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대철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1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02년 11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2002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11일에는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2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11월 9일에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2002년 11월 11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강대철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37조의 2 규정에 의거 11월 14일 정경천 의원, 11월 15일 박경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정경천 의원, 박경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는 정영석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저는 200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장과 충남 공주시 금강수목원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과 함께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타 지역과 우리 진주시를 비교, 분석하므로 의정활동에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를 통해 세계 바이오산업시대의 비젼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중인 바이오 21센터 및 바이오 전용 산업단지를 비교하면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된 2002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는 12만평의 부지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북 청주시가 바이오산업의 메카임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는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 행사 후 오송에 2006년까지 약 140만평의 부지에 1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산업과 생명과학 관련 교육,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한 곳에 모인 첨단 생명과학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청주 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선, 충북선 철도가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40, 50분 거리의 수도권화된 지역이며 오송단지에서 40분 거리에 한국과학기술원인KAIST가 있고 주변에 16개 국. 사립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재의 발굴이 용이한 여건입니다. 오송바이오 단지를 중심으로 오송 신도시가 조성되며 초. 중. 고. 대학 및 백화점, 병원, 은행, 레저, 스포츠 등 완벽한 생활 환경과 공간이 조성되며 인근 속리산, 계룡산, 유성 수안보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이한 것은 오송바이오 단지에 보건복지부 산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식품 의약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곳으로 이전해오며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생명과학기술원, 생명의과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미국의 270코리도, 실리콘벨리, 프랑스의 렌느 아딸랑뜨 과학단지, 핀란드의 메디플라스, 영국의 노르위치 과학단지, 일본의 하리마 과학도시 등과 비교할 때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이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첨단과학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송과 비교해 우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21센터는 1만932평의 부지에 건평 2,681평으로 4년간 206억원이 투입되어 벤처기업발전지원, 기술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유통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바이오 전용산업단지는 4만5,000평 부지에 133억원을 2005년 6월까지 투입하여 20개정도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규모와 기능에 있어서 진주시 바이오 산업계획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이 우수한 R&D기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청정환경지역, 교통, 지식, 물류의 요충지라는 공통적인 여건을 갖고 있으나 이 또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비해 경쟁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를 전자산업시대라고 한다면 1990년대는 반도체 산업시대, 2000년대는 바이오산업시대입니다. 지하자원은 부족하나 우수한 인력과 아시아, 태평양 물류 유통 중심지역인 우리나라의 2000년대 산업은 바이오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바이오산업은 필연적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과 진주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비교 분석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가좌 택지개발지구 등 적정한 곳을 택하여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알차게 계획하여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농업중심의 바이오산업이 육성되어 농업을 통한 신약개발 등 의약산업이 중점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가 집중적인 지원과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가 소규모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집중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도록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저는 진주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은 외국과 오송에 비해 규모와 조건에서는 열세이나, 면밀한 추진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 진주의 특성을 잘 살리며 타 지역과 비교분석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 지역실정에 맞는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온 시민과 공무원, 의회가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진주시가 세계 속의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시정을 정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간 경쟁을 유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위한 분권과 참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향성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코자 합니다. 1995년 국정 목표로 설정된 세계화 선언에 따라 지방의 세계화를 통해 국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사회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가 되어 지역 개성 창출과 지역경제의 대외개방 및 국제 교류를 활성, 지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부터 689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 중 165개 사무를 이양 완료하였으며, 우리 진주 지역에 기능사무 22개, 단위사무 93개, 1개의 중복사무 등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5년 시한부의 지방분권 추진 법을 제정, 1999년 지방분권추진 일괄 법 475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 협력 관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율로서 지방의 자주성, 주체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국가 관여를 개선하였고, 프랑스는 일괄 지방분권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지방 이양 경비의 전액 보상원칙은 물론 재원 이양을 병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가장 큰 원인은 특정 지역 출신의 지나친 중앙집권일 것입니다. 중앙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승인권도 일정 인건비율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총 정원제를 총 비용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3대 의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끈질긴 대 정부 건의안 42건 중 7건인 17%가 겨우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법 36조 및 국정조사법률 7조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관여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 국회가 감사한다고 되어 1991년 이후에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마찰로 공무원 942명이 헌법소원을 한 상태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불합리 등 특히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해양 항만청 등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중복행정과 비효율 업무를 가지고 민원과 소모적인 행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소득,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 세제개혁, 중앙정부 정책과정 지역대표 참가, 지방대학 및 지역언론발전 특별법, 지역기술촉진법 등 실질적 분권 이양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전략적 우위를 접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세방화 즉 세계화와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의 부천시가 법령을 바꾸어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례는 중앙집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풍요롭고 태평스런 골골 마을들이 국가와 정부를 부강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철학을, 지방분권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희영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부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부시장 하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찬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반년의 세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출발한 민선 3기 자치시정도 시장님이하 1,400여 공무원이 새로운 희망으로 새진주를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4개월동안의 1년 동안의 시자체 가용자원의 약 2배에 가까운 429억원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로부터도 큰 믿음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여론을 여과 없이 시정에 전달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책에 대하여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등 최선의 협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지방 교부금과 함께 증액되었으나 지방 양여금은 내국세 징수부진으로 감액되는 등 세입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숙원 사업 및 수해복구비와 기타 사업의 경우 변경내시 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수해복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489억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552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07억3,900만원이 늘어난 3,644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84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22억9,9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54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억2,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70억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7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6,400만원, 경상사업경비 13억6,100만원, 수해숙원 및 수해복구사업 434억6,600만원 등 총 507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서는 나불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에 73억5,000만원, 속사교 등 수해피해도로 및 하천복구 등을 위하여 36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읍.면.동 청사 개수비 5억 1,200만원과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충효문화회관 건립에 5억4,000만원, 대형 관광 홍보탑 설치 3억4,300만원과 전통 소싸움 및 관광활성화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증산 및 농수산분야에는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사업에 5억900만원 논 농업 직접 보조 10억2,100만원,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1억4,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방제비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공원분야에는 모덕체육관 조성사업비로 3억원, 동계 훈련유치를 위한 운동장시설보강비 2억8,000만원, 진양호 휴게전망대 마무리공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29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의료 급여사업비 1억 1,800만원, 수곡 보건지소 신축비 4억1,600만원, 그리고 보건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 사업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분야에는 평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남강1로간 망성교간 도로개설 및 타당성 용역비 3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있는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 면. 동별 각종 시민불편 및 숙원사업 해소에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5억1,600만원이 증가한 84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곡 상수도 용역비 3억8,0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확충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9억4,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는 융자금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노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규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488억9,95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44억24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44억9,713만7,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1,599만 8,000원입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488억9,958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2억5,56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44억244만5,000원으로 507억3,920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4억9,713만7,000원으로 45억1,6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664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9,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09억773만7,000원이 늘어난 1,136억 6,25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억2,700만원이 늘어난 909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321억3,74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4,796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85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억6,35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70억626만1,000원이 늘어난 1,271억7,665만8,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7억1,708만6,000원이 늘어난 991억8,715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37억8,592만4,000원이 늘어난 2,992억1,211만 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727만4,000원이 늘어난 148억7,940만6,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356억2,0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664억500만원, 세외수입이 422억751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909억2,700만원 지방 양여금이 253억5,742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185억9,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209억1,450만8,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 예산이 848억5,362만 8,000원, 사업예산이 2,557억1,978만4,000원, 채무상환이 65억3,455만5,000원, 예비비 등이 172억9,4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714억5,498만 7,000원, 지방 양여금이 67억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2억6,2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3억3,353만1,000원, 사업예산이 434억9,232만8,000원, 채무상환이 83억4,485만 1,000원, 예비비등이 183억2,6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782억3,523만1,000원, 중간에 사회개발비가 1,111억3,6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630억1,988만4,000원, 민방위비가 5억2,014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4억9,1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06억655만4,000원이며 물건비가 359억6,973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636억3,9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2,032억3,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전재원이 48억1,280만원, 내부거래가 111억8,047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49억 5,6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44억9,713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5억1,640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억 1,939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4억 3,559만원, 지방 양여금이 67억8,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62억6,2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3억3,353만1,000원, 사업예산이 434억9,232만8,000원, 채무상환이 83억4,485만 1,000원, 예비비등이 183억2,6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를 보고하여 주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11월 11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2년 11월 18일 오늘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주봉 의원, 박경래 의원, 윤형석 의원, 정영빈 의원, 김임섭 의원, 이갑술 의원, 이인기 의원, 이화일 의원, 이현철 의원, 강석중 의원, 김찬규 의원, 김철 의원, 정경근 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빈
정영빈의원
이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예결위원에 합류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의원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의장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특별한 이유는 분명히 제가 개인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위원을 선정할 때 본인에게 언제라도 한번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 것 같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그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도 전화상으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정상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웠놨던 것이 완전히 좌절이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실상 위원회선임 관계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순번 없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관용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관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정회시간 협의한대로 정영빈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정경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수고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3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차후 보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11월 11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기간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천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선인 저로서는 상당한 감회에 젖게 합니다. 의회운영은 매우 매끄럽고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초선인 저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의회 집행부를 관장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정회하는 일 없이 순조로운 의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농업을살리기위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 강대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파탄의 신호탄이 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과 우리의 쌀을 살리기 위해 진주의 농민들과 시민들을 대변하여 지금껏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 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제안설명으로 자유무역협정에도 농업은 서로간에 민감한 부분으로 제외시켜 놓고 있으며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는 없으며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쓰러져 가는 농업을 더욱 고립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국내 농업에 대한 시스템 확보 없이 아무런 정책적 배려 없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해외 농산물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을 포기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내 식량수요 조차 자급할 수 없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를 심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채 농업,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껏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더라도 농업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농업부문은 큰 타격을 입지만, 농업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전체의 후생수준이나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상에도 농업은 서로간 민감한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있으며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FTA를 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올 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우리 농촌의 가을걷이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로 기쁨에 넘쳐야 할 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민은 실의에 빠져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에 쓰러져 가는 농업을 완전히 허무는 것에 다름 아니며,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와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소한 칠레의 시장은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중남미 시장진출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은 국가의 근간인 농업 정책의 포기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과수, 축산 등 한국 농업 전반에 타격을 주게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농업 회생의 기운마저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자리걸음만 하는 벼 수매가에 비해 매년 상승하는 벼 생산비는 농민의 시름을 더 깊게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집중강우와 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360만석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비 대비 농가소득 감소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과 소득 감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업,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업, 농민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엿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004년 쌀 재 협상을 비롯한 농업시장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농민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쌀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건만 농정요구의 핵심인 쌀 수입개방이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등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 쌀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것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의 얼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진주의 농민들과 시민들을 대변하여 지금껏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 온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농업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민족에게 쌀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2004년 WTO 쌀 재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관철되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또한 증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한반도 전체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속에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하여 식량 자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넷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상되는 농가피해 보상을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 없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보류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가부채특별법의 재 개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 농민만의 심정이 아닌 전 농민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지역 농민과 더불어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 외 35인이 발의한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 정부건의안을 의안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사홍 의원, 정경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께서는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의결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