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태철 의원 발언

장태철의장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양순자 의원 외 세분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03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제출된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으며 의회 소관으로서는 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밀양시의회 총무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밀양시의회 부의장 선출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12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와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를 10월 25일부터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 주요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참고하고 현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 추진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의석 배치순에 의거 이동수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26일과 27일은 현장방문, 28일과 29일은 휴무 및 공휴일, 3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5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