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0회 제1행정위원회2005-01-31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재난관리추진반 소관 조례안 2건,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 1건,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 건재 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2005년 1월 3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이중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이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근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새로 부임하셔서 꼭 아셔야 되고 또 본인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각종 행사나 모든 공개 행사에서 소개하는 순이 있습니다. 그 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외부 초청인사에 대한 인사 소개순서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은 없고 예전부터 해 오던 관례에 준해서 행사시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께서 외부 초청인사시 특별한 규칙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거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직이 우선이라는 확실한 관례가 있고, 그래서 여쭙는데 현재 공직자의 정신교육이라든가 감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고 무사안일의 직무태도가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장에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국회의원 먼저 소개하고, 어느 때는 구청장님 먼저 소개하고, 어느 때는 의장님 먼저 소개하고 각 과별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는 이 과대로 성격이 틀리고, 저 과는 저 과대로 성격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또 다시 근 반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자세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공직기강의 확립 근절 차원에서 전혀 도외시한 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래에 일어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라든가 행사 추진계획을 보면 초청인사를 소개해 놓고 낯뜨거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출됩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위의 간사로서 뽑아왔는데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건을 보면 "수신에 김휘수 팀장님, 발신에 자치행정과 시민운동팀장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행사순서를 보면 개회선언 사회자, 국민의례 3분 다함께, 개회사 4분 새마을협의회장 백종대, 격려사 5분 강북구청장, 축사 10분 지회장, 부녀회장, 문구회장 등,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04년 사업계획보고 자체행사, 구청장님 하실 일, 단체원 격려. 이러한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행사 계획을 알았다면 여기에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회 의원들을 초청했다면 반드시 구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수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구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강북구청이 공직기강하고는 거리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강에 대한 말씀은 좋게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행정공무원 내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사에.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이것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정립을 안 해주면 어떤 사람도 이것을 정립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건 때문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넘어온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장 먼저 소개뿐만 아니라 인사말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직에서 국회의원 아니면 구의장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명시를 제가 분명히 받은 바까지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께서는 엄정한 공직기강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는 구의장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사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저희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의회에서 노력하면 구의회 의장을 먼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구의장이 빠지고 부의장을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살을 안 찌푸리게끔 또 구민들과 각 자치단체에서 당황하는 면모 그 다음에 공무원들께서도 당황하는 면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한 선을 그어주었는데도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부서가 제각기 행사 의전내용이 달라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의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집에 가서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라도 예우하는 범위, 어제 내 가정에 애소사가 있었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못 본 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그러한 실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추잡스러운 추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공무원의 상도 아니고 또한 각종 협의회에서라든가 단체의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한 기준 때문에 달리 모습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각 국이라든 각 과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것을 덧붙여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이쪽으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누구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구의회에서나 강북구에서 이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자체를 지금까지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것을 조사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회적인 이슈, 우리구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같이 알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는 보통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사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그런 곳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그 부서에서 주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해 놓은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에 구청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면 자기 업무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 외에 아마 한 50%∼60%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 가서 일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주요역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50%, 90%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역점사업들을 점검해서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의회나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구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행사가 많이 있는데 특히 민간위탁 행사시에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 해서 행정능률을 높여달라는 말씀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 역점사업에 대한 사항도 역시 검토하고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도 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호칭이 감사담당관이 맞습니까, 감사과장이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기구 명칭이 감사담당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평상시에 업무상 그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는 감사과장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실장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담당관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평소에 느낀 바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통일성 있게 호칭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정부기관 심지어 정보기관에서까지 감사기능을 체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구정을 펴나가고 있느냐 하는 제반문제를 점검하고 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이제는 자체 기능을 가지고 자체에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구민생활에, 구민복지에 구민 불편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아카데미하우스에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한다고 해서 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약되었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유치를 위해서 그간에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아카데미하우스 유치를 희망해 왔었습니다마는 서울시장님과 강운영 목사님간에 부지 매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분야를 확실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결렬되었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장차 대체부지가 마련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지만 누군가는 미리 확실치도 않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대대적인 책자 내지 플래카드 등등 해서 홍보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구민들을 기만하고 함부로 보고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온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이 어떻게 진행되든간에 그 경위를 분명히 따져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이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해 두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주민복지 관련 주요사업내용에 우이동 솔밭공원 배드민턴 편의시설에서 옷걸이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솔밭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과연 주변의 구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여론은 어떠한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솔밭공원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이라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솔밭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그네시설이 부족해서 주말이면 거기에 늘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네 몇 개만 더하면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공원 내 산책이라도 하는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솔밭공원의 특징은 푸른 상록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잡다한 잡목들을 같이 식재해서 경관상 어울리지 않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서 본래 솔밭의 특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슴목장을 청소년캠핑장으로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 체크할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있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도 얻어야만 청소년캠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청소년캠핑장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감사관실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그간의 내용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에 우이천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가 수유3동 한일병원 앞 부근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우이동까지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 주관부서인 토목과하고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인데 감사관실에서는 각 과의 주요업무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정을 알아보겠습니까? 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 줄 알아요.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전구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문의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회의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쌍문시장이 있습니다. 쌍문시장이 지금 강북구에 있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강북종합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문동은 도봉구에 있고 예전에 명칭이 쌍문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강북시장으로 변경되었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변경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문시장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일반버스 할 것 없이 전부 "쌍문시장에 내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는 강북시장으로 해놓고 쌍문시장에 내린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각과에서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체크하고 조정해야지요.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구정이 합리행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합리행정이란 무엇이냐, 결국 구의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하는 추진사업들이 그때 그때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또 각과의 준비사항은 어떻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누가, 언제 물어도 차질없이 답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구의 경제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거리가 있어도 빈 점포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어린이집에 정학하고 퇴학하고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 현상이 오는가, 우리구의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 전망이 있다, 나빠지고 있다, 때문에 어떠한 구정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말로만 "행복 만들기"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석 하나 없이, 구정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정부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어도 각 부서에서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건축분야, 토목, 주택분야, 지금 무허가 건물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또 그대로 존치했다가 다음에 또,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직무입니다. 무슨 공직자 기강이나 체크하고, 누가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먹나 이런 것 체크하고 그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폭넓게 강북구가 어려운 구이지만 합리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생동감 있게 구정을 펴나가는가 하는 것을 늘 체크했다가 이런 회의때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감사담당관 스스로 본분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본분에 대한 기준을 열거해 놓은 바 있었는데 스스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축소한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께서 전입오신 지 오래 되었다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기대를 감사담당관에게 걸고 있다시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굉장히 본분을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p에 보면 주민복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과장들을 전부 다 출석시켜서,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계 과장들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각국에, 각과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중 조금 미비했던 사항들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구 전반에 대해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임 또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주요업무에는 우리 구청에 하는 일거일동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받아서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간담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잽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로 재난관리추진반장으로 보직된 홍창식 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추진반장 홍창식 인사)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서 정한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규칙으로 정한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부 구성을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며, 당해 재난 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하며, 기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의사, 운영,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된 기금조항이 삭제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6조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니다.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운용·관리, 용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의 위원 구성에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재난관리는 의원들의 상당한 관심사인데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급 재해예방, 재해복구에 관련되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사전에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관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14항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관내 재해관계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꼭 누구다, 구의원님 포함한다, 안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한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항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으로 하면 수정동의를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조례 심사를 맡겨달라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수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이고, 저는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 4조에 도봉소방서장, 북부·종암경찰서장, 57사단 2188부대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등 12명에 각 기관,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시에 기관의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하는 기관장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감사실 산하에 재난관리계가 있었지요?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지도계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재난안전계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계가 격상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고요. 지금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그동안 감사실에 재난안전계에 있던 것보다는 기능이 확대되는데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국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여기 열두 번째,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관리국 산하에 계속 남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재난관리법이 있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서는 인적재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이러한 인적재난에 대한 관리문제를 거기서 관리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에 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법을 합쳤습니다. 2개 법을 합친 것에 이제는 사회적인 재난인 안전문제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재난이 같이 어우러졌고, 그 다음에 재난업무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업무국 또 자치행정국 이런 데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도록 지정되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어느 국으로 하는 것이 미확정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정원조례 또 기구조례를 먼저 올린 다음에 사실 이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마는 우리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구 자체도 아직 과로 정원조례를 이번에 못 올리고 추진반으로 1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과연 어느 국에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를 구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반으로 운영중에 있고 다른 구와 서울시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행정관리국이 되었든 건설교통국이 되었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생각에는 3월에는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조례를 다시 손봐야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구 관계는 손을 봐야 됩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봐야 되고, 이 조례는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감사실에 있던 업무인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또 지침이 12월 말에 오고 저희들 인사문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계 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계가 벌써 중앙정부에서는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어서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먼저 추진반을 구성해서 2개 기능을 합쳐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인 기구는 정원조례를 바꾸어서 그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그것을 서둘러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책도 추진반으로 편성해서 굳이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예 모든 것이 떨어진 다음에 조례도 손보고 한꺼번에 해야 마땅하지 다른 업무는 6개월, 7개월 있다고 들어오는 것이 허다한데 이런 업무만큼은 사무관을 하나 증원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왜 굳이 이것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법 시행이 2004년 6월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능이 한 과 내에 있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이 총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한 계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한 계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부서장이 총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밑에 두 계를 우선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정원조례가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묻는 것은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재해는 예고가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연재해든 재난이든간에 이런 일이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화재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화재 발생시에는 어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지도계에서 총괄합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책반 만들고 구호 관계도 물론 세부적으로 밑에 내려가면 사회과에서 합니다마는.

장동우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손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조에 보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해서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내용은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이 사실상 기관과 잘 됩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실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총괄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회의를 기관장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이 회의를 통하든 유기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조 12항에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기구상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시·도의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각구의 입장을 들어보면 2/3가 행정관리국이고, 1/3 정도가 건설국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올려놓은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총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이 수정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굳이 못 박아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또 혹시나 건설교통국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회때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유관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다면 의회도 이 구성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이 되었든 부의장이 되었든 그 과정에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3조와 관련해서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법 제3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것이 아예 재외공관 무슨 청, 무슨 청, 무슨 청 해서 쭉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이것 말고도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외에도 전문가라든지 다른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대책기구 운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차피 예산운용을 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문화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기관장 나열한 것은 법 3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 해서 나열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구 자체의 기관장이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나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를 돕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대책회의 기구라면 의회가 당연히 그 기구에 들어가서 재난·재해에 대한 과정의 대책회의 일원으로서 과정을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정원조례가 우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 조례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 6월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어 왔다고 본다면 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냥 해왔는데 지금 2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지금 사무관이 한 사람 있는데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금부터라도 맡겨서 그 사람이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조례를 먼저 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시면 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필요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회기라도 정원조례를 먼저 넣고 지금의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하나 만들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원과 기구에 대한 승인 자체가 작년 12월 말에 났습니다. 2004년 12월 20일에 서울시에서 발송해서 저희에게 온 것은 12월 24일인가 25일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사실 저희는 앞서 간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조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조례도 같이 올리고 하면 부서를 만들 것을 왜 우리가 일찍 해서 이러냐 하는 내부적인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빨리 해서 기구 갖추고, 어차피 나중에 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체계를 빨리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미리 확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려온 것이 작년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고하는 것에 내일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먼저 달랑 보고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사실은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조례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금년 첫 의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집행부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치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옳지, 그런 말 한마디가 서로간에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저도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지금 주문한 그대로 무엇인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였고 알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작년 말에 이것이 왔고 그 다음에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했고 또 종전 법이 폐지되고 재해대책기금을 조금 후에 더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기금이 통합되었습니다. 만일 내일 모레라도 무슨 재해가 생겼을 때 돈을 쓰려면 종전에 있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해서 한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이고 또 제안설명에서도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유는 달지 맙시다. 2005년 정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호는 12호로, 제14호는 제13호로 하고, 동조 제3항 "감사담당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청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박성열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구를 정정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12조를, 제12호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 통과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전 조례안에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도 거기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장동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도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관 관계가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9조의 제1항 제1호를 보시면 기금운용관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제10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식기구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담당관은 삭제하고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9조 1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10조 5항,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감사담당관이라는 말인데 사무관급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주사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관을 삭제한다고 하면 다음에 삭제된 부분이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되면 팀장으로 격하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기 들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 소속 재난관리안전지도 담당 주사가 된다는 뜻인데, 감사담당관을 뺄 것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10조 5항에 감사담당관을 삭제하면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바꾸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으로 추정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에 "감사담당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5항 "감사담당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