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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01회 제1총무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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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김영기위원장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현행 밀양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 하고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습니다. 제2조 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특수 공시사항 선정, 이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제4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항 위원회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4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밀양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항 위원회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페이지 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은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에서 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 방법으로 일반적인 공통공시 특수한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등에 공통공시는 매년 8월에, 세입결손등 새로운 수요발생에 따른 재정운영 사항은 수시로 공시토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밀양시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례에 의한 공시제도와 차이점은 공시시기에 있어 매년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로 나누어 공시하던 것을 정기공시8월과 수시공시 발생시로 구분한 점과 공시내용 보완사항은 중앙정부의 재정분석 진단결과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주민 관심항목 주민숙원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상황 등이 추가되었으며 수시공시 사항으로 세입결손에 의한 실행예산 운영, 다음 년도 예산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예산편성 결과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취지 및 내용과 상급기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조례안이므로 제정의 취지 및 내용과 자구 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있으시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4조에 밀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아예 밀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자체도 통합시키고 완전히 통합시행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진척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도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