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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71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2-11-28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환경부에서 이체된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1,356명에서 1,357명이 되며 집행기관 1,336명이 1,33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본문중 1,356명을 1,3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1,336명을 1,33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3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1,336명은 1,337명으로 하고 그 뒤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증원된 사유가 환경부의 직원 1명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맞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주 업무는 대기환경하고 수질환경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하여튼 환경에 관한 업무만 전담을 하는 내용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상평공단 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전에는 낙동강관리환경청 상부기관과 도에서 했던 것을 시에 이입이 되어서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원이 1명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큰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과연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대기환경업무, 수질환경업무, 유해화학물질 등의 업무를 받아서 관리 내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왜 1명밖에 안 받는 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지역 자치단체에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이 되어서 1명 정도하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김형택위원

한 사람만 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전체 업무를 자치단체가 책임져라 하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넘기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람을 받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받아 놓으면 우리가 그에 따른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인원 한 사람 받아서 열 사람이 환경업무를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중앙인사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관내에 공해기업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감독도 안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의 말씀대로 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원도 업무량을 가지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우리 기업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해야 만이 환경을 관리하는데 적정하다고 보고 인원도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한 사람을 받아서 대기환경, 수질환경, 유해화학물질 등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일반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했고 진주 상평산업단지에 대한 전담 업무입니다. 이것을 종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8명이 전체 도를 커버를 했는데 8명을 도 본청에 2명, 나머지 6명을 양산, 창원, 마산, 김해, 우리 시하고 그렇게 한 명씩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관리하던 인력과 도내를 커버하던 인력에 비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양호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도내에 전체 8명을 가지고 하다가 각 시. 군으로 한 사람씩 떼어준다고 하는데 8명일 때에 도 전체를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으로 갈라놓으면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아지고 환경관리 업무중에서 한 사람을 받음으로 해서 넘어오는 업무량은 얼마나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이 업무는 수질, 대기 업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상평공단 안에 기업체 중에서 배출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1, 2, 3, 4, 5종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1, 2종 대형업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소형에 해당되는 3, 4, 5종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100여개 업체가 해당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종전에도 그런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주 적은 것을 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이 하나 옴으로 해서 업무량이 넘어 오는 것이 얼마 나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점검해야 될 업체는 100여개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업무만 넘겨주고 직원에 대한 급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증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교부세 내려올 때에 기본적으로 오는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오는 것까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있으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 대동제를 한다고 하면 또 전체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구태여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임된 인원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들어오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총 정원이 1,356명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1,352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명이 결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4명이 결원된 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별정직 두 사람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시장님이 임명을 안 했고 또 자연감소해서 인력이 있습니다 퇴직해서. 그래서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별정직 두 사람은 별정직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자연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 정원제가 당초 10월 하다가 행자부에서 곧 내려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맞추어서 충원을 하려고 신규자 모집해서 등록해 놓은 사람도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 정리를 해서 내년 신년도에 가면 현원과 정원을 일치시키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환경보호과에 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옛날부터 이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이쪽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10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같이 받고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환경보호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급여에 대한 보조는 있는 것이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나 사무비, 모든 기본 경비는 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 그때 산정이 됩니다 정원을 가지고. 개별로 한 사람이 온다고 별도로 국비를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그분이 지금까지는 국비 아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정경천위원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정경천위원

늘어나는데 한명으로써 이 사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업무량과 사람과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1명을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던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옛날의 형태를 보면 골치 아픈 것을 지방으로 위임을 하면서 인원 조금 보충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업무위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호하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입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진주시 기구 일부가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시의 행정기구설치중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 오늘 집행부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한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점시책의 추진, 주민불편 해소 및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직제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기구표를 봐 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는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민자치지원과가 있던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방위에 관한 업무는 총무국에 두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폐지를 하고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통상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던 국제교류 업무와 합해서 해외 통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업무로 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팀에 대해서 일부 업무나 명칭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는 인구가 2,500명 이하 되는 4개 읍. 면에 대해서 내동, 이반성, 지수, 사봉면은 개발담당은 폐지를 하도록 하고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면은 4개 계가 없어지는 안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조정위원회와 최종안이 확정 되면 이송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기구조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밑에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이 있는데 그러면 사무관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민방위과를 폐지를 하고 본청의 과는 총수는 늘지 않습니다. 기능이 약한 것을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곳의 사무관을 이쪽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숫자는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같다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그 업무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계에서 처리를 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민방위업무는 시민봉사실로 보내서 민방위계가 그대로 넘어가고

김형택위원

무슨 계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민방위계는 그대로 계 명칭과 업무가 그대로 시민봉사실로 넘어가고 안전지도 하고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통합해서 건설과의 재난관리계로 업무를 통합해서 넘어갑니다.

김형택위원

순수한 민방위 업무는 시민봉사실로 가고 재난업무는 건설과로 간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계가 이름이 바뀌었든지 계가 늘어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늘어나는 것은 보시면 표를 해 놓은 것이 조금 진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변경되거나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곳에 보시면

김형택위원

계장이 총 몇 명인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면에 네 개를 줄이는 것은 본청에 네 개를 늘립니다.

김형택위원

읍. 면. 동의 4개 계를 본청으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인구 2,500명 이하 되는 면의 개발계를 없애서 6급을 줄이고 본청에는 업무가 늘어나는 곳 네 군데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읍. 면에 있는 4개 계를 본청 직제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사업소와 본청 숫자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사무관은 이상 없고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6급도 전체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인구가 적은 면의 계장을 본청에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는 같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깊은 내용은 별도로 상정되었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영빈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인 기구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당초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와 문의를 하고 알아보니까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설기구가 될 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1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처음에는 금년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가 되어서 주민자치지원과를 없애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기구를 개편해서 주민자치지원과에 120기동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자치 기능은 없어지더라도 120기동대는 없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되면 업무를 바꾸더라도 시민과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 조례상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할 때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연장을 하면 1년간 연장될 것인데 그곳에 중요한 업무를 주어서 없어질 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한 달 전인가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그때 각 자치단체에 5급을 1명씩 증원해 준다는 것이 주민자치지원과를 상설기구로 해 준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1년 연장해서 내년으로 주면서 아마 이것이 존속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기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상설기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설기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정책개발담당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담당이 더 늘고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업무만 조정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면의 것이 4개 없어져서 본청과 사업소의 4개로 들어온다는 것이지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민방위과 대신으로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과를 설치하는 것이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명칭만 바뀌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하던 것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네요? 재난관리하고 민방위하고 그 과는 없어지고 정책개발담당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같아도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업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없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동이 되든지 아까 말한 총무과에 있던 국제교류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로 간다든지 민방위 같이 시민봉사실과 건설과에 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경영사업계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2002기획단 두 개는 기능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물론 흰색과 까만색으로 칠을 해 놓았는데 기구표를 우리한테 주기 전에 기획실에는 무슨 과가 없어지고 대신 무엇이 들어왔고 무슨 계과 증설되었고 총무국은 어떻게 되었고 재정경제국은 어떻게 되었고 사회환경국은 어떻게 되었고 건설도시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조목을 쓰가지고 새로 신설되었다, 나열해서 해주어야 되지 기구표 하나를 던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체계있게 서류를 만들어 주면 이해하기 싶고 하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명

정순명위원

물론 다음에 상세하게 조례를 해 오겠지만 기구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빨리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해하기 싶고 수월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구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나열형으로 해서 해주면 되지 자꾸 복잡하게 시간만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조리 있게 못하고 그래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오늘 급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조정위원회를 오늘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조정위원회를 오늘 했으면 놓아두었다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께서
순명

정순명위원

기구표 하나 들고 와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조정위원회를 하고 바로 왔는데 이 안이 확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오늘 대략적인 설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 기구표가 보통사람들이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오늘 했다고 어떻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지적사항은 맞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자꾸 변명만 하면 시간만 가고 과장하고 우리가 이것가지고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조정해오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이 업무가 오늘 오전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안 되고 언론이나 타 부서에서 먼저 알고 있으면 질책도 있고 하니까 급히 보고를 하느라고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없어진 과라든지 업무가 통합된 과라든지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현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먼저 재산의 등가교환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변경사유는 문산 IC에 신축한 동진주 초소 진주시 소유입니다. 건물과 경찰청 소유인 게양 검문소 건물과 구 서부파출소 토지, 건물을 상호 등가 교환토록 제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재산관리관인 경찰청에서 동진주 초소 건물에 토지를 포함하여 교환토록 하자는 경찰청 요구가 있어서 재산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으로써 진주시 소유 재산은 문산읍 소문리 408- 6번지 현재 문산 IC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120㎡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3,328만6,000원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은 가좌동 631-5번지 구 게양검문소입니다. 그리고 가좌동 198-27번지 구 서부파출소입니다. 재산 현황으로써는 구 개양검문소는 건물 107㎡, 구 서부파출소는 토지 66.4㎡와 건물 122.18㎡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4,748만7,000원입니다. 교환 차액금은 1,42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으로 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처분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봉안동 사무소 이전신축입니다. 현 봉곡동 17-1번지와 17-10번지에 있는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447.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하1층, 지상2층 250평 규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는 봉안동 사무소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에 인접부지를 흡수하여 건축토록 계획하였으나 부지확보 난항으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하고 부지는 이후에 처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 구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446-3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361㎡, 건물은 세멘 벽돌 슬래브 174,3㎡입니다. 재산가액은 3,174만5,0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지수면 구 보건소 대지 및 건물은 신축이전으로 인해 공가 상태로 건물 부분 파손 등 방치로 재산 손실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 재산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입로가 사도로써 좁고 긴 골목길로 되어 있는 맹지로써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공공건물로는 부적합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면에서 조속히 처분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성 창촌리 주거용지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4,781㎡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여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사유는 창촌 폐소류지를 '96년 7월에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지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금후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어 처분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리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의 등가 교환은 도로과 소관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등가교환이 아니고 11월 2일 제출된 이 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에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총괄재산 부서에서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변경계획안을 보니까 오자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도 보니까 경찰청 소유재산을 가좌동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 서부파출소 부지는 인사동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경찰청 소유재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밑에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인사동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인사동입니다. 오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다음에 이 안이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제출된 안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라는 제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맞아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변경계획안하고 변경계획동의안하고 또 승인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에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전부 변경계획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변경계획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변경계획인데 당초에 받을 때에도 관리계획으로 받았습니까? 관리계획동의안으로 받았습니까? 관리계획승인안으로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경찰청 재산을 이야기합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2002년도.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승인안으로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승인안으로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변경계획승인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승인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도 변경계획승인안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승인안이 아니고 동의안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썩했습니다만 이 안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안을 내어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지난번에 낼 때에는 분명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처음 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차 있었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월에 제출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도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었습니까? 2월에도.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001년 11월에 올렸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 11월에?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는 담당과장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 이후에 1차는 2002년 2월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받아 놓으니까 이것도 별다른 검토없이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하지,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관리계획 승인안이니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확실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에도 좀더 검토를 해서 올바른 제명으로 올려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의회에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러면 2001년도 11월에 할 때에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잘못되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인데 두 필지입니다. 의회에서 두 필지가 너무 넓다, 한 필지만 해라해서 17-1번지만 승인을 하고 17번지는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예로 진주 소방서 중앙파출소 할 때에 그랬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20평만 더 주라고 하니까 수정할 수 없다 라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관리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77조에 나와 있는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명이 맞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당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에는 변경계획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제명이 뭐가 되느냐, 동의안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법령으로 이것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동의안이라고 반드시 붙여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소도 이런 것 하나도 도로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렸다고 답을 하실 지 몰라도 최종 제출하는 회계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점은 오타가 난 것은 죄송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번에 윤형석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소가 신안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올려준 대로 해서 우리는 보냈습니다했는데 의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주소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의 답은 의회에서 준대로 보냈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우편물도 의회가 바뀐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구 주소로 해서 그대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안을 올릴 때에도 좀 더 의회에 제출할 때에 의회가 진주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이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회의를 할 때에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시민을 상대로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점은 죄송하고요.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되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서부파출소하면 진주시민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제안설명에서 가좌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이 안이 11월 2일 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한 건이 넘어왔습니다. 한 건이 넘어왔는데 이 안에 보면 독립 건이 처분재산에 지수면 구 보건지소 건물해서 넘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제출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의 처분이나 매각할 때에는 일정재산 이상의 재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아마 지방재정법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할 때에는 보면 시. 군은 금액으로는 1억원, 평수로 보면 한 건당 3,000㎡ 이상일 때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1억원에도 해당이 안 되고 3,000㎡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장님의 견해와 저희들이 법으로 해석한 견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한 건으로 보니까 그 건수를 여러 개 모았을 때에는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보건소 한 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우리가 처분해도 됩니다. 지수 건과 다른 건을 엮어서 한 건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안건을 들어보이면서)그러면 이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번에 보낸 것이 한 건이다 그죠? 이것을 한 건으로 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한 묶음을 한 건으로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괄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일괄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어떻게 일괄 처분을 한다는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한 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고.
영빈

정영빈위원

한 건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해 버리면 다른 것도 같이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수월합니다. 의회에 안 거치고 해도 되는데 그러나 재산관리 실무부서에서 실무교제나 여러 가지로 질의 회시를 통해 볼 때에 그것을 한 건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여기 보면 한 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2번에 보면 매수 또는 매각이 동일인일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써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 이런 경우에 한 건으로 보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올린 건이 한 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진주시에 있는 전 재산, 할 때마다 사실은 다 올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질의 회시를 해서 그랬다고 하였는데 질의 회시를 해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답변을 할 거예요. 또 지난번에 사실 이 안건이 올라와서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왜 동의 받지 않아야 될 안건을 올렸느냐 했더니 그 답변이 결재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결재는 한꺼번에 받더라도 사실 건건이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법령을 저도 찾아보았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여러 수백 건 되는 것을 한 건, 한 건 처리를 안 합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묶어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한 건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편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 간에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논란이 있다고 본다면 국회에 질의를 해 보세요. 어떤 답을 주는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계속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이것을 일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괄처리를 하면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 건때문에 또 다시 동의가 안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행정집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안건이 한 건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세 건을 부결한다고 했을 때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장의 해석은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한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시켰어요, 한 건때문에, 나머지 두 건이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건으로 본다면. 그래서 회계과장이 한 건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좋은 뜻으로의 해석이 아니고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의회에 대한 행정을 펼칠 때 이런 오자나 의제 명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과거에 했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올리면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파트너쉽이다, 협력관계다, 상호 존중한다, 무슨 상호존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들한테 본 위원장은 주문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3대 의회를 들먹여서 안 되었습니다만 3대 의회 때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3대 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관리계획동의안 내지는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전부 올라왔고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굳이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받아내고자 할 때에는 혹시 그런 뜻은 없었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에는 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심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은 1억원 이상, 3,000㎡ 이상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한 건이라 함은 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심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철회를 해가서 해오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이것을 다시 철회해서 다시 해서 안건을 다시 보내주면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경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경천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병욱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리상의 문제, 법 해석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사전에 조정되고 해결될 때까지는 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시고 단일 안으로 올리는 것인지 통합안으로 올리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신 후에 위원장 말씀대로 다시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으로 올렸고 변경된 것은 변경계획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 중에서 인사동이 되어야 될 것이 가좌동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리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4항에서 한 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처분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품위나 조정위원회나 공고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칠 때를 한 건으로 보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교육교제나 법령 등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성질이 다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러니까 1항에 보면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영빈

정영빈위원

성질이 다른 것을 동일하다고 하면 됩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르잖아요? 네 개가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격을 사정할 때라든지
영빈

정영빈위원

만약에 네 건을 한 건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 때 지수보건소나 이런 것을 안 해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른 세 건은 해주고 하나를 안 해 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그것을 빼놓고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를 시키면
병욱

전병욱위원장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공고는 동시에 할지 몰라도 사실 매각 자체는 동시에 안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와 우리와의 관계,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건인데 네 건이 한 건이냐고 할 때에 한 건이냐고 했을 때 한 건을 한꺼번에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급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의회를 보면 철회를 해 가서 한 건 한 건 올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껄끄러우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가서 다시 올려주고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경찰청
영빈

정영빈위원

정례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올리도록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을 건건이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안에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은 빼고 나머지를 해서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하지, 의회의 권한 밖에 있는 내용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심사결정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취득, 처분을 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액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전에는 일일이 다 받았는데 중간에 와서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이상은 받고 얼마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1억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억원 이상에 3,000㎡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원에도 해당이 안되고
영빈

정영빈위원

안 되는 것을 구태여 뭐하러
순명

정순명위원

의회에서 회계과를 편하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대안으로 철회를 해서 이 부분은 빼고 다시 동의안으로 해서 한 건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는 것이 의회의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심사 대상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리청사 이전 신축의 건, 농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 정촌면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2시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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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1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