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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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89회 제2건설위원회2004-12-02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7,6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8,748만 1,000원에 비해 17%인 2억 8,86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강북구민운동장 매점임대료 수입 54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8,604만 3,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11억 7,762만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1,710만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변상금 수입 900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수입 1억 2,739만 4,000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3,512만 4,000원, 보조금 수입 4억 1,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21p에서 234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4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2,000만원에 비해 12.6%인 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576억원의 2.8%에 해당되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원이 증가된 반면,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이 완공됨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13억원이 줄어들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21p에서 22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2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650만 5,000원으로서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4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859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수당 369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15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1,2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3,700만원, 국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 디지털복사기 대체구매비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3p에서 224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8억 9,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258만으로서 신문공고료 1,411만원, 체비지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 2,800만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등 1,556만원,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5억 8,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2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7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480만원으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12만원, 건축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44만원,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비 31만 2,000원, 등기열람수수료 및 압류해제등기 증지료 27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442만원이며,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수당 2,823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26p에서 23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1억 3,502만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6억 3,58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5,323만원으로서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인화료, 안내간판 제작,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철거장비 구입,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299만 8,000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7,262만 8,000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93만 9,000원, 녹지관리 연료비 755만 7,000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4,236만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등 940만원, 보조사업비 1억 6,759만원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9,130만원, 시 공원관리 인부임 6,192만원, 일반운영비 465만원, 휴대용 무전기 등 물품구입비 700만원, 자체사업비는 21억 2,334만 9,000원으로서 공원등 유지관리 9,827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7,877만원,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 2,190만원, 구민운동장 운영비 1억 2,284만원, 오동골프클럽 민간위탁금 6,015만원,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9,000만원,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벌리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 우이천변 녹지대 사유지 보상비 3,000만원, 미아1동791-1974 일대 마을마당 조성 8,000만원,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 6억 6,400만원, 푸른강북만들기 36만 그루 구민나무심기 3,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3,000만원, 소규모 공원녹지 보식사업 3,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4,000만원,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 1억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2,000만원,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1억 640만원, 나라꽃심고가꾸기사업 2,400만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목재파쇄기 구입비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사업,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에서 2005년도에 5억 8,000만원이 50%, 50% 시비, 구비가 포함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50%, 50%.

유군성위원

시비 2억 9,000만원, 구비 2억 9,000만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수유동 192번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구체적으로 바운더리(boundary)를 설명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지구는 96년도 12월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였다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대충 바운러리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어느 길에서 어느 길인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가 수유역이고 번동.

유군성위원

번동은 어디까지입니까? 번동은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저 혼자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쪽이 한천로길인데요.

유군성위원

번동오거리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번동오거리까지는 안 가고, 번동 동사무소 부근까지 일부 간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번1동 동사무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번1동사무소.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유역 중심으로 해서 번동오거리까지 안 들어갑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수유역 중심으로만 되고 번동오거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봉로 양편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동, 번1동 일대하고 서쪽으로 수유3동쪽으로 된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길게 형성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도봉로 중심으로.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도봉로에서 빠지는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미아삼거리균형발전촉진지구도 애당초 그런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도봉로의 면적을 빼고 보니까 사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상당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번동오거리 로터리까지 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구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유역 부근이 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번동오거리까지는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번1동에서도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서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번동오거리까지 확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좀더 그 부분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번동오거리 로터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어린이공원 재정비 예산이 몇 군데 올라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또 벌리어린이공원 재정비 두 군데 어린이공원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예산의 편성 자체가 어느 각도에서 편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는 면적이 361평입니다. 시설현황은 종합놀이대 외 2종의 현황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벌리공원을 보십시다. 한빛은 361평인데 벌리공원의 면적은 1,237평의 아주 대규모 부지란 말입니다. 시설현황도 미끄럼대 외 12종, 공사계획은 여기가 상당히 면적도 크고 시설현황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벌리어린이공원의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한빛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6,0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보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대비를 하면 동일 금액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벌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수목 식재된 지역도 많아서 사실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은 놀이시설이나 주변 휀스부분과 일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된다면 면적의 비례나 규모에 따라서 좀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어려워서 이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면적이 360평이나 1,200평이나 똑같이 1억 6,000만원, 1억 6,000만원 뚝뚝 잘라서 대충 편성해서 올린 것 아니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빛은 금액을 더 많이 올리고 벌리는 조금 적게 올렸는데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유군성위원

벌리를 적게 올렸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정말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관 부서의 과장의 도리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1억 6,000만원, 1억 6,000만원 뚝뚝 잘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벌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번3동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조경이 다른 공원보다는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덜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정비하는 유희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더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2005년도에 아주 막대한 6억 6,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6억 6,400만원은 전액 구비 보상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가서는 보상만 완료할 계획이시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9억 4,600만원인데 공사는 2006년도에 가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9억 4,600만원을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마을마당이 원래 제도상이나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과 같은 소규모의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운영했고, 보상도 해주고, 시설비도 주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마을마당이라는 사업 자체를 시에서 없애서 그 후에 마을마당 조성은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의 개념 자체를 완전 서울시에서는 동결시키고 있다는 뜻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타구에서는 마을마당 예산을 받고 있는데 과장이 덜 활동해서 시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받으면 과장님도 못지 않게 받아올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청계천복원사업하고 환경국에서 하는 서울숲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마당사업 자체를 없애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각 구에 공히 마을마당이라는 시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안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타구에 물어봐서 강북구의 공원녹지과장에서는 "개념 자체가 동결되어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속기에 기록하셨는데 추후에 혹시 타구에 마을마당의 시비예산이 충당되고 있다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운더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년도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안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재정비는 어떻게 재정비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하게 되겠는데 현재 건축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건축물 지적도 불합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또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이 힘들어서 대규모로 공동개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이러한 계획이 우리구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습니까, 시에서 세분화 해서 우리가 그 면적만큼 세우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재정비하려고 했다가 예산문제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9,000만원 확보해서 또 2억 9,000만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5억 8,000만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를 50% 받더라도 우리구에서 이쪽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러한 청사진을 한 부분이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도면에 보면 미아동도 안 들어갔어요? 수유사거리에서 미아3동 일부 들어간 것 같은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미아3동 일부 들어갔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런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죠? 시에서 이렇게 지정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도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번동이라고 들어가서 그 수유동·번동이라고 했는데 번1동은 일부 조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번2동은 번동오거리, 사거리를 따진다면 임대아파트 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계획에 거기 조금 해서 자투리로 남는 것보다는 사거리만 들어가면 전체 다 들어가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중심이라든가 지역중심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번동오거리, 번2동까지는 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불가할 것으로 본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역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거 중심이 아니고 업무, 상업중심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2동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5,000만원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여기 9p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6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균형발전지구.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수유지역을 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검토했었던 부분입니다. 5,000만원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5,000만원은 작년에 수유지구단위지역을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5,000만원은 미아촉진지구 용역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미아촉진지구.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이었습니다. 5,000만원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확보가 안된 예산이라서.

윤영석위원

확보가 안돼서, 그러면 이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수유지구는 5억 8,000만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5,000만원 빼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5,000만원 빼는 것이 아니고.

윤영석위원

5,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안 들어가 있고요. 2003년도 계획이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00만원은 2003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계획이었었는데 확보가 안돼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에 5,000만원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내년도에. 확보되면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미아 지구가 어디예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지구는 끝났고, 수유지구입니다.

윤영석위원

수유지구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유지구하고 미아지역은 검토했었습니다만 미아지구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지구도 저희들이 한번 촉진지구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이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별개 사항이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세우면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상관이 없다 하면 9p에 5,000만원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이 란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6억 5,000만원을 세우면서 6억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생각해서 6억을 잡고 5,000만원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추진비 이래서 그 전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할 때 그때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올릴 때도 용역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그때에는 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의 협조를 받아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우리구 안을 해서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우리구는 미아지구 할 때는 예산을 안 잡아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유·번동 이쪽에 균형발전촉진지구 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5,0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6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5억 8,000만원만 중기재정계획하고 조금 달리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5억 8,000만원 속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5억 8,000만원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안 들어가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 넣어서 2003년도 중장기재정계획처럼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려면 미아 지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쪽은 지정됐습니다.

윤영석위원

됐으니까 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던 부분은 번동·수유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 인쇄 그대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2003년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대로 6억 5,000만원을 올려서 이 지역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유·번동 지역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미아촉진지구 할 때에는 구에서 모든 촉진지구 신청하는 그런 구비 서류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부 용역을 할 정도로 많은 요구 사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절차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구청 직원이 조사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건물 조사를 하고 또 지역지구 용도조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완화 시키고 그 바운더리로 해서 이 위치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실제 유관부서나 또 균형발전촉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현장에 나와서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까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 이것이 지구지정 추진비로 안 들어가도 우리가 서울시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균형발전지역하고 맞물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수유지구중심 이것이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54개 지구 중에서 하나거든요. 수유지구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중심 바운더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무작정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수유·번동 지역이 미아동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이 도면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된 것이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것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죠. 이렇게 별도로 할 때에는 균형발전, 균형이 뭡니까? 균형이 말 그대로 다 어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에 맞게, 한 쪽은 찌그러지고 한 쪽은 올라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듯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구가 균형발전 되도록 수유·번동지구가 지구지정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5,000만원으로 균형발전촉지지구로 추진했던 그 부분은 우리 강북구가 어느 지역이더라도 균형에 맞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이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세우는 5,000만원이 아니고요. 촉진지구를 그 전 방식으로 지구 신청할 때.

윤영석위원

추진비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 신청을 그 전 방식으로 할 때에는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 및 동료 윤영석위원도 수유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뒤늦게 도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수유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아마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주신 도면에 의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윤영석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라고 내려 온 것은 없을 것이에요. 단, 우리 구청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를 받아야만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구상 자체가 지금 강북구청 앞으로 보시게 되면 도로를 딱딱 끊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균형 있게 일자로, 여기에 집어넣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로 잘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로 관리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군성위원

지구단위 결정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결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결정고시가 나왔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고시가 언제 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9년도에 도시설계로 결정고시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99년도에 됐다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9년도에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수립이 됐었고요.

유군성위원

도시설계에 의해서 수립만 했고 결정고시가 언제 됐냐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때 99년도에 고시가 된 부분이고요.

유군성위원

결정고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2000년도에 지구단위로 통폐합 됐을 뿐이지 99년도에 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99년도에 결정고시가 됐다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결정고시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5개년 내에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구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의 신청을 다시 할 때에 지구단위구역 내만 되느냐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 가능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 당시에 이 부분을 좀 교정을 해서 넣을 것은 넣고, 자를 부분은 잘라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꼭 좀 그렇게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오늘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얘기는 빼고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지구단위 지정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이미 되어 있으면 할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권내에 역세권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미아삼거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수유역 주변에 지구단위 지정이 되고 다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에 있는데 미아역 주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대책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고 봅니다. 미아역 주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은 당초에 도시 설계로 추진을 했다가 취소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종엽위원

어떻게요? 추진 됐다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추진 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종엽위원

몇 년도에 취소 됐습니까, 같은 해에 취소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9년도에 같이 건축법에의 해서 도시설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랬다가 취소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중심이라든가 지구중심을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아역은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4·19사거리, 삼양사거리하고 수유역 주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도시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미아역 주변하고 번3동 생활권 중심 그 쪽을 추진을 했는데 그 쪽은 아직까지 중심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 설계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도시설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을 한번 했는데 시에서는 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 또 구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 중심 이렇게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은 되기는 됩니다. 미아역하고 번3동 그 쪽은 생활권 중심이라고 기본계획을 세워 놓긴 했는데 생활권 중심의 하나인 4·19사거리하고 삼양사거리 보다는 아직까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도시설계,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수립할 당시에는 도시설계인데 그 당시 그렇게 해놓는데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발전을 저해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땅하고 같이 지어라 또 규정상 땅을 많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발전을 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도시설계지구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앞으로는 더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연도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에서 입안을 해서 올리는 것은 기한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생활권 중심지역이라고 했는데 미아역은 생활권 중심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번3동 지역은 생활권 지역이라고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권 중심지하고 지구단위 지정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의 이름이고 생활권 중심이나 지구 중심, 지역 중심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용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중심지를 제일 체계가 높은 것이 도심 그 다음에 부도심 그 다음에 지역중심 그 다음에 지구중심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생활권 중심은 생활할 수 있는 주택들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권 중심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주택이 형성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생활권 중심이 도시기본계획상 체계상 최하위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동네의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라면 여기에서 하나의 법정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3∼4개동 중에서 모이는 장소다.

허종엽위원

좌우지간 위락시설이 상가 건물이 주로 밀집된 곳이 아니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중심지라는 것은 주택이 밀집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허종엽위원

생활권 중심도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는 것입니다.
종세분화 계획에 따른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종세분화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별개입니까? 일단 시간 관계상 그렇고 번3동하고 미아역권하고는 좀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북구에 주로 간선도로가 도봉로인데 도봉로에서 중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미아삼거리가 개발이 되고, 수유권이 개발이 된다고 본다면 미아역 주변에 있는 곳은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흔히들 얘기가 신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학교로부터 위축을 받으니까 저해를 받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지금도 미아역은 역세권이면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역, 도봉로변은 3종 주거지역이고 도봉로변 이면 쪽은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미아역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은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중에 통행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수유역이고 미아삼거리역이 4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아역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마는 4호선 중에 제일 붐비는 역이 수유역하고 미아삼거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미아지역중심이라 해서 미아삼거리가 오히려 수유역보다 더 체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먼저 되고 미아역은 아직까지 그래도 중심성이 그 옆 양쪽 역보다 낮은 그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적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면상에 보게 되면 강북구청사거리부터 번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광산부페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지금 미아3동 일부가 요진아파트 들어가는 길 쪽으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미아현대아파트 앞까지는 제3종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미개발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본 위원은 지구단위 조정을 할 때 그 위 미아역까지라도 끌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지구중심에서 미아역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아역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단위가 수유단위기 때문에 미아역까지는 끌어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구중심을 우리가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대단위로 추가 지정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엽위원

미아역 쪽으로 나오는 라인은 여기에서 끊긴다,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재정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이 라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더 확대 조정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미아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1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하시지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p,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은 국비에서 4,294만 4,000원을 지원받고 시비에서 1,450만 9,000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9,130만 8,000원을 저희 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국비에서 작년 지원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 소나무 관련해서 솔밭공원이나 그 지역에 나무 수세가 약해지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해충구제를 일괄적으로, 응해류라든가, 이런 것을 봄에 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의무적으로 반영할 금액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약값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약값하고 인부임도 포함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액수가 사람이 더 증원된 것인지 아니면 일비가 올라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약값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인부임이 증액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인부임이죠, 그럼 사람이 증원됐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시적인 사역을 합니다. 겨울철이나 11, 12월달에는 사실상 벌레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봄에 잎이 나면서 해충이 활동하는 시기부터 저희가 인부를 쓰기 시작해서 가을철 낙엽이 지기 전까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시인부입니까? 그럼 일시인부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임금은 다른구와 비교해서 다른구에서 주는 정부의 단가, 전에는 정부노임단가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정부노임단가는 없고 건설인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인부, 아니면 기술자 1, 2명은 특별인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229p 솔밭근린공원 공공요금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이크 사용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행사할 때마다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227p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금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에서 주는 유지관리비 일부하고 우리구에서 있는 것하고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사실 관리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쉽게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더 채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행사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사실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깨끗한 공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일용인부와 산림 병·해충 방제의 일용인부가 별도의 인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6명이 120일, 한 사람한테 120일입니까 아니면 6명이 120일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120일인데 사실상 2명을 쓰면 240일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허종엽위원

그럼 한 사람당 소요되는 것이 120일이라는 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명이면 480일?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이 480일을 쓸 수는 없죠.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4명이면 480일, 한 사람당 120일이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을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면 전체 일수로 따지면 480일이 되는 것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안내판 표지라든가 산림 병·해충 급수탑 상수도요금,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에 있는 산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하는 지역은 오동근린공원 쪽을 주로 하고 그 다음 북한산국립공원 하단부지역, 그리고 북한산지역은 대부분이 북한산국립공원이라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서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구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오동근린공원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수입을 자기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쪽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금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네요? 작년에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요?

김종삼위원

예.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금년도 예산은 위험수목 제거와 합해서 5,0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다보니까 위험수목은 하절기, 주로 태풍이 온다든가 하절기에 많이 자르고 가로수 가지치기는 주로 낙엽이 진 다음에, 예를 들면 12월초부터 그다음 2월말까지 대부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예산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서로 형편이 안 맞아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도 가로수 가지를 12월달부터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내년 2월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이 대부분이 가로수를 위는 못 자르지만 밑에 있는 가지는 민원이나 아니면 노선별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양분시켜서 위험수목하고 가지치기로 하니까 병행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하면 혼동이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위험수목의 정비에도 가지치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과장님 답변도 이것이 하나의 예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2005년도 계획을 세운 것과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과 위험수목이 별도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합했었는데 사실적으로 해놓다 보니 사실은 계가 다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공원계에서 하고 위험수목은 녹지계에서 하는데 이것이 같은 예산의 비목에 있으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다 하는 구분이 안되다 보니 잘못되면 위험수목에서 태풍이 와서 다 써 버리면 가로수 가지를 치는데 전혀 예산이 남지 않으면 자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지만 구분을 하자 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구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위험수목을 정비한 곳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저희가 한 130그루를 자르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김종삼위원

대체로 어디 위치해 있는 것을 잘랐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주로 산하고 주택하고 인접된 지역, 아니면 산이 아니지만 주택가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있음에도 여러 가구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신고가 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자를 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떤 것을 위험수목이라고 칭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밑부분이 썩어서 기울었다든가 가지가 많이 기울어서 지붕에 걸칠 정도가 되어서 걸쳐 있다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판단기준을 잘 해야지 나무심기 일환으로 나무 일부를 심는데 또 자르지 않아도 될 나무를 베어 낸다는 것은 이중성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잘못 판단하면 좋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능하면 이 나무가 조금 옆으로 기울어졌다면 아예 윗가지를 쳐주고 나무를 몇 년 더 키우면 그늘이 생기니까 놔두시라고 해서 가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를 잘라주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판단은 우리 직원이 여러 해 하다보니까 이 나무는 위험하지 않다 해서 안 베어주니까 주민들 항의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멀쩡한 나무, 괜찮은 나무를 자르는 사례는 별로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멀쩡한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대로변 내지는 우리 한천로, 도봉로, 삼양로 주변의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입간판 내지는 신호체계 같은 것이 가려져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더욱이.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가지치기를 잘해 주면 안내표지판 안 가리고 잘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제거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의 가로수관리규정이,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시된 바로는 가로수 전지는 일체 불허한다,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로수 가지를 친다든가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 그 다음 가로등에 저촉되는 가로수 가지, 그 다음 집벽에 직접 닿아서 민간인이나 주민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해주지 말아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밑의 가지는 쳐주는데 사실상 윗가지는 못 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2층에서 간판을 달은 분들이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지를 쳐준다면 나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김종삼위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안내표지판이나 교통신호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해서 그것부터 제거를 해달라는 것이지 일일이 가정에서의 민원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관련된 부서라든가 경찰서에서 가끔 저희한테 여름철에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가지를 가리니까 잘라달라고 해서 당일 당일 오는 대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잘라 주고 15일 정도 지나면 또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순찰강화를 해서 사전에 잘라서 통보가 오기 전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의 직원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될 수 있으면 꺼주셔서 회의진행에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서 응달마을어린이공원, 벌리어린이공원 재정비 여기에서 면적, 평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면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비는 주로 유희시설이나 운동시설, 그 다음 휴게시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어린이공원에 유희시설 같은 경우는 종합놀이대가 대부분 1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하면 파고라 아니면 정자, 아니면 의자가 몇 개씩 들어가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리는 번3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조경도 잘되어 있고, 사실상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숫자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성하고 재정비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응달마을 같은 경우는 262평이고 벌리는 1,237평인데 아주 큰 면적에다 겨우 미끄럼대, 그러니까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다 미끄럼대 외에 12종 해봐야 휑하다 이것이죠. 여기 응달마을은 그네 외에 6종인데, 이것을 부지만 놔두고 전체다 확 뜯어고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나무는 놔두고 나머지는 아예 노후되어서 못 쓰는 것을 전부 뜯어내는 것입니다. 뜯어내고 새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들어가는 시설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가 난다면 산책로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구태여 또 찾는다면 동네분들이 간이운동시설의 설치를 더 요구한다는 그쪽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면적보다는 들어가는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도 응달마을은 그네 외에 6종인데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벌리 같은 경우는 미끄럼대 외에 12종이 들어가는데도 1억 6,000만원해서 3,000만원이나 더 적게 들어가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벌리의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하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응달의 경우는 미아5동에 있는 시설인데 일부지역이 조성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해줘야지 주민들이 공원도 조그만데 어디는 조성이 안되고 어디는 되냐 이런 민원도 받았고 또 이번에 정리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면적보다 적은데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지역의 미시설 부분, 예를 들어 동사무소와 접해 있는 지역이나.
백균

이백균위원

덜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와 접해 있는 지역에 우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되어" 이렇게 나와 있고 조성이 덜 된 곳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미아1동하고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에서 평수는 130평, 139평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면에서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은 저희가 보상비, 금년도 예산에서 보상중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비 빼고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보상비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으로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미아2동 마을마당도 2억 8,200만원인데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우리 판단에는 이 쪽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이 좀 불합리해서 골목도 좁고 또 그 지역의 바로 앞에 미아2동복지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사실상 미아1동도 예산을 저희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조절관계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설계가 이미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에 맞추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지역이요? 미아2동 말씀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미아1동 말씀입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아2동은 사실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풍부하게 넣었는데, 많이 풍부하지는 않고 약간.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미아1동보다 9평이 더 큰데 1억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면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물만 들어가는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면 저희가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그것도 공사비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미아1동의 경우는 차량이 큰 15톤 차량의 덤프가 들어가서 처리하는데 이쪽 지역은 골목이 미래11이라고 해서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아주 작은 덤프트럭이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면이.
백균

이백균위원

아주 작은 덤프트럭이 들어가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생각대로는 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푸른강북만들기 나무심기에서 이것이 무슨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나무 종류가 정해졌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푸른강북만들기는 구민 나무심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조그만 공지에 나무를 사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나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예산만 3,000만원 세웠다 이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돈에 맞춰서 나무를 심겠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지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사업이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이 지역에 녹화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시유지나 구유지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아주 지저분하면 우리가 그쪽을 치워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사례도 있고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을 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돈에 맞춰서 나무를 나중에 골라서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어디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디를 정해 놓고 한다면 사실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많이 나오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별도의 발주에 의해서 하고, 조그만 학교주변이라든지 마을, 하천변은 소규모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면 이것으로 몇km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진달래를 심는 취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달래는 우리 강북구의 구 꽃이고, 또 북한산국립공원을 올라가다 보면 대동문으로 가는 능선이 진달래능선입니다. 그 지역은 진달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진달래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1차 단계로 솔밭공원에서 보광사로 해서 동양화재연수원으로 해서 솔밭공원 다시 돌아오는 길 4km에 대해서 진달래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솔밭공원에서부터 돌아서 동양화재연수원까지 오는데 4km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나중까지 해서 총 4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진달래 능선쪽으로 올라가면 4억이 들어간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이면 1km를 조성할 수 있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솔밭공원에서 보광사 뒤쪽으로 해서 동양화재연수원 내려오는 그 길만 1차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 솔밭공원, 보광사, 진달래능선, 동양화재연수원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진달래 능선은 일부 입구로 돌아내려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라인은 다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부 심을 수는 없고, 길 옆에 적지에 가면서 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달래군락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놨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달래가 우리 구의 꽃이고, 또 진달래 능선도 있고, 또 사실상 솔밭공원 쪽에 봄에 일찍 오면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이면서 우리구 꽃인 진달래를 심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달래군락지를 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공원녹지과장인 저도 구 꽃이면서 봄을 전달하는 진달래꽃을 심어서, 진달래가 피는 지역이다라면 강화도에 있는 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마는 거기 뿐이 아니고 서울에도 우이동쪽에 가면 진달래가 많이 핀다고 하더라 이래서 서울시의 명소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광사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진달래능선 올라가는 길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보광사에서 주차장 옆으로 능선타고 올라가면 진달래 능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양화재연수원은 솔밭공원 옆에 북측에 있는 도로로 타고 올라가면 동양화재연수원이 나오고 내내 진달래능선 입구가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 다닐 때는 사람이 아주 뜸하던데 과장님이 가실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나 보지요? 이쪽 보광사쪽이 사실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닙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 오는 지역에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진달래를 많이 심고,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나름대로 강북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사실은 길도 넓고.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면 재치있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적합하다고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 공원녹지과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니까 예쁘게 봐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그만큼 투자해서 효과를 거둬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쪽은 사실 도선사에 비해서 사람이 한 1/10정도밖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곳에서 4억씩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달래군락지를 조성해야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진달래군락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500만원, 구입하고 비료구입 이것은 뭐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진달래를 심고 난 다음에 비료도 주고, 또 그 지역에 풀이 많이 나면 풀도 깎아주고, 한 1, 2년은 해줘야 진달래가 잘 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했고, 부족한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것이 한 주에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는 구입비가 4만 그루해서 2,000원씩해서 8,000만원이고, 비료구입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억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5만 주×2,000원 하면 이것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설비란에 1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유지관리비.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도 베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1억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안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억 8,500만원이 이번 진달래군락지 조성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겟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에 1년의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1억 조금 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억, 그리고 전에 못 받고 있던 위탁료는 다 받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다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받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골프망 전체 교체 및 난방추가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억 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총 금액이 6억 7,80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장래 소요액 말씀이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장래 소요액은.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총 소요액이?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6억 7,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래 소요액까지 해서.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장래 소요액까지 합해서 6억 7,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억 640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골프망의 경우에는 99년 개장 당시에 시설된 것으로서 5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지난번 바람에도 일부가 훼손이 되어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면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갈 정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골프망을 교체해야 될 형편이고, 그 다음에 타석부 난방시설은 현재 1층과 2층에는 난방이 되어 있는데 3층에는 난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겨울에 칠 때는 상당히 기피하고, 3층 정도는 한파가 심할 때는 전혀 이용이 안되어서 원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난방을 도시가스로 원적외선히터,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에 의한 원적외선히터로 해서 시설코자 해서, 그 예산이 난방시설이 3,442만원이고 골프망 교체가 7,19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골프망 관계는 교체시기가 금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못함으로써 일부가 찢어지고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관계를 여러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해서 현재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년 동안 골프연습장에서 들어온 수입이 63억입니다. 현재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20%를 적정 투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골프연습장에다 투자한 것이 6%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6%밖에 안되는데 20%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10% 정도는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기본시설인 골프망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강북에 있는 오동공원에 있는 골프장은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잘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 심정이고 꼭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애초부터 3층은 난방공사를 안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설하면서부터 3층이 난방시설이 아예 빠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겨울에는 치는 사람들이 3층을 안 올라가고 기피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3층 이용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안했고, 여름이나 3계절은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이 회원이 많이 늘어났나 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층을 이용할 만큼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골프망을 교체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7,000만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면하고 양측면, 바닥에 공이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도 망이 있습니다. 위 지붕은 망이 아니고 중간에 공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차단막 비슷한 것을 쭉 댔습니다. 그것은 공이 가다가 걸리면 바닥에 떨어지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면하고 양측면하고 바닥하고 4면을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6억 7,8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당분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료는 1년에 겨우 11억인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년간 수입이 저희가 63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6%만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 시설비가 1억이 넘게 되는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년 가서 망을 또 바꾸고 내후년에 가서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후시설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빼놓고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그 금액만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공 이송기라든가 이런 것도 5년이 되어서 마모되어서 공이 안 올라가고, 또 공 배분기도 금년에 저희가 했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많으면 내후년까지 투자하면 4년 동안 투자할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5년이 넘다보니까 시설의 노후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노후되고 그런 것은 해줘야 되겠지요. 좀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계속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마당 말이에요, 마을마당 근거가 주민들의 휴식과 대화의 장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마당이 우리 동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물론 있는 동도 있는데 없는 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심지 안에 조그만 시설을 해줘서 주민들이 이용해서 휴식도 취하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마을마당입니다.

윤영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여기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동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있는 동이?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없는 동이 수유6동하고 미아1동 2개 동이 없고, 마을마당도 사실상 있는 동보다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마을마당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간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있는 동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다른 동은 없는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없는 동이 2개 동 있다고 했는데 다른 동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파악이 잘못된 것이에요. 형평에 맞게 없는 동을 해주고, 있는 동이 또 해달라고 하면 "없는 동도 있으니까 안됩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 있는 동에서 마을마당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도 몇 개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면 없는 동과 형평을 맞춰야지, 있는 동만 하면 안 된다,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동에서 주민들이 연대서명해서 어린이공원을 해달라고 진정 올라온 부분 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있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되게 각 동마다 시설을 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어려워도 누가 봐도 어느 어느 동은 있는데 또 신청해서 안 됩니다. 없는 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균형발전이지요. 올린다고 해서 자꾸 해준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동도 있습니다. ·· 또 어느 동인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하다하다 어린이공원 해달라고 연명해서 올라온 동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 올해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내년도 2,000만원인가 4,000만원이 또 들어가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이 잘 알 텐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나와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회사에서 해서 그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윤영석위원

구비예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시설을 하나라도 해서 만약에 영향평가를 안하고 하면 저희구가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산을 4,000만원씩 들이면서, 사실상으로 책 한 권 만들기 위해서 4,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4,000만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면적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조사를 일일이 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도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아깝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싼 가격에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싼 가격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억 정도 이상 요구를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용역회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공개경쟁입찰, 그런데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칠 나와서 합니까? 1년 산에 있으면서 계속 붙어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시설도 보고, 예산이 되면 시설계획시도 보고 해서 이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다, 그 영향은 주민이나 아니면 산에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시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금년에 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올해 영향평가 서류가 환경부에 올라갈 때 올라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올라간 내용은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책자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경인지방 환경청이라고 그쪽으로 갑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책자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보고한 것이 대체적으로 요점만 얘기할 때,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영향평가가 2004년도에 책자로 나와 있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무엇이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야면 임야, 공원이면 공원,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있다, 없다. 어떤 환경, 교통부분?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교통도 보겠지만 주로 법이 환경·교통·재해를 통 들어서 봅니다. 지역에 이런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오동공원에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앞으로 영향이 미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윤영석위원

그렇게 올라가면 시설 못하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철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지급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수수료지급은 작년까지는 유인물에 3번에 보면 설날대비 해빙기, 우기, 추석대비 동절기 안전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더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만 해도 일인당 수당을 14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임이 올랐기 때문에 15만 8,000원씩 해서 올린 가격하고 그 다음에 횟수를 작년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14만원에서 15만 8,000원 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인물 나와 있는 것을 봐서 2명이 2회, 2일동안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증액을 많이 하더라도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명이서 2일 동안 치료해서 안전점검이 다 될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담당 동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2명이지만 실제 나가는 팀은 지금 우리 직원 4명 포함해서 6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보다 거의 100%가 증액이 됐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인건비가 14만원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는 어떤 점검을 했습니까, 실적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올해도 1월달에 설날대비해서 안전점검했고, 또 3월달 해빙기가 되니까 해빙기를 대비해서 했고, 또 장마철에 한번 했습니다. 추석대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점검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점검을 잘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부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나 공사장 현장으로 하여금 고치도록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이 감액됐습니다마는 특별검사원이 어느 때에 등장하게 됩니까? 건축사가 아닌 감리사가 아닌 어느 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사실 9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준공할 때 예전에는 감리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주한테 제출하면 건축주가 구청에 준공서류를, 법상 용어가 사용승인인데, 쉽게 준공이라고 표현하면 준공서류 제출하면 우리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 준공을 내주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발생해도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감리자간에 묵인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법사항 중에서도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지하층을 덜 팠다든가, 일조권을 위반했다든가, 건축면적을 크게 줬다든가 등이 있고 마지막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위법 사항이 발생해서 사실상 피해가 건축주가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아서 99년부터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해서 특별검사원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특별검사원 제도가 건축법 23조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준공은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도록 그렇게 의무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전 99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별검사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감리사가 책임있게 준공해서 서류를 떼었으면 만약에 잘못됐으면 감리사가 책임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감리사가 책임졌는데도 책임 한도를 안 물었기 때문에 이런 위법 묵인한 부조리가 특별검사원이 등장할 정도로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전에 특별검사원이 없을 때도 감리사가 잘못 준공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책임은 졌습니다.

윤영석위원

졌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특별검사원이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책임지는 제도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감리사가 잘못하면 어느 정도?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영업정지나 아니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인만 잘되면 감리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더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할 때는 무조건 특별검사원의 준공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00㎡ 이하의 소규모 건물만 해당됩니다. 그 이상 큰 건물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큰 건물은 감리사가 책임지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2,000㎡ 이하가 특별검사원이 등장한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위법건축은 거의 다 큰 건물은 없고 소규모 건물인 2,000㎡ 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내년도에 예정된 건수가 150건을 잡는 모양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경기가 안 좋고 건축경기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150건 정도의 준공이 있을 것이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준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9월 말 현재가 112건이니까 올해도 보면 굉장히 경기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388건, 2003년도에 584건, 올해가 굉장히 적었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심할 것 아니냐, 요새 허가건수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윤영석위원

특별검사원제도를 해보니까 위법이 거의 발생이 잘안되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원이 안할 때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큰 위반사항, 마지막에 치유할 수 없는 기초단계부터 위법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제3자가 준공검사하니까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위법을 하면 준공이 안 난다는 심리가 확산되어서 지금은 기본적인 위법사항은 거의 99% 없어지고, 다만 준공한 후에 베란다를 낸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옥탑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사항의 경미한 위법사항은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위법사항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이 나오지 않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요새 건물의 가격도 높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편인데 한번 잘못 지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집을 헐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해서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 사항도 위법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부과하니까 건축주의 고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윤영석위원

이행강제금 내는 숫자가 강북구에 많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한 300여 건 됩니다.

윤영석위원

1년에 두 번 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법상 1년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어느 집 예를 들어 보니까 주택을 지어서 아마 도면과는 별도로 증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를 다 주고 보니까 자기 집만 사는 형태인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니까 집 팔아도 빚에 올라앉는 입장인데 무엇인가 어느 시점에서는 구제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한 것의 치유를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몇 번 의원입법으로 작년도에 일부분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시도하다가 건설교통부나 정부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상당히 적용되고, 위법했는데 위법한 것을 다 풀어준다면 옆의 집과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결국에는 돈이 들어도 뜯어고쳐서 위법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구단위기본계획수립은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우리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삼거리지구단위계획 내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월계로에 강북구 쪽으로 3m 창문학교 부분이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5m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월계로 확장에 있어서 이것은 심사와 조금 틀린 질의입니다마는 월계로 확장 10m에 월곡동 부분을 제외한 강북구 쪽으로 창문여고 쪽이 3m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한 5m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북구에서 월계로변 10m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북구 쪽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도면을 주셔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북구 쪽은 확장안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창문학교 3m 들어가는 것과 그 밑에 5m 들어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도면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버스베이 만드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버스베이를 5m씩이나 넣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실히.

유군성위원

아무리 인접 구인 성북구에서 설계하더라도 강북구에 접해 있는 부분의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강북구의 도시개발과와 그렇게 연계없이 처리됩니까? 협의도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협의는 기능부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능부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기능부서가 어디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로면 도로 부서하고 교통.

유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토목치수과에서 알겠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