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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89회 제3행정위원회2004-12-03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8억 7,187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 5억 713만원보다 3억 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분소 임대보증금 회수 3억 9,800만원, 증지수입 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비 840만원, 유료예방접종비 3,0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9,318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 64억 6,752만원보다 18억 2,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8.2%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52억 3,827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47억 5,876만원보다 4억 7,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3억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분소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1억 56만원, 보조사업의 에이즈관리사업비 3,00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4,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구입비에 1억 2,428만원, 에이즈관리에 3,0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4,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1억 7,901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총 8억 33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억 5,436만원보다 4억 4,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금연, 모유수유, 건강걷기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684만원, 일반운영비 1억 2,761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2,856만원, 금연클리닉인부임 7,800만원, 건강걷기대회비 4,5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2,160만원, 금연치료비 6,168만원, 영유아예방약품비 1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4,58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 3,306만원보다 1억 1,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의 에이즈검사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1억원, 감사용 시약구입비 5,88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20억 581만원으로 2004년도 12억 2,134만원보다 7억 8,4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의료수급자 암검진비 4,013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 1,085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744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46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 2,102만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1억 2,37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2억 3,062만원, 암치료관리비 1억 4,11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이 18억 2,56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금연, 모유수유, 영유아예방약품비,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검토보고서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예산계획에 따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0% 정도 증액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는 되나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6·7동에 개관예정인 정신보건센터가 언제쯤 개원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에 건립되는 분소건물은 건물자체 준공기일은 금년 말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시공업체로부터 준공해서 인수받으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이전 준비기간을 거쳐서 늦어도 2월초까지는 이전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입주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3월초부터는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정기간이 원래는 언제였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 연말입니다. 12월 29일 정도였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2개월 늦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분소의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연간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혹시 계산 뽑은 것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사업비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건물관련에 관한 부분, 인건비부분으로 나누어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내일 모레 코앞에 지금 개관을 앞두는데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산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 그런 계산 기준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건물관리를 보건소 청사처럼 우리 관리공단에 맡기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출소 부지였던 1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땅 구매는 했지만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004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매는 했지만 앞으로 2005년도에 땅 용도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조경해서.

장동우위원

예산이 여기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상태에서 조경만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무슨 분소를 증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 땅을 그냥 나대지 상태로 놀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조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집행중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정확히 몇 평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0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삼각형으로 대지 활용도는 없는 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땅이 보건소 분소하고는 굉장히 적절하게 구민들도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기에는 좋은 시설 같은데 거기에 조경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얼마 들어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5,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5,000만원이 조경사업비로만 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발주하셨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동절기에 공사가 시작되었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가능한 것으로, 팔각정하고 나무 심고 그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총 공기를 50일로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아주 혹한기 같은 데는 공사를 안하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이고, 지금 에이즈와 관련해서 기계 구입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국비 51% , 구비 49%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이즈 관련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골다공증기계 같은 것을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장비 보조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국비지원은 서울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보조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할 때 시비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일반의료장비가 아니라 기초의료장비, 그래서 검사비라든지 그런 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골밀도측정기는 보건소의 기초의료장비 범주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이즈장비는 기본검사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다공증기계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에이즈 검사장기는 가능하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2005년도 예산 물품재산취득비에 에이즈검사기 하나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에 에이즈 검사기하고 CO2인큐베이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지금 국비를 받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CO2인큐베이터는 예정가격이 500만원이고 원심분리기는 4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에이즈 기계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특별하게 제조회사나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충 7년으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에이즈 검사기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고, CO2배양기는 10년, 원심분리기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폐기하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대금을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밀도를 요할텐데 그 기계를 매각시키면 어떤 분들이 가져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매각을 시도하면 활용도가 있는 사람이 살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낙찰이 안될 때는 고철로 처분합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그 기계는 아주 정확한 정밀도가 필요하고 내구연한 기간이 지났으면 법대로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결국 병원 같은 데에서 삽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대부분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내구연한내에 교체를 못합니다. 에이즈 검사기 같은 것도 1993년에 제일 먼저 에이즈기계 구입할 때 구입했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사용하려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장비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중에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골다공증기계가 지금 다른 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가 몇 개라고 했지요? 감사할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5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병원하고, 어차피 보건소라는 것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15개 구청이 하고,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상위그룹에 속해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가 15개이면 반 이상은 넘었고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의견을 좀 주시지요. 크게 부탁의 말씀이라도 있다면. 200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입할 때 장소라든가 전문적인 방사선 진료하는 직원의 관계, 사후에 기계를 구입했을 때 가능 여부를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는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복지예산 증액정책에 의해서 국비 보조사업비가 늘다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다른 것을 증액시키지 않았는데도 18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도 일부 감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약속드린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예산과와 합의는 1차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최우선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인접 도봉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어서 골밀도측정기 도입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18억 약 28%가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증액요인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이 구청의 전체적인 추세이고,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도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나머지 등등도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비구입을 추경에 한다고 해도 제가 예상할 때 2005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전례로 보면 빨라야 9월, 10월 이러한데 결국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해도 장비구입 과정이 있어서 내년 1년은 힘들 것 같으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바로 중요한 것은 인근구가 이런 기계를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좀 영세하고 구민들 호주머니가 걱정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큰 병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런 보건행정을 앞당겨서 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꼭 필요한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운영도 기계만 구입한다면 우리 기존 직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방사선장비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존에 방사선 장비 운영하는데도 하루에 민원이 100명 이상 오시고 해서 제 욕심에는 이 장비가 도입되면 이 장비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예산이 많이 추가되어서 그 문제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일단은 타구와 형평성 있게 우리 구민들한테도 서비스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어떻게 지금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칙은 전담인원이 1명 증원되는 것이 원활한 장비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가 감사하는 날 방사선과에 들렸을 때 하루에 100분을 2명의 직원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대한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물론 병원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하는 과정이라든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0명의 환자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도입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벅찰 것인데, 괜히 의회에서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했을 때 직원들 부담이 크겠는데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사선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것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두분밖에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볼 때 이 기계가 들어오면 하루에 기존에 하던 환자이상으로 올텐데요, 물론 예약해서 하는 운영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무조건 기계를 구매해서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방사선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것입니다. 방사선과에서 100분의 구민을 상대로 하는 진료과가 무엇 무엇 과목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반 흉부 X선 촬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접촬영을 하고 직접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흉부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른 것은 의사들이 처방을 내면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흉부 X선 촬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보건소 예산이 18억으로 상승되었기는 하나 요인을 본다면 가능한 그런 상승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계물품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구민들도 조기에 그런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생각을 좀더 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필요성 내지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가 가기 쉽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6p에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건강보험이 크게 공무원, 교육공무원 관련한 건강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지역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 보험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 다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1억 무료암검진비 예산을 세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국가 국민건강 2010계획에 의하면 주요 5대 암에 대해서 국가가 암 계획에 있어서 사실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의 남녀 2년마다 암 검진을 받게 하는데 정부가 보조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가입자 주민들은 무료로 암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고 저희가 검진한 병원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 예산이 1/3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750만원인데 비해서 구비를 1,788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복지부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억 900만원이 편성되는 과정중에서 구비가 50%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500만원이 운동회에 관한 사업비이고 1,400만원이 영양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결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영양관리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50%이면 시비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비를 안 주니까 구비로 하는데 국비가 750만원이면 구비도 750만원만 책정해야 될텐데 구비를 1,000만원 이상 더 증액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1,682만원의 예산이었는데 2005년도에 2,500만원으로 인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업이 국비가 나오면 국비에 의해서 구비를 5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데 영양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1,400만원의 영양사업 말고 저희가 본래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업을 묶어서 여기에다 표기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나누면 정확하게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국비가 나오는데 다른 것과 같이 묶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욱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영양사업은 영양사업으로 묶고 관 항목별로 묶어서 표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고 사업별로 작성을 하면 다른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것이 어느 것입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지정해 준 사업외에 다른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내년에 새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을 제외하고 하는 사업이 일단은 어린이집 관리사업으로써 어린이 편식교정교육도 해야 되고, 어린이교사교육도 하고, 영양지도소 개발제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관리사업으로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지침서 제작 등이 있고 그리고 3년째 들어가는 "친구야, 아침먹자" 어린이아침결식방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각종 홍보 등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국비의 지원내역에 의한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분리시켜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영양사업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흡연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또 흡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큰 예산이 잡혀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왜 흡연예방사업은 줄었는지, 흡연클리닉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연사업비 중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부분은 보건행정과 홍보예산 그런 곳에 분산을 시켜서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자체가 줄게 됐습니다. 13p상으로는 흡연예방사업이 226만원의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자료 24p에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내년에 다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금연클리닉사업에 합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에서는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그 사업을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편하시겠지만,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조금전에 제가 금연클리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내년도 금연클리닉사업은 아직 자세한 업무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가내시 되면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금연상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흡연자들을 상담해서 금연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한의원과 같은 금연상담의원에 금연보조제하고 약물처방 같은 것은 좀더 보조를 늘리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제공하는 규모 같은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가 나와 있는데 시비가 없습니다. 왜 시비가 없는 것인지,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시비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등" 여기에 홍보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3p 흡연예방사업의 홍보비와 흡사한 여건이 아닌지, 또 여기에서 홍보비가 3,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홍보비는 어떠한 홍보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할 때 시비부담, 구비부담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사업이 선정된 자치구 단위 사업장하고 메치포인트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고, 홍보비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금연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금연사업은 대상범위가 넓고 지금 이 금연클리닉은 사업장 위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3p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의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원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는 교재나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사업장에 쓰던 운영 홍보비는 2차 신규사업으로 돌렸고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 필요한 경비를 13p 흡연예방사업 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연클리닉상담요원은 어떤 분을 두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연클리닉상담요원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금연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절주나 흡연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절주나 금연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어떤 것을 질의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연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듯이 다른 것과 틀리게 각종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에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과 흡연하지 않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2가지 큰 관점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절주사업은 그런 부분에 힘들어서 사업명 자체가 금주사업이 아니라 절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개인에 대해서 적당한 음주량인지 파악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일단은 과음을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의 금연·절주사업의 주체는 바로 보건소장님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절주나 금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앞장 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장님 생각이나 우리 보건소에 몇 명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고 절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은지, 만약에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절주나 금연사업을 함께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구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님께서 금연이나 절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런 답변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담배를 끊지 않고, 술을 끊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금연을 하고 절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아끼기운동을 하면 한전직원은 100% 전기를 아껴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아끼기운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100% 수돗물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건강 행태를 주민들이 본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자신의 문제보다는 전체 주민들에게 이런 위험사실을 알려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과연 그분들 스스로가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절주를 해야겠다" 그런 정보를 드리고 행태 변화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점진적으로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에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몇 명이 담배를 피는지, 술을 먹는지를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담배를 물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든지, 술을 한잔 먹고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당신들 술 먹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고, 실질적인 금연클리닉을 보건소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에게만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정도 들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걷기운동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난번에 우이천에서 걷기대회를 할 때 심지어 기념품까지 만들었다가 주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한 선물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금년보다는 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시작할 때에는 25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지난번 정수민위원님이 오셨을 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걷기대회나 보건소가 주최하는 걷기대회나 똑같이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단순하게 목표지점을 설정해서 "걸읍시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참여인원이 적었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했던 금년 마지막 걷기대회에서는 체지방측정기 10대를 동원해서 보건소 걷기대회는 실제로 건강체력측정도 되고 다른 곳에서 주최하는 걷기대회와 다르다는 차별화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고 그런 곳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늘었고 그 날 준비한 기념품은 개당 1,000원짜리 1,000개 정도였으니까 100만원 밖에는,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저희가 선관위 때문에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같은 금액의 물건이라도 기념품으로 하지 않고 경품추첨의 기회를 넓힌다든지 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련되는 기념품 비슷한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념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도 기념품을 봤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봤는데 과연 그 기념품 문자 내용들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선관위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또 강북구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면 대한선거관리위원회 중앙본부로 그것을 보내서 질문해 보십시오.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과 구청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과 걷기운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걷기운동을 이중성으로 해야 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하는 걷기대회에 보건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구청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보건소가 하는 것을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여건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보건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타이틀로만 보면 같은 걷기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해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의 걷기대회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걷기대회는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 걷기대회는 저희 보건소가 등록, 관리해 드리고 있는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등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는 환자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참여하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걷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걷기 코스도 저희들은 아주 짧게 2㎞짜리부터,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2㎞를 걸으시게 하고, 건강한 분이 오면 8㎞ 이렇게 해서 우이령 같이 험한 곳은 모시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와서 건강을 체크해서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주 혹한기나 혹설기를 피하고는 정기적으로 1년 내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보건소 자체사업중에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걷기대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온 구민들에게 "모두 참여하십시오" 라고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여러모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의 걷기대회이다 이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연락해서 그분들에게 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강북구민 다 불러놓고 또 초청해 놓고 그것을 자체사업에 의한 걷기대회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말 보건소의 건강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런 많은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조그만 예산으로 알뜰하게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내실있게, 내용에 맞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내실있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에서 1억 3,9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여건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또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비가 1억 3,900만원 정도 증액된 주요원인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1세미만 어린이들한테 기본예방접종 같은 예방접종사업의 약품구입비가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왔던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화를 하면서 그런 부담을 자꾸 지방자치에 넘겼는데 작년까지 시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내년부터는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가 부담하던 부분을 저희구 예산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부분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 예방접종약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예방약품구입비가 국비·시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모두 자치구로 이양을 시켜서 전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는 국비, 시비로만 나갔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속에서 약품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도 구비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구입하면 국가에서 40원, 시에서 40원, 저희가 20원 이런 비율로 하던 것이 시비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약품을 사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구비가 6,900만원, 국비가 7,800만원, 시비가 7,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시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방접종의 약품구입비가 증액부분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국비·시비 비율의 대부분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런 부분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날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질병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강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보건사업에서 예산이 축소가 된 내용이 있는데 왜 여성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증가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60만원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6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책정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내년에 발간하는 홍보인쇄물을 줄여서 그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치를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다 위탁해서 다른 치과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반 치과의원에서 만들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수민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도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치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156명은 타 병원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주로 의뢰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해마다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기존에 보철수가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탁하기는 어렵고 관내 치과의사협회에 부탁해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의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건강검진사업으로 해서 의료구료비, 보조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암검진비가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어떤 여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암검진사업은 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홍보하고 검진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기관에 검진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가입자 중에서도 최하위 20%,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3만원 미만으로 내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가 되겠고,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저희구가 그 비용의 50%를 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증액된 2억 6,30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2억 6,300만원씩이나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암검진대상자를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해서 국비보조가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암 검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에 저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정말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참여하는 분들과의 어떤 걷기대회로 축소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순수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 어떤 행사를 치러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사업에 저희들이 요청한 9,514만원의 예산은 단순하게 걷기대회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중에 걷기대회를 위한 일부의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 걷기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걸어다니시는 코스에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만보기를 구입해서 대여해 드린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걷기에 참여할 수 있게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비이지 행사성의 걷기대회를 위한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깊이 간직해서 앞으로 걷기대회는 저희들과 동참해서 걷기운동을 하시는 환자분들 위주로 정말 내실있고 비용 낭비가 없는 그러한 걷기대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예정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족걷기대회에서 기념품을 100개 했다고 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000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000개 해서 약 100만원, 그 기념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쉽게 말하면 사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기념품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있다가 하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고 있는데 하나를 행정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어디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걷기대회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부치고 했습니다마는 구소식지에 광고를 실는 과정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관위에서 보고 그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관위 직원 2명이 와서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채집하면서 일절 내용이 어떻고 액수가 어떻든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되는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참여한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제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날 지급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일단 구민 혈세와 국비도 지원되지만 약 100여만원 돈으로 토요일날 기념품을 제작했는데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념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실행해야지, 지금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문책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어치의 기념품이 사장되어 있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더 노력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으로는 꼭 질의해서, 공식 질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념품이 특별한 그런 선거의 목적이 없는데도 사장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건강걷기대회가 좀더 사업취지에 맞추어서 그 입장까지 열거되었다면 굉장히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방안이었는데도 사장되었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의 그 가치보다 100배를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질의와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지시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도 한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보건소 사업에 보면 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건소에서 갖다오셔야 될 것입니다. 홍보사업이 많은데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위축되어 사업을 전개 못시켜 나간다면 그것은 지금 전체 금액의 홍보비는 다 빼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강북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념품까지 제작해 놓고 내 자신은 스스로 참으로 이것은 가족걷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작했는데, 선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시킬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을 정식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 속기록을 뽑아서 중앙선거관리에 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어떤 사항이면 강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질타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유권해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허위로 보고해 주셨다면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기념품을 부탁드리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관리사업비가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사업비 3,000만원은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확보한 시비예산으로 시에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 내려줄테니까 자치구에서 집행해라 해서 내시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올해 몇 분이나 진료를 받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올해 16건 진료비 보조를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16분이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나타났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양성환자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28명의 양성관리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받으실 때 진료비를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CO2인큐베이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CO2인큐베이터 1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대 있고 1대를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도 내구연수는 14년 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벌써 14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새것으로 갈아야 되겠네요. 올해 성병을 검사하신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병검사 실적은 10월말 현재 임질검사 587건, 매독·혈청검사 424건, 에이즈검사 1,547건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요즘 성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치료한 사람들은 전부다 비임균성요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매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성행한 것으로 보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매독이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학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같이.
성열

박성열위원

악성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유흥업소나 그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주로 없고 일반인 가정주부나 대학생 이런 쪽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로는 줄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일반 정기적으로 점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보균하고 있으면 더 확산이 더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 치과 내방객이 일반인, 어르신 다 합해서 올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치과 총 내방객은 2,641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내방객들이 진료를 받을 때 예약진료, 방문진료 어떤 식으로 지금 진료를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과는 예약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00% 예약진료입니까? 그러면 예약하지 않고 바로 가면 치료를 못 받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먼저 예약된 분이 안 오셨다든지 여유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20분 단위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6월 행감을 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도 바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의사선생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2번 행감을 했는데도 의사선생님은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감을 보건소에서 수감하면서 유독 치과의사가 같은 해 같은 행정사무감사날 연가를 가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관리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연간 연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연가를 자주 이용한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해서 근무기강을 해이시키는 일이 있음에도 제가 숨기고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 2,16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보철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모두 64분 해드렸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작년 1년동안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에는 22분이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올해 많이 늘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것도 복지부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고.
성열

박성열위원

어르신들은 무조건 무료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의료수급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의료수급대상이고 그 다음에 의약적인 것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진료를 해서 이분이 의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4p에 금연클리닉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내 흡연자 등록인원 771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아직 저희가 해본 적은 없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체 예산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해준 것이 "최소한 너네들은 내년에 771명의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라" 이것이 사업목표입니다.

김종태위원

2005년도에 771명을 최소한, 알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추정하건대 그냥 담배 피는 사람 771명을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 중에서 저희들하고 금연과정을 같이 할 그런 분 771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내년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건소장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사업의 특징적인 것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7,800만원이 상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교육장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대중에 대해서 금연이 어떤 것이 나쁘고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이것은 5, 6명의 금연상담요원을 채용해서 1대 1로 흡연자들에 대해서 흡연에 대한 상담을 더 깊이 상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이 새로 되는 것이 때문에 기존의 홍보도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상담요원들이 1대 1 또는 사업장을 가서 좀더 깊이있게 금연상담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오랫동안 보건소장님외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의약품 관리에 소홀함이 지난번에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전산처리를 하는데에 예산이라도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즉시 과장, 팀장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약과에서 입·출고된 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고 또 각 과에서도 단계가 틀려서 그렇지 각 과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근무하는 전산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것이 기존에 우리 운영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반드시 처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