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임섭 의원, 정봉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하대2동 출신 김임섭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최근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경남도청으로 왔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속에 본 의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노조 설립은 정당합니다. 최근 공무원들이 연가신청을 내고 서울로 상경하여 현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연가신청을 한 공무원과 그것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인정해준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흉악범이나 테러범 또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 할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재정분배 권한이 자치단체 통제수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자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가 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단지 집회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진주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난 50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희생양으로 공무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복종과 침묵만이 공무원 사회를 지탱한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굴종의 역사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체가 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어찌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할 대상입니까! 정작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할 대상은 부정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공무원을 복종과 침묵 속에서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며, 재정분배라는 당근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이 나라를 지역감정으로 갈가리 찢어 놓는 자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진실을 이해합시다.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떨쳐 일어선 그들의 조직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의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의원
정봉기 의원입니다.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발언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 창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경상남도에서는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의 고속도로 주변 6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 63%인 일일평균 1만1,000명이 급증하고 삼천포 유람선 이용객은 110%인 일일평균 1만7,400명이 증가하는 우리 지역 관광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주 5일제 근무 실시 등으로 관광레저 산업의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의 굴뚝산업이 아닌 관광 명소 개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진주는 정말로 아름답고 유서 깊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의 푸른 물은 천년의 역사를 조용히 잠재우듯 끊임없이 흐르고, 촉석루와 뒤벼리의 절경은 충절과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는 조화를 만들고 있고 있는 내 고장입니다. 이에 더하여 뒤벼리를 깔고 있는 선학산의 수목은 재선충 피해로 군데군데 엉성하게 된 부분을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수목으로 조림하여 조화를 이뤄내고, 뒤벼리 중간부분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는 남강물을 순환시켜 새 희망이 떠오르는 인공폭포를 만들고 푸른 남강에는 인공분수를 만들어 저녁노을에 쌍무지개 뜨는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고장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며, 야간에는 순환되는 폭포수 속에 오색 네온칼라를 넣어 꾸민다면 아름다운 야경에 취하여 머무는 관광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흘러가는 남강의 수질에도 산소 공급을 위함과 환경적인 자정 역할을 함으로써 여름철에는 악취제거가 되어 맑은 물은 더욱 맑고 푸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호텔에서 진양교까지 수변으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코스를 다듬어 개발한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아름답고 운치 있는 코스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덧붙여 개발한다면 동방호텔 쪽에서 칠암동 쪽으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름다리 즉, 관광의 다리를 가설하는 것도 삶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모습들이 탐방객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이 샘솟고 무지개 뜨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고, 다시 찾는 진주, 머무는 진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배려 속에 자전거 도로 개설과 환경이 어울리는 도시 건설에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아름다운 생활관리 부분으로부터 화장실 문화를 많이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평거동, 신안동 강변 쪽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새벽부터 인근 농촌 마을에서 모여든 주민들이 붐비는 봉수동의 새벽 시장터 등에는 공중화장실이 전무한 관계로 급한 용무로 인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의 주택이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유료화로 개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든지, 저장 트럭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동하여 행사장 같은 다중적인 장소에 배치, 시간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진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진주시가 앞으로 관광분야의 많은 발전과 더불어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광백서나 관광개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우리 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술 의원, 간사에는 김임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께서는 5일 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임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하여 11월 26일 개의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07억3,920만3,000원이 증액된 3,644억 244만5,000원과 특별회계에서 45억1,640만 4,000원이 증액된 844억9,713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4.0%가 증액된 4,488억9,958만2,000원이었습니다. 세입, 세출 및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요지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 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문 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3,644억244만5,000원에서 9,312만1,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열
강주열의원
이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있는 의회운영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 짚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반성하고 자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35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의견과 의견 수렴의 현장인 이 본회의장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에 기초한다, 이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선 집행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질서를 흐트리거나 또 정면으로 지방자치법 예산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연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고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 하거나 하는 경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규정에 있어 예비비를 어떤 일정 정도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어떤 연유에서든 선 집행하고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하여 의결하는 관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되고 이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이것 한 번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저 잘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또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은 후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지금 하신 발언은 예산 승인 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제가 예산항목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선 집행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선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선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앞으로 본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선 집행한 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이것만으로 끝내달라는 저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답변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은하
김은하의장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강주열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당초예산을 제출해서 의결해서 꼭 만1년 만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 부분적으로 선 집행한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질책하신 사항,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유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이해되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진주시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현철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처리사항과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이므로 질문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과 시민사회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따라 직제 순서에 의거 실. 국.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배부 해드린 시정질문서의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이 본 질문은 15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철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정부에서 정치개혁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청사의 여유시설을 문화복지 및 편의 공간으로 조성시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 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민자치센터 전환 시책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줄 압니다. 그리하여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각 읍. 면.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진해시 전 지역과 김해시 주촌면, 거창군 마리면이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본 의원이 알기로 일본의 공민관 제도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일본의 공민관은 현재 일본내의 초등학교 숫자와 거의 같은 2만 여개가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모아 자치시설을 마련하였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시 단위는 주민 스스로 시민강좌 및 재교육, 정보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동 단위는 문화활동 중심으로 지역의 정서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과의 밀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소수의 공무원만을 파견하여 운영을 보조하는 정도이며, 전체적인 운영은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주민자치의 여건과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가 아닌 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2000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도의 진해시, 김해시, 거창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종 검토보고서의 자료에서 본 정책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부의 문제점과, 시행상 지역 여건과 주민의식이 고려되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정책으로 계속 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행자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하여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각 읍.면.동 단위로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며,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수치상으로는 읍. 면. 동의 업무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민 욕구로 생활현장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까지 읍 면. 동에서 맡게 되어 업무가 더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상에서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극히 단조로울 뿐 아니라 일부 관심 있는 프로그램도 전문성 있는 강사의 장기적인 확보 문제, 운영상 필요한 예산 확보문제, 시설과 장비의 관리 인력 문제, 일과 시간외 센터 이용 및 활용 문제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처음 시작한 후 한 두 달 정도만 반짝이는 단기성 주민자치센터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현재 실시중인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들이 생활 주변에 산재한 각종 학원들과 분야를 같이하는 바가 많아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일부 선호 종목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참여하는 주민층 또한 일부로 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 스스로의 운영과 자율 참여가 아직은 요원한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주민자치라는 본질에도 걸맞지 않게 관 주도의 운영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에 성급한 시행은 무리라는 중간평가의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1차로 시행되고 있는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1개 동 중 건물면적이 100평이하가 3개동, 200평 이하가 12개동, 300평이 이하가 5개동, 300평 이상이 1개동으로 우리 시의 70% 이상인 15개동이 200평이하로서 동사무소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면적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6개동에서도 회의실, 동대 본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별로 현재의 청사를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며, 성과를 얻기가 힘들 것임을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각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이 본 시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약한 여건 속에서 전체 읍.면.동 단위로 각각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소요된 예산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읍. 면. 동 직원의 업무에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시에서는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보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우선 청사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구별, 예를 들어 중앙, 천전, 도동, 신안 지구 등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 단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프로그램 선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센터 운영의 관련 강사 및 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며, 운영예산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떠하신 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주민자치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보류 및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A768^!손점섭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보류할 의향이 없는 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불가피 하다면 청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면ㆍ동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되, 시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 개분야로 분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전산화의 가속화에 따라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광역적, 전문적인 사무, 일반행정사무들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규제.단속적 사무들은 시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되며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등록.호적 등 각종 민원 발급, 영세민 지원관리, 복지업무, 취업, 농사정보 등 생활정보 제공과 같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들을 수행토록 하고, 인력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등을 위한 각종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의 문제, 지역발전, 인보 협동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별로 설치하되, 그 지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각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보다 앞서 시행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의 공민관은 시,정,촌이나 기타 일정한 구역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문화적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을 위한 지도 및 정보교환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독일의 공회당 경우에는 국민들을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복잡했던 지방행정구역을 국가가 주도하여 대대적으로 개편, 지역마다 설치된 공회당에서 주민이 주축이 되어 주민 스스로 청소, 문화, 복지, 방범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제1단계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의 1,654동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기능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2단계로 138개 도농 복합시 및 군의 1,858개 읍.면.동을 기능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주민자치의 여건과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시책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읍.면.동의 업무중 존치 및 이관할 사무를 현실에 맞고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로 확정하여, 지난 10월 14일에 관련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인력조정은 읍.면.동의 현원을 기준으로 거의 변동 없이 자체조정안을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읍.면.동의 자체프로그램 및 시설정비 계획을 토대로 사업비 예산을 배정하여 자치센터 시설공사에 착수토록 하였으며, 2003년 3월경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철 의원께서는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보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읍.면 지역 2개소, 동 지역 21개소 모두 23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국.도비 등 14억6,000만원이며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4월에 제정됨으로서 망경동 등 16개소에 시설비 1차분을 배정하여 이미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있고, 대평면 외 4개소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2차분 자금을 배정, 시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해 가기 위하여 센터설치 대상인 23개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변화에 맞게 시민들의 교육.문화.복지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맞게 설치.운영될 제도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청사여건이 양호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근본목적이 있으며, 지역공동체는 거주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의식과 소속감, 결속력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구역 단위 즉 읍.면.동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현철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지구단위로 권역화 하여 시설여건이 좋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운영을 시 단위에서 맡는다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역량 제고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세심한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앞서 시행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현철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현철의원
예,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모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