그대로 소나무가 무성하고 좋은데, 생태로 따진다면 오동근린공원이 훨씬 나을 텐데, 100억 올려서 10% 나오면 내년에 300억 올리십시오. 30억 나오게. 제 뜻은 아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지주들의 보상도 해줘야 우리구에서 같이 함께 가는 더불어 사는 것이 되지, 묶어놨다고 해서 관청의 횡포가 아니겠느냐, 오동근린공원을 묶어 놓고 돈도 안주고, 서울시에서 돈 안나왔으니까 돈 못줍니다.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오동근린공원이 지정된 후 지금까지 보상된 내역 그것을 끝나고 나서 자료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상이 안됐으니까 어느 누구에게 얼마씩 줬는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주공원에 대한 파워인터뷰 시청에 대해 소신 있게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3∼4개씩 있는 어린이공원이 본 위원의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가 있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이 한 2, 3년 전에 서울시에서 매년 1, 2개씩 조성할 수 있도록 나오다가 최근에는 서울시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안된다면 구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구비를 투입하려면 중기재정계획부터 이것이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미리 잡아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동에 어린이공원 분포 상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린이공원이 적은 곳을 우선적으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참고로 수유4동에는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이 별도로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9억 3,000만원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유4동 158번지 그것도 그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들어 있었죠? 없던 겁니다. 국장님이 뭘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책자를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꼭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때 보충질문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은 똑같은 답변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구 많은 생활축구 동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좋은 토지를 물색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부지만 있으면 시비 55%, 체육진흥기금 15%, 구비 30% 이렇게 해서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조잔디구장 대상지에 대해서 그 면적이 협소한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구장으로 사용하려면 현재 나무가 없고 경작지나 조그만 운동장으로 있는 그 부분이 한 4배 정도되면 그래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백균

이백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를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지가 4,500평입니다. 그것이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가 없고 지금 빈땅으로 있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부분은 토지형질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형질변경이 되려면 나무의 입목도, 경사도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규정상 어떠한 토지를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가서 한번 재보니까 그곳이 한 66m, 30m그 정도인데 축구장이 되려면 최소한 120m 곱하기 90m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국장님, 이백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나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얘기 다 끝났어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번 말고 저번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에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죽 검토를 하시고 나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게이트볼장으로서 게이트볼장 그 부지만 해서 60m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지난번 구정질문 말고 그 전에 답변을 드릴 때 그 때는 질문을 받고 바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미처 현장을 못 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냐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공원지역이라도 체육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체육시설을 국립공원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발제한구역도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기본계획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처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받고서 현장을 나가서 재보고 입목상태나 경사도를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답변이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본 위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현장을 같이 가볼 수 있도록 하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토목치수과의 연간단가, 전문업체에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청공사를 하고 있는 75개의 업체가 이미 완성된 부분, 계속 공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실제 낙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다수의 이득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하청을 주게 될 경우에 본 공사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9조 건설공사에 하도급제한이라는 법이 있는데 제1항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에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가 낙찰자들이 지금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낙찰자가 제3자에게 낙찰 받은 부분의 대부분을 하청을 줬을 경우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에 낙찰 받은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하청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어제 감사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A라는 전문업자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전문업체에서는 작년에 타업체에서 일하던 현장소장 및 인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 토목치수과의 감독관들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인즉 이렇게 처리되지 않느냐 한번 추상을 해봅니다. A라는 건설업체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B라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력의 노임대장은 A라는 건설사로 노임대장 정리를 하고 있고 형식상 그 인부들은 B라는 회사의 인부들은 A라는 낙찰 받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부상 정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문 건설업체인 A라는, 실제 일을 않고 있는 A라는 업체가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명백하게 확인이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인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감독자가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명백한 불법하도급이 확인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마 추후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재하청으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가 낙찰자가 취득을 하고 실제 일하는 B의 업체에서 일을 할 경우에 예산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구민들이 맞이할 공사가 부실공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실공사에 요인이 될 수 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하청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9동 13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의 면적이 1,305㎡, 2층 3단으로 70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억 6,200여 만원, 참고로 15p입니다. 그리고 수유6동의 3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면적은 1,529㎡에 똑같은 2층 3단 95면으로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양쪽이 다 4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5면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은 40억, 또 70면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40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95면하고 70면하면 차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면적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비도 면적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차이인데.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선 가장 큰 것이 부지에 대한 보상비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3 육박하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조금만 차이나더라도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부지 형상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아9동과 미아8동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현장 방문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아래쪽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인수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 6,9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의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조만간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미아5동의 송천초등학교하고 영훈, 내년에 4개교인가 5개교 도로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 영운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사업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학교 주변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용역이 확정되고 경찰청과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용역이 끝나면 결정되겠고, 사업비에 대한 확정문제는 결국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울시와 협의해본 결과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의 협의결과는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또 학교측에 통보해서 학교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민들과 학교측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학교측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안을 반영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지역 정비구역 내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가능한 한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절충했고,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차피 학교의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할 바에야 정말 주민들과 마찰 없이 또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아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써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께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5만원 내지 15만원, 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1㎡당 기본이 5만원이고,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것이고, 변상금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300원을 곱하고 점유한 날짜를 곱하고 그 다음에 120%, 그래서 일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는 것의 1.2배를 부과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각각 달라야 될 텐데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다 다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가 과태료는 기본이 5만이고 1㎡ 초과 때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가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5만원, 15만원, 25만원 세 가지로만 분류되었습니다.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과태료 5만원의 경우에는 좌판을 1㎡만 했다는 얘기이고, 15만원의 경우에는 2㎡를 점유했다, 그 다음 25만원의 경우에는 3㎡를 점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지요.

김종삼위원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고, 그러면 주소하고 위반장소가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자기 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보니까 몇 군 데가 주소하고 위반장소하고 다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근

이중근건설관리과장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토목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중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봤습니다. 이것은 수유1동의 예를 들어본 것인데 연번으로 쭉 나와 있는데 12개에 대해서 도로폭이 6m가 거의 다고, 10m인 도로가 2개인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폭은 몇 미터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계획이 6m 또는 10m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건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된 폭보다 좁게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도로보다 폭은 조금 좁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는 몇 미터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있는 현행 도로가 계획된 도로폭보다 좁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불규칙적으로 단절된 곳도 있을 테고 6m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사람은 통행할 수 있으나 자동차라든가 리어커는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하게 현장이 하나 하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막힌 도로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새로운 도로개설의 큰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큰 의미를 어디에 부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를 개설·확장했을 경우에는 주변 통행을 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 따라서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증가된다면 특정지역에 한해서 그에 대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할 때는 원래 계획은 6m 세웠는데 6m보다 축소되는 경우보다 요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될 수 있는 정도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면에 색깔을 칠해서 잘 표시해 놓고 연번까지 나열해 놓았는데 큰길로 연결되는 도로는 8m, 10m는 되어야 차량통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가 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거나 통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폭을 넓히면 그만큼 도로를 넓히는데 따르는 재원이 필요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봐서 일반적으로 지역과 지역, 좁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6m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6m 도로라면 차량이 쌍방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허종엽위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없이 너무 큰 도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앞으로 미아권 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이 개발될 텐데 그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로망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수입금 체납사항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소관사항이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교통지도과에 얘기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이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제출키로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얘기하셨냐고요. 이렇게 자료만 만들었는지, 교통지도과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는지요. 자료만 이렇게 보고되었지 안 하셨지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했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삼양 경전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그동안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금년 초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교통수단이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아직 용역이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미아~삼양선 지역은 지하경전철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앞두고 일부 추가적인 보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아~삼양선 지역에 대한 최적의 교통수단 결정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아동, 수유동 쪽의 사람들이 미아~삼양선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는데 번동 쪽에서는 번동하고 석계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청장님께서는 미아~삼양선이 확정되면 이것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들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동지역에서 석계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충분치 못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경전철도 필요하다는 고견을 주신 바 있고, 아마 청장님께서도 미아~삼양선 경전철이 확정되고 가시화 되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마 이 내용을 듣는 그 지역주민들은 꽤 기대합니다. 미아~삼양선이 확정되면 2차적인 부분은 번동과 석계역을 연결하는 경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요즘 도로변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가를 가진 상인들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안전휀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곳에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보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도 현장에 직접 나와서 방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법규만 따지지 않고 현장에 직접 나와서 방문하고, 확인하고, 형평성에 맞게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밑의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사실 건설교통국 중에서 어느 과보다도 토목치수과가 과장님부터 밑의 직원들까지 일이 가장 많고, 열심히 해도 잘한다는 칭찬도 있겠지만 이러쿵 저러쿵 참 고달픈 일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그 직원을 이름만 들었지 얼굴도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 직원이 참 열심히 일도 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원은 국장님께서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을 주는 것도 일하는데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창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런 훌륭한 직원이 있다면 표창을 상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토목치수과 직원들은 과장님, 계장님 모든 담당직원들 다 표창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목치수과 직원들부터 주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직원은 안종필씨와 장현준씨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종필씨와 장현준씨는 토목치수과 직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입니다. 비단 두 직원뿐만 아니고 토목치수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두 직원만큼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종필씨와 장현준씨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찰하시고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두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표창 상신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이 몇 년 전만 해도 활성화 되어 출·퇴근시에 홀로자가용이 줄어들고 연료절감 및 교통흐름에도 아주 도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용차 함께 타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비도 많이 오르고 어려운 시기에 그 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강북구부터 시작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입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일명 우리가 카풀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단 교통수요를 줄여주는 데도 기여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이것이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풀이 맺어져서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카풀제를 시작하던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관련되는 과, 동과 다시 협의해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다음은 행정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계속된 강북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본 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에 앞서 2004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전년도보다 감사자료의 양을 많이 줄여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너무 충실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기 곤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구청장 및 해당국장께서 자료부실에 대하여 간담회석 및 감사장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이 일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의회에서 요구한 어떠한 형태의 자료요구에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국·시비 및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수탁 약정시 법인의 부담금이 현재 의무부담 대상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이는 위·수탁업체 체결조건상 불합리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위·수탁 약정시 법인단체의 법인부담금을 의무화 하는 법률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복지관외 국·시비 및 구비로 지원 운영되는 모든 위·수탁업체의 재계약시 위·수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때에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들의 최종협의를 거친 다음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인 종합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내용같이 약 5∼6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4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사 1명으로 어린이들을 관리하여 취침시키는 것을 지적하며 운영상 적정한지 잘 살펴서 어린이들의 휴식 및 취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국·시비 및 구비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지급 후 반드시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 현원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 초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토록 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골고루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의 어려운 경제와 맞물려 건강한 정신, 문화정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퇴폐업소 및 음란물 등으로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퇴폐행위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나 신용대출의 너무 높은 제약조건과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해 재기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우리 구청에서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보증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증보험제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 홍보를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계하여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하는 등 구청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호인들의 유니폼 앞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비를 줄이고, "리노빌"의 홍보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행정 부서에서는 직영 및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문제점 제거 방안 및 골목쓰레기 청소, 재활용분리수거제도 정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관리 및 청소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하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택과 소관 업무에서는 최근 항공촬영 판독기술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적출된 사항중 예전의 부수시설이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러한 주거생활이 아닌 소규모의 오래된 부수 가건물시설에 대하여는 완화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전면부의 Y자형 계단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미관도 증진시키는 등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거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미아동 258번지, 3번지 일대와 번동 148번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되니 종합적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사업을 심의하는 개별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북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기업형 노점상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아울러 생계형 노점상의 완화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장전주 이설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무단주차 과태료 및 차량등록 체납과태료 등 교통관련 체납액이 10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볼 때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하여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격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린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셔서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 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