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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9회 제1운영위원회2004-12-02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총 예산안은 20억 6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4,287만 9,000원보다 1억 6,3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5,439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10억 8,167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2,392만 9,000원, 자체사업비 4,779만 4,000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2005년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5,59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경비로 725만 4,000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체육행사 지원경비로 5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의정활동지원 경비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O·A사무실 설치비로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 1,329만 7,000원, 의원 및 직원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사업종료 및 물품구매 완료로 인하여 4,7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5,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억 3,689만 4,000원보다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의장단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5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1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책자 35p∼44p, 예산안책자 44p∼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신규사업 예산비목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번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장비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장비취득인데, 그러면 자산취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 못하면 안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편의상 신규사업이라면 새로 반영된 모든 예산을 총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산이 어렵다 해도 꼭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원 현장활동용 피복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과목상 저희 의회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됩니다. 의사운영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만 의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정활동비는 7개 비목외에는 우리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는 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착용피복이 있고 또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국·공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피복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올려서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에 직원여비가 2명이 올라갔는데 1명이 깎인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2004년도 1명대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명 더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매결연지를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 직원 2명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수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수행을 못 했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직원 1명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혼자서 의원님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수행하면서 물론 보조역할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기간에 같은 연수를 해서 의정에 보탬이 되고 구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재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올해 쓴 예산이 65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650만원입니다. 650만원인데 39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390만원 증액해서 1,04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1인당 130만원을 기준으로 8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8명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직원이 최소한 8명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장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의원들 감사이다, 구정질문이다, 예산까지,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를 잘 하시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올랐다고 했지요? 금년대비 2005년도의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p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의원들 17분과 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제가 10년 전에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포괄예산이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약 5,500만원 올라갔고 의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오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법정경비를 쓰는데 지금 같이, 조금전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도 깎여서 보기 안 좋은데 그것과 대배해 본다면 눈으로 꽉 차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5,000만원 이상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외에.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미반영된 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보지 않아서, 오늘 이것도 처음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열위원의 질의·답변중에 피복비, 행자부 기본지침사항에 의장이 공통운영경비에서 이런 목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굳이 이 목을 다시 신설해서 올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우습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자꾸 지저분하게 의원들 목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다 공적이고, 명예직인 선거직들인데 되지도 않을 것을 괜히 올려서 창피 당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 공통경비로 쓸 수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복사해준 것에 나와 있는 것이 틀에 박혀 있는데 의원들 의정활동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기준은 의원님 스스로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정하겠습니다. 의원은 2002년 7월 1일자로 임명되어서 법적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이 전부 의정활동기간인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경비 지침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나열되는 의정활동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내에는 충분히 여기에 나오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능한 것이지요. 타 의회가 가는 것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피복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공통경비에서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일정금액 곱하기 의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피복비를 플러스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기 4년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것입니다. 소위 선거와 관련해서 임명받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공적이라고 봅니다. 임기중은 공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딱 떨어지잖아요.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인데 곱하기 얼마하면 산출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17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 돈은 의원 17분한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을 왜 굳이 다른 목으로 신설해서 깎여서 창피를 당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 여기 넣지 말고 의정활동 공통비에서 썼어야지요. 이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십시오.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도 어떻게 미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도 의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물품구매비인데 그것이 깎여서 국장님도 조금은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타 건들은 간담회에서 보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이 2건만 보더라도 이것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했나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를 어떻게 짰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에 2005년도 예산이 의장이 월 250만원∼300만원, 부의장이 월 120만원∼150만원, 상임위원장이 85만원∼1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결위원장님도 85만원∼100만원으로 30일부터 60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서 62p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p를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원장님 100만원씩 두번 200만원으로.
성열

박성열위원

두 번 잡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공통경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62p 바로 위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7명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100만원씩 7명?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보통 예결위원회가 2회∼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3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2회∼3회로 보는데 위원회 구성을 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한 번, 결산 한 번, 그 다음에 추경이 몇 번이 될 것인지 1번 내지 2번인데.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1의 추경, 제2의 추경 이렇게 두 번 정도는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2의 추경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범위내에서.
성열

박성열위원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금 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명하고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만원씩을 우리는 절반이 못되게 잡혀 있는데, 7명이면 절반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는 지금 몇 %가 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 같이 위원회 숫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서 잡은 곳이 있고, 전체 의원을 잡아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볼 때도 전체 의원을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을 빼고, 그럼 5분을 빼고 12분은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내년도 타구의 예결위원 공통경비 편성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씩 2번 잡아놨는데 이것가지고는, 왜냐하면 네 분의 위원장이 다 틀립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네 분의 위원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네 분의 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은 타구 사례를 볼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를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구 나름대로 의회활동이 있어서 다 틀린데 구분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최고를 잡아 놓아야만, 이것이 불용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 보좌가 되는 것이지 타구에서는 전혀 특위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체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도 지금 후반에 가 있는데 내년에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진비 성격의 돈 그런 것을 100% 잡아 놓아야지 타구 사례를 봐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때 한번 더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추가로 편성지침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잡아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p를 보시면 자치구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 예산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와 25개 구의회 체육대회 2개 경비를 2004년도에는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개구간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는 강북구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동북부지역 5개구 체육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삭감됐다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도하고 작년 같은 사례, 타구에서 체육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얼마 정도였는지 타구 사례를 아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중랑구의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개최준비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평년도 쓴 예산보다는 신판비가 50만원 정도 더 들어갔고 또 오시는 5개구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1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에서 50만원 더 들어가서 평년보다 2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었으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5개구 자치구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본 결과 작년에 성북구, 재작년에 노원구때보다 금년도에 중랑구가 했을 때 조금 음식이 부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내년에 우리 강북구의회가 개최했을 때 타구 의원님들이 오셔서 약간 부실하다고 느끼면 망신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내년도 행사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며칠전 행정사무감사때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동영상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게끔 디지털카메라하고 그 부속품 그리고 필림 등해서, 디지털카메라 및 포토프린터 대금이 총 616만 7,000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2p를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구입비가 있습니다. 144만원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전산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직 공무원을 저희 구의회에 배치해서, 그 업무량이 한사람의 일은 다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형편상 정원에 책정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산업무교육을 받아서라도 능통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직원중에서 전산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래서 장동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각 팀별로 홈페이지 담당자 주임들로 해서 한분씩 세분을 지정하고 방송실 김재경씨 포함해서 네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개인 의원님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우리 법령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반영하는 것보다 우리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는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개인 책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원치 않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결국에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컴퓨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오면 각 위원장님들만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5대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행정위원장실 1층에는 행정위원장 컴퓨터 하나 있고 운영위원장 컴퓨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방에는 건설위원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위원장 옆에 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도 하나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건설위원장님실에 책상이 2개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책상 몫으로 비워둔 자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런데 개인 책상문제하고 의원님들의 장비문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같이 간담회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판단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관점이 다르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증액사항으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대회 지원 경비를 2,000만원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해외교류 의정활동 지원비를 5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여비, 국외여비중 과소계상된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를 390만원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여비, 국외여비중 과소계상된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 여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자복사기를 1,496만 9,000원을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과소계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과소계상된 의장단 활동비 예결위원장 활동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은 8건에 6,086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현주위원장

방금 정상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상채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총 예산안은 20억 6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4,287만 9,000원보다 1억 6,3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5,439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10억 8,167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2,392만 9,000원, 자체사업비 4,779만 4,000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2005년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5,59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경비로 725만 4,000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체육행사 지원경비로 5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의정활동지원 경비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O·A사무실 설치비로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 1,329만 7,000원, 의원 및 직원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사업종료 및 물품구매 완료로 인하여 4,7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5,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억 3,689만 4,000원보다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의장단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5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1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책자 35p∼44p, 예산안책자 44p∼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신규사업 예산비목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번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장비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장비취득인데, 그러면 자산취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 못하면 안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편의상 신규사업이라면 새로 반영된 모든 예산을 총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산이 어렵다 해도 꼭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원 현장활동용 피복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과목상 저희 의회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됩니다. 의사운영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만 의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정활동비는 7개 비목외에는 우리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는 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 착용피복이 있고 또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국·공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피복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올려서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에 직원여비가 2명이 올라갔는데 1명이 깎인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2004년도 1명대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명 더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매결연지를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 직원 2명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수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수행을 못 했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직원 1명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혼자서 의원님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수행하면서 물론 보조역할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기간에 같은 연수를 해서 의정에 보탬이 되고 구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재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올해 쓴 예산이 65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650만원입니다. 650만원인데 39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390만원 증액해서 1,04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1인당 130만원을 기준으로 8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8명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직원이 최소한 8명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장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의원들 감사이다, 구정질문이다, 예산까지,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를 잘 하시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올랐다고 했지요? 금년대비 2005년도의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p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의원들 17분과 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제가 10년 전에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포괄예산이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약 5,500만원 올라갔고 의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오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법정경비를 쓰는데 지금 같이, 조금전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도 깎여서 보기 안 좋은데 그것과 대배해 본다면 눈으로 꽉 차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5,000만원 이상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외에.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미반영된 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보지 않아서, 오늘 이것도 처음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열위원의 질의·답변중에 피복비, 행자부 기본지침사항에 의장이 공통운영경비에서 이런 목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굳이 이 목을 다시 신설해서 올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우습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자꾸 지저분하게 의원들 목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다 공적이고, 명예직인 선거직들인데 되지도 않을 것을 괜히 올려서 창피 당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 공통경비로 쓸 수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복사해준 것에 나와 있는 것이 틀에 박혀 있는데 의원들 의정활동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기준은 의원님 스스로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정하겠습니다. 의원은 2002년 7월 1일자로 임명되어서 법적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이 전부 의정활동기간인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예산경비 지침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나열되는 의정활동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내에는 충분히 여기에 나오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능한 것이지요. 타 의회가 가는 것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피복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공통경비에서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일정금액 곱하기 의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피복비를 플러스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기 4년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것입니다. 소위 선거와 관련해서 임명받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공적이라고 봅니다. 임기중은 공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딱 떨어지잖아요.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인데 곱하기 얼마하면 산출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17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 돈은 의원 17분한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을 왜 굳이 다른 목으로 신설해서 깎여서 창피를 당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 여기 넣지 말고 의정활동 공통비에서 썼어야지요. 이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제 얘기 마저 들으십시오.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도 어떻게 미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도 의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물품구매비인데 그것이 깎여서 국장님도 조금은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타 건들은 간담회에서 보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이 2건만 보더라도 이것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했나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를 어떻게 짰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에 2005년도 예산이 의장이 월 250만원∼300만원, 부의장이 월 120만원∼150만원, 상임위원장이 85만원∼1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결위원장님도 85만원∼100만원으로 30일부터 60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서 62p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p를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원장님 100만원씩 두번 200만원으로.
성열

박성열위원

두 번 잡았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공통경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62p 바로 위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7명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100만원씩 7명?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보통 예결위원회가 2회∼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3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2회∼3회로 보는데 위원회 구성을 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한 번, 결산 한 번, 그 다음에 추경이 몇 번이 될 것인지 1번 내지 2번인데.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1의 추경, 제2의 추경 이렇게 두 번 정도는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2의 추경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 범위내에서.
성열

박성열위원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금 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명하고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만원씩을 우리는 절반이 못되게 잡혀 있는데, 7명이면 절반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는 지금 몇 %가 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검토해 본 바로는 저희 같이 위원회 숫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서 잡은 곳이 있고, 전체 의원을 잡아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볼 때도 전체 의원을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을 빼고, 그럼 5분을 빼고 12분은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내년도 타구의 예결위원 공통경비 편성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씩 2번 잡아놨는데 이것가지고는, 왜냐하면 네 분의 위원장이 다 틀립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네 분의 위원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네 분의 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은 타구 사례를 볼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를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구 나름대로 의회활동이 있어서 다 틀린데 구분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최고를 잡아 놓아야만, 이것이 불용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 보좌가 되는 것이지 타구에서는 전혀 특위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체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도 지금 후반에 가 있는데 내년에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진비 성격의 돈 그런 것을 100% 잡아 놓아야지 타구 사례를 봐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때 한번 더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추가로 편성지침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잡아 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p를 보시면 자치구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 예산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와 25개 구의회 체육대회 2개 경비를 2004년도에는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개구간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는 강북구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동북부지역 5개구 체육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삭감됐다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도하고 작년 같은 사례, 타구에서 체육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얼마 정도였는지 타구 사례를 아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금년도에는 중랑구의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개최준비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평년도 쓴 예산보다는 신판비가 50만원 정도 더 들어갔고 또 오시는 5개구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1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에서 50만원 더 들어가서 평년보다 2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었으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5개구 자치구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본 결과 작년에 성북구, 재작년에 노원구때보다 금년도에 중랑구가 했을 때 조금 음식이 부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내년에 우리 강북구의회가 개최했을 때 타구 의원님들이 오셔서 약간 부실하다고 느끼면 망신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내년도 행사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며칠전 행정사무감사때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동영상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게끔 디지털카메라하고 그 부속품 그리고 필림 등해서, 디지털카메라 및 포토프린터 대금이 총 616만 7,000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2p를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구입비가 있습니다. 144만원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전산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직 공무원을 저희 구의회에 배치해서, 그 업무량이 한사람의 일은 다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형편상 정원에 책정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산업무교육을 받아서라도 능통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직원중에서 전산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래서 장동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각 팀별로 홈페이지 담당자 주임들로 해서 한분씩 세분을 지정하고 방송실 김재경씨 포함해서 네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개인 의원님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우리 법령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반영하는 것보다 우리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는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개인 책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원치 않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결국에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컴퓨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오면 각 위원장님들만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5대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행정위원장실 1층에는 행정위원장 컴퓨터 하나 있고 운영위원장 컴퓨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방에는 건설위원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위원장 옆에 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도 하나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건설위원장님실에 책상이 2개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책상 몫으로 비워둔 자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런데 개인 책상문제하고 의원님들의 장비문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같이 간담회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판단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관점이 다르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증액사항으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대회 지원 경비를 2,000만원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과소계상된 해외교류 의정활동 지원비를 5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여비, 국외여비중 과소계상된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를 390만원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여비, 국외여비중 과소계상된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 여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자복사기를 1,496만 9,000원을 증액하며,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과소계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과소계상된 의장단 활동비 예결위원장 활동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은 8건에 6,086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현주위원장

방금 정상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상채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의회사무국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 초안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