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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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90회 제3행정위원회2005-02-02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벽을 알리는 닭의 해 을유년을 맞이하여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무국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 5p에 과세 여건에 부동산 및 차량이 있지요. 우리 관내 외제차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파악된 것은 현재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참으로 답답하네요. 과세대상이고 그 중에도 중요 과세대상인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제차가 예전에는 특수한 과세로 저희가 관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입자유화가 된 후부터는 국내 차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외제차가 몇 대 이렇게 분류를 안하고 배기량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또 어떤 규정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과세대상의 물량에는 이러 이러한 물량이 있다,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외제차량이 평준화 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은 입장에서 더군다나 우리구 같이 어려운 구에서는 외제차가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부 대외경제활동이 자유화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공서에서 외제차를 사용하는 주민이 누구인가, 몇 대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역시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 재무국에서는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10p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자투리땅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자투리땅인 경우에 도로변에 주택이나 상가와 인접되어 있는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여태까지 자투리땅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서 바로 인접된, 연고가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은 매각을 하고 자투리땅이라고 해도 규모가 커서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화단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된다면 화단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이 녹지공간을 조성할 만한 자투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모양도 별로 좋지 않은 작은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건물과 토지 사용자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이라도 해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수신청이 오면 형식적으로 공문을 각 과에 조회해서 이상 없으면 무조건 팔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땅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합심해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저히 없는 땅은 매각 위주로 하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땅,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성이 덜 하다는 것은 매각을 위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용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또 경제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12p입니다. 체납시세 관계인데 자료에 보면 변상금 체납현황 해서 현년도라는 것은 2004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년도 건수에 비해서 현년도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에는 경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잘 내시던 분들도 못 낸 분이 있어서 대부계약이 해제되어서 변상금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여태까지 방치되었던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종용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서 새롭게 변상금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시 쉬시고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유세가 관련 법이 조금 바뀌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관내에 보유세 부과대상 중에 임야, 녹지 분야는 없습니까? 대지, 임야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나대지 토지에 대해서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만 하고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보유세 관계가 상당히 물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유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주택을 몇 채씩 가진 분들 보유세가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보유세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이 과거에는 건축물에 부과되던 재산세하고 토지에 부과되었던 종합토지세가 지금은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통합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 2분의 1은 7월에 부과하게 되고, 2분의 1은 9월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구세가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어서 국세로 세입이 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지자체에서 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또 인식이 "이것이 같은 물건 가지고 두 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소유자에게 홍보도 하고 또 구세로 부과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21p 보면 체납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액자 특별관리가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해서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관리하지 않고 시청에 38기동대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인 소액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고액체납자나 500만원 기준 이하나 체납자 전체의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체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어렵고 마지못해서 은행이나 또 사채를 얻어 쓸 수도 없는 형편이고 기업이 파산했다든가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부도를 냈다든가 그런 경우 체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조사해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득이 먹고 살 것도 없다, 도둑질 할 수도 없다, 체납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카드신용불량자도 구제하려고 그럽니다.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체납자라고 해서 시에 고액 체납자니까 보고해서 시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물론 다 하는데 그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상황에서 체납을 했는가,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그런 고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회와도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으로 이관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철저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부동산조회.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추적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체납을 했는가 하는 동기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계속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독촉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은 체납자가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강북구의 실정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들 오픈하고 있다고 해서 영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문을 닫으면 파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도 개점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충이 어디 있는 것인지, 왜 체납을 한 것인지 하는 것을 체납자별로 적어도 면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이러 이러한 체납자가 있는데 실태를 보니까 대개 경제불황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부도 직전이고, 부도를 냈거나 그런 유형의 일이 많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문도 채택해서 낼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가 허락되는 불납결손처리를 해서 털어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면밀한 조사에 근거를 두어서 의회와도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이유가 타당한 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리해서 체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뒤에 필요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p에 보면 국유재산 이용실태조사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공지에 있어서 지금 1년에 매각되는 것이 대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본인이 점유한 자가 신청하면 관계과와 협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됩니다. 보통 나대지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분, 아까 9p에 나와 있는 사항은 나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상에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혹 누가 점유하지 않나 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작년에 부과한 실적이 16건에 477㎡를 적발해서 437건 중에 3억 3,1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2,90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4년도 한 해 15건이.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매각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6건이 무단점유한 것을 부과시켰다는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분기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등 임대에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125필지가 도로, 하천, 구거, 대지나 공지로 된 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구민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단 점유에 대한 부과를 시키나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당연히 부과시키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125필지에 대해서는 점유한 자가 없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필지를 다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뒤에 10p를 보면 10㎡면 3평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조사를 못한 필지도 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도로개설하면서 확대보상한 면적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6m 도로를 내면서 양쪽으로 쪼개진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1.5평, 이쪽에 3평 그러면 그 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면서 확대보상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개설하고 난 다음에 지목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필지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인접 토지주에게, 조사를 인원이 부족해서 철저히 못해서 그렇지 계속 현장을 날마다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설이 안된 부분도 있고, 도로 개설이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년만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이만큼 하고, 그 다음 하고 그러면 보상이 먼저 끝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해서 필요없는 땅은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토록 해서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서 효용가치를 높인다면 반대로 개인 소유땅이 점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집 앞에 자투리로 이와 같이 3평 미만 땅을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 도로된 부분은 보상을 해준다든가 대책이 있어야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당연히 미불보상이라고 해서, 장기미불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건설관리과에서 원래 예산을 세워서 20년 이상이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되고 있지만 점차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

장동우위원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위

장동위위원

지금 국장님 매년 몇 건씩이나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천억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해주고 있다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현재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만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해주려면 엄청 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만 해주는데 건수가 10건 미만이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패소할 때만 피동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감사결과서에 보니까 매각 또는 임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두리둥실한 내용이에요. 저는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고 금년도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을 챙겨보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수건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저희가 전에 연말에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상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큰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구의회에서의 감사결과를 어떻게 신년도에 반영해서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미흡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늦은 시간에 남아서 2인 1조로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 문의 때문에 구민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또 우리 전체 의원들도 지역민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인데 세무행정은 물론 투명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투명한 행정을 해서 세입 대상이 과세대상이 뭔가 알고, 나라경제가 어렵고 구민들 생활이 어려울수록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무민원 예약처리제는 현실과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지방세 대란때도 우리가 얼마나 고충을 받았습니까? 물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세무과 아닌 다른 과에서도 굉장한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요즘 인터넷시대에.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예약처리제는 대개 관내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 꼭 일을 보아야 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늦게 퇴근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 공무원이 퇴근하게 되면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몇시에 이런 문제점으로 갈 테니까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도 업무를 챙기는 입장에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2인 1조로 한다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에 87건 정도됩니다.

장동우위원

연간?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연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저조하고, 일요일, 토요일 빼고, 연간 50%도 안되면 공칠 때도 많은데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강북방송국을 오픈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세무상담을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나와서 구민에게 알권리를 알려주고, 지역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만 남아서 연장근무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적도 저조한데,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지방세가 1년에 2번 나가잖아요. 고지하는 달 전에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연초에 지가조사가 될 텐데,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토지분과 건물분을 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달랑 플래카드 하나 붙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를 미리 상세히 안내문을 하고 주택조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개개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비율이 나오면 "주민께서는 작년에 얼마 나왔는데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얼마 나옵니다." 그렇게 정확히 알려드려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적용비율이 나오면 바로 홍보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래야지 서울시내 안에서도 우리구가 최고 어렵고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위 했다고 자랑하시는데 물론 납세의무 100% 다 해야겠지만, 잘 했지만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체납하고 그런 것 아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없는 구에서 작년에 종합 4위해서 인센티브로 확보한 돈이 꽤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세액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금년에 아까 백중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세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구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특정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일반주택은 인상률이 높지 않습니다마는 아파트 부분에서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담이 안 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홍보가 필요하냐 하면 옛날에는 비슷한 주택업자나 비슷한 집들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몇 집 표준주택을 조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인접했는지, 12m 도로에 인접했는지, 막다른 골목에 있는지 완전히 집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는데 인터넷방송국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관이 안되어서 인터넷방송국이 되면 저희도 나가서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해서 공시까지, 지금 우리구의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 위쪽은 고도지구나 풍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 면적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풍치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률이 30%밖에 안되고 또 일반상업지나 역세권이나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토지특성조사라고 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현장 이용상태, 이용현황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하는 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평가되는 곳은 납세자에게 가격이 낮추어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도로와 인접관계를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문외한이어서 판단이 저도 안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만 해도 삼원풀장 주변이 전부 산 밑으로 풍치지구 아닙니까? 수유4동, 수유6동, 수유5동, 미아2동 일부, 수유1동 이 5개 동이 전부 다 풍치지구로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쪽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낮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상대적으로 우이동에서 삼양사거리 우리 구경계까지 전부 다 우측이 고도지구로 묶였잖아요. 상위법에 세액의 근거가 있어서 저평가되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가조사를 할 때 민원인들 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얘기는 지금 바로 길 건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별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당장 조사해서 확인해 보세요. 삼양로를 건너서 행위할 수 있는 데는 이쪽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재산 차액이 많이 납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금 우리 관내 중에서 그쪽 지역의 가격이 제일 낮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저도 면밀히 조사과정을 지켜볼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니까 기대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전의 질의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찜찜하게 내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반경으로 한 100필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은 똑같은 경우인데 지가를 올려달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마 도로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낮춰달라, 그런데 저희가 심의할 때도 한 블럭을 똑같은 여건으로 봐야지 들쑥날쑥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민원을 전부 흡족하게 해결을 못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일대 지역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동우위원

앞집하고 뒷집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장동우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고, 물론 국장님 말씀 저도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최소의 민원이지 올려달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야 얼마나 많이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과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과장님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구 행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세액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모릅니다. 납세하기 전에 하루라도 동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유5동이다 그러면 사전에 광고해서 그런 부분을 통·반장이라도 모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주민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부합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강북구에 있는 여러 곳의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는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내려온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해결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권이 전제된 일이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들이 동의해서 신청하지 않는 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했는데 이 일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 해결도 난망하고 경비도 많이 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특별법까지 구상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미아4동 같은 경우가 문제되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중재하고 직원이 해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저희도 문제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차원의 건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전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건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 이하의 토지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에서 10㎡ 이상의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 이하는 아까 재무과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발생되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되는 것은 기왕에 저희가 관계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10㎡ 이상은 그래도 조금 쓸모 있는 땅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의 전담직원이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쓸모가 없는 땅은 매각을 위주로 하고, 쓸모가 있는 땅은 관계 과와 협의해서 업무보고에 약간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은 공원으로 만들고, 구민휴게소로 만들 것은 휴게소로 만들고 이렇게 활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들은 큰 땅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연고권자에게 매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주택과 대지를 병합해서 재산세가 나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에 와서 이런 여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산세의 인상이나 인하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토지분, 건물분을 분리했지만 금년부터는 통합되어서 하고 있지만 일 자체는 아파트는 국세청이 조사하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으로 부과·징세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인상하는 관계 법은 없고 다만 인하는 탄력세율 적용 가지고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50%, 국세청 기준시가 또 건설교통부의 공시주택가격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을 탄력세율로 우리가 적용해서 인상이나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꽤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만든 이유는 지역마다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국장님, 잠깐만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작년까지는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가 병합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태에서도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현재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탄력세율이 그러면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종합이 되니까 두 가지 다 함께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건물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토지분도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토지분도 탄력세율에 적용받을 수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정확하다고 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백중원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수민위원님도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고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산세 개편과 아울러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구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가격결정을 산출해서 4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가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특성의 차이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해서 이것을 표준주택에 곱해서 산정한 가격이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되겠는데, 특성조사는 가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 내용연수, 구조, 지붕, 용도, 증·개축 등등 열네 가지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조사항목도 대지면적,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사항, 고저형상, 방위, 도로전면, 도로거리, 철도, 고속도로 인근 관계 이렇게 열네 가지를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한 표준주택에 대입시켜서 유사한 주택에 대입시켜서 개별주택을 산정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주택가격공시를 건교부에서 결정하고 나면 그 가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이 과세표준도 되지만 실거래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부담되는 면에는 불만을 갖겠지만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단독이나 다가구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독이나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고시가격이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인하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제제도가 있는데 4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기 전에 4월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당하면 조정공시하고 또 4월 30일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도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 감정평가사들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주택만 산정하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을 저희들이 개별주택에 비슷하게 도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재고는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일단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정당한 사항 같으면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택이 나란히 다섯 채가 있는데 네 분은 결정고시한 대로 따르는데 그 중의 한 분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집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되었다,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 한 집만 재고해 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결과가 지금 생길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표준주택에 유사한 주택특성을 도입시켜서 가격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거기 항목에 딱 맞아떨어지면 변경이 어렵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약간 착오가 생겼다든가 적용하는데 오차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는 시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결정고시하기 이전에 사전에 설문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대용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둡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번에 주택가격을 조사하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다든가 또 열람도 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격결정이 고시된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설문조사보다도 예고기간을 두면 어떨까요? 어떠한 주택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약 2억원 정도가 결정될 것 같다, 그러면 "귀하의 건물은 약 2억원 정도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예고기간을 두면 어떨까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고제도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예고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대비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는 4개 구청은 벌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난해에 12개 구청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9개 구청이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4월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를 전산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 구조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이 되다 보면 그 집 구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아서 전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용역발주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그 전에 완료한 구는 각구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 예정은 4월에 용역발주하려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건축물현황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옛날 건물들은 도면이 없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옛날 60, 70년대에 된 것은 도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현재 현황도가 비치되어 있는 것만, 앞으로 신축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치되어 있는 도면하고 신축하는 건물하고만 전산화가 되는 것이지 옛날 건물은 전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옛날 건물도, 현재 존재하는 모든 건물이 다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부

박수부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직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지금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계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가 3억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서울시 지침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서울시 지침이라고 꼭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견제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북구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비품을 구매할 때 가능한 관내 업체로 구매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내 있는 업체들을 입찰을 안 보고, 관내 있는 업체들을 구청에 등록하라고 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될까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리노빌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과 책임자한테 재량권이 많이 이양이 되어서 지금 카드를 이용해서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통계를 내서 과연 구청에서 얼마 만큼 지역구민을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업체로 하는 것이 좋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각과별로 거의 과장 권한내에서 300만원까지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만 있다면,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질이 수준에 따라 간다면 관내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청계천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교통이 몇 년동안 막히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그분들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고 저희는 계속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청계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구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강북구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많이 해주는 것을 권하고, 조달청 입찰이나 큰 금액은 불가능한데 수의계약 같은 것, 500만원 이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급적 강북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재무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등을 보면 지번이 통합이 되지 않아서 아주 도면이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들의 지번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미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 자체가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으면 말끔하게 끝내는데 어떤 것은 5년, 10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사업별로 그때그때 관심을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별로도 좋은데 예전부터 다 정비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지번이 통합이 안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번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계속 말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저분하면 관계과에서 입안해서 올려야 한다면 그 관계과에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구세의 수입이 그 비율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대 분포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적으로 보았을 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을 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내일 의회 시작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비교분석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재산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은 도로든, 뭐든 이런 부분에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통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는 만큼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지원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지금 공동주택지원법 조례를 만들도록 의회에서 발의하는 도중에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질의·답변 과정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인데 강북구가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에 관해서 인상폭이 전반적으로 시가기준 때문에 대폭 인상되어서 서울시 각구가 세율인하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세율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인하폭이 전체 기준에 비해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인하조정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종합되어서 인하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토지분이 부과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룰 수 없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 들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50% 이상은 자체에서 부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에 대한 세율인하결의를 구의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는 인상폭이 1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만 해도 아파트에 따라서는 80%까지도 인상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 대상 주민들에게 적어도 세율인상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주려면 30% 내지 40%까지도 인하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하시고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유보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 저희 자치구 세입하고 서울시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경기가 약간은 살아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경기는 아직도 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부동산 시세의 경우 거의 2,000∼3,000억 정도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를 가지고 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는데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교부금 중에서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나 건교부의 표준주택 연구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냐, 30%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고 소형은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아파트 단지별, 층별, 면적별로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검토해서 따로 백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부탁합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가뜩이나 세입이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함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체 구민의 사업을 생각하셔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2004년도에 재산세 인하조정 문제가 그 당시에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5년도에는 명확히 결정을 지어야 할 단계에 있고 또 금년도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폭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당시에 의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국에서도 서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합리적으로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강북구 행정관내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드커버 책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표지를 나누어 드린 것이 하드커버 책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하드커버 책자라는 것이 안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난번에 도면이 있어서 가지고 왔던.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와 같은 형식이요. 그러면 동별 낱장이라는 것은요? 큰 종이로 한 장 이렇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낱장은 위원님들 액자로 해드린 것보다 작게 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코팅인화지 프린트 관내도는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액자로 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굉장히 잘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조금 바뀐 분야를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전면적으로 하드커버 책자하고 동별 낱장하고 코팅인화지 프린트 관내도 전면적으로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소책자를 만든다든가 모형을, 크기가 매년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러지 말고 한번은 가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끔 이런 책자로 동별로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접이식으로 쭉 펼쳐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첩식으로 만든다든가 거기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바꾸어서, 매번 똑같은 크기에서 한 해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꾸고 하드커버 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소책자 구성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은 없고, 소책자는 지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지도사라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편하게끔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계획은 없고, 제 개인 생각인데 한 5년 주기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주 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 낭비보다 이런 수첩식으로 한 면을 펼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기 정도 한 다섯 분량이면 수유4동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항상 구를 알 수 있는 입장이 한 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4동을 한 면에 담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한 번은 편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계획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