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외부에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현주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3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3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 3월 8일 박성열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0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가 3월 8일 개회되어 제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 12분 의원님이 참석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섯분 의원님이 참석하여 당진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서 체결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일자 5급 전보사항으로 조현 미아제3동장이 강북균형발전 추진단장으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던 바 이번 회기는 2005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삼의원님과 박종환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현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2005년 을유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강북구는 지하 경전철이 발표됐고 또한 구민건강관리센터 및 웰빙스포츠센터를 개관하는 등 우리 36만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 회기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기한 이후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회기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포상에 관한 질의·답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 표창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경전철 건설과 웰빙스포츠센터에 대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민선3기 구청장 선거공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중요하게 약속한 공약이 지하 경전철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36만 많은 구민들은 혹시라도 이 공약이 선거공약에 당선의 목적으로 남발공약이 아닌가 하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지하 경전철 건설이라는 선물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출발해서 미아 삼양, 성북구 정릉지역을 지나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0.7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지하 경전철은 미아동, 삼양동, 수유동 지역 주민의 만성적인 교통지옥으로부터 해방과 함께 이 지역 주변 역세권 개발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 구민은 물론 의회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혼혈일체가 되어서 경전철 건설 도입을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는 물론 서울시장 면담을 통하여 얻은 강북구민의 값진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 경전철의 도입을 위하여 애써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현풍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 번2동 318번지에 시비가 99억 7,700여만원, 우리 구비가 45억 300만원, 총 사업비가 14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370평의 대지에 연건평 2,066평에 지상3층 규모로 종합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시설물을 갖춘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개관식에 이어서 스포츠센터 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설명회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중 수영장, 스쿼시장, 종합체육관은 관리주체인 문화공보과가 아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체계상 이원화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많은 혼선과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진 기계설비 또한 무대장치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무대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계직 직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행사 횟수가 많지 않아서 전기기사 직원이 담당해서 소규모 행사만 운영을 한다" 이것이 공단의 답변입니다. 공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이 무대장치에는 모터가 10여개 이상 배치되어서 평상시에는 무대를 접었다가 행사시에는 무대를 펴고 커텐, 현수막, 태극기 등등 모든 시설물이 모터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전기기사가 해야 할 부분, 기계설비직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도 전기기사가 일괄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단이사장은 기계설비가 혹시 오작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시설을 보면 모든 시설관리와 상설시설 운영 등의 수익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영장 등등 모든 것을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귀를 닦을 수 있는 면봉 하나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서비스를 하셔야지요. 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모든 강좌는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현재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원 인력의 여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별 시공회사에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내용은 언제까지인지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고, 이용하는 주민에게 시설물 이용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를 위해서 운영방식을 일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내용에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서면답변을 원하는데 양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실상을 파악을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강종식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집행부석에서 -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즉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유군성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요하실 때는 즉답을 하시고 가급적 서면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마는 너무나 일관되게 지금까지 서면답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