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4본회의2006-11-17

장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박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속에 민선 4기와 제5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밀양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역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2006년말 현재 11만여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졌고 최근 밀양대학교 이전 및 부산대학교와 통합으로 주요 소비계층인 학생들이 떠나면서 시내 중심상권이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 하는등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KTX정차로 산업과 물류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들은 이같은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는 이같은 시민의 여망을 이룰 수 있는 기업유치와 산업활성화를 가시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가 사포지방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조성중인 사포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성공을 위한 분명한 방향제시로 시민여론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도 민선 4기 시정목표를 기업 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정한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사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시장께서 5월 31일 지방선거당시 국가임대 지방공단으로 전환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현재 시민과 약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완공 계획으로 시행중인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238억 중 60억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중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박필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적인 사항이 나열된 느낌이 듭니다. 이를테면 기업용지 기반조성이나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행정규제 완화나 또는 세제혜택이나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이나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이용한 기업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수 있다라든지 이런 타도시와 차별화 된 정책 조건이 있어야 우리 밀양은 타도시보다 다르다 이래서 기업하기 좋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듯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구호가 만들어져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사포공단조성 실시설계가 언제쯤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9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실시설계승인과 동시에 국비 지원신청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어째서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난 4대 의회에서 밝힌 회의록에 보면 국비 신청 추정액이 543억으로 계속 나오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9월 29일 시장님께서 주재하신 간담회 자료에는 시행자부담이 965억원으로 늘고 국비지원액이 465억원으로 줄어서 표시가 되었는지 이것은 단순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재정계획이 바뀐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비슷한 수치가 아니고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금계획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장되어오던 시행자부담이 887억, 국비지원 추정액이 543억에서 갑자기 시행자부담이 965억이고 국비 지원 신청액이 465억으로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재정계획이 바뀐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때 미분양 부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덜고자 공사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을 보면 사포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고 ...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이관이니 뭐니 할 것 없이 그 공약대로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라는게 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서 많은 지지도 얻었고 그래서 그만큼 큰 기대를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공사로 이관해야 하는 목적은 재정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약지입니다. 여기에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여당의 힘으로라고 분명히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기 임대전용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 추진방향이 시민들한테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전용 제도도입 4월 6일 당정특위에서 제안되었던 이 제도 도입안을 보면 영남지역에 27만평 그중 경남이 11만평이 진사 일반단지와 진사일반 2단지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셨더라도 이미 경남지역에서 지정될 단지는 지정이 되었는데 추가 로 사포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임대 전용단지로 지정하기는 이 근거만 하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하다면 그 공약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공약 이행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공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이관을 검토하는 목적 중 하나는 미분양을 발생 안 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요인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에 임대전용단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때는.
토지공사 이관으로 검토하는 주목적은 재정부담을 덜고 또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담을 덜자는 것인데 그래하다 보니까 전에 간담회시 설명처럼 오히려 자금 투자가 더 증액될지 모르겠다!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할려는 이유는 미분양 용지를 남기지 않을려는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분양 용지가 남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남을 부분을 예상해서 임대전용단지로 그때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미분양 발생해도 그것은 토지공사 문제지 시장님 공약과 별개라는 말씀이죠?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사포산업단지를 시가 직영시에 8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완공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1년전 91회 임시회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토지 공사로 사업 자체도 이관하고 조성비와 분양가 차액을 시비로 분담한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은 오히려 약 150억원의 시비를 빚내서 더 부담해야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밀양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대형 개발사업은 반드시 치밀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조직도 그대로이고 구성원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과 현 시장 체제하의 시책이 180도로 다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옳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의회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행정 내부에서도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어서 토론이 있은 후에 대형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고 항시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생각하면 대형사업에는 국비지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포지방 공단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외 밀양의 국비 추진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 회의록을 검토하면 시 직영의 당위성을 강조해서 85억의 이익을 남긴다고 회의록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토지공사로 이관하면 지금 시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85억 놔놓고도 150억이 추산 금액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가 볼 때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행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것 보다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85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시장님 말씀은 앞에 하신 분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에대해서 저가 듣기가 그렇네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뒤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인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사업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 체결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의원

윤재화 의원입니다. 시장님!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시정방향과 맞추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그에따른 개발지침 등 유화거리 10㎞ 등등 제약 때문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1기부터 밀양시에서는 밀양시의 개발방향과 시정방향을 5개 권역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관리되고 개발이 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 계획에 의하면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이런 청정지구로 분류되어서 그간 아주 청정환경이 잘 보존되었습니다만 사실 11년동안 지키기만 했지 활용할 수 없었던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장이나 여러 가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있었을텐데 여태까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간과했지 않느냐는 뜻에서 5개 권역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의 예를 들기 싫습니다만 인근 도시는 지번을 의뢰하면 공장 가능여부와 어느공장이 되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알수 있는 지역과비교해서 우리지역도 5개권역을 그 범주 내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개별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십년 동안 아주 고생하셨던 그 분들을 위해서 라도 밀양에 맞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업도 오너가 바뀌면 경영방침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밀양시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4대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때 사포지방공단때문에 공무원께서 경남개발공사가 좋은지 토지개발공사가 좋은지 시 직영이 좋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직을 걸고 경남개발공사와 우리시가 직영할 때는 85억 정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앞서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시장이 바뀌어서 사포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 재정이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밀양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정책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판단을 이렇게 달리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사포지방공단은 당초 생각했을 때는 국가임대산업단지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법과 법률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그래서 현재 마지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분양가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미분양 상태에 있을때는 결국 토지공사 임대사업을 한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형태만 틀리지 실제 하는 부분은 같다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목표는 달라도 차선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처음 추진했던 것 보다 다르다는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꾸 공약, 공약하시는데 저희들은 공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민이 알 권리니까 당초목표와 지금 추진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뜻은 같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행과정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포지방공단을 할 때 마암산 터널에서 진입도로를 개설 할 계획인데 이것을 상남 예림쪽으로 해서 국도 25호선으로 바로 연계해서 새로운 진입도로를 낼 계획은 없으시죠?
시장님 답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포지방공단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영향평가 등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밀양 시민들이 문화원에 대한 철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재 알고 계신 방향과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기증한 가족의 숭고한 정신도 살려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족간 협의도 잘하고 밀양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용수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꼭 해내야 할 숙명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부시장님과 국실과 소장님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공리에 조성되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하단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 위원장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 오셔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손진곤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시민들의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과연 우리시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도시 살기좋은 밀양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기업유치 전략이 사포지방산업단지와 하남 기계소재단지 등 규모가 큰 공단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움이 많아 밀양에서 공장 지을 생각을 말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직도 법 규칙만 강조하고 조직간 조화롭지 못한 업무형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보다 많은 기업이 들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1년 동안 우리시에 유치한 공장설립 현황과 둘째 2006년 1월 건교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시달한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화거리 15㎞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인 지역,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이내인 지역은 개별공장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시는 인접해 있는 김해시 창암 취수장과 창원 대산 취수장으로 인해 하남읍과 상남면, 초동면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지고 교동 취수장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문동 취수장이 있어 산외, 상동은 물론 단장 일부지역까지 공장 입주가 제한됩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가 많은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입주 가용면적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양 시민들은 인근에 있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침체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개발 가능한 용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지역개발과 시민재산권행사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관리지역 중 지방 2급하천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뿐 지방 2급하천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밀양시만 이같이 과다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밀양시관내지방2급 하천수와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내 관리지역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는 주변환경과 의식수준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인구유입과 시민의 재산권익을 신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자연발생유원지마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만 버리고 이제 그동안 유지되어온 보존주의적 소극적 정책을 탈피하여 산업구조의 조화로운 재편성을 위해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효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우리시 공장설립 현황 및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의한 개별입주 가용면적 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공장설립 현황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고시된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통합 지침에 의한 개별공장 입주의 환경기준이 강화됨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개별공장 설립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장설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현재 우리관내 공장설립 현황은 전체 254개 기업체이며 그중 개별입주 190개 업체, 농공단지 내 64개 업체입니다. 규모별로 대기업 1개 업체, 중소기업 13개 업체, 소기업이 240개 업체로서 영세성이 많은 업체가 많습니다. 먼저 민원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규공장 1개 설립시에는 34개 법률과 69개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시 관련법과 관련된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지역경제과 내 원스톱 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장 설립 적격 여부를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 총 40건이 접수되어 그중 가능한 21건 중 현재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척결하고 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에는 기업유치 관련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기업유치에 관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장설립과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9월 15일 시장님 주재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공장설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지난해 2005년 12월 26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고시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환경보전과 관련 개별공장 입지의 선정기준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화거리 10㎞이내인 지역,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이내와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지역에 공장설립의 제한이 강화되었고 이 지침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삼랑진읍 미전, 용전, 우곡지역,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무안면, 청도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통합지침에 의한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정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업입지 개발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우리시 전역에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공장입지 비축제 등을 실시함으로서 개별공장 설립 희망자가 마음놓고 많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개인별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는 신설되는 허가과가 전담하여 한 부서내에서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체제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을 위하여는 지난 7월 25일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통합지침 개정을 촉구했으며 엄용수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3일 전국 자치단체장 전체간담회에 참석하여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환경부를 방문하여 본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손진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신설되는 허가과가 있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데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말미에 토지 비축제를 실시해서 개별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보다는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 입지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의가 우리시에는 조례로 명확히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례로 몇년전 평촌 군부대 앞 소류지로 인해 기업이 들어 올려다가 본 규정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30만㎥ 이상만 농업용 저수지로 규정한 조례에 의해 기업의 개별입지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시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손진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입지 비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반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단을 조성할시 지방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조성하면 사전에 입지를 선정해서 관련법규와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와 관련된 부지를 매입할시 실행단계에 가면 엄청난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모로 단지 조성에는 현재 겪고 있는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도 하되 개별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을 스스로 시가 개발해서 토지 비축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여러 관내 여론을 청취해 볼 때 개별입지 비축제는 좋은 반응도 있어서 일단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공장설립에 관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죄송합니다만 저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규정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우리 관내도 작은 저수지 소류지가 많습니다. 이 소류지가 농업용으로서 이용을 안하는 것도 있어서 이는 별도 본 사업을 시행할 때 자체 협의해서 가능한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별도 자체 검토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국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비축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총무국 산하인지 다른 국인지 모르지만 토지 비축제에 대해서 전체 공장용지 50% 이내를 사업주가 확보해야만 가능한데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를 토지를 선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제도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저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 미만의 농업용 저수지는 밀양에 몇군데 기업하기에 걸리는 부분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지에서 제외시켜야만이 유하거리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한가지 예로 김해시에서 한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저희들도 현황을 조사해서 소규모 소류지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면 제외시킬 수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건의합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의원

윤재화 의원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의한 밀양시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과 취수장 하류지역 큰 도시 부산, 김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시 같은 입장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치명적인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알아본 바로는 건교부보다 아마 환경부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28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삼랑진읍 일부와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무안면, 청도면 이렇게 7개 읍면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중에서도 앞전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산외, 산내, 단장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삼랑진읍 일부와 부북, 무안, 청도면만 산업시설이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으로 채택해서 나름대로 개정을 건의하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만약 이 법이 개정 안될 시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윤재화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바와같이 대정부건의를 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저희 업무의 한계는 그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저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국 자치단체장 건의서, 그리고 대정부 차원의 개별 사항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으며 여타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현재 관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고 해서 2차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정수, 취수장은 폐지하면 도움이 되겠고 그 외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법 개정이 없으면 자체 해결할 능력은 바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윤재화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산, 김해시에 우리의 생존권에 대해서 예산 일부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와 그리고 우리만의 자족 기능의 하나로서 유일한 대안인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모 법에 건의하면서 저촉되지 않는 개별 공장을 입주시켜서 개발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자면 저도 부산이나 김해 등 대도시에 의해서 선의의 법적 테두리내에서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서 공무원들도 협의를 할 때 만약 부산시민을 위해서 기업하기 어렵고 제반 영향을 받는다면 광역 자치단체별 정부차원에서 협의하더라도 연간 밀양지역을 위해서 100억이나 200억 부산시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 검토해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법적 완화를 최대한 촉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화의원

밀양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중앙 입법기관에 대정부 건의와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실정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도록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남 취수장과 같이 취수장은 취수를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대로 살아있는 행정의 무성의함은 적극적으로 취수장이 취수되면 상수도보호구역도 아울러 취소되는 발빠른 행정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삼문동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조례 중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입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중 세번째 질의하신 현재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산외, 상동, 산내, 단장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부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만㎡의 소규모 공장은 허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면 1㎡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허가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2006년 5월 1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시 관내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 및 활성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삼랑진, 하남, 부북, 상남, 초동, 무안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허가하도록끔 했습니다. 2006년 5월 1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 1㎡미만의 소규모 공장 건축을 허용하면서 상동, 산외, 산내, 단장 및 활성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중장기계획인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동부생활권 아까 말씀하신 5개 생활권 중에서 동부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은 관광휴양 및 주거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의 올바른 배분을 위해서 상동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동지역에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소규모 공장 난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 휴양조성사업 등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제공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별 제한 없이 계획관리지역 전체에 대해서 소규모 공장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건축허용은 상동지역의 자연훼손 및 밀양강 수질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의견들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본 규정 완화와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후 시정방침을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넷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조례상 관리지역 안에서 지방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수지역에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허가 할 수 없도록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밀양강지역 대부분이 지방 2급하천입니다. 이 주변은 아직까지 몇 몇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하수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우수기 외에는 하천이 건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건축물보다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방 2급하천 인근에 건축되어 오폐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될 경우 자칫 우리시의 젖줄인 밀양강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며 이로인한 하천 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방 2급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집수구역에는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지방 2급하천의 숫자와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의 관리지역 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수는 48개소입니다. 하천 연장은 284㎞입니다. 국가하천인 밀양강 지역은 1급 하천은 저희시는 없습니다. 2급 하천만 전체 연장이 28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분포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구역인 799㎢중에서 관리지역 면적은 23.45% 해당하는 187㎢로입니다. 그리고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의 관리지역 면적은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약 42.37%에 해당하는 79㎢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 2급 하천 100m 이내의 거리제한 규정을 받은 관리지역 면적은 5.14㎢입니다. 약 150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산내면과 단장면만이 관리지역 중에서 100m 거리에 제한을 받는 면적은 90만평이 됩니다. 도면에서 구적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 2급하천과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 2급하천과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할 경우 시민들 재산권 신장과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밀양강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제도 위반이라는 주장이 상호 대립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규정 완화는 아주 쉽습니다만 정작 보존이 필요하고 다시 규제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동 규정의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인허가 담당부서와 그리고 읍면동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 여부를 시정방침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이 작업이 끝나면 산내면하고 단장면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사업 및 휴양지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변경과 관계없이 음식점,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삼문 취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문동 취수장과 시민들이 즐겨 음용하고 있는 바로 앞 통일동산의 지하수는 근본적으로 급수 라인이 다르죠?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삼문동에서 취수해서 먹는 물하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통일의 샘 하고는 같은 물입니다. 이게 삼문동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염소소독만 해서 바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삼문동에는 정수장이 없습니다. 취수장만 있고. 그래서 삼문동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염소소독만 해서 개인한테 바로 급수됩니다. 그 앞에 있는 통일의 샘은 저희들이 삼문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유량계에서 바로 따서 통일의 샘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물은 같습니다.

손진곤의원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저를 속인 것밖에 안 되는데 라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통일의 샘물하고 삼문동에서 취수한 물하고 틀리느냐 같느냐 그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예, 같습니다.

장태철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님 계시죠?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상하수도과장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과 교동 정수장에서 배수지에서 내려 온 물과 합해져서 통일의 샘에 연결됩니다.

손진곤의원

저가 질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의 대부분이 삼문동 통일의 동산에서 나오는 샘물이 수질이 좋다고 그것을 음용수로 식당이고 가정이고 떠가는데 지금 골프장과 표충CC와 안법 알프스 골프장과의 유하거리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삼문 취수장을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서 급속도로 공급량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없애고 그물 대신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문동 취수장의 물을 1년 동안 종합적인 판단 후에 폐쇄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태철의장

상하수도과장에게 통일의 동산에서 나오는 물이 삼문 취수장에서 나오는 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광역상수도 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는데 교동 정수장 물과 삼문동 취수장 물과 혼합해서 통일의 동산 물을 사용한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답변은 건설도시국장한테 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손진곤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삼문동 통일의 샘의 물 때문에 교동 정수장물하고 삼문동 취수장 물하고 섞어서 통일동산 샘물이 일반 시민들 음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다면 만에하나 삼문동 취수장을 밀양의 현안 문제와 발전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폐쇄시킬 경우 문제가 생깁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삼문동 취수장을 폐쇄시킨다면 보충수로 쓰고 있는 양만큼 광역상수도에서 활용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통일의 샘은 일반시민들이 좋은 지하수로 생각하고 약수로 떠가서 자셨는데 실제로 지하수가 아닙니다. 상수도 물과 같습니다. 만약 삼문동 취수장을 폐쇄시킨다면 통일의 샘을 폐쇄시키든지 그래도 상수도 물을 먹겠다면 거기서 상수도 물을 떠가든지는 이후에 시민의 바람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그러면 골프장하고 상류방향 유화거리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좋은 음용수 물을 폐쇄시킬 때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교동 정수장 물을 통일의 샘물로 계속 먹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홍보나 그 물이 지방 상수도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물인 줄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환경단체 회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저가 알기로는 삼문동 취수장에서 통일의 샘으로 나온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문동 취수장은 1932년도부터 표층 지하수로 분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통일의 샘물로 연결시켜서 통일의 샘물을 먹어도 좋다고 해서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의원

이번에 수질분석에 대해서 강물과 유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전문기관에 삼문동 취수장 물과 강쪽 물과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 물이 유사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손진곤의원

그래서 골프장과 유화거리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저 이야기는 표충CC와 안법 알프스 골프장 관계 상류 방향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15㎞ 유하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삼문동 취수장은 교동 정수장 물이 앞으로 광역 상수도하고 공급을 늘려나가므로서 폐쇄시켜도 아무 관계없다고 했는데 통일의 샘물하고 삼문동 취수장 물하고 강물하고 내용이 수질분석이 같다 했을 때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폐쇄안시키고 그대로 쓰고 싶다면 오염되는 관계 때문에 시에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은 삼문 취수장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상류 8㎞정도 밖에 안되는 활성에 골프장 인가를 해 주었느냐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처방안이나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했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삼문동 취수장 물하고 하천 물하고 유사하다, 55개 조사하니까 유사하다해서 만약 계속 저 삼문동 취수장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폐쇄시키고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면 시민들로부터 골프장과 관계없이 해결된다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진곤의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태철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1995년 10월 19일부터 시조례로 관리지역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시작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넘게 계속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것은 사실이죠?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상 하천으로부터 100m, 도로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게 1995년도인지는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제한해 왔습니다.

손진곤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전부 아니까 10년 넘게 상동, 산외, 단장, 산내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것은 사실이죠?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진곤의원

인근 울산, 김해, 양산, 창원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도 계곡이나 하천변, 도로변 해안은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개발해서 수많은 관광객, 등산객은 물론 신혼부부까지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높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50m, 하천 경계에서 100m로 개발행위를 제한 한다면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은 어디에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업성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밀양시만 10년이 넘도록 시민의 사유재산 행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안맞고 타 시군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허가 규정에서 1995년도부터 제한해 왔습니다. 그당시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해 왔고 2006년 5월 18일부터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지방 2급 하천과 거리를 두고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보다는 공익적 이익을 우선하고 우리시 전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적인 면에서 저희시가 규정을 정하고 허가를 제한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의원

강원도도 밀양보다 더 천혜의 경관입니다. 10년 전보다 주변환경 사회, 문화적 가치도 많이 변했고 환경관리법 등 법규가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등산객 피서객이 늘어나 지난해 250만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을 보면 3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 오물만 놓고 떠나는 수많은 피서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민간자본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시도 저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는 작업이 2007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그렇게되고난 이후에 말씀하신 산내나 단장은 계획적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시정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례 개정도 보존하자는 사람하고 개발하자는 사람하고 두가지 의견이 상반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없는 다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부연해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밀양시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가도 관광지는 입구부터 발달시킵니다. 그렇기위해서 옛말에도 있듯이 하던 일도 멍석을 깔으면 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자나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지, 여기 하시오 했을 때 사회주의도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100필지 중에 한 필지라도 개발될까 말까 합니다. 스위스를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주거 숙박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더 집행기관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하는 의견을 구하는 뜻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을 내년도에 세분화한다고 해서 시 조례가 현행대로 계속 존치한다면 건축개발행위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도 60%내지 70%의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된다면 지금 완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짚었던 문제점을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자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계획아래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명심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시정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저가 질의한 내용은 하루속히 의회와 맞대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돌아오는 밀양, 인구유입, 활기찬 밀양, 기업하기 좋은 밀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시민들이 새로운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뜻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면 2007년 상반기에 국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으니까 빠른 시일내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시정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차례말씀을 드립니다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하자는 것하고 보존하자는 것을 놓고 물론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나아가서 해당 지역민 아니면 타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마치고 싶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민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어서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권익도 신장하지만 밀양에 살 수 있는 길을 택할려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밀양에서 묶은 것입니다. 복귀시키자는데 동의를 못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저가 여기서 동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도 밀양시에서 나서 크고 있고 앞으로 밀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먼훗날 밀양시를 위하는 길인지 저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명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수렴을 받겠습니다.

손진곤의원

그렇다면 저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을 보충질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집행기관에서 저것을 보시고 한번더 깊이 숙지해서 시민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같이 힘을 합치도록 건의하면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의원

윤재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양산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이 밀양에 꼭 공장을 짓고자 해서 같이 상담을 해 본 결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은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전 엄용수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5개 권역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당분간 5개 권역을 지켜 나갈 계획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 중에서 5개가 빠집니다. 공장설치하는 지역으로서. 11개 읍면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도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의해서 밀양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고 정반대로 사실은 삼랑진 일부, 무안, 청도 3개 지역만 공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대해서 앞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대처하겠다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와 건설부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00m, 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150m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우리가 건교부에 가서 건의를 하면 건교부에서는 호의적으로 받아줍니다. 이해가 간다.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할려는데 이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자기들도 안타깝다고 자기들도 이해를 합니다. 환경부에 가면 전혀 생각이 틀립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보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개발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가에서 어떻게 풀어주어야 지방에서도 해 나가겠다고 저희들도 직접 가서 논의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방에 개별공장이라도 입지 할 수 있는 지침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이 환경부와 건설부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 다른 법과 중복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법과 중복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법에서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지침까지 만들어서 또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도 현재 풀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이나 시의원님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화의원

답답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결국 중앙부처에 변경되기를 바랄뿐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삼랑진, 무안, 청도간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했는데 당초 이 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급 하천에서만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나름대로 잘하기 위해서 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급이 없으니까 2급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 규정을 준용했다는데 그 앞전 법에는 지금처럼 하천에서 양안 100m가 아니고 도로에서 50m, 하천에서 30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입법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모 법에서 1급 하천에 대해서만 행위제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에 우리는 2급까지 포함시킨 이유와 또 2급 하천 중에서도 우리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이 앞전 법에 의해서는 하천 양안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에 규제는 했었는데 30m에서 100m로 확대해서 더 강화시켰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토관리법에 그대로 따랐다는 그 말씀과 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우리시는 현재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제한했습니다. 법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로 위임시켜 주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례에 의해서 도로에서 50m이내는 못 짓는다, 그리고 하천에서 100m는 못짓는다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99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건설부에서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서 이름이 바뀌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뀔 때 소규모 공장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2005년 9월 8일 건설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못하도록 만들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도 조례에서 해라해서 2005년 9월 8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되고난 이후 우리가 조례로 위임받아서 조례로 결정할 때 분명히 그 법에는 1급 하천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상에는. 말씀드린대로 저희시는 국가하천내 지방1급 하천이 없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상존해 했는 하천은 48개소가 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법에 도로 50m, 하천 100m는 음식점하고 여관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1급 하천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 받아서 1급 하천만 못하도록 하면 2급하천에 다 지을수 있어서 여태까지 규제했던게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져버려서 우리시는 지방 2급 하천도 못한다고 우리시는 조례로 결정했습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산내, 단장에는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지방 2급 하천도 음식점, 여관도 못 짓는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질문할 것을 몇 가지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저하고 차이는 별것 아닌데 국토관리법에서 국장님은 그대로 승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승계가 아니고 더 확대다 하는게 본 의원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30m로 되어 있었는데 100m로 확대되었고 저가 알기로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는 1급이나 2급이나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2급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이 다 쌓여지고 대대적으로 개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밀양시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숙박시설은 현재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4건,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6건, 작년에는 장기미착공 건물 20건을 일괄 직권 해제한 사유가 있듯이 경기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당초 법에서 정한 1급하천외 2급하천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사업이 안 되면 거의 착공이나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제일 우려하듯이 무분별한 난개발은 염려하실 우려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 하천기본계획도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울산이고 서편은 밀양입니다. 가지산 등선을 중심으로 동쪽은 똑같은 계곡물임에도 동쪽은 울산에서 무슨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 및 숙박단지로 해서 대대적인 휴양시설과 개발을 이루고 팬션, 일반음식점 시설로 불야성을 이루는 반면에 등선 서측은 환경이 잘 보존된 자랑하는 밀양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기때문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묶어 놓은 땅을 만약 해제한다면 지금도 허가받아놓고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들은 전부 투기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건물은 짓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만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지산을 해서 울산쪽과 밀양쪽을 비교하셨는데 우리도 실제 가보면 울산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고개 넘어서 밀양쪽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계획 세분화가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나면 계획적으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전처럼 그냥 그대로만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대로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의원

저가 마칠려고 그랬는데 한번더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발상의 차이가 이렇게 클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은 전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다 존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밀양만 10년 동안 묶은 것입니다.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자는데 계속 땅값이 어떻니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 땅값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5만원하던게 20만원하고 20만원짜리가 100만원 하는 이유는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활기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양은 오히려 땅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을 국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의회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과 힘을 합쳐서 빨리 돌아오는 밀양, 활기찬 밀양, 기업하기 좋은 밀양으로 만들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리지역이 세분화된다고 해서 밀양시 조례가 이대로 존치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대안제시입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만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제2종 단위계획만 수립해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개정도 다방면으로 의견수렴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원

국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장태철의장

의원들이 국장님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시고 저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천강 하천 강물하고 삼문동 취수장 물을 검사했더니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남천강 홍수시 탁수가 내려 올 때 삼문동 취수장 물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평시 그대로 취수장 물이 나왔는지 경험해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삼문동 취수장 물과 강물을 취수해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검사했더니 몇 개 항목들이 다 유사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밀양시에 살면서 밀양강 수위가 높았을 때 뻘물이 내려옵니다. 뻘물 내려 올 때 삼문동 취수장물 퍼면 멀건 물이 나옵니다. 뻘물 하나도 안딸려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밑에는 지하수고 낮게 있고 강수위가 높았기때문에 취수하면 뻘물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안딸려 나옵니다. 왜그런지 저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일본인들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물이 유입이 되는 것인지 유입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딸려 나옵니다. 정말 시민들로부터 원성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해 봤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서 검사하면 이물하고 저 물하고 같답니다. 유사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장

정확한 답변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진곤 위원장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관심사항을 잘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추진을 촉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총무,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업하기 좋은 행복한 밀양시 건설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시책 대안제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골프장 건설시 상수원 오염 해소등 환경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지역 업체에 장비인력, 자재이용 유도, 인근 거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토록 원만한 협의문제 등 관계 부서에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산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서 깊고 훌륭한 우리의 농경문화 유적이 조속히 사적지로서 지정받음으로서 문화재 복원을 완료하여 시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