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0회 제2건설위원회2005-02-0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방법 역시 어제와 같이 먼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자료 7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어제와 같이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원녹지과장이 오늘부터 서울시 푸른녹지국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고 후임과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답변 부탁합니다.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기까지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03년도 11월달에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도로 답변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2003년도 11월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기까지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서울시에서 건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과 시의원, 구의원, 주민이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려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구상도가 나와서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구상도가 나오기 전 언제쯤 확고하게 아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구상안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구상안이 작년 연말쯤 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는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 10월, 11월에 개략적인 구상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 12월 중순이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12월 중순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도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아셨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때 기본 구상안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12월 23일 미아5동 소재 신성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상도를 알았어요. 12월 전에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구청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한테 통보하신 사실이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하기 전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도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만 알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구상도가 나오기까지 미아삼거리 전철역 앞에 공원을 유치한다든가, 또 대지극장과 롯데부지 이면도로에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시의원이나 구의원한테 건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의 구상안이지 누가 건의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주민참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 구상도에 보면 대지극장 뒤와 제성학원 뒤 이면도로가 20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구 계획은 정말 그 부분이 20m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요? 현행 8m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상도대로 대지극장 뒤와 제성학원 뒤쪽을 20m로 넓히실 계획이신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데백화점 이면부에서 기본구상안으로 20m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이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15m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15m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15m가 개설되어 있고 이 부분은 10m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구상안으로 20m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직선으로 구상되어 있는 부분이, 이면도로가 굳이 20m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확장된다면 건물을 후퇴해서 20m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15m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기본계획 확정 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15m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분수대에서 대지극장 뒤와 제성학원까지 일직선 도로가 우리구에서 철회하겠다라고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역으로 들어왔다가 나와서 대지극장과 제성학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8m 도로부분이 그러면 15m로서 저 분수대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15m 확장안 그대로 됩니다.

유군성위원

분수대까지 15m가 되고, 우리 내부방침에는 더 이상 확장계획에 없다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대지극장 뒤쪽과 제성학원쪽, 빨간 상업지역 그 부분은 앞으로 몇 m도로를 계획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축을 개발하면서 후퇴해서 확대하는.

유군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하고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승인이 나와야 우리구에서 자체 설계할 때 한다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계속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4호선 전철역 2번 출구는 미아4동의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2번 출구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구상했던 것인데 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도봉로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12월 23일날 신성교회에서 주민설명회하고 나서 제가 바로 도시개발과에다 "저는 전철역앞에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지금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롯데 이면부도로 대지극장 뒤에 일직선으로 나가는 20m 계획안은 우리구에서 내부방침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20m 직선화하는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속에 있는 전철에서 월계로까지 15m 계획이 롯데가 재원부담을 해서 15m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유재산을 전부 가분할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분할을 해놓은 상태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장기간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굳이 롯데 뒷부분에 15m가 존재된다면 그 부분이 20m가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15m로서 일직선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현재 10m이고 5m를 더 확장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3∼5m 정도 남기 때문에 건물로서 존치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상업화로 활발히 개발이 되려면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주민이 걸을 수 있는 보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 현장을 나가서 보면, 지금 5m로 하게 되면 이쪽 옛날 동사무소 쪽에서 일부 구간은 확대보상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건물이 존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5m 도시계획시설을 5m 더 확장해서 20m로 만든다고 볼 때 그 도로변의 건물들은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30m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 뒷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30m는 아니고 25m 가까이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뒷도로까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뒷도로까지 합하면 약 25m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과연 25m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5m를 다 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2차선 도로 양쪽에 보도 5m∼6m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걸으면서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은 지적을 가분할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확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 민선 2대 장정식 전임 청장 있을 당시에 그 부분을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많았고 우리 의회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는지 아마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참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민들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군사독재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지구단위계획속에서 15m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부분대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항간에는 롯데의 재원이 우리구에 많이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를 우리구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1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항간에 주민들은 60억을 예치했다고 구의원보다 더 아는 분들이 있던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한번에 다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정에 따라서 예치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애당초 약속된 계약금만 예치해 놓은 상태이군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에 구상하면서 롯데의 입김 때문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고 공원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롯데백화점을 지으면서 도봉로변에도 1차선을 기부채납해서 냈고 또 월곡천변의 이면도로에도 1차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 15m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됐고, 롯데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롯데 때문에 일직선이라든가 이런 확장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개인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롯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봐야지요.

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 롯데의 입김을 작용해서 전철역 앞에 공원을 만들고 이면도로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근거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아까 15m로 존치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5m로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균형발전촉진지구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개발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m 도로로 확장해서 차도도 내고 양쪽에 보도 5m 이상 내서 주민들이 걸으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이런 거리가 됨으로써 이 부분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의 주민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루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어제가 본 위원 지역인 미아4동에서 50여분이 예고없이 강북구청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인해서 방문을 해서 격렬한 시위 아닌 비슷한 분쟁이 있어서 어느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대한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대한병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머리를 다치고 몸이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소한도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먼저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주민 50여분 이상 오셔서 격렬한 시위도 있었는데,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문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미아삼거리 일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한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가 찾아가서 일단 경위가 어떻게 됐든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2005년 신년 업무보고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p, 2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제3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미아제4, 미아제5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미아제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79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미아3동은 거의 791번지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미아3동하고 접경지역이지요? 지난번 위치도 봤을 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28p를 보면 지금 단지 도로개설 폭이 3∼7m, 29p를 보면 2∼8m, 또 30p에 미아제5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6m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단지내의 도로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도로개설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단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단지 외곽으로 나와 있는 도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지금 도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단지외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개설이 필요하다면 토목치수과에서 할 부분이고 단지내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단지외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접경에 있는 외곽도로 그것은 단지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야지요.

허종엽위원

그 도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단지외에 대해서요?

허종엽위원

단지내 것하고 단지하고 외곽하고 연결되는 도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계 당시부터 단지내의 도로는 단지외 도로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허종엽위원

지금 도로 기본계획 사본 있는 것 별도로 주실 수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토목치수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말고 단지외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3, 4, 5지구가 지금 도봉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입하다가 단지내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중앙차선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고 유턴이 안되기 때문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봉로 중앙차선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도봉로에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어디 단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도봉로에서 79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봉로가 아니고, 도봉로하고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삼양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유일하게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삼양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완성이 되면 많은 인구와 차량이 폭주할텐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삼양로 하나뿐이기 때문에 삼양로 하나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인 수유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을 해서 가락시장이나 청과물시장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수유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유시장에 차량이 들어갈 데가 없다, 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도로개설은 토목치수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도 현재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 연결시켜서 우리 단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를 외곽도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토목치수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안이라고 보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로개설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계획차원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외곽도로 도로개설은 토목치수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가 12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1번 미아3동 258번지 일대, 그리고 번2동 148번지 일대와 미아9동 258번지 일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법이 완화되어서 단독주택지역 또는 공동주택지역이 혼합된 것이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동안 못했던 열악지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했을 때 8월달에 10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미아9동 3번지 일대, 번2동 일대를 재조사해서 작년 12월 31일날 다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7월달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때 확정되면 재개발사업 추진방법과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8월달에 만일 그것이 해결이 안됐을 때, 지구단위지정이 안됐을 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금년도에요?

허종엽위원

예, 7월달에 안 됐을 때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이 재개발 방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년마다 재신청을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다시 5년 후에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건축사업법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화됐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지역이나 혼합된 곳은 안됐지만 그것이 이번에 300세대 이상 1만㎡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추진위 설립 이런 문제는 아직 단계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지구단위지정이 된 뒤에?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p를 보시면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해마다 역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융자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담보조건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증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건축주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건축주하고 또.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인우 그 다음에 인우보증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인우보증은 또 구성에 재산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재산상황을 봐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인우보증이 1명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인우보증 1명입니다.

허종엽위원

인우보증이 과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과표가 잡혀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그런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세입자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전보다 까다롭습니다.

허종엽위원

옛날에 집주인이 보증을 선 제도가 왜 인우보증인으로 바뀌었나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도 집주인이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집주인이 안 서 줬을 때 인우보증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군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혜택만 있는데 임대인에 대한 혜택, 즉 무리하게 은행부채를 많이 안고 집을 샀다, 그런데 임차가 안 나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률이나 그런 부담 때문에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건물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안 서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1,500CC이상 그 다음에 가옥이 있으면 일단 제외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누가 방송을 듣고 한 얘기인데 행자부에서 임대인, 건물주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바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완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언론이 빨리 나왔군요.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허종엽위원께서 얘기한 바 있는데 미아3동 258, 미아9동 258, 번2동148, 산동네 지역인데 번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종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미아3동이나 미아9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헐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고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 지역이 1종 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해봐야 15층 미만으로, 또 1종 지역이면 7층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종 지역은 4층입니다.

윤영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2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변수를 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는 15층 이상 되어도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역에 용역을 해본들 이것이 맞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지금까지 추진 안된 것이 1종으로 묶여서 4층 정도였는데 이것이 재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시행됐을 경우에도 2종 지역이나 최고 2단계 정도로 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수립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을의 어려운 여건을 많이 강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정질문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이런 지역은 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타산이 맞지, 우리 주택과장님 거기 산다고 해보십시오. 주민들은 그것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살고 있는 곳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적어도 1억, 2억 정도 내야 입주할 수 있어요. 이런 갈림길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책에만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 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해결하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쪽 지역은 용역을 해봤자 결론은 뻔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수 십억, 수 백억을 들여서 도로도 내고 짤라내란 말이에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얘기한 미아3동, 번2동, 미아9동 이 지역 말고는 종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쪽 지역만 피해를 봅니다. 또한 번2동에 441번지 진숙빌라, 진주빌라, 대양빌라, 한성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빠졌어요. 일단 용역을 해서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원이 얘기해서 넣었구나, 정부방침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할텐데 수 십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 빠졌네요. 이것 넣어주세요. 번2동 441번지, 442번지 일대인 진숙빌라, 진주빌라, 대양빌라, 한성빌라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기도 오동근린공원 밑이기 때문에 지금 오패산 터널 뚫는 그 지역이에요.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피해를 엄청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여럿이 모여서 산 밑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못 짓지 않습니까? 못 짓고 이런 피해를 주는 주민들한테는 정부에서 피해주는 만큼의 무엇인가 이득도 줘야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7월중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계획수립할 때 전문가나 구청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번2동의 441번지 진숙빌라 등등의 빌라는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했는데 거기가 아직 재건축연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26년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18년 정도로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왜냐하면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모사람이 그쪽을 개발해 주겠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해가지고 받은 바가 있어요. 70, 80%이상이 동의를 했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분들은 그런 주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박융성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구의원이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한번 더 올려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해보니까 안되더라 해서 이것을 뺐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니까 여러 번 강조했던 148, 441, 442 이쪽 지역도 똑같이 올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용역 심사해 주시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그 일대가 정부차원에서 손을 대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을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네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님을 위시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북구정의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아뉴타운으로 1차로 미아6·7동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로 미아5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 뉴타운추진본부를 찾아가서 뉴타운 본부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인들이 진작 나서서 했으면, 우리구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미아5동도 그때 될 수 있을 뻔 했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미아5동 많은 주민들이 서명 작업에 돌입했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아5동도 충분히 뉴타운 당위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재개발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과 지정되어 있는 부분, 또 타오르는 주민열의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도 미아6·7동 뉴타운지구에 가시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미아5동도 추가로 가능하다는 시의 답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미아5동을 추가 지정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인들이 뒤늦게 나서서 발버둥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진작 했으면 미아5동도 편입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서울시를 찾아가고 추진해서 하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아5동도 추가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아5동에 1261번지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일부 서류에 동의서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받아들였다가 다시 빠져나간 것이 있어서 그러한지, 아니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만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합작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성북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그것을 연구해서 주택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우리 강북구의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미아5동 영훈학교 주변인 462번지 40호, 41호가 영훈학교 정문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폭이 6m인데 현재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시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해제됐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해제는 안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숭인시장을 관통하는 성북과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숭인시장에 있는 변전소내에서 동서약국 구간, 그러니까 성북시장에서 직선거리로 성북구하고 숭인시장 관통해서 나가는 도로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해제는 안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삼위원

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해제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우리 주민들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혼동이 없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동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유동광고물이 광범위한 지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주간에 계속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야간에도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가면, 물론 영업이 잘 안되니까 서로 앞다투어 깃발이라든지 풍선을 도로 가운데에 내놓고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것을 단속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용역을 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365일 계속 가동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데 용역업체에서 게을리한다든가 소홀히 하거나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 철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플래카드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걸려 있는 경지하철 현수막은 검인을 받았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실제 검인을 안 받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에 10개씩해서 170개 정도 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검인을 안 받아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아서 설치한다면 우리 게시대에 해야 하는데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경전철 유치문제는 우리구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검인을 안 받고 불법으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물론 개인이 개인이익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인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간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것은 검인을 안 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정하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복근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유중학교하고 3개교가 공원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측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매년 3개교 정도씩 담장 주변에 나무를 심고 거기 인접 동네에 푸르름이 있도록 나무를 심고 시설물도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각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곳을 학교측에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데는 학교에서 요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학교 동의를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3곳중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번에 해당되는 곳이 수유중학교,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삼각산중학교 이 3개교인데 수유중학교하고 성암여상 이 두군데는 우리가 먼저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두군데는 학교측에 공문을 우리가 발송해서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고 삼각산중학교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육위원회에 올려도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한 군데가 학교에서 반대해서 안된 곳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쪽에서 요청해서 교육위원회에서 OK 했는데도 학교측에서 안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학교 주변에 담장같은 것이나 여러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24시간 다 개방하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문이 닫혀져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요. 지금 상당히 그런 곳들이 많은데 계속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풍치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풍치지구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풍치지구가 북한산 주변으로 해서 수유5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 수유4동, 수유5동, 수유6동 이렇게 4개동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2동은 해당 안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2동도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1동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미아1동도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풍치지구도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은 가능한데 풍치지구에 맞는 용적률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전보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줄었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풍치지구로 묶여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주 낡고 오래된 주택들은 재건축을 하든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또 높이 지을 수도 없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뚜렷한 완화는 없었고 현재 건폐율 30%를 40%로 일부 287㎡ 이하에 대해서는 완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써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완화는 힘들다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확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6동에 풍치지구 주민들이 민원낸 것 혹시 받아보셨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도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집단민원 들어온 것을 받아보셨나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언제요?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11월 이후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중순에 수유6동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 수차례 요구를 해도 그것이 안된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청하고 건의해도 안되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한 점은 위원님이나 저희 강북구 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을 못 나갈 정도에요. 그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국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다, 건의를 하겠다" 그런 답변만 들었고 무슨 뚜렷한 해결방법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한테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답답한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완화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3p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대한 예산 50억원이 시비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시비를 교부받은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 시비가 나왔습니다.

최규범위원

2005년도에 받았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 시비가 나왔습니다.

최규범위원

2005년도에 받았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2005년 언제 받았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월달에 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이면 앞으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규모가 200평, 300평 적게 되다보니까 조그마해서 제대로 공원역할을 못한다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전체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10군데 정도 대상에서 심의해서 3군데가 선정됐는데 1군데 들어간 곳이 우리 수유1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구에서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새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하다가 중간에 이것이 끊기고 그런 공원을 안 하겠다 하는 때가 있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2, 3년 전에 그랬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활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마을마당은 조그만 공원역할밖에 못 했는데 규모가 이렇게 1,000평 정도 되면 상부에 공원도 하고 하부에 지하주차장도 넣고 또 일부 옆에 어린이집도 넣고 이런 식으로 복합시설로 하자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어린이공원을 200평에서 300평 이상 놀이터를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소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린이공원은 주로 대상이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고 마을마당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같이.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장려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는 놀이터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그마한 소공원이 마을마당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아8동 같은 데도 어린이공원으로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시비로 마을마당으로 조성했어요. 그런 것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1동 605-389번지 일대를 우리구에서 올린 것이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구에서 서울시 공문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일대를 조사해서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올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2003년도 추진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 지역적인 물색을 위해서 각 동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하고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어느 특정 동에 시유지가 많이 있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최대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요지의 뜻을 알아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시비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사업으로, 소위 의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동에다 공원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잘 된 거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605번지 일대가 재경부 땅이 80% 이상이 되고 노후주택이 많아서 서울시 기준에 적합한 데라서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서울시 공문을 받고 어떠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지역이 적합부지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시비교부금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러면 지정할 때 지역의 17개동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지역은 시유지도 많고 또 국가에서 하는 땅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야 되겠다하는 정도의 어떠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50억이면 방대한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어떤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시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집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번지로 해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예산이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의원님들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예산이 50억이 있지" 그런 의아심을 갖는 의원님도 많을 것이에요. 왜냐,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한번 나타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도 못했고 또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각 구에 서로 경쟁이 되는 마당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도 빨리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25개 구청중에 3개 정도 뽑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마냥 설명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5개구에서 3개구를 지정하는데 예산 50억 가져오신 것 찬성해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예산이 온 뒤에라도 적어도 이런 책자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이전에 "우리가 이러 저러해서 수유1동 여건이 이러해서 실제 3개구중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해놓고 책자가 나와야지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처음 본 것이에요. 말은 들었습니다. 예산 50억이 수유1동 어디로 왔다더라, 시비로 온다더라,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말은 흘러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저 자신도 풍문으로 듣는 소리로 끝났지 예산집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쯤이면, 좋습니다. 의원들 17명에게 이런 얘기하기 싫다면 의장단에도 할 수 있고 우리 건설위원장님, 간사님한테라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런 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렇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모든 업무를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말이에요. 사전에 별 설명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지적하면 "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동1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강북에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집행부 애쓴 것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도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까 말씀대로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아요. 경쟁력이 있어서 10개구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3개구중에 가져왔다면 최소한 업무보고 하기 전이라도 이런 내용은 그래도 17명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홍보가 되었어야지 어느 동에 50억 예산을 가지고 만든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땅이 80%라고 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보상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보상이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공시지가 보상이면 국·공립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땅은 공시지가 말고 달리 추가로 보상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시지가보다 20%, 30% 높게.

윤영석위원

그러면 큰 득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대 후반기부터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3대 후반기부터, 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번2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 답변에서 148번지에 두 군데 어린이놀이터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책자를 봐도 5,000만원짜리 장미원길에 장미 심는 것은 나와 있어도, 모 시의원이 시비를 받아왔으니까 충분할 것이다 얘기해서 국장님이 사석에서 "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책자가 빠져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빠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번2동 오동공원 인접에 어린이공원 조성비가 3억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치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보상이 두 군데라고 얘기하셨다가 지금 한 군데 보상설치가 된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디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상은 작년에 두 군데 다 끝났습니다 .

윤영석위원

보상은 철거해서 재작년에 끝났을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에 끝났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 것을 빠트리면 우리 위원들께서 볼 때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제 뜻은 3대 때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동에 이런 것이 몇 개 있다라고 하면 없는 동에 해야 형평에 맞는다. 아무리 구의원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저희 동에 2개가 있다면 없는 동에 해주라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배차원도 국장님 차원에서는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이동길 장미화단 이 부분에 대해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시로 가신 과장께서 첨단으로 생각하시고 실현과정에서 좋게 하셨는데 그때 지적사항은 장미원길이 양쪽으로 봐서 긴 쪽인데 몇 m로 해서, 그때도 시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미터수로 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장미 몇 개 심어놓고 시비로 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400m이지요? 길이 양쪽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구비 2,500만원이고 금년에 시비 5,000만원인데 금년에 했던 것보다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0m가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일을 배 정도 하신 것이, 여기에 보면 장미원길을 왜 합니까? "향토성을 부여하고 쾌적한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수유1동 이백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양쪽으로 해야 위화감이 없어요.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아마 400m이면 양쪽으로 200m, 200m씩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보면 1m, 2m 올라와서 장미가 한 30cm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액수에 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작다는 얘기에요. 2500만원 들었는데, 시비가 아니고 구비네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데 몇 m 안되고 돈은 2.500만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용역비도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경설계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조경설계 하는데 화단 네모나게 만들어서 장미 몇 그루 심는데 용역 500만원씩 준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설계비가 기호조사하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비가 얼마나 오나, 바람이 얼마나 부나 합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역비 500만원 이것이 모든 설계도서를 만들고 또 토질을 개량하는 이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누가 보더라도 도로변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그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턱을 만들어서 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 토양을 봐야 거의 비슷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나무를 더 심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추진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추후 업무처리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12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적용범위 등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지원하며,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 단지내 방범을 위한 보안등 시설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조례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3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기타 공동주택의 업무에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심의·조정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의 회의 및 수당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발의자로 나오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 하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언뜻 생각할 때 다세대만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번2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례 제정이 안되고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상위법이 일단 시행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송파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또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제정되어 있고. 우리구도 이런 부분이 앞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예산이 같이 따라야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우리 강북구민이 복지에 앞장서는 부분이 될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지 계산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백중원의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저희구에 대상 공동주택이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체 37개 아파트단지에 연립주택도 같은 숫자 37개 단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4개 단지에 2만 6,299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은 거의 다 동별로 1개동 내지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한 것이지만 우선 예산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건립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지원요구액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첫해는 각 단지별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이나 그 다음에 보안등이나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보수, 하수도 준설 그런 것이 해당되어서 첫해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충 2억, 3억 정도 가지면 첫해에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예상되는 것이 아파트 37개동, 연립 37개 단지, 그래서 74개 단지이고 2만 6,990세대 정도입니다. 지금 연립주택이 동별로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세대가 못되기 때문에 연립이 많이 있지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기준은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20세대 밑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20세대 연립주택이 물론 있지만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전혀 안되는 동이 1개동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은 거의 20세대가 안 될텐데, 예를 들면 1개동에 지층, 1층, 2층해서 4층까지 있어봐야 10세대밖에 안 되어요. 예를 들어서 진주가 1차, 2차 해서 같은 세대가 2동이 있다고 하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1동에 10세대라 하더라도 같은 단지내에 있다고 하면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그렇지요.

윤영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첫해가 단지별로 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만원짜리 표현을 안 하셨는데 억인가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텐데 했는데, 놀이터, 보안등 도로보수, 하수준설 이런 것만 첫 년도에 생각하다 보면 2, 3억 정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하신 것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저로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앉으셔서 하십시오.

이복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부의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는 제가 도시관리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아파트단지 37개, 연립주택이 37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개 단지에 2,000만원 정도이면 첫해는 되겠다 해서 2, 3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못해서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4개 단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2,000만원씩이면 돈이 14억 8,000만원입니다. 14억 8,000만원인데 아까 2, 3억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예산이 이것만 가지고도 되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백중원의원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단지가, 그리고 지원요청을 할만한 단지가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첫 해는 한 단지에 2,000만원 정도이면 2, 3억 가지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 봐서 요구한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이면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니까 이것을 다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를 도시관리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구가 제정을 끝냈고 검토 중인.

최규범위원

11개구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성동, 광진,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최규범위원

조례 제정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조례 제정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0군데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1군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송파구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에서 10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로 봐서는 10군데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이지 시행을 하고 있는 구는송파구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구는 성동구하고 송파구입니다.

최규범위원

성동구도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여기 인터넷에 보면 송파구의 경우 지난 3월달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2003년도 3월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04년도.

최규범위원

아니, 공동주택지원법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택법 제43조를 제정할 때는 그때이고, 그리고 그 후에 송파구에서, 지금 연도수가 안 나왔어요. 지난 3월이라고 하면 2003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아파트단지내 수도,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324건에 대해서 90억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비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천시도 올해 12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본 일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작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 예산에 7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편성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고 지원요청이 오면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올해 집행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2005년도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올해 집행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동주택에 협의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 범위내에서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조례 제정이 몇 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1군데가 됐다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담장이 있으면 이 담장 안을 공동주택의 마당으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일대는 그 부지를 일반적으로 단지로 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담장 안에는 일반인이 출입도 금하고 있고, 들어가도 어디서 왔느냐 이러고, 그 다음에 공원에 벤치에 앉으려 해도 실제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문에서 차량 제지까지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담장이면 우리 마당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거의 아파트단지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출입을 통제 안하는 데도 있지만, 하여튼 현재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지 않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전체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담장이 허물어지지 않고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내의 주민의 것이지 단지외의 주민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들이 세금을 내어서, 사실 단독주택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서 거기를 지원해서 고쳐주는 것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쉬운 말로 모 구민이 담장 안도 고쳐 주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하수도를 고쳐주라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문 안에도 고쳐 주어야 된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개인 공동주택 단지도 하나의 사유개념으로 봤는데 이것이 현재 계속 같은 연립주택에 살아도,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서 혜택을 받는게 없다는 식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최규범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하수도를 묻어요. 우리 대문에서 그 하수도까지 연결하려면 개인이 돈을 내야 연결해 줍니다. 담밖의 것도 돈을 내야 연결해 줘요. 지금 연결 안 해줘요. 대문밖의 것을 해달라고 사정하고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해줘요. 그런 실태인데 과연 예산이 많고 넉넉하면 공공성으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규정이라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처럼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지만 이것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역적으로 더 낡아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예산이, 여기에는 90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1년 예산은 거의 1/15이 됩니다. 1,500억으로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명년도 예산이 세워진 내에서 해야지요. 물론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순서이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 몇 십억씩 들여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전문가가 조례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상 시기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성동구하고 송파구에서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만 있다면 이것을 정말 금년내라도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강북구에서만큼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되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조그마한 연립주택 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광범위한 단지를 보면 하나의 동에 2, 3개 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동 사람이 세금은 단독주택에 못지 않게 다 내면서 시설이나 포장이나 전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3년 5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단독주택의 동네 도로 같은 것은 세금으로 해주니까 단독주택 마을에서는 그런 혜택을 계속 봤으니까 그 관계를,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도로이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 비한다면 단독주택의 골목길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주택에서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굉장한 이의를 제기하고, 왜 아파트만 지원하게 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이 골목 하나를 형성하면 쭉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도 도로가 잘 되어 있고 6m 도로인데도 아스팔트포장 하나 제대로 된 곳이 많다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도 안해주는데 그런 데를 먼저 지원해 준다. 개념적으로 볼 적에 아파트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재산상으로도 일반주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예산을 설립할 때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중에 시급한 데가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좁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입니까?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예.

이복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백중원의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좀 이르다고 하는 견해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정해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의 길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또 우리가 예산적으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예산 범위안에서 가능한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들여서 무슨 시설이나 또는 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조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를 제정한 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하도록 11개 구청 중에 10개 구청이 전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만도 준공검사후 5년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구는 준공검사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후에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말하자면 첫해부터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그 예산의 1/20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에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거나 또 어느 단지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확보된 예산에서 1/2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에서 요구한 지원 예산중에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특별한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것은 이번 기회에 저희도 타구를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저희구도 때를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마련할 때 거기에다가 세세한 것은 삽입을 해서 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빌라나 이런 곳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빌라하면 대부분 12, 13세대내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세대 이상이다 보면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빌라나 다세대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지 않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를 보면 노원구나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에 비해서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담장이나 출입구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건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내에 진입할시는 첨단장비로 해서 외부사람은 거의 건물내로 진입 못하게끔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단지내는 예전에 비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썩 부정적이지 않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원조례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우리구에 몇 군데이며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37개 단지중에 10년 이상된 것이 15개, 연립주택이 10년 이상된 곳이 전체 3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약 2/3 정도가 10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요즘 건축을 보면 건축에 대한 기술들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서 1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끄떡없을 정도로 건축들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대상을 보면 6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용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용시설물" 이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6조 비용의 부담 1항을 보면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 1/2이내로 한다", 1/2이내라는 단어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아까 6번의 이것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데 이러한 문구들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금일 심사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또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 입장에서는 타구 사례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추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