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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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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철의장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1일 박필호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1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 조례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7일 양순자 의원 외 세분의 발의로 제출된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윤재화 의원)
재화

윤재화의원

윤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양보하고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혼신을 다해 밀양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세모의 계절에 더 나은 밀양의 미래를 위하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를 통해 주장하며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열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15일에는 부산시내가 온통 축제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부산대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유발 효과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전남대와 경상대 등 6개 지방 국립대학교가 사활을 걸고 유치에 끼어 들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는 총 규모 530억원이 투자되는 전통 한방 휴양지 조성사업 부지내 3만 3천㎡의 부지를 경상대대학원 부지로 제공되어 유치활동에 지자체도 총력을 다한 바가 있었고 유치를 위해서 국립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방 전문대학원이 부산대학교로 최종 확정되어 영광과 함께 명실공히 국내 한의학의 연구 중심이 이제 양산의 어학전문 과학대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근의 대학병원 등 첨단 의료관리시설들과 연계해서 동남권 최고의 의료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조성되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내 한방병원과 한양방 협진센터, 대규모 종합임상센터가 대학원 건물과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지역의 밀양 캠퍼스에도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연계한 한약재 연구소, 자연치유 연구소, 한약 및 식품연구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니 큰 행운과 함께 우리지역의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에 있는 구 밀양대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어 우리 밀양시민들의 한숨과 탄식을 자아내게 했던 기억과 부지 위치선정의 원성을 안고 2006년 금년초 부산대학교와 통합되어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새로 출범하였지만 교명부터가 부산대학교라 지역민과 융화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통합되어 밀양의 고도처럼 화합되지 못하는 요즘의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는 또 어떻습니까? 전문대학원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나 화환 하나 없었더라도 지역내 인재의 산실이자 새로운 정책을 생산할 산학관 클러스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할 상대임에도 학교와 지자체와 시민들간 교류도 현저하게 약해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다는 의견들이 요즘들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집행기관과 의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계획에 없는 한의학 박물관과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와 연계한 생명과학의 메카로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도시의 이미지 고양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구 밀양대 내이동 캠퍼스 역시 부산대학교 기획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법학 전문대학교로 선정되면 본과를 마치고 심화 과정 전 과정을 기숙하며 즉 민사, 형사소송법과 소송 실무과정을 현재 내이동 캠퍼스 강의동을 활용키로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한 낭보입니까? 수백의 생약초 자생지인 재약산이 있고 허준 선생의 큰 족적이 있고 조선 성리학의 거유 점필재선생의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밀양이 법조인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면 영남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므로 계획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는 각종 사업의 밀양 유치를 위해서 새해부터는 부산대학교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부산, 양산, 밀양을 잇는 생명산업 밸트의 중추적 기능과 확정되지 않는 한의학 박물관 유치를 위해 배전의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도시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장태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과 같이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필호 의원외 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회운영위원장

사유 및 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 위주로 작성한 요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세입세출 전망,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 부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6년은 예산서 기준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성장률 증가율등 전망치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원배분 분류 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 분석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인접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완공, 국도 24호선 25호선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 등 교통의 발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의 전원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전방향은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접 대도시와 접근성의 원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전력을 기할 것이며 얼음골, 가지산,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 생가지등 문화유적을 자원으로 관광밸트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이용한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개발계획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 주요 전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역균형개발로 모든 시민이 잘 살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축산물 수출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 수준 높은 교육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교통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및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추진하고 유휴자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지방세의 은닉성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확보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59억 7,4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111억 9,200만원으로 73.9%이며 자체재원은 658억 8,200만원으로 23%, 지방채는 89억원으로 3.1%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내국세 총액의 19.13%에서 2006년도 19.24%로 인상되어 2005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8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정전망은 세입구조는 세외수입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보조금에 대한 법적부담 투자사업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 다양화되고 있어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더욱 필요로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변화추이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62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859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902억 6,5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94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교부세율 조정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42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234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9억 9,600만원, 교부세가 1,263억 600만원, 보조금이 778억 9천만원, 지방채는 89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 추계는 1조 7,155억 5,400만원으로 세출 추계는 1조 8,099억 5,4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은 944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1조 4,130억 5,4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26억 1천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 자동차 증가 등에 따라서 매년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세율 인상으로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1조 4,219억 5,400만원으로 연평균 2,843억 9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은 3,543억 8,800만원으로 24.9%이며 사업예산은 1조 315억 3,200만원으로서 72.5%로서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3,025억원으로 연평균 60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430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94억 9,7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3,880억원으로서 연평균 77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36억 6,800만원으로서 13.8%이며 사업예산은 2,716억 7,700만원으로 70%로서 투자 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85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은 10개 분야 178건 총 사업비가 1조 3,328억 7,400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1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건, 문화 및 관광분야에 8건, 환경보호 분야 17건, 사회복지분야 26건, 보건분야 1건, 농림해양수산 분야 49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1건, 수송 및 교통분야 8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건, 사회복지분야에 25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건 등 총 163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7,394억 6,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환경분야에 11건, 사회복지 분야에 1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건 총 15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1,748억 2,7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백경희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사의를 표명하여 산업건설위원이신 정윤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8명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8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영기 의원, 손진곤 의원, 백경희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황인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8분을 제1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김영기 의원, 손진곤 의원, 백경희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황인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정윤호 의원, 김영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윤호 의원, 김영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회기중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심사, 12월 15,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 12월 2일, 3일,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은 휴무 및 공휴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