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4차에 걸쳐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총 예산안은 20억 6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4,287만 9,000원보다 1억 6,3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5,439만 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0억 8,167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2,392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4,779만 4,000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2005년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5,59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경비로 725만 4,000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체육행사 지원경비로 5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의정활동지원 경비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O·A사무실 설치비로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 예산중 일반운영비 예산 1,329만 7,000원, 의원 및 직원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사업종료 및 물품구매 완료로 인하여 4,7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5,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억 3,689만 4,000원보다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의장단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5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인건비가 10억 8,167만 4,000원이 2005년도 예산안인데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5,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전부 합치면 약 8억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차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유군성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 있는 사항입니까?

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35p에 보면 순수한 기본금액에서 수당을 포함하면 약 8억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어떠한 예산이냐 이겁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항별설명서 36p를 보시면.

유군성위원
그것은 다 인건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인건비에 들어간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수당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수당에 포함된 별도의 금액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별도의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수당이 순수하게 1억 8,80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나머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각각 이 항목대로 추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3억 2,392만 9,000원이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3억 2,392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의 소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속에 6억 1,300만원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36p에 있는 그 금액에 합쳐진 금액이 인건비 기본급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기본급, 수당 그리고 36p에 정액급식비부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사무국의 전체적인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정원 24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이 인건비속에는 속기보조인부임 포함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정원 24명에 현원 27명이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원이 3명이 추가되어 있네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정원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27명중에서 청경은 구청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청경까지 포함해서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청경은 구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7명 현원이 청경까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청경을 뺀 나머지 27명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청경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청경이 몇 명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청경이 2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원에 한분 더 추가되는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정원에는 24명인데 기능직 여직원이 1명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지금 포함된 예산은 25명분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 청경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두분 계시고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480만원 예산은 월 20만원씩 두분에 대한 1년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만원씩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업무추진비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로 나와 있는데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조사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조사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다. 그러면 매월 20만원씩 해서 두분에 대한 1년치의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2005년도의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754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서버구축은 원래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 2월 20일부터 개설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 2월 19일까지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설치회사에서 보수를 해주고 2005년도 2월 20일부터는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홈페이지 운영은 개설할 때에는 저희 예산으로 개설하였습니다마는 운영은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타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과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과 대략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원님 개별 홈페이지는 의원님 개개인의 관심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겠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차이를 줄이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매해서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카메라 등을 구매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하는 개개인의 의원들이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관리가 소홀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국에서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어디까지 한계를 여기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하는데.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개별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선까지 의회사무국에서 해드려야 될지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에 따라서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으로써 개인 의원님들을 어디까지 홍보해 드려야 맞는 것인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타구 사례도 보고 또 예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까지의 구정질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개별 의원님 홈페이지에는 수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내용이나 사진 등 이런 것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남이나 서초에 들어가 보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분 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구정질문은 똑같이 기본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방법은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해서 어느 선까지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내용 전문을 기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약해서 등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질문만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답변까지 수록을 해줘야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됐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구나"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p에 O·A사무실에 책상, 이동서랍, 캐비넷, 파티션 등 우리 직원들의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똑같습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 전부 다 똑같나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조달구매의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구청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하면서, 물론 지역경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의회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자, 책상을 하나 바꾸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조달구매가 아닌 개인이 수유시장 상가에 가서 샀습니다. A라는 회사의 책상을 조달구매랑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사무국장 책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로 20% 비싸게 1만 2,000원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를 잘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금년 추경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런 것은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싸게 하려고 조달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국장님도 여러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했고 전에도 실제로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속된 말로 찢어서, 그렇다면 1만원짜리를 사야지요. 똑같은 물건을 1만 2,000원을 주고 알면서 산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1주일동안 구의회에 가서 구정에 대한 것을 물품구매, 돌이켜 보면 제가 의정생활이 10년인데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을 집에서 들여다 보면 제 관심분야가 그런 것이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사무국장님 아주 터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집의 가장으로서 물건을 사는데 아이들이 얼마전에 MP3를 사왔어요. 또 디지털카메라를 사 왔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샀냐고 부모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면 1만 2,000원에 책상을 사왔다면 20% 비싼 것을 사면서도 우리가 구조상, 공무원 행정상 얼마 이상은 조달구매, 물품구매일 경우,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것을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터놓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조달구매를 하는데 보통 인쇄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데 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가격하고 조달청 구매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매 제반규정을 지키면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본회의 질문과정에서도 입찰가격과 일반 사회에서 실제 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의문시되는 답변이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O·A사무실을 하려면 일괄구매로 2,9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구매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듯이 똑같은 물품에 똑같이 하는데 협동조합이란 곳에 등록을 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공장도가격으로 사는데 구조상의 절차를, 지금 공무원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법적 테두리를 못 벗어나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은 지켜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이동서랍, 캐비넷, 파티션을 부분구매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보여서 의원들 뜻이 이렇다고 언론에도 내고, 제가 5년전으로 기억하는데 총무과 예산중에 그분의 신변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물품구매에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수유3동 모 시계방에서 시계를 사서 자매도시에 선물한 것을 추적해 봤더니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절감 절감하는데 제 얘기는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히 못 주시는데 여기에 속기가 되고 정리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히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기회가 좋게 왔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왔으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매할 때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달청 가격하고도 비교하고 관계법령이나 회계규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구매계약을 절차상 밟았다 하더라도 물품을 보고 사후에 확인해서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