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손진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의안은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럼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럼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므로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일을 기준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등 7개 분야로써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고 기반시설의 부담금 부과는 건축허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로 한 용지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 2장으로 1장은 총칙, 2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조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비용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 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사실상 법령에서 보면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제9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외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밀양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부담률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건축행위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물의 사용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근거와 취지, 조문의 배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 부담률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9조 4항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규정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엄격한 위헌조항이라는, 위헌과 관련되어 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허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지역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용도가 근생시설인데 구조는 철근 콘트리트조, 면적이 100평 정도인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이라 함은 그 지역에 토지거래가 되고 있는 기준지가 고시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는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중간층 정도로 특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고지가가 높은 곳이 창원․마산 등이고 또 최고 낮은 곳이 합천등 산간지역 산청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층 정도로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개 시도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공히 기준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100분의 20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 통과를 하는 것으로 답변이 다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만약 기반부담금을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에 단가는 약 5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단가가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약 40평정도 같으면 200만원 정도, 100평 같으면 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지 내에 보면 하수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을 해버리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부담금을 안 내어도 될 정도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조금 전에 하수구공사비를 제척을 하니까 부담금에서 부담이 추가로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사비 역시도 정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면적이 클수록, 도심지일수록 부담금이 아주 많다고 저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가 또 나름대로 도내 시군의 부담률을 사전 조사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경남도내 지역에서는 100분의 20을 정하였던데 100분의 20에 대해 혹시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법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치 정도로 판단하고 100분의 20을 했는데 다른 시군 역시도 다 기준점인 100분의 20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 어떤 구조나 이러한 것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기준지가가 사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기준지가가 낮은 도심지라고 하더라도 기준지가가 낮은 곳은 자동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저희들 도심지 내에 안 그래도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 신경을 많이 써 걱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사실 하수부담금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면 결국 하수도부담금은 어차피 내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보다 선행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여 돈을 매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상류층 정도 건축할 경우에는 전혀 기반시설부담금은 납부를 안해도 되는 대상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납부를 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건물이 클 경우에 납부해야 될 것이고 중류층 정도의 사람들은 납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이 법 기반시설부담금은 대상이 모든 건축물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사실상 이 모든 건축물이라면 우리 밀양 실정으로서는 농업용 건축에도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모든 건축물 중에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또 쉽게 건축을 하는 축사라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는 보호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이 악법도 법이라 하여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법령상 축사라든지 농업용 간이시설에 대해서 너무 일반주택과 같은 법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 상당히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도 다시 법을 개정해 농민들한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 법 역시도 법을 만들 때 농민들에 대한 일부분을 생각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보는 것이 축사를 건축 할 경우 지금 현재 축사는 평당 약 4만원 정도가 기준치로 나옵니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부담될 것이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공포가 되어 농민들이 대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문제 제의를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법령 제정 전에 안이 나왔을 때 의견이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안이 제출이 미처 농민들이 상식이 따르지 못해 그렇게 뒷받침이 못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집어 가지고 다시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질의를 마치기전에 마지막으로 재원은 지방세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저희들한테 납부되면 70%는 시세로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30%는 국세로 반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몇 %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 보기로는 밀양시 땅값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공장유치가 어렵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땅값이 비싸 못 오는 것으로 많은 소문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 회복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올린다면 건축하는 사람에게 이중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최하를 해 가지고 앞서 조금전 윤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사짓는 사람 축사나 이런 사람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끔 최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은 갑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밀양만이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공이 똑같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 법을 제정하겠끔 된 동기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부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파생된 법령입니다. 지금 실수요자들한테 사실상 최고 부담이 많은 부분이 농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도 민감한 부분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왜 또 농민들을 다시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고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농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부동산 대책에 따르는 부분인데다 저희들 토지의 기준지가고시가 밀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개 시군을 분석해 보면 중간정도 수준은 됩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경남도 20개 시군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봐지고 일단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법령제정에 따른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밀양을 볼 것 같으면 구획정리가 된 곳 빈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런 것 물어보면 주로 땅값이 비싸 건축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여기에 많이 적용을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니까 좀 낮춰 해 가지고 건설경기도 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가지 내에는 하수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면 부과에서 다시 재부과 안 되어도 될 정도입니다만 구획정리 지구 내는 20년 간을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밀양시에 북성지구 구획정리 구역이나 이런 곳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작용이 안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의장님께서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내 건축을 만약 100㎡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하수도부담금이 9천만원 나옵니다.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상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예를 들어 기반시설부담금이 200㎡ 넘어 근린생활시설 100평정도 하는 것 같으면 앞서 500만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100평정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려면 500만원 정도 계산되었는데 만약 500만원 정도 계산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수도부담금이 예를 들어 700만원 나온다. 그럼 700만원 100% 공제를 해주도록 되기 때문에 500만원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부담금 7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수난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하고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제시 안되고 해서 법령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현재 법령에 관한 사항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소 문제점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 부담금에 대해 예고는 약 30건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부과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두달 정도 법령을 지켜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건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이것은 건설교통부 상위 법령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부처간에 사항은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령을 제정하기 이전에 사실 안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지가 고시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미미할 것이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은 부동산경기를 잡겠다는데 목적이 있은 것이고 이 법률 역시도 부동산경기를 잡아 가지고 안정을 시키겠다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제정된 그러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전에 사전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종합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선배이시자 의장님이신 장태철 의장님도 계시고 건설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서 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말씀했던 말씀 중에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될 부분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견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부담률이 100분의 20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사실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례란 지역특성에 따라 17%도 될 수 있고 18%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2%도 될 수 있는 것이 조례의 특성인데 하나 같이 전국 모든 도시가 20%로 정해졌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 조례 심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남의 동네라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경남 타도시가 전부 20%를 해도, 전국의 도시가 다 20%를 해도 우리마저 20%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사실 여태까지 우리 밀양시 여러 가지 율을 정하고 기준을 정할 때 보이지 않는 타도시의 기준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정하고 율을 정하고 결정할 때는 물론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서 타 도시는 단순히 참고만 하는 그런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율을 정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국이 100분의 20으로 가겠끔 된 동기가 법령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제시하기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20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재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분의 15로 갈 수도 있고 100분의 17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 추세가 법에서 정하는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특별한 규정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윤재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가건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하고 건축행위라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구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약 조립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경양철골이라는 건축구조입니다. 경양철골로 건축을 하더라도 200㎡가 넘는 것 같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손진곤위원장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항목별로 윤재화 위원께서 질의한 부과율을 만약 5% 정도 인하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사실상 저희들 시행을 안 해본 입장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이 전국이 다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가 낮아졌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는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그렇다면 만에 하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밀양시가 15% 정도 인하한 것으로 조정되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혹시 밀양이 좋은 이미지로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발상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위원들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율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령에서 100분의 20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들 제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5% 정도라도 다문 조정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뜻은 여기에서 결정된다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사항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위원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경제가 날로 위축되고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등 시민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다 농촌지역이고 농민이많은 지역특성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조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을 법에 의해서 100분의 20으로 한다 를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 100분의 18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손진곤위원장
방금 윤재화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 100분의 20로 한다 를 법 제9조 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18로 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윤재화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안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