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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9회 제5행정위원회2004-12-07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적 전환에 따른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현정원 1,095명에서 20명이 고용직 정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용직의 현원이 17명이기 때문에 현재 재직중인 자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현정원 1,095명에서 3명을 감원한 1,09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시행하는 구민대상의 종류에 현재 4개 부문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화예술 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되는 구민이 수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보내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구의 경우 동사무소 및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전입, 등·초본 담당 등 총 52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하고 보험금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제정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사고에서 담당공무원이 책임부담을 덜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사기저하를 최소화하고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과거에 방범지도원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분들 정년 임기는 몇 세까지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방범지도원할 때는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정년은 똑같은데 그 전에는 52세였다가 연장해 달라고 해서, 구청마다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지난번에 57세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 언제 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때가 한 2∼3년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정년은 똑같고, 그때 직책이 기능직 전환은 안 되었고 그냥 53세에서 57세로 연장만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002년에 구청마다 53세로도 되어 있고 54세로도 되어 있고 해서 우리는 그때 57세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2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년퇴직 2명, 사망 1명해서 현원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직원명단을 받아봐서 아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총 몇분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청원경찰은 제외하고 우리 총 남은 분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지요, 20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인원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 도시관리공단으로도 몇 분 가시고 해서, 얼마 전까지 20명이었는데 작년에 정년퇴직 2명, 사망 1명해서 17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환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우선 봉급이라든지 수당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직협을 통해서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많이 건의했었는데 현행법상으로 연령이라든지 특별임용할 수 있는 조건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건의한 결과 행자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지침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직급이 바뀌고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그분들한테도 좀 큰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구만 늦게 한 것은 아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똑같이 시행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상이 애초에는 몇 가지 종류였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민대상은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4가지였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별히 모범가족상 명칭으로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뜻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모범가족상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상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명칭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다른 부문도 많을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타구 구민대상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도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만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 4가지와 문화예술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이라든가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상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민의 대상 종류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꼭 구민대상의 종류를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어떤 특정분야에 미달이지 않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전 네 부분, 이제 다섯 부분이 되더라도 상을 없애더라도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구민대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또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민대상을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과학상, 또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상이나 여기에 대상을 받을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찾다보면 수월하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합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좀 자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분들은 좀 찾아다닐 필요가 있고, 또 연초부터 찾았는데도 올해 효행상은 아니겠다 하면 작년도처럼 과감하게, 어떤 사유에서 작년도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선행상이 이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골라서 1쌍이면 1쌍, 2쌍이면 2쌍 이렇게 시행하고, 물론 5쌍이 다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 방법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의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민 대상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상이다,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모범적인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더욱더 봉사, 선행, 효행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 부문을 좀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정말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유치했다든지 무슨 병원을 유치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정말 획기적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공로상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공로를 세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한 공로상 같은, 명칭은 꼭 공로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좋은 용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상도 하나쯤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또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런데에 같이 동참하는, 정말 제도를 바꾸고 지역을 정말 발전시키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하나쯤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그 방면도 한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지역사회발전 부문상이라든가 이런 상도 있는 것으로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의 예도 보시고 지역의 원로들, 외부분들에서도 타진하셔서 이러한 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성격인데, 어차피 이 조례가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4개 분야를 운행하다 문화예술상을 하면 5개일텐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행상을 발굴 못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왜 발굴 못 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구민들중에 적절한 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신청은 왔는데 해당이 안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행상 부분이 세 분인가 추천이 와서 종교인, 기업인, 교육인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선정하고, 사실은 선정하기 전에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주변의 여론 또 그분에 대한 공적사항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상 없다고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분에 대한 주변의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해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해서 탈락시키고 다른 분으로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세 분중에 한 분을 탈락시키고 나니까 나머지 두 분이 도저히 구민대상이라는 것이 1년에 우리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을 드리는 것인데 도저히 거기에는 걸맞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라리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심사위원회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문에 대해서 내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뒷얘기들이 추천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10명 이상 주변분들 서명을 받아서 접수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4개, 5개를 올려서 문화예술상을 해서 적격한 분을 추천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명예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알 경우에 우리구 전체에, 특히 행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될텐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행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만 해놓고 사실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발표를 안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추천인들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무엇을 알고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인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뺀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 명예에 누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이것이 하나 추가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 집행부 구청장이 문화구청장 그런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적절한 부분 같아서 동의하는데, 이 조례하고 별개 얘기인데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제주 같으면 밀감아가씨, 자기 특산물에 정해지는 미인대회도 아니고 선전하는 것이 있던데 혹시 구민의 날 즈음해서,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구민의 날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강북구도 예쁜 분이 많습니다. 지금 진달래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우리구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한번 착안해서 계속 이런 효행만 찾을 것이 아니고 그런 미인선발대회 같은 것을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진달래축제를 하고, 축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미인선발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진달래아가씨로 할 것인지 아줌마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요새 여성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발언이 세지다 보니까 무슨 아가씨 이렇게 뽑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일어나서 지방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슨 아가씨, 무슨 여왕 이런 것을 뽑는 것이 거의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구를 대표하는 미인을 뽑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여성단체의 그런 주장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것인지, 한번 내년 봄까지는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하셨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고쳐지고 보험이라든지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랬는데 이런 보험까지 들게 되면 더욱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고 업무에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사고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 사이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전입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또 담당자들이 변상금을 물어 주어야 될 그러한 사례가 근래 와서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업무를 나태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또 교묘하게 위조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직원이 업무를 충실히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변상을 주민등록 담당직원 본인이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혜택으로써 변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 책임으로 돌리고 보험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등록증이 본인 것이냐, 아니냐, 가짜이냐, 가짜가 아니냐 하는 것을 판명하는 어떤 분석기계는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마다 주민등록 위조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이냐, 아니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만이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업무를 지정받은 직원만 주민등록을 처리할 수 있지 지정받지 않은 직원은 그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주민등록 지정받은 사람이 암호를 입력해야만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판별기가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등록증이 가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소지한 자가 본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여 가족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이 정말 그 가족중의 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판별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주민등록증을 놓고 지문이라도 찍었을 때 지문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여건으로 판명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여건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이 개인별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화면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본인인가 아닌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수술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리로 왔을 때는 대리로 온 사람도 신분을 확인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올 때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다 됩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주민등록에 기재된 여러 가지 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인증기가 언제쯤 도입되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PC에 통합전상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 주민등록증 자체가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식별은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이것이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확인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던 경위는 왜 그러한 사고가 났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사고 난 것은 없고 인감발행할 때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증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고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 담당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 대신하다가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몇 년 전에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대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대직도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모든 제증명을 발행할 때 필히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교육했기 때문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타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25개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 제정합니다.

정수민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민 본인이 온라인 전산화 입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화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본인이 전산에 입력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에 정리가 다 되고,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뽑고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직접 뽑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합전산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내 동사무소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본인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 타인이 못 받는다 그러한 제한은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하면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사람이 증명신청을 하면 거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발급이 안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거부가 나오도록 그렇게는 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데에 가서도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전산화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산화 온라인 발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사고없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받는 것에서는 전혀 사고가 날 수 없는 것이 자기 주민등록을 기계 안에 넣으면 거기 지문이 뜹니다. 그러면 내 지문을 별도로 기계에다가 대서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하고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일치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인감증명을 말씀하셨는데 인감증명 관계는 옛날에는 인감신고할 때 나 외에는 절대 누가 아무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표시하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위임장을 받아왔든 뭐 하든 안 해주었습니다. 요즘도 증명상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에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성격인데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직자 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여기 조례가 담당공무원 외에 대직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직자 교육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직자는 동사무소 같으면 동장이 대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같으면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는 편람이 있기 때문에 편람을 수시로 보면서 교육도 하고, 또 대직자로 지정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평소에 동에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온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분장표에 담당자 외에 대직자 분이 있고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내역을 보니까 1건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행위가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때 있는 건수이지 그밖에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구청을 전부 총 해서 12건 해 놨는데 나머지 주민등록 민원과 관련해서 다른 건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항만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이 1건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인감 같은 경우 보험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김중철씨인가 그분 인감 사고난 것 해결이 됐습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해결됐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구에서 구상청구권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하여 본인은 한푼도 내지 않고 구에서 변상을 다 해줬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이 얼마 판결 받았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임 과장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참고로 받아보고, 직협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위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인감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현재 보험이 안 됩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인감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안 해준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그 후에 인감담당자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보험에 해당되는 민원실의 업무가 무엇 무엇이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인감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등록이 추가로 됩니다.

장동우위원

인감은 최근에 됐고,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인감이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간 계속 출연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어떤 보험인가요? 지금 보니까 제3조에 보험에 가입해서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감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나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인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억원이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인감이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3억원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3억원인데 이것이 소멸성인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연간 지급초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70만원에서 300만원만 내면 저희 인감담당 공무원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소멸성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1년에 한번씩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최고 한도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감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 정도만 해서 1년 되면 다 없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나서 소송에 걸렸을 때 주민등록 담당업무 대직자까지 1억원, 최근에 인감은 3억원을 받고.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대직자까지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동사무소 업무분장에 대직자는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소중한 업무이고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보험배상 받는 일이 없어야지요. 사고가 없어야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