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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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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윤호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밀양시의회 의원 정윤호 .

장태철의장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께서는 오늘부터 의정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제출)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기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0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급 기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일괄처리 시스템구축과 과대, 과소, 유사업무의 조례를 통폐합 및 적정업무 분담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보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에 두며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성하고 허가과장은 행정, 농업, 토목, 건축 등의 복수직렬로 하는 직제사무의 조정과 근무편성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체육과 체육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재적위원 5명중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밀양시 직제사무 조정계획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업무 등으로 인한 상급기관의 인력보강 지침 등에의거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중인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시지 않죠?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밀양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입니다.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의장 선거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받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상 선출하실 의원의 기명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선거 감표위원 두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를 위한 위원 한분과 투표명패 회수 및 투표함 관리를 위한 위원 한분을 순서대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백경희 의원, 양순자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자

양순자의원

의장님!

장태철의장

예.
순자

양순자의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그런데 양순자 의원님 사전에 저가 양해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큰 사유가 있으면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꼭 감표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사양하시겠습니까?
순자

양순자의원

예.

장태철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순자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사양하므로 다른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손진곤 의원으로 양순자 의원 다음 순서가 손진곤 의원입니다. 앞으로 당길 수는 없으니까 다음 의원 순서가 손진곤 의원이기 때문에 백경희 의원과 손진곤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감표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장태철의장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호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화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경희 감표위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감표위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투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순자 , 허홍 의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고 그리고 또한 황인구 의원께서는 아직까지 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하고 난 이후라도 들어오시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3시 24분 투표개시

일부의원퇴장

13시 27분 투표종료

손진곤의원

의장님!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장태철의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1시 30분, 동료의원께 참석 독려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이석을 하고 나가신 분은 기권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황인구 의원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조금 마음에 서운한 감이 듭니다. 한 2분만 같이 앉아 계시다 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등원하신 정윤호 의원께는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의원이 선배의원인데 좋은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좋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배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투표인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백경희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장태철의장

명패수 이상 없으므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동료의원께서는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의원 수는 12명입니다. 12명중 투표인수가 11명, 11명 중에서 김기철 의원이 8표로 기권 2표, 무효1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명중 과반수를 득표한 김기철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신 두분 감표위원께 감사드리며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기철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오늘 선서를 하신 정윤호 동료의원의 등원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밀양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이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협력은 물론이고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밀양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밀양시의회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태철의장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인색합니다. 대의명분이 있는 박수는 보내도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의 행사니까 박수는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선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결원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대로 백경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경희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3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결원 1명에 대하여 사전 협의에 의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기철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직 사임 및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며 이번에 등원하신 정윤호 의원을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정윤호 의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체험하시고 청취하신 자료들은 다음 정례회시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집행기관에서는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