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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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89회 제5건설위원회2004-12-07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미래의 주역인 강북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고자 1999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미아4동 44번지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지역은 99년도 조례 제정 당시 무허가 술집과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유해업소들이 자진 폐업을 하여 현재 유해업소가 일반 음식점 등으로 전환되었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에는 일반 주택가도 있으며 이 길을 통하여 주택가로 들어가는 골목도 두 군데가 있어 사실상 청소년 통행제한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의 폐지 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 동대문, 영등포구 이곳 15개 지역 중 한 곳이라도 폐지한 곳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14일날 영등포구에서 1개구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을 해제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기 담당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여기도 여건이 지정 당시와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고 15개 지역 중에서 우리 지역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곳 미아4동 44번지 일대 유해업소들이 한 곳도 남아 있는 곳이 없고 다 떠났습니까, 아니면 폐지하고 음식점으로 전환하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유해업소라고 하면 무허가 주점을 주로 얘기하는데 제정 당시에는 골목에 39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이 3개소가 남아 있고 나머지 구역은 호프집, 노래방, 가정집, 부동산업소, 일반 식당, 비디오방, PC게임방, 점집, 주차장 식으로 거의 대부분 유해업소가 해소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유해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는 안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물이라든가 약물 등의 판매나 대여 또 유통, 제공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폐지하려는 이곳은 유해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란주점 3개소가 있는데 이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유해업소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 약 120여 명이 연명을 해서 또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해제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중에 현저히 줄었다는 말은 현재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단란주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곳의 지역주민들이 백이십 분의 지역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일대에 주민들이 총 몇 분 정도 사신다고 봅니까? 백이십 분이 몇 분의 몇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범위가 문제인데 일단 골목하고, 현재 제한지역에 있는 골목하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연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확한 인구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마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기관인 창문여고하고 그 쪽에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는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버스도 다니고 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그 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은 학생들이 많이 출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통행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1월 7일하고 11월 18일 이틀 동안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샘플 조사를 했는데 1시간당 평균 20명이 통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들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 구역만 했는데 1시간당 평균 20명이었고요. 너무 적어서 다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통행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11월 19일은 50명, 11월 20일은 44명, 11월 23일 50명 해서 평균 48명 정도 통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약 500m정도 되는 구역 전체를 할 수는 없었고 도봉로 입구에서 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으로 사이사이 지나간 것은 조사에서 빠졌지만 출입 입구에서 조사한 결과 3시간 평균 48명해서 1시간당 16명 정도가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쪽 지역이 유군성위원님 지역인데 유군성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를 폐지 하고, 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적용기간이 2004년 10월 2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의 기간이 지났고 또 지정당시와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조례가 5년이 기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일찍 조례를 심의해야지 늦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난 것을 말이에요. 여기 창문여중하고 창문여고가 학교가 붙어 있지 않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창문여중하고 창문여고는 붙어 있는데 창문여중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창문여고 측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것으로 일단 공문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같은 학교에 같이 되어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연령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 해제가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지역상가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역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전반적인 일반인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지역활성화와 발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통행금지지역에 가서 청소년이 잘못된 부분하고 지역이 아닌 부분에 가서 잘못된 부분하고 달라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가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성북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명도 받고 있고, 거기 제한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강북구쪽은 아무래도 이런 유해환경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위원

심리적인 면도 많이 있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윤영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지금 창문여고하고 창문여중하고는 한쪽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고 여고에서는 계속 존속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 수렴한 결과 종암서하고 성북교육청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이지요? 왜 종암서에서도 존속을 희망할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단속권한은 사실 경찰서쪽에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청소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왕에 제한구역으로 운영을 해왔으면 그 거리가 완전히 재개발이 되어서 거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암서나 성북교육청에서는 뭔가 아직도 유해업소가 남아 있다든가 아까도 단란주점이 세 곳이 남았다고 하는데, 홍등가도 한 두서너 곳 안 남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 3개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단란주점은 3개 있고, 홍등가는요?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장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없어요. 중간쯤 가면 홍등가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큰길 쪽에 정문이 있고, 뒷길에는 뒷문으로 해서 종업원들이 출입하는 입구고요. 정식 정문은 큰길, 차 다니는길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가 상가 상인들이 아무래도 유해환경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유해환경업소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등가 내지는 유해업소가 많이 사라진 형편이고 현재 새롭게 먹자골목 형태로 형성이 됐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 폐지안을 올려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을 텐데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반 의견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계신 상인, 주민해서 약 120명 정도의 찬성을 한다는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그 지역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연말연시라든지 특별히 순찰도 돌고, 거기에 일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안등을 신설해서 골목이 좀 환해서 밤에도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여기에 그 지역 출신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그 동안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청소년 통행량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조사 한 바는 없고요.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특별히 한 적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만일 청소년 제한구역에 위반했을 때에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한구역은 청소년들이 만일 지나가게 되면 계도요원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퇴거명령을 하지 특별하게 제재하는 것은 없고요. 못 지나가게 제한만 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해제가 안 됐을 때 어떤 면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사항보다는 일단 그러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기도 하고, 거기는 유해업소가 많거나 하다보면 일반 성인들도 그쪽에 안 가려고 하다보면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아이들의 탈선이 걱정스러워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지금 다시 필요하다면 재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종암경찰서, 성북교육청, 창문여고에서 존속 희망을 했는데 만약에 해제한다고 봤을 때 그쪽의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유관기관의 의사는 존중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폐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44번지 일부 골목 도로가 1999년 2월 5일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청소년통행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이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기 위치는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월계로 방향 쪽으로 나가는 먹자골목의 뒷골목 조그만한 2.5m도로가 되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골목도로를 본 위원은 이 지역의 출신 위원으로서 저녁마다 자주 왕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골목에서 청소년 제한지역을 위반해서 청소년이 적발되어서 처리된 건수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을 위반해서 처벌한 사례는 없고요. 숙박업소라든가 어떤 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든가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출입한다든가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 받은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이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사실 여기보다 더 번화가인 강북구청 앞에 유흥가가 많은 이 부분과 미아동 44번지 일대와 비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이 많은 것은 사실 구청 주변이 더 많다. 당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역별로 지분들이 묶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1999년도 2월부터 한시적인 이 법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에 2004년도 지금 10월이면 기한이 만료가 되는 것인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제한지역으로 간판이 붙어있다 보니까 일부 주변에서 식당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좀 반대의사도 많이 있었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민원은 대부분 상인들과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제한구역에 보면 주택가를 출입하는 골목이 2개가 있고요.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제한구역에 상가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상인도 물론 이지만 주택가에서도 일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단란주점은 대부분 이면도로 골목까지 지금 많이 진출이 되고 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타지역보다 유난히도 단란주점이 많은 지역으로 보입니까? 타지역도 단란주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 지역이 일명 유해업소가 많은 것으로 해서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던 업소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이 이와 유사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보다 조금 더 유해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저 안에 있는 청소년감시초소는 작년인가 이미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아삼거리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대형 콘테이너박스는 법 자체가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개소 철거한 것은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콘테이너 초소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도 불편했었고 또 주변의 음식점이나 주택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삼거리역 거기에 있는 초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초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를 철거할 때 건설관리과 것을 같이 쓰기로 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청소년보호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1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999년도 당시 미아4동 44번지를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지정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때의 현황을 보면 유해 업소가 약 50여 개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단란주점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색시집이라고 하는 술집이 골목에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절대적으로 청소년이 지나다니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을 보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1999년부터 현재까지 그 곳이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그 곳에서 청소년들이 그 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퇴거시키거나 매일 같이 계도를 했습니까? 매일 같이.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출입 제한지역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때에만 청소년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그 시간대에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또 청소년이 지나가면 여기는 청소년제한지역이니까 나가도록 퇴거를 시키고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계도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반항 같은 것 없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지역이 제한구역이니까 아무래도 공익요원들이 정복을 입고 완장 차고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으니까 큰 경험은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사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고 조례 제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정말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청소년 계도요원이든 상시 그 곳에서 지켜서 있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거기로 안 지나다닌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못 지나다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말연시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란 언제 어느때 탈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든 아니든간에 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3동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세일극장 뒤가 미아3동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도 사실은 그 세일극장 뒤 그 골목을 밤늦은 시간에 지나가 보면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곳을 본 위원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닙니다. 아직도 저런 곳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곳이야말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을 알고 계시는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도 한두 번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 업소가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이 꼭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가 여기만 계속 유지시킨다면 거기보다 더한 지역도 있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미아4동 44번지는 조례제정 할 당시에 비해서 지금 그런 업소들도 많이 줄었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당시 미아3동 세일극장 뒷편 역시 미아4동 44번지와 다를 바 없었는데 왜 그 곳만 조례제정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당시 세일극장 뒤쪽에는 도로가 넓어서 통행량이 많고 사실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 44번지 일대는 그 골목 전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도 미아3동 세일극장 뒤편에 그 업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매일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까지는 사실 종암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지나다닐 것도 아니니까 시대변화에 맞게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