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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71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2-11-21

강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이틀동안 심사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에 추경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무국 과장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개천예술제 행사비 관계에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위원들께 말씀해 주실 보충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금년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제 예산이 부족하게된 배경은 사실상 금년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광고료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2억5,000만원 이상은 줄 의지는 없었는데 개천예술제 재단에서 수입 일부분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행사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시청 입장에서 그 보존부분을 보충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면 선심성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보다 금년에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당초부터 예산을 더 주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한 가지 사항은 분명합니다.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전병욱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모순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들한테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상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쪽에서 위원들한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경천위원

나중에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조정에 들어갈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 과에 질의를 하기보다는 기획실장님과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고, 국. 도비는 언제쯤 알 수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국. 도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당해년도 3월정도 되면
병욱

전병욱위원장

3월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확정이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가내시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때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대충 우리가 4월에 신청을 하면 10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주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가 그때 당시에 반드시 내려오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장

거의 다 내려오죠?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야만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 도비가 내려오면 거의 시비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 그런데 위원장님, 문화업무 자체는 문화재도 그렇고 문화예술 업무는 대체적으로 보면 3월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광고비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추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첫날 질의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개천예술재단에서 계획을 할 때에 벌써 이미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책정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보다 많은 금액이 광고비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세부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광고비로 약 1억원을 책정을 해서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3억5,000만원을 과에서 신청을 했죠? 시장이 심사과정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2억5,000만원만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2억5,000만원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월에 개천예술재단에서 계획을 편성 할 때에 시에서 1억원이 오리라는 답을 듣고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세부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시에서 1억원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 나왔던 것입니다. 광고비가 차이가 났던 점은 그 이후에 광고비를 수주하려 다니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애초부터 광고비가 차이가 나서 1억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 직위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예총에서 1억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일개 과장이 1억원을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예총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총의 총 실무자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과 지부장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왜 당신들이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느냐,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해서 의회를 난처하게 만드냐고 질타를 했더니 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한 것 아니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만났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이 돈이 꼭 놔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재차했습니다. 무엇때문에 3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느냐, 2억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한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우린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4월에 행정에서 1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4월에 계획을 세울 때 1억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시에서는 예산이 2억5,000만원밖에 없는데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시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총괄계획은 4월에 세워 놓고 세부계획 확정은 6월에 합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막무가내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내놓으라고 윽박지른 것이네요? 그렇다면 더 더욱 그 예산은 안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편성 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꼭 주어야 된다, 안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다면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 주는 입장에서 그런 점도 있겠구나 하는 참고가 되겠지만 예총에서 자기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했다면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3억5,000만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4월인가 5월인가 자기들이 처음 계획서를 편성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도저히 2억5,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금년에 4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광고수주도 불확실 하고 그래서 시에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이러한 규모의 행사를 치루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옆에 배석했을 때의 시장의 말씀은 거기에 기대하지말고 보조금을 기대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광고관계와 수주관계는 최선을 다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해보기도 전에 광고수입이 안 되겠다, 되겠다 하지말고 최선을 다해 보아라, 사업은 너희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하자 그런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장님께서 사업계획 자체를 이대로 추진하자, 하는데 광고수익 관계는 미리부터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말고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자, 그러니까 보조금 관계도 그 당시 그 말 자체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총에서는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놓으니까 광고관계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고 보조금 관계도 해주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은 추진되는 식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장은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에서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밀어붙이는 식 아닙니까 추진되어온 것을 보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자기들도 예측되어지는 것이 당초의 행사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행사 계획의 재원관계는 이렇다, 도저히 시에서 2억5,000만원 가지고는 광고수입 관계도 불확실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시장님, 3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께서 좋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전임시장을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백시장님이 하실 분도 아니고 광고 수입관계는 최선을 다 해 보아라, 그 사항 자체가 자기들이 보았을 때에는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행사 계획자체는 이대로 추진해라,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이 반대가 되었더라도 믿었겠죠.
병욱

전병욱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서로 간에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나중에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총에서는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개천예술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백승두 시장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에서 안 준다면 우리는 행사 못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3자도 없는 데서 왈가왈부해 보아야 결론은 안나와집니다. 이것은 이쯤해서 그만두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저는 다른 과를 떠나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만 2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에 대한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두 분한테 전체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실 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몇 번 다루었습니다. 선 집행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루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 당시 마지막에 분명히 실장과 국장께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고대죄를 하라고 하면 할 정도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을 받아보니까 사실 짜증이 났습니다. 선집행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는 추경이 늦어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떠나서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을 빠뜨려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추경을 다루기 전에 선집행을 해야 만 되는 사업이 그렇게 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든지 국장께서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액수는 작겠지만 항목이 어제, 그제 위원들의 질의에 보면 총무국 소관이 선집행 부분이 많다고 보신다고 볼 때에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회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늦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강주봉 위원께서 서두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빼고 저희들이 국. 도비 관계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크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 올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것에 국. 도비가 중간에 보조내시 되어서 저희들은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결재를 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선집행이 되어졌고 또 아울러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국외여비 관계도 일반여비로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 에 크게 저희들은 전체가 많은 부분이 선집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37개 읍. 면. 동의 시정구호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편성된 예산이 부기는 다소 틀립니다만 쓸 수 있는 재원은 그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올해 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시정 구호판을 예산을 편성 할수 가 있겠습니까? 백승두 시장께서도 불출마 선언을 올 1월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작년에 이러한 자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또 초도 순시 다과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위원들의 질타도 받지만 매년 혹은 격년제로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부분 선 집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전용은 시장님입니다. 전용은 세항과 목간에는 행정과목으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시정 구호판의 경우에 예산에 편성 안하고 포괄사업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1회추경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상반기 중에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사실상 판단을 했는데 여건적으로 안 된 것이고 시정구호판에는 사실상 예산전액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일반부기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했다 이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집행을 했으니까 굳이 이것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런데 연말까지 주민등록 접착이라든지 그 부분에 약 두 달 가까이 남은 기간에 사용해야 될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오늘에야 설명을 하니까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넓은 것 같습니다. 강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촉석루 밑에 조경공사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사업명은 촉석루 성외곽 원형 복원공사로써 2001년도 9월 7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도 사업비로써 사고이월 된 것이 3억7,087만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금년 사업을 토공작업과 암석원 조성 견치부 인조 판석 붙임, 난관설치, 조경사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석원 조성사업을 할 당시에 설계상 공법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서 약 255톤이라는 자연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과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촉석문 주변 정비공사를 해서 2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7,333만4,000원입니다. 시행사유로써는 사실상 중장비가 들어오고 암석을 운반할 당시에 분리해서 추경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될 성질이며 5월 23일부터 실시 된 논개제, 그리고 봄철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마무리하기 위하고 또 전임 백승두 시장께서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으로 주변 정리를 완료한다는 뜻에서 예산 절감차원과 시장님의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억?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촉석문 주변 정비공사로써 2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3억7,000만원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자체는 3억7,000만원은 2001년도 사업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써 경리장부에는 3억7,087만원이 등재가 되어 있지만 예산서 상에는 사고이월 사업비로 예산서 각 목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200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2년도에 다시 확보를 했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2년도에는 확보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3억7,000만원은 사고이월 된 사업비이고 금년도 2억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촉석문 주변 정비공사 그 사업비로 국비 1억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편성 된 것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7,333만4,000원 집행된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3억7,000만원 중에서 2001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3억7,000만원은 전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액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2001년도 당초예산이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조서에 3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없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카피를 해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월금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그렇죠? 사고이월이 2억8,800만원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접속사적지 정비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2001년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이거든요? 2001년도 집행을 일부하고 사고이월 된 것이 2억8,80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당초 사업비가 3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지출부에 보니까 2001년 촉석루 외곽 원형 복원공사 8,2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억7,000만원 중에서 이 돈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2억8,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3억7,000만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예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장

카피를 해 왔습니다. 없습니다. 또 보니까 2002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2002년도 5월에 1억3,490만원이 지출이 되고 5월 16일 준공금으로 1억5,274만원 합하면 3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이 되고 그 뒤에 그날 5월 16일 추가공사로 해서 7억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의 답변대로라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2002년도 2억원의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무엇때문에 추경에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원은 촉석문 주변 정비공사해서 국비 1억4,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어제 첫날 설명을 하실 때에 돌을 쌓다보니까 미끄러지려고 해서 급하게 쌓았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물량이 더 늘어나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물량이 늘어나면서 돌이 미끄러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렇게 미끄러질 사항도 아니었고 추가물량이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굳이 예비비는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불가하니까 꼭 사용하고자 하면 선 집행할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 전용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사항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든지 좀 더 안 되면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되었을 때 집행이 되어지고 후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절차는 생략을 해 버리고 바로 지출하고 나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어제 돈은 시설비가 2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시설비를 사용하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포괄사업비나 다른 운영비로 쓰고 그 사업비를 연말까지 채워야 되니까 다시 추경에 편성한 사항하고 똑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같은 목 안에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을 확보해서 또 시설비로 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조금 바빠서
순명

정순명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115조 2항에 보면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사전에 공사하겠다, 해라 그러면 서로 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양쪽을 존중하는 뜻도 안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번에 시장도 당선되어 오셨고 또 우리도 초선의원께서도 많고 바쁘고 또 선거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선집행 후결재한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데 유독 루사 태풍이 오고 하다보니까 추경이 바쁘다보니까 이런 것이 전개가 되었는데 시장님도 오신 지가 1년이나 2년이 되었으면 나쁘다, 질타할 수 있는데 처음 와서 정황이 없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었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는 그전하고 달라서 옛날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니까 자꾸 말썽이 나고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선집행, 후결재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도 왜 그렇느냐, 마치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더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가 양쪽에 또 우리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꼬집을 것은 꼬집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 참조하셔서 바빠서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위원들 은 왜 그렇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이야기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잘 하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전부 진주시가 보다 발전하고 잘되고 복지사회로 나가고 잘 하자고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이지 과장을 질타하는 것보다도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전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 계수조정 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재탕, 삼탕하는 것도 무엇하니까 중요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는 마쳤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관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단발성으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를 할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한번 정도 노고를 치하해 주는 것도 상당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 3년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아예 할 필요도 없고 과장이나 국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한 전통을 계속 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15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자기 부모나 제사가 다가오면 정종 한 병 사가라고 5,000원씩 주는 제도를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첫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1년 지나고 나면 안 할 것이니까 아버지 제사가 뒤에 있더라도 빨리 당겨서 이야기해서 5,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적인 관행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다가 뒤에 가면 유야무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계시다면 시행을 해 볼 만한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확고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재해 부조금, 유족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규직도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면 또다시 유족들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은 미리 미리 다른 시책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직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부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61조에 의해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분이 기계수리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판결이 나기로 가해자의 구상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나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간에 변경을 하고 추경을 해서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 몇 가지 사항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도 계시던데 그런 명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무원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의 비교 견학도 해 보고 마쓰애시를 다녀오고 난 뒤에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주의 지형적인 여건이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접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의 발전이나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공무원부터 변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께서 단기적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명확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외여행 관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직무나 연수를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 실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를 위해서 가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한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4,000만원은 처음에 중장비 기계회사, 수리를 하다가 사고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리회사에서 중장비 기계회사에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구상권을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식으로 소송을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검찰에서 구상권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검찰에서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구상권 관계는 검찰에 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회시를 해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검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구상권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판결을 해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중장비 회사는 책임이 없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오전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