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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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90회 제2행정위원회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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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p를 보면 "강북비전 2015 연구용역 시행"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2005년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해서 연구팀과 관련 부서 팀장 용역안 검토회의, 구의원 및 직능별, 지역별 구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러한 안이 있는데, 그러면 1월 24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수유5동 출신 구의원이 장동우의원님이신데 장동우의원님과는 어떤 상의가 있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있는 추진일정이 1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검토회의와 구의원님 및 직능단체별 구민 의견수렴이라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연구팀의 나름대로 비전에 관한 방향을 설정했는데 설정된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그것을 가지고 직능단체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정이 연기되어서 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선배 위원이신 장동우위원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쭈었던 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질의·답변을 잘 하실 수 있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고 싶었고,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2월 초로 연기되었다니까 할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1월 22일하고 24일 날짜가 잡혔을 것 아닙니까, 잡혔을 때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는 한번쯤 "이런 기간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다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문안이라도 미리 해야 사람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일로 왔는데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생각만 가지고 접목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업무보고 측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순간부터라도 비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분야라든가 나열해야 될 분야라든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도 좋지만 이왕 의견수렴을 할 바에야 미리 그런 것을 접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론 주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가미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전 확정을 2월 초에 확정하고 적어도 5월에 정책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이면 될 수 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비전 2015 연구용역"은 이미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그동안에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용역팀에서 연구한 결과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에 관해 잡은 방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팀장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수렴된 의견을 보완해서 과장, 국장, 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2차 보고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그것을 반영하고 정상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구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의견수렴을 받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시간이 2월 초로 다소 늦어졌는데 그 의견수렴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설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의원님 개개인에게 배부해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연구 계약업체도 한 곳만 아니라 두 군데를 해서 이런 안도 나오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쳐다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계약업체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정세욱 씨 해서 한 곳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하, 또 역시 획일적인 입장으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수한 연구용역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두 곳이 아니라 강북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꼭 한 곳만 아니라 열 군데라도, 이런 데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이상은 선정되어서 이것을 보고 어떤 입장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개 업체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전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업체를 복수로 선정해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정상채위원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비전 2015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개청 10주년을 맞으면서 과거 10년 동안 강북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해 왔던 부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 동안 강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강북구가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국내 유수한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3개 정도의 연구기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이라든지 또는 연구원들의 구성 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 본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우리 2015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임 연구기관이라고 판정되 연구를 맡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연구가 단순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연구결과물에 옮기는 결과가 되지 않고, 정말 강북구가 앞으로 10년 동안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실어져서 그것이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글쎄요. 이런 측면까지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귀를 많이 열고 단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귀를 많이 열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강북비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하는지 제 자신은 이해가 안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구의원 처음 당선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좀더 벗어나서 생각해 봐서 비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을 우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좀더 깔끔한 비전을 내놓기를 바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비전, 저 정도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나오겠다", "아, 이런 형태로 나오겠구나" 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제가 강북비전 2015를 봤을 때 "아, 이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범위구나" 그 정도라면 비전이라고 제시하기에는, 물론 그렇겠지요. 생각하는 범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매결연지인 전라남도 보성을 볼 경우 녹차, 김 이렇게 해서 향토지적재산으로 승화시켜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획일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쓰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계약업체 한 곳만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세욱 원장님에게도 이야기드려서 다른 각도의 입장에서도 받아서, 분명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다른 연구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대한 것이라든가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그 건의밖에 드릴 수가 없겠군요.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은 6,500만원 정도 용역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강북비전 2015는 6,000만원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한계 지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라는 것보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또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여기 사시는 분들이 강북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것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밝힌 대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 입장은 조금 더 깊숙하게 이야기드리면 나중에 이야기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늦을까 봐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나 여러 가지 과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과를 빨리 신설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삼각산을 배경으로 향토지적재산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입장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해도 한계가 있고, "아, 이것을 하는데 내 자신에도 문제가 있는가" 항상 되돌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경전철이 발표가 났는데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여기에 얻어지는 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얻어졌겠지요. 그렇지만 잃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등산객이 오기 때문에 산이 황폐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산을 황폐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아, 외국처럼 케이블카를 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케이블카를 놓는데 있어서 구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구 세수입을 증대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이 바로 향토지적재산입니다. 그런데 해보자고 진심 어리게 이야기하는 방향을 거의 묵살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있어서도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한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역시 그 범위가 아, 이것은 내가 구의원으로서 한 번 폼잡으려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서 수십 번을 되돌아 봐도 이것은 필요한데, 다른 데도 이것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계획에서 이것이 나와서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세수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까지 열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시행하시면서 좀더 기간과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다음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것을 2015년이 아니라 2100년 연구용역시행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확인하고자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의 5개 과 직원이 160명 정도 된다는데 제가 금년에 총무과에서 주관한 지난 1월 14일 15시에 구민회관 신년회에 가서 느낀 점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3선 하면서 매년 신년 연찬회에 참석해 봤지만 금년같이 아주 풍요롭게 진행도 잘 되고 또 완전하게 지역유지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도라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행사의 질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행사는 완전하게 지역의 꼭 특별한 분만 모셔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다들 유능하시지만 행정관리국이 어느 국보다도 직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고 또한 우리 구청 1,000명 이상이 되는 행정관리국이 동 직원 200여명하고 구청 5개 과에 160명 정도 되니까 20% 가량 됩니다. 저는 총무과장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냐 하면 아까 국장 인사말에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나 본데 친절, 봉사자세 확립과 관련해서 모범구로 1억을 받았다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민원봉사과 창구에 있는 분들 또 각동의 창구에서 주민을 대하는 분들 또한 부설 보건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밖의 과도 그렇겠지만 주민을 대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 틀리고, 그 분의 성격에 따라서 민원인을 대한 대하는 것이 틀릴수도 있고 해서 저는 감히 동 직원들의 금년에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나열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총무과장에게 묻고 싶고, 1억원을 모범구로 받았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사도 잘됐다고 했지만 인근 구나 우리 강북구도 과거에 보면 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신년이 되면 특정한 분을 구민회관에 모시는 것보다 각동에 방문해서 신년인사를 동별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늦은 감이 있지만 구정 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동으로 주민들 가까이 가서 옛날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는 식으로, 구정 방향을 보니까 민선3기에 밀도 있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선 행정동 최말단에서 주민들 민원을 대하다 보면 구청이 아무리 잘해도 신뢰도라는 것은 민원인들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마는 현장에 최일선에 찾아가서 구민의 애로를 적접 들어 주면 오히려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선3기 진짜 밀도 있는 마무리가 되려면 연중계획을 잡아서, 여기 현황에 안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옛날 이동구청장실이 아닌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동민을 직접 만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근평에 있어서 국 단위로 근평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근평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동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 동에서 만점수를 1명씩 나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려고 승진심사를 하다보면 승진서열이 오히려 동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에 서로 가려고 지원하는 상태에 있고, 또 청장님 방향이 대민업무를 위해서는 우수한 직원을 동에 배치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팀장을 비롯해서 우수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침을 받아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최고득점자 6명을 선정해서 최우수직원 1명은 상금 20만원, 우수직원 2명에는 상금 15만원, 장려 3명에는 상금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또 이렇게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인사우대 또 해외배낭여행, 하계휴양소 이용 우선 혜택을 주고, 우수한 상위 3%에 대해서는 직원친절교육을 면제해 주는 배려를 하고 있고, 반면에 친절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친절도 점검 결과에 70점 미만이나 또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사례에 어떤 친절을 했을 경우는 1점부터 3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4점까지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감점 5점을 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역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진심사때 제외시키거나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제도가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용이 되어 간다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우수구에 이어서 2004년도 친절품질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1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친절품질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제출 받아서 선정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부터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전년도 한 대로 사업선정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별도 시상금이 500만원인데 그것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간다거나 국내 유명한 곳, 전에 같으면 금강산 여행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양해된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순회해서 신년인사회를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도 금년에는 동별로 순회해서 하는 대화는 정식적인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동별로 필요할 때 사안에 따라서 동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는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나가면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일반 주민들과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직접 구청으로 초청해서 구정시책에 대한 설명,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 협조해야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평상시에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느끼셨던 또 불편했던,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직접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초에 이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영화도 틀어드리고 여러 가지 사기를 위한 시책을 마련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대화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선3기의 밀도 있는 마무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2년 6개월이 되었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청장님이 강북구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서울시나 대외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확정도 많이,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사업도 확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추진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단계로 구청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선거과정에서 하셨던 공약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구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여러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구에서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지구라든지 또 교육시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 추진하는 사업을 직원이나 팀장 수준에 맡겨서 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진반을 5급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구성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문제도 그동안에 총무과, 자치과, 공보실, 가정복지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교육추진반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총무과 내에 만들어서 교육문제는 추진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구에서 중점적으로 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력투구해서 1년 반 내에 마무리해 보자 하는 뜻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첨언해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와서 검토해 봤는데 금년도 사업목표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신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이,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업무를 챙기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감사결과표를 뒤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은 제가 봤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회 열릴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 그 다음에 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원래 의회 기능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수용하고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또 하나의 사업을 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크게 걸리지 않는 한 구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반장들의 사기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적지만 매달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구의원님들의 좋으신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또 국장님도 답변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이 국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던 삼양~우이동 경지하철과 관계로 발표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대한 노고에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산이나 마을을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그것을 알리는 경축 플래카드가 굉장하게 걸려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따로 행사나 계획이 있습니까? 경축할 수 있는 플래카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아니면 시장을 모셔서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획을 국장으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생각에는 경지하철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강북구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시장님도 모시고 또 구민들 함께 모여서 경축행사도 하고 싶습니다. 요새 선거법 문제가 하도 복잡해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고 단위별로 하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시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구민들도 서명운동을 통해서까지 해주시고 또 구청장님도 그 동안 노고를 해주셨는데 또 서울시나 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안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축하를 하기 위한,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선거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금년 들어서 선거법이 그렇게 더. 저희들도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무슨 행위를 하자고 할 때 미안하지만 저는 이쪽에 문의 안합니다. 중앙으로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 또 서울시 안에 있는데 선관위에서의 답변이 각구가 틀립니다.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단체장의 활동이 발목을 잡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과거 구청 구정 귀성버스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꾸 선거법을 몇 번씩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감히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영어마을도 그렇고, 우리가 금년에 구청사 이전계획이 있지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조금 보완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의회 보고자료에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혼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의 문제는 우리 구청에 큰 사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이고 또 영어마을도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카데미하우스는 안되었지만 그 후속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주민들의 알권리 아닙니까? 지금 행정 공무원님들께서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경전철도 신문에 발표해서 역을 1역, 2역 해서 13역까지라고 했는데 물론 구청도 거기까지 입니다. 제가 시의 담당 과장하고 통화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미에 신문 일간지에 단체장과 협의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발표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구민들의 혼을 빼는 일입니다. 저부터도 전화를 수십 통씩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거법과 관련 없이 강북구도 하나의 정부 아닙니까. 그런 큰 일들을 전하는 매체에 있어서 선거법은, 정확히 면담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알권리인데 그것을 귀 막아놓고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동이 오겠습니까? 또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마을도 제가 강한 표현이지만 할 때가 아니라 이야기를 아끼겠는데, 구청사 내지는 여러 등등의 현안문제들을 투명하게 행정부에서는 금년에 정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청장이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소용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범구로 해서 1억 받으면 뭐합니까? 한쪽에는 그렇지 않고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구민들이 잘 소상히 어떻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반상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다른 간지라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단호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선거직이지만 선거법대로 다 이행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행사때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다, 강북구청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것에는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데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제2인자로서 살림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구청 간부들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구청이 투명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알권리를 잘 몰랐을 때는 구청을 불신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금년의 방향을 국장님이 여기에도 상세히 나열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시려면 하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법 문제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구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먼저 선거법 문제는 저희도 사실 납득 못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도대체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는 말은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참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내일 서울시 선관위하고, 서울시 행정국하고, 25개 자치구의 행정관리국장의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조율을 하고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안 가능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거법 문제는 저희는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했지만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었을 경우 또 구 전체 누를 끼치고 또 기관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요시책사업, 특히 영어체험마을하고 구청사 문제, 저희들도 사실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어서 참 당혹스럽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월 4일에 영어체험마을에 관해서 서울시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확정되지도 않고 진행중인 사업을 구민들에게 알렸을 때의 혼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시기를 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만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되었습니다. 아까 선거법은 법도 아니라는데 내가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니고 법은 법입니다. 법 중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된 법인데 내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는 것은 각 구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나가서 본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법은 법이지요. 확실한 법입니다. 제가 봤더니 아주 면밀히 잘 되어 있는 법인데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틀리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동민들이 나가는데 자기 선거구에 가서 행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연초 되면 해야 되는데 의례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 옛 선조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동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구정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선거법으로 막아놓는다는 것에 흥분하셔서 법은 법인데 법도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 청사 이전에 대하여 항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들이 많냐 하면 이 옆에 보광연립 쪽으로 구청 청사가 온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광연립의 집값이 어느 정도 뛰었다는 말도 있고 또 주위의 부동산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말 구청 청사가 그쪽으로 옵니까?"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는 지난번 회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보광연립으로 간다, 안 간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결과가 1차 마무리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보광연립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구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소문이 어느 정도 나 있냐 하면 보광연립 뒤쪽으로 군데군데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민원인들이 "정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이 저에게 많이 오는데 오면 제가 확실하게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까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드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청사가 입지하려면 우선 주민 전체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또 편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정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어디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은 작년부터 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4일부터 인터넷방송국 설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방송장비를 발주해서 구매하고 또 12월 9일부터 계속해서 아나운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방송국 명칭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북해피넷으로 하고 뉴스는 삼각산뉴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는 거의 90% 이상 되었고, 2월 초순은 약간 어렵고, 2월 중순 정도 시험방송을 곧 실시해서 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프로그램의 내용도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인강북이라든가 컨텐츠 구성안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컨텐츠는 만들어 놓은 실정에 있고 또 다음 번에 계속 나온 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방송국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 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청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큐릭스방송을 보면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큐릭스방송을 틀면 주부가요노래만 나옵니다. 또 틀면 음식 맛자랑만 나옵니다. 음식점 광고하는 것만 나옵니다. 정말 방송이 이런 식으로 구민이 알아야 할 교양프로나 구민이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틀었다 하면 주부노래자랑, 틀었다 하면 음식점 맛자랑,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방송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항상 모니터링 요원들을 많이 두어서 계속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구민이 어떤 프로를 원하는가를 많이 조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우리구의 인터넷방송은 구민을 위한 그리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구정뉴스라든가 그리고 구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중요한 내용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2주만에 한 번씩 하는 확대간부회의를 방영한다든가 그리고 관내 주요행사라든가 각 동에서도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동네의 소식도 전해 주는 우리구의 행사를 주로 많이 방영하고 또 구에서 하는 교양강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인원이 넘쳐나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그래서 구민이 원하는 교양강좌 그리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많이 싣도록 하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민VJ를 활용해서 찍어오는 내용도 방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내용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공중파 방송국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구민의 방송국이라면 구민의 방송국답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중파 방송을 절대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지금 소식지 기자가 30명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강북구 명예기자가 서른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소식지가 작년에는 12면을 할 때가 주로 있었고 분기별로 16면을 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식지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20면을 활용해서 네 분 정도, 전에는 한두 분밖에 내용을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이상 취재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주민들도 소식지가 요즘은 볼 만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식지 명예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기를 모집했는데 각 동에서 2명 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간지라든가 주간지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구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기자 30명의 명단을 행정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이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구나 동이나 직능단체들이 우리구의 지원금을 거의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금액이 많냐, 적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거의 90%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능단체는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봉사를 하는 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이것이 겸직입니다. 그 다음에 통친회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바르게살기위원장을 한다, 이것도 겸직입니다. 봉사자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겸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겸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겸직을 하지 말아줄 것을 동으로 지침을 보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은 당연직이고.
성열

박성열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는 괜찮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자치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기타 지역의 직능단체의 봉사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과거부터 구청에서 금지를 하도록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는 20∼30년 전인 70년대 새마을이 조직될 때부터 활동해 오신 분들이 지금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새마을 활동으로 진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통장을 한다고 해서 그만두라는 것이 되느냐 그래서 일부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가능한 통장은 다른 단체는 하지 않고 통장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시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북구도 2개 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통장 20명이 겸직을 하게 되면 40명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20명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통장과 새마을 겸직을 하지 않으면 통장 20명, 새마을 20명 40명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겸직을 하게 되면 40명이 해야 할 봉사활동을 20명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능단체 90%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이 정년이 됐다, 유고가 되었다 할 경우에 부인이나 아들, 가족이 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못하도록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동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기보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좀더 과장님들이 실무선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행사와 기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하경전철 같은 것은 경축적인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전국구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내서, 그것도 타지역에 보냈는데, 지역구는 지역구 외에 보내면 괜찮은데, 전국구 국회의원은 지방에 보내도 걸린다 해서 500만원을 구형 받았더라고요. 물론 선거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각도로요. 우리의 지하경전철 결정은 굉장히 큰 희망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었는데 선거법이 무서워서 이 경제여건이 나쁜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삼각산 명승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명승지 지정은 지난번에 김현풍 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심 측면의 고무적인 일은 삼각산 명승지 지정이고, 희망적인 측면에서는 삼양~우이동 경전철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각산 명승지 지정 1주년 기념행사가 없어요.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만약에 한다면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삼각산 명승지 지정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강북구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로 승화시켜도 부족한데 1주년 기념행사도 없다. 제가 어느 화장실을 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처음에 새 달력을 볼 때 공휴일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공휴일이 겹치고 적으면 "올해는 적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공휴일을 찾아라, 기념적으로 찾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이외 첫째아 졸업기념 2주년 기념일, 둘째아 상장 받은 1주년 기념일 이렇게 기념일을 찾아서 스스로 희망을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축제를 승화시킬 일을 많이 해놓고도 왜 여기에 없는지! 글쎄요, 다른 것은 굉장히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도 구의회에서 지적했어요. 그만큼 구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당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구의회에 질의하고 이런 목록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 추진반이 있습니다. 교육추진반도 하나 만들고, 향토지적재산권추진반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구의회 질의·답변 추진경과 조사반, 반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삼각산 명승지 지정에 대해서 정말로 축제로 승화시키고 기념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아무 계획 없어요. 삼각산을 빨리 명승지로 알리고 삼각산 명칭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엉뚱하게 명승지 지정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축제로 승화시키지 않는다, 지하경전철을 해놓고 특정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구민의 축복행사 가질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주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질 것은 분명히 갖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축제할 것도 줄이고, 축제 안 할 것은 또 많아요. 축제 안 할 것은 한 번 열거를 해볼까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지금 여건조성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면 여건조성을 만드세요. 이 안에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국내·국제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뭔가 조금 꺼림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건조성을 위해서 대시를 하세요. 기념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여하면서 활성화 하면서, 교류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축제 위주로 활성화 해야 하겠다. 이해를 못하면 이해 시키고 또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언론매체, 큐릭스하고 문화공보과장이 자주 대화하면서 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리십시오. 자주 만나야지 이야기가 되고, 담이 허물어지니까 편협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가면서 구정 홍보활동이나 입장을 알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삼각산 명승지 지정에 대한 1주년 기념행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산축제 때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산축제 10월 3일날 같이 기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전철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교통행정과나 동이나 단체에서 이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도 육교에 오랫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육교 현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경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신문기자나 여러 중앙일간지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서울시 출입기자 대상으로 5월과12월달에 기자간담회도 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우리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우리 구외에 광역신문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내에도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구정을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구가 이러 이러한 구정을 펼치고 있다, 또 구의회에서도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을 만나서도 저희 구정을 월별로 홍보하고, 작년 1월에는 업무계획도 설명드리고 3월에는 가양주 제조시연회 할 때도 그분들 다 초청해서 각 일간지에서도 오고, 지역신문도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때도 많은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우리 구정의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는데 지금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각산축제하고 더불어서 명승지지정 1주년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어디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구의 기념행사를 한꺼번에 앞으로 모아서 하시고 거기의 예산은 앞으로 받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행사의 측면으로 승화시킨다면 명승지 지정, 삼각산 이름 되찾기는 상당히 멉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상당히 멀고 그 다음에 지역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언론만 빗대서 이야기를 간단히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언론도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하경전철이 나왔을 때 각종 신문을 제가 일부러 다 오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나나,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그러면 서울시가 못 하면 강북구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상당히 가슴아프더라고요. 강북구민의 엄청난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쉽게 그렇게 언론을 접한다면 문화공보과가 사실 공보과보다도 향토지적재산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할 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과로 바꾸는 것이 낫지 그 정도의 인식에, 그 정도의 신문이 나온다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삼각산 명승지 지정은 자존심적인 측면에서 꼭 가져야 될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삼각산, 삼각산 10개 행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되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를 안 갖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삼각산축제때 같이 한다, 삼각산축제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산, 봉황각 관계 다 삼각산으로 다 모아서 해도 됩니다. 3·1절 행사를 3·1절에 해야 된다, 3·1절 행사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날, 우리 구민의 날 3·1절 행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 삼각산 명승지 지정을 일깨워 주는데도 같이 겸비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해 볼 계획이다, 그런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삼각산 명승지 지정 1주년 기념행사를 꼭 가져볼 수 있는 입장, 아까도 인센티브를 받으셨으니까 그런 입장으로 열거해 주시고, 지하경전철은 홍보를 널리 하여 꼭 우리 지역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도 강북이라는 이미지, 움직이고 있구나, 삼각산이 움직이고 있구나, 무엇인가 강북이 꿈틀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방문문제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지난번에 저 자신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20만원 냈다가 구의원은 명칭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저의 집사람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기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더라고요. 본인 이름만 안 나오면 된다니까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것은 지역의 장급들이 그래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론하고 싶고, 꼭 그것이 안 들어줘도 기대고 싶고,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해 드려도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현실로 사실 우리나라 경로당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손에 과일이라도 아니면 음료수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것이 절대 법으로 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이전에 구민의 경로사상에 의해서 "아, 쌀 모으기 행사가 있다면 꼭 그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같이 전달식을 가지십시오." 한다든가 유도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거직들이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입장이 동 대표를 주민들이 스스로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를 안 만나고 싶어하겠습니까? 더구나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계획을 만드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업무를 관련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행사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되는지, 안되는지 자치행정과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선거법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 3월 12일자로 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너무나 많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추석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급되던 경로당의 조그마한 선물이 선거법으로 걸려서 25개 구청 중에서 추석 전에 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구는 괜찮지만 전달한 구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15개 구청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강북구도 역시 생활복지국장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서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행정관리국장에게 뽑아드렸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에게 복리 차원에서 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데 관내의 경로효친사상은 우리 고유의 전통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약해서 되겠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일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 회의 갔다 오면 갔다 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는 다음 번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건의드린다니까 좋고 꼭 추석, 설날 기념일을 말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날은 다른 분들도 찾아주는 일이 많으니까요.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간다든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선거직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데 한 번씩 만나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입장,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입장을 자꾸 열거해 주어서 동 활성화계획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건의드린 사항이 어떻게 내일 내려오더라도 그런 상관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주었을 때 꼭 표심에 의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노인분들 표가 있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뵈어야 되고, 가보고 싶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낯설지 않게, 정말 떳떳하게 동장하고 전부 같이 가서 우리의 노인들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매월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 11p를 보십시오.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새롭게 사업 공모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얼마가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접수결과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접수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신청접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단체는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구나, 또 이 단체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체구나,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배분되고, 배분된 것이 결정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2월 중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그 내용은 3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보다 꼭 얘기해 주시기로 해주시고, 물론 적은 돈으로 많은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원칙을 확실히 하셔서 잘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마음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조금 소홀한 데는 어느 단체이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조금 빠른 데가 있고, 조금 늦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품목이라도 빨리 처리할 데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조금 늦는 데는 늦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기

이준기자치행정과장

김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우리 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가 아는 것으로 건설과가 될 것 같은데 구의원들이 건설과나 행정과나 강북구 구의원이고 강북구를 위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그 과의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앙 버스노선이 서울시에 했지요?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강북구 같으면 강북구의 중앙선 정류장의 관리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중앙차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태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중앙차로 관계는 서울시에서 전부 합니다.

김종태위원

현재까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인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중앙선 정류장을 보면 안전망인가 파이프로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태위원

그것을 제가 재보니까 1m 10cm가 나옵디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래 서울시에서 그것을 시설할 때 구민의 안전을 좀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m 10cm가 나오고 그 아래로 예를 들어서 위가 있으면 이 아래에 두 개를 댔지 않습니까? 4살, 5살 먹은 아이들은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6, 7살 먹은 아이들은 손을 대고 뛰면 엉덩이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로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사이즈를 조금 높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패망 파이프에 요새 못처럼 안 나왔지만 우둘투둘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못 만지게 감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봇대 같은 데 밑에 하는 것 보면.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날이 해동되는 봄이 되면 서울시내에서 어디서든지 분명히 사고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손자나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버스 오기만 어른들은 기다리지 자기 자녀들이 어디로 뛰어다니는지를 관심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순간적입니다. 이것을 내일 들어가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주관 부서를 통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는 제대로 못 했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잡으셔서 담당과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우리구와 의회에서 심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놓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문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서울신문도 예산을 편성해서 통·반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신문은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그것을 검토대상이 된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문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장애인신문만이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성이 어느 부서에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정위원님에게 통보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통·반장에게 나가는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은 통·반장 설치조례 이런 데에 통·반장에게 어떠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려면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 대상이 결정되어서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것은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알아봐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통·반장들을 위주로 해서라는 못이 박혀있지 않았고 지금 서울신문만이 통·반장들을 위한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신문은 하나도 나갈 수 없는 여건이 아닌가, 똑같은 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의 매점이나 자판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공모를 하는데 그 신청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신청하는데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 중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그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확인된다든지 했을 때는 굳이 왜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까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보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곳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달에 한 5만원씩 수입되는 자판기 하나에도 그것을 공모해 신청하는데 인감증명을 꼭 첨부해야 된다는 것은 지양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관리공단 매점, 자판기 임대공모할 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행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첨부서류를 가급적 안 붙이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요구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할 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한 이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할 것이 2개가 있다, 그러면 20명이 들어오면 20명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명이 거기서 당첨되었을 때 2명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계약하는 부분에서만 필요한 것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 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여러 단체에 나누어주고 있는데 나누어주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도 나누어주고 있다.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지침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옛날에 총액을 정해서 받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그렇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라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 규모만 정해져 있고 총액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별도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에는 일반 지원비는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끝났지 추가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또 금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액 규모 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일반단체라든지 다 신청을 받아서 다른 단체와 똑같이 심의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로 해서 우리구에서 계속 나갔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졌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4년부터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총액만 결정되고 몇 퍼센트 해서 그 범위 내에 금액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배분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 그들이 해야 할 임무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느 동네는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그냥 동정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해야 하는 임무를 자치행정과제에서 만들어서 내려주고 꼭 그러한 부분만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정수민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의 자질 또 참여의 적극성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당초 자치센터 위원들의 기능,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책자도 발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는 좋은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장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동장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국은 회비 몇 푼 내고, 가서 점심 먹고, 동정 보고나 듣고 오는 정도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지역의 동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면 자기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구분해 주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 인터넷 정보찾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도 무료 컴퓨터를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 한 100여명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3개월만에 한 번씩 50∼60명씩 배출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노인들만 실버 인터넷 정보찾기를 하느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떨 것 같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진대회, 대회하면 시상금이 나가야 하는데 예산문제가 따르고 해서 예산은 추경때 넣든지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큰 예산이 들 것도 아니고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상금 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재난관리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추진반의 성격에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6·25현충비 건립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6·25현충비 건립 사업목적에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널리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6·25 참전 전사자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관리추진반장

재난관리추진반장 홍창식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6·25전쟁에 참여했던 전사자 현황과 국군포로 현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전용일씨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9월달쯤인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있으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가 탈출했으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을 가족이 국방부에 알리고 정부에 알렸는데, 정부에서 중국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용일씨는 우리 국군포로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족에게 전화해서 내가 국군포로인데 무슨 소리냐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국방부에 전사자 명단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국방부가 보았으면 이러한 애로점을 안 겪을 것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일보에 난 사설을 잠시만 읽겠습니다. 중국 국군포로 탈북자까지 사지로 몰아넣는가? 중국은 국군포로 탈북자 한만택씨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27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씨는 작년 12월 26일 두만강을 건너 엔지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의 국내 가족으로부터, 이것도 또 국내 가족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내 가족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정부는, 뒤늦게 또 정부가 들어요. 채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에 한씨의 한국행을 귀국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 전에 벌써 한씨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러한 무자비한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고 사설을 적었어요. 이것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구의 입장에서도 전사자 현황하고 국군포로 현황, 지금 저희들이 강북구의 날, 3·1운동이나, 6·25는 3대 맥으로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빛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3·1절 행사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봉황각에서 재현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6·25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대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5만원이다, 교통카드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구에서는 과연 6·25 참전용사자들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전사자, 국군포로 현황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창식

홍창식재난관리추진반장

관련기관인 보훈지청과 협의를 해서 각종 전사자 현황이나 국군포로 현황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꼭 우리구에서도 별도로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꼭 돈을 들여서만 아니라, 그런 것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라면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민과 마주치는 곳인데, 민원봉사과가 항상 보면 뭔가 빠져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바뀌어 가는 모습, 틀리더라도 뭔가 다가가려는 모습, 가령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었다 그 제복이 설사 잘못 맞춰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거북스럽더라도 뭔가 자꾸 바뀌고 구민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한때 초반에 한 1년, 2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예전에는 가면 새로운 팸플릿도 있고, 세금은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없고, 민원봉사과가 업무를 좀 손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손명훈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손명훈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민원봉사 행정서비스평가 때문에 한 2, 3년 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휴게실 설치나 장애인 노약자 창구 설치, 바닥공사 기타 환경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도 3등을 해서 2억 인센티브를 받았고, 올해도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홍보판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환경정비 때문에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지양하고 바깥에 토요휴무제에 대한 안내말씀, 세금에 관한 것, 새로 구청에서 인감 발급 받는 것은 수시로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인터넷이나 각동에 업무연락을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문화공보과 있지만 문화공보과의 성격보다 더욱 홍보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도 앞서야 한다는 봅니다. 가령 지하경전철이 발표되었는데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 노선 및 정거장 개요 해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배치된 것이 있습니까?
명훈

손명훈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내년이 가도 없을 것입니다. 좀 알리는 측면으로 다가가고, 바뀌는 측면으로, 민원봉사과에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휴게실을 왜 만듭니까. 거기에 앉아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훈

손명훈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각과에서 필요하면 팸플릿이나 안내문을 저희 과에 갖다놓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에서 팸플릿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과 소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해당 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 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민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고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내가 공무원에서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식도 필요한 것인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해당과가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면 이것은 무슨 과겠다 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능동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지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제가 각과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국장님에게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지. 각 과장님에게 일일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명훈

손명훈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건이 생기면 각과에 요청해서 꼭 비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다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과를 괴롭힌다, 뭐하러 저렇게 움직이지, 뭘 저렇게 요구를 하지, 이런 입장까지 각과에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 주십사 하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명훈

손명훈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할 유인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웰빙스포츠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번동 318번지에 위치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용료의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양질의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및 위탁내용을 규정하여 구청장이 운영하되 강북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고내용을 규정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득한 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규정을 정하여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국가나 서울특별시 그리고 강북구나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두고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한 행사는 감면해 주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 요율과 대상 사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시설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자의 책임,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대시설 설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시설물을 훼손했거나 망실하였을 때 환가액 전액을 변상토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조례 심의에 앞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현장 실태점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이 꿈에 그리던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설계부터 지난 과정을 지켜봤지만 어제 날짜로 완성 준공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되신 행정관리국장 이하 기타 많은 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은 몇 년 전에 옆에 있는 강북구민회관을 개관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봤더니 이 조례의 기본을 만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느 조례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회관 것을 보고 모델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로 지금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일단 그것을 먼저 묻고 질의해야겠습니다. 기본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에 따라서 그 시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 절차를 밟아서 구민에게 홍보도 해서 이의도 받고 하는데 이번 이 조례는 한 4∼5년 전에 강북구민회관 설치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한 조례를 보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서 스포츠센터는 구민회관에 없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타 구의 16개 구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구민회관의 조례도 보고 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 산하의 16개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많이 보고, 또 우리 구민회관 것도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만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을 모방했다지만 또 여기에 따른 실내체육관이나 기타의 운동시설들이 틀린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잣대를 맞춘 것으로 사료되는데, 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해서 별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8조와 관련된 부분에 요금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염려하냐 하면 나름대로 비교해서 요금표를 내놓았는데 구민회관은 이미 개관한 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나 수영장을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같은 구내에 있는데, 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구민회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한 4∼5년 된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웰빙스포츠센터는 최신시설로 해서 사실 구민회관보다는 시설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8조 관련해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민회관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한 금액 아래로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한도액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주3회 5만원인데 5만원까지만 적용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마련할 때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회관은 얼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구민회관은 4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 3회로 했을 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헬스장도 그렇고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요? 헬스장도 지금 최고 한도액 5만원인데, 청소년 4만인데 규칙이 마련될 때는 구민회관 수준 정도로 한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4만 5,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시설기준에 따라서 사설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설이 좋은 데는 요금이 높고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노후된 데는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 안에 있는 비슷한 스포츠시설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받는다고 하면. 규칙을 마련할 때 조금 참고가 되어야지, 벌써 구민회관이 금년으로 5년차 되었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5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시설이 비교가 됩니다. 수영장도 같은 5레인에 유아풀이 있고, 25m 수준에서 같은 환경이라도 일단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그 안에는 사우나도 있고, 사우나를 지금 만든다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되고, 그런데 요금을 같이 받아버리면 같은 구민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로 했으면 하고, 그것은 규칙 마련할 때 국장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참고가 될 것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규칙이 마련된다고 그러는데 조례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헬스나 아니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현재 내가 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국장님, 조례 마련할 때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문제는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율이 대개 요새 판결나는 것을 보면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이 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한 사고일 때는 시설측에서 책임을 지는데 다만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 법원이나 이런 데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는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이 없지요? 규칙에도 없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혹시라도 구민회관 운영하는 동안 안 좋은 일 있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은 수영장 말고는 특별하게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영장도 강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한 일인데 웰빙스포츠센터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단순하게 구민회관은 헬스 아니면 수영장뿐인데 종합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이면 여러 가지 격렬한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규칙이 나오겠지만 사설 같은 데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고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를 당한 구민의 입장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설을 1일 사용을 했든간에 월 사용을 했든간에 정회원이 되었든간에 1일 회원이 되었든간에 그 사람의 날인이 찍힌 것을 받아놓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은 구민회관하고 틀립니다. 범위가 여러 가지 격렬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위탁을 도시관리공단과 완전하게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 11월에 이미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이원화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관리공단에 일임해서 웰빙스포츠센터를 전부 다 맡긴 것은 아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일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직원이 추진반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익성이 있는 곳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스쿼시장하고 또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라든가 기계실 이런 것은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패키지 운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고 강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추진반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추진반은 말 그대로 추진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3월 3일 오픈 후에 그것을 어떻게 이원화해서 계속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추진반이 운영팀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마련 안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강좌라든지 그러한 것은 구청 운영반에서 담당하고 시설관리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이러한 고정시설에 대한 이용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아주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월 중에 별도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을 제가 지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 하면 구의회에서도 구청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반상회보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위원들도 그 현황을 알아야만 웰빙스포츠센터를 선전도 하고 구민들의 이용을 절대적으로 하게끔 하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운영해야 될 종목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통합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만 그것을 가지고 연합회들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확정하는 문제, 또 강사를 모집하는 문제, 또 홍보하는 문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영 프로그램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또 헬스 프로그램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또 성인체육교실은 어떤 것을 한다는 내용이 이미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곧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15조 보면 구청장이 감독권한이 지금 구민회관도 그렇지만 전적으로 다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위탁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위탁업체를 그때 그때 관장하고 책임은 전부 다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부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다 할지라도 감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럼요. 관리만 거기에 맡긴 것이지.

장동우위원

위탁을 준 것이지, 총괄은 해당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문화공보과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능에 따라 틀리겠네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골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구민회관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이원화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 관리운영 소관이 총무과이고, 이것은 체육분야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웰빙센터 하고, 골프장 문제는 이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은 공원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지금까지 쭉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체육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원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와서 놔두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구민회관의 일일보고를 매일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 보고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월 보고를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감독기능이 약해서 15조 보고 이야기합니다. 조례 15조 보세요. 여기에 구체적인 명기가 안되었더라도 당연히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감독기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속 관리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약할지라도 구청장이 전적으로 갑이 되고 관리공단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웰빙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0여 억원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 자치구 안에 최근에는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노원이나 도봉도 그렇고 최고 좋은 시설로 탈바꿈해서 내일 모레 문을 여는데 지금 큰시설들이 주로 수영장, 헬스, 스쿼시,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월수입을 대략적으로 얼마로 잡고 있는지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직 월수입을 전체적으로는 산출해 보지는 못 했는데, 일단 도시관리공단 쪽 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같이 플러스해야만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인터넷 보니까 기술직 라이센스 있는 수영 자격증 있는 사람들 모집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문화공보과나 행정관리국에서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추상치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수영장 5레인하고 유아풀 해서 대략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2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한 달이 남았으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모두가 다 선전하고 축하해야 일이니까 다소 염려되는 것은 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과연 수유동 주민들이나 특히 미아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까가 좀 그런데, 하여튼 계획을 잘 짜서 한 달 남았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웰빙스포츠센터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조례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한 부분을 참고해서 규칙을 마련할 때 해 주시고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3월 2일 행사 예산이 얼마였지요? 행사준비도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개청 10주년 기념행사하고 개관행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함께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동으로?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트별로, 또 문화공보과에서 파트별로 해서 같이 공동 준비한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국장님, 조례하고 빗나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최근에 김현풍 구청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정도로 과거 6개 있던 종목이 14개로 늘었나 그렇지요? 생활체육 종목이 20개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20개 종목입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2층 한쪽에 생활체육 20개 단체에 사무실도 내주신 것 같은데, 한쪽은 체육회이고 최소한 거기에 관계되는 20개 단체들이 체육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