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1회 제1건설위원회2005-03-2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 이용자 등이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기념일날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각종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입니다. 다음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서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각종 기념일 등 행사에 위문금품 지원 및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 및 기타 저소득주민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후 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확대, 자원봉사인증서 교부와 체험수기 등 공모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 수요자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및 교육 등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 교통비, 급식 및 숙박비, 차량임차비와 자원봉사 행사시 참여단체 지원비, 기타 피복비 및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자원봉사 현장체험수기 등을 공모하여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상장과 부상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인증서 교부시 그 상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확대안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자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일감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제1항에서 보험에 가입시켜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신설되는 제2항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복구지원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장애인시설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과 같이 단기간 활동하는 봉사자인 경우와 복지관, 봉사단체 등에서도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봉사자에 대한 보험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3항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확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 교육을 받을 경우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대한 복구지원과 활동에 따른 급식, 숙박 및 차량임차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원봉사 대축제 및 박람회 참여단체와 각 봉사단체별로 봉사활동에 필요로 최소한의 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많은 단체의 참가를 유도하고 단체별 봉사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끼, 모자 등 피복비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제2항 포상 및 시상 확대안입니다. 자원봉사체험수기 공모에 따르면 상장과 부상품을 예산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2항 자원봉사자 우대 등 확대안입니다. 매년 8월 31일까지의 봉사활동 시간을 누적 합산하여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이상 시간대별로 인증서 및 부상품(도서상품권)을 수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확대됨으로써 우리 강북구의 어려운 경제를 이해하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1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2조에 지원대상자 제1항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법규에 규정된 수급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국가가 범정부적으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120% 범위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법령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허종엽위원

그러면 광범위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지금 보호를 받을 사람이 우리 인척의 촌수기준을 몇 촌까지 두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촌수의 기준은.

허종엽위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드님이 있었을 때 그것은 1촌 관계지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안 계시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어렵다, 그런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잘 산다고 했을 때 촌수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또는 가정에서 아이가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친족에서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가에서 외할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촌수에 대한 부양책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조하고 시행령 제4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1촌은 당연히 포함되고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2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촌인 경우에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3촌의 별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촌인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포함을 법적으로 시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이 탈락되고 차상위계층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법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국장님도 이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을 만인한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법 제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만일 이 자리가 차석이라면 국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고아입니다. 친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연로하시고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가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동에도 문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아이하고 지금 3촌 아닙니까? 성이 다른 삼촌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외할아버지와의 관계는 3촌은 아니지요.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촌수로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닌데 엄마를 기준으로 하면 3촌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외할아버지는 2촌으로 봐야지요.

허종엽위원

어떻게 2촌으로 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외조부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금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떤 면에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령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긴급구호나 이런 대책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긴급구호 이런 쪽의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부양의무가 외조부가 아니라면 이 아이를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법 개정에 관한 어떤 입법예고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허위원님의 애로사항을 적시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자기 친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부양의무가 친할아버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상으로 1차적으로는 보호자하고 친권자 후견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제1차적이고 안될 경우에는 조부라든가 이렇게 되지요.

허종엽위원

그러면 친권자,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부양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친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예. 그러면 그 친할아버지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범위내에서라도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지원해야 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이 좌석에서 꼭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이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부자가정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나.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모·부자가정은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에는 그에 대한 추후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고쳐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로만 정하니까 그 안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한 6년 됐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0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나 다른 법으로 하다가 대체입법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딸의 부양의무, 아들의 부양의무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이 이름만 되어 있지 역할이 없는데도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런 모순으로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국가입장에서 3촌, 4촌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는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얘기보다 실제로 딸이나 아들이 어떤 역할을 못할 때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제4조에 보면 "현 거주하는 거주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텐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금방 주고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딸의 부양의무, 아들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순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전국의 지방자치에서 올려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번에 조례로 고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안 고친 부분하고 고친 후에 바뀌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정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그것도 상위법에 맞게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다를 부분은 없지요? 지금도 규정만 안 되어 있었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는 기본틀만 마련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현재 조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적시가 되지 않고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선거법의 해석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제3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제1항 제1호에 급식관련 경비, 제2호에 교육관련 경비, 제3호에 문화체육활동 경비, 명절보상품 지원 이것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월동대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호에 긴급구호비 지원 관계에서는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 후에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제7호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제4조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해서 조금 혼돈을 갖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의 내용이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조례의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보면 지원대상자,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무슨 뜻이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명절 때에 어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일 1년 전에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1년 중간에 2년, 3년 정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4년 내내 그 임기동안에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거하고 무관한 기간은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장되면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선거하고 무관한 기간 1년 전, 이런 때도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예컨대 경로당에 명절보상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 장애인 이분들한테 명절보상품을 지급해 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 선거법에는 그것이 법규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런 문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법규 조례를 보완해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본 위원 얘기의 뜻은 선거법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제로 복지를 위해서 행사를 해도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부분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장치화해서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큰 뜻이 있고 부대적으로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법규에, 자치법규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행 선거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규화 시켜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선거일 1년 이내에는 선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라 하더라도 적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4조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주민 지원대상자가 구제될 확률이 많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별도로 지원대상자의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에서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별 의미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있는 예산 이외에 의회에서 별도로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보훈단체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러한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아무래도 저소득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25개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구는 몇 개구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5개 구청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는 12개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개구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대략 몇 월달에 제정을 다 했지요? 근래에 했습니까, 아니면 꽤 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4년도에 그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3개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되고 똑같습니다.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자는 그 테두리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쭉 이렇게 지원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준 사항에서 그동안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확정된 예산을 사장시켜서 이월시킨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월시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이제는 개정 선거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 법을 제정 안하고서는 명문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전 얼마전에.

유군성위원

지금 선거일전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1년 이내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독립유공자의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지원법 이런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기간 제한에 받지 않은 그런 기간에는 이 조례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유군성위원

2006년도 단체장 선거가 5월말에 있다면 2005년 5월 이후에는 이 예산을 집행 못한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때는 건건이 선관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가부를 물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건건이 선관위에 질문을 해서 하면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선관위에 내용을 알아서 그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판단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선관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안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애매모호한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 명문규정상 법에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또는 상위법의 규정이 구체화는 안되어 있지만 취지가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선거법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선관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질의를 해서 해석을 받아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2000년 10월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테두리 속에서 수혜자들한테 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당시 2000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법규가 달랐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생활보호법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더 지원 확대를.

유군성위원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수혜자의 선정과정에서 지금 부양의무가 어디까지이냐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전담반을 두고 동에서 일제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출가한 딸에게도 부양의무가 지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집간 딸이 상당히 빈곤하게 살고 있거든요. 빈곤하게 사는데도 시집간 딸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소한의 재산이 4,000만원 이상이 안될 경우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딸자식이 4,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딸 때문에 수혜자로서의 지원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 딸을 촌수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집간 딸도 부자간이니까 1촌으로 봐야 되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위는 몇 촌으로 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위는 무촌입니다. 그래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성이 다르니까 무촌이지요. 그런데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출가한 딸은 아주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죽어도 그집 귀신이 되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 집으로 시집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딸 때문에 지금 수혜자로서의 지원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현실법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딸이 출가를 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 안하고 다른 대책으로 해서 수혜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소득기준에 맞아서 합당한 기준에 초과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으로서 대부분 수혜혜택을 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서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차상위계층에서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차상위계층은 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 20%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급여, 의료, 장지, 해산 등등 급여를 모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의료급여 특례만 지원하고 이어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특례는 1종 의료보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종입니다.

유군성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종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종, 2종 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상위도 1종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차상위는 의료특혜에서 2종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2종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종과 2종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법의 제약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만하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자식이 있으되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은 사실 이 법적근거에 제약만 받고 있을 뿐이지 자식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의 어떤 수혜자 혜택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의 모순점을 자꾸 찾아서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저희들이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은 현실적으로 느끼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회의가 있다든가 또는 다른 통로가 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는 복지부나 이런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모아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법을 수시로 제정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회의때 가서 말씀하면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덕적 해이가 자꾸 늘어나고 그 지원자체가 국민의 혈세로써 나오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입법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과 논의는 합니다마는 절충점을 쉽게 찾아서 무제한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점을 말씀 올립니다.

유군성위원

자치구에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2002년 10월에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년이 걸렸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은 있는데 제정은 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서 선거에 대비한 유권해석 차원에서 지금 각 자치구들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기초생활권자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치법규가 명문화가 되어서 저소득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가 딸이라도 부양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딸이 죽고 외손녀, 외손주가 외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종종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외손주, 외손녀가 직장생활을 해서 월급을 얼마 받기 때문에 할머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손자, 외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집에 같이 살 때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주민등록보다는 현실적으로 한집에 산다는 실제적인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집에 살 때, 그 기준을 주민등록으로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마는 실제 현장조사를 했을 때 한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것이 입증됐는데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할 경우에는 법을 악용하는 부분으로 인정해서 실태조사가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외손자, 외손녀는 그렇다고 치고 친손자, 친손녀는 같이 살든 안 살든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손자, 친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주었는데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시정되어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법의 가닥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2005년?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5년 7월부터입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장법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수급 기준에 의해서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관내에도 한빛맹아원 같이 시설수급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시설수급자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설수급자는 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에 나갑니다. 시설에 국·시비하고 구비가 나갑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같이 질의드려도 됩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것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2005년 2월 5일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약 20여일간이었는데 별다른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민주노동당에서 참고로 해달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날 내용을 읽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유인물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보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안보다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분들은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도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2조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기초생활보장법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제6항에다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은 안 했는데, 이것을 일부 구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의 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각 구가 들쑥날쑥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한 안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제3조의 지원내용 중에서 당초 제7호에 저소득장애인 및 보훈단체 회원지원을 넣었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삭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의 조항 중에서도 몇 가지 점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해서 민주노동당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조례를 제정한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하고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 본청하고 여타 구는 우리구하고 유사하게 지원대상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대상자 결정에 첫 번째로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집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민주노동당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여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까지 일일이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도 예산집행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예산준칙이고 당연 규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문화하기는 조례에 어렵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에서는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각 단체별로 등록된 회원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시에는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회원한테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민주노동당 요구사항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서 배분된 경우에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는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서 배분되는데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한테 지원해서는 아니 되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회공동모금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없고, 지정기탁 외의 용도로 지원할 수 없도록 조례 이전에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시에는 시설장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장치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사항을 명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추천과정에 공정성, 확인사항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게 제정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규에도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없고 이것은 행정에서 기본골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내용은 우리구에서 제정, 의뢰한 조례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마지막 부분에 추천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 넣어도 무방하다면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추천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행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여론화가 되시고 의견이 집중되어서 정리가 되시면 저희들도 수용하는 쪽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서울시 조례에 맞게 해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서울시의 조례안과 많은 구에서 한 조례안을 통설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의견이 모아지시면 저희들도 굳이 그것을 반대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에서 당연히 걸러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걸러지지 않거나 할 때는 감사기관이 동원되어서 나중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삼위원

끝으로 민주노동당에서 요구한 안처럼 그렇게 추가로 삽입했을 경우 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을 추가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는 어려운데 확대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지요.

김종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께서 물으셨던 부분, 김종삼위원께서 물으셨던 부분인데 뒤에 조금 빠진 부분이 지원대상자 제5항에 보면 사회복지사법에서 정하는 여기에 시설장한테 준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시설장한테 주면 그 시설장은 보호를 받는 사람한테 줄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한테 준다는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직원은 시설장은 저소득주민에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토를 달아주셔야지 시설장한테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보호자한테 주는 것이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항에는 거의 없고,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조례안 제2조 제5항에 보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시설장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시설장한테 준다라고. 생계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계비는 시설장한테.

윤영석위원

시설장이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장 개인한테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시설장한테 줄 수 없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한테 주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한꺼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한빛맹아원 한군데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빛맹아원에서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거기에는 4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가 아니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기준에 따라서.

김현주위원

수유3동에 애덕의 집인가 거기는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애덕의 집은 비인가시설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민주노동당에서 요구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참고해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못받은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성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이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특별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위법률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상태에서 2003년도에 서울시 이런 데에서 각 자치구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03년 7월 25일날 조례 제476호로 제정해서 거기를 보게 되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윤영석위원

제가 물은 뜻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을텐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신설된 부분 제11조를 보면 보험조항이 신설됐고 제12조는 필요한 경비, 제13조는 상장과 부상 수여, 그러니까 제13조하고 제14조는 같은 맥락으로 인증서 부상품 수여인데 자원봉사자한테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이백균 부위원장,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보험료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신설하는 목적은 전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구에서 가입을 시켜 줬는데 신설되는 내용은 자원봉사 수요자,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보험까지 가입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신설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대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보험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험가입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342명이 보험에 가입해서 시비 100만원, 구비 62만 6,000원 해서 162만 6,510원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윤영석위원

1년간이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생각보다 작네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구비 38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에 보험료 구비가 62만원이라면서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실적이 62만원이고요.

윤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비를 382만원으로 많이 잡았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약속이 없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 100만원 나오던 것이 얼마 나올지 불투명 하다는 얘기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경비문제도 교통비이니 숙박비이니 줄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12조 제3항 신설하는 부분도 지금 신설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얼마나 경비가 더 추가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비 예산은 현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윤영석위원

지원경비로?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2005년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봉사예산도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10월달에 개최예정인 박람회와 대축제 예산으로 1,200만원, 조끼나 모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피복비로 45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사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지원은 해 왔지 않았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되어서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을 안 했지만 작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소득 안정에 관한 문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관련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제3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제13조하고 제14조 중에 한 조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제13조는 제목이 포상 및 시상이고 제14조는 자원봉사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3조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상장과 부상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고 제14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13조는 체험수기 공모해서 상장과 상품을 주는 것이고 제14조는 자원봉사인증서를 교부할 때 인증서만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부상품이나 이것이 없다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인증서 교부할 때 부상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약간 다르다는 얘기지요? 체험수기 공모하고 인증서하고 다르다. 그렇게 되면 제13조에 제2항, 제3항 등 몇 항이 있겠지만 추가로 한 항을 넣어서 인증서교부에 부상품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제14조와 같은 맥 아닙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제13조도 전에 있었고 제14조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했고 제14조는 인증서로 봐서 인증서를 교부할 때 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됐을 때 오는 부작용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됐을 때는 아까 저소득주민의 안정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행사할 때 부상으로 상품을 줬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1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확대안에 대해서 아까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물론 사회복지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별도로 가입해 주는 것입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능 과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아서.

김종삼위원

직능단체별로?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각 직능단체에 복지관, 봉사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확대되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자원봉사자라 하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일부 단체에서는 가명으로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률이 높은 것이,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그것도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동차로 운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연막기에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경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일감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신 분, 설해, 수해,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에 봉사자 가입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연막소독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3명, 2명, 많게는 4명, 또 교대로 하게 되면 5, 6명까지 하는데 평균 각 동에 일률적으로 3명 정도만 뽑아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의 아니게 다른 분이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입이 안된 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가입이 안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일 교육 4시간 이상인 경우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교육은 교육연수원이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 특별한 교육을 받을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새마을교육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도 금년 말이면 개관이 됩니다. 그렇게 개관을 하게 되면 서울시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활성화시켜 보고,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순회교육을 관내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부녀회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는 연수를 안 받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래서 숙박비라든지, 차량임대비 이런 경우.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될 때는 교육 1인당 5,000원, 식비 5,000원.

김종삼위원

그런데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제 얘기는 직능단체 중에 새마을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직능단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에 저희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치면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그 조항에 교통비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지 피복비, 조끼 같은 것을 지원했을 때 단체별로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합니까? 지금 단체별로 회비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직능단체별로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전액 보조를 해줍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끼나 모자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단체별로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전액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줍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돈으로 말고,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으로 전액 다 지급해 줍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개의 모자를 다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100명이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드리고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단체에 뭐가 얼마 필요한지 결정해서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마지막으로 제14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우대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했을 경우는 단체내의 회장이 사인을 해준다든가 그래야만 자원봉사 했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설에 가서 했으면 시설장이 확인해 주고, 단체에서 했으면 단체장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설장이 해주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는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가령 미아5동 협의회에서 우리 지도자가 했을 경우 회장이 사인을 해주면 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가능합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님 질의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이 2003년 7월에 제정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이 된 구가 몇 개구나 됐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했는데 타구 어디가 제정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25개구가 2003년도에 거의 다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피복비가 없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수

하성수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피복비가 있고 없고 이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