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위원회2005-03-21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0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 20여일 만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른 조직관리 통보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조직 신설 승인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확대하고,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6급 정원 9명을 확대하고, 9급 정원 7명을 축소 및 기능직 3명을 축소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직관리 통보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조직 신설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종전에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 안전지도업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또한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중 민방위에 관한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 신설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간략하게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최근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난번 승진과 관련해서 팀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행자부에 자치단체 6·7급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장이 규칙을 정해서 이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49명에서 조례에는 158명으로 9명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시행되면 제가 알기로는 2차 본회의가 끝나는 날부터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전에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조례가 늦은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2004년 12월 18일날 공포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종전에는 기관장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 관계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승진 적체가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 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종전에 6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 비율을 1% 늘렸습니다. 1%가 우리의 경우는 18명이기 때문에 18명에 대해서 승진을 하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 늘리라는 지침 전에 이미 저희들은 9명을 늘렸던 것이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정식 조례로 하라는 바람에 9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별도로 6급 공무원 9명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사실 6급 공무원의 경우는 중간관리층이기 때문에 팀장의 명칭을 줘야하는데, 사실상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팀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도 4명이 6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팀장으로서 발령을 못 받은, 저희들이 말하는 평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있고, 이번에 9명이 승진을 하게 되도 일단 직제상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는 한 평주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류를 보니까 지난 해 2004년 9월 24일 행자부 지침이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도 작년 연말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번 승진하신 분들이 업무분장을 안 받은 분들이 4명이고, 13명이나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와중에 정년퇴직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지요, 금년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월이 되면 6명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연말인 12월말까지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8명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거의 비례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7급에서 승진하기가 꽤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걸리면 몇 년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9급하고 8급의 경우는 연수만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7급은 7년이면 자동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데, 6급의 경우는 중간관리층으로 팀장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자동승진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정원을 늘린 것인데 늦은 사람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4년, 95년에 7급이 된 사람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7급으로 정년 퇴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의원생활 하기 전에도 동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같이 상대해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환영하면서, 10년짜리는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비율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한 25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그분들 중에서도 해소가 되지는 않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년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 말고도 9명을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에는 6급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몇 명이 나가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 말 정도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행자부 지침사항이 지난 연도에 9월 24일날 지침이 하달되었고, 10년간 승진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총무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안 하나 하고 정원표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원표를 전자와 후자 그러니까 신 정원표와 구 정원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렇게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두상으로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총계에 대해서 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몇 명 몇 명으로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었는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이 현재 149명에서 9명이 늘어나서 158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5급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5급이 한 명 늘어나서 현재 45명에서 46명이 되고요. 6급은 149명에서 9명이 늘어나서 1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10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9급을 현재 136명에서 7명을 줄여서 129명이 됩니다. 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현재 211명인데 여기서 3명을 줄여서 208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줄면서 10명이 늘어난 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일반직은 851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85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직급간에 상계조정해서, 이것도 직급별로 프로테이지 적용이 있습니다. 몇%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계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조정된 부분은 알겠는데요. 구청은 어떻게 바뀌고,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바뀌고, 보건소는 어떻게 바뀌고, 동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의회하고 보건소는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구청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에 어느 부분이 변동이 있었느냐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표시할 때는 부서별로 표시는 안 되고, 직급별 총 정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직렬별로 가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으로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다 행정직이다 사회복지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구청에 5급 정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바뀌었지요? 한 명이 늘어났지요? 5급은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줄고, 구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구청은 5급이 22명에서 한 명이 늘어서 23명이고요. 6급은 115명에서 9명이 늘어나서 1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급은 69명에서 7명이 줄어서 62명이 되고요. 기능직은 171명에서 3명이 감소되어 16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능직은 10등급이 3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직이 564명에서 56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표가 바뀌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신 정원표와 구 정원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성의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이 한 명 늘고, 6급이 9명이 늘고 확대되는 과정속에서 9급과 기능직이 감소가 되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계조정 되었다고 하는데, 9급에서 감소된 부분 또는 기능직 3명이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과정인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직급별로 보면 기구정원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몇%, 몇%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6급인 경우에는 종전에 18%에서 1%를 늘려서 19%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급은 29%이고, 8급은 31%, 9급은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근접하도록 수치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9급이 현재 7명을 줄이고도 129명으로 15%거든요. 그러면 기준보다도 2%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원이 자연 감소가 되면 그 수치에 맞추도록 조정을 하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이 215명입니다. 저희들도 이 수치에 근접하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기능직 3명이 감소가 되고, 9급 7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급이 129명 정원이 딱 차 있는데, 바로 설명 중에 자연 감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129명 중에서 7명을 감소하는 것이냐, 감소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년으로 퇴직된 부분이냐?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면 숫자가 줄어서 그것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기능직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기능직은 승진하는 경우도 있겠고,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9급에서 7명은 승진된 사항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만약 정원이 6급이 조정이 되면 7급에서 올라가고, 7급에 결원이 생기면 밑의 직급 8급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북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1,092명이 총 정원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박종환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대로 4급 정무직부터 시작해서 10급 소계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인원은 현재 조례하고 다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원표 대로 100% 다 규칙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 대 현원은 반드시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결원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8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요청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우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를 볼 때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일일이 다 여기 있는 것을 나열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원된 것이 한 두 명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동 같은 데도 인사규칙 형평이 굉장히 안 맞아요. 수유5동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신규직원을 줬는데, 총무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동장도 항의를 했다는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신규직원을 서울시에서 몇 분을 받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난번에 53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고도 결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8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장동우위원

8명을 더 요구해 놨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일부 기술직이 있고, 기술직은 4월 1일부로 발령을 낸다고 해서 앞으로 충원이 될 겁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들의 인사를 잘 해야지,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전부다 창구에서 떼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주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보건소, 기타 여러 가지 6급이하 직급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규칙도 중요한 것인데 구청에서 지켜줘야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보기에도 안 맞는다고 보지요, 정원규칙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주 딱 일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장동우위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장동우위원

일일이 맞춰봅시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무직 한 명 3급, 4급, 5급, 6급까지 맞는다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다수가 안 맞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몇 급, 몇 명을 주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이 조례로 정해지면 직렬별로 기관별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규칙이 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냐 이겁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결원된 인원을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받아서 거의 다 보충을 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동은 신규직원만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신 분들도 과에만 다 배치했나본데 미달되는 동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장들 얘기는 다 무시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동장 얘기를 들어봐서, 우리 출신 동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뭘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도 관철이 안 됐는데, 그게 돼요. 박과장은 항상 얘기해 달라는데, 얘기해서 관철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매일 어떻게 얘기하란 거예요. 말 끝마다 얘기하라 그러면 무슨 부탁을 하란 얘기예요? 적어도 기관의 동장이면 총무과장하고 같은 직급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들도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들어주고 해야지 안 들어주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원들이 조례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들 얘기할 때마다 말씀하시라는데, 말씀해서 들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총무과장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부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인사부탁 하란 얘기예요? 됐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중점 강화해야 된다는 지침 또 그것에 따라서 부서를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 산하에 새로 만들고 그 업무가 현재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 총괄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전부 재난관리과로 묶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첫째고, 그 과를 만들다보니까 여러 부서에 나눠있던 업무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그 과는 어느 국에 분장사무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 산하에 둡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이 효율적인 대응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이 업무를 어디에 두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추이를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지금 재난관리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일은 토목과나 이런 데서 장비와 인력, 야간대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두 번째로 서울시 각 구에 지금 재난관리과를 어느 국에 두느냐를 봤더니 많은 구가 건설교통국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지도업무라든지 재난관리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으로 가도 좋겠습니다마는 민원관리 부분에서는 과연 괜찮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부분은 그냥 감사과에 있고, 재난관리하고 안전지도업무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4조 제2항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중에서 민원관리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정수민위원

재난관리하고 안전지도업무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민원관리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재난관리나 안전지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총체적인 인원이나 전체 동원하는 것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고, 다만 옥상옥이 되다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업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장업무를 직접 하는 데서 이것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원규정이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시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각 구별 관장업무 조정하는 내용이 공포된 개정령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칙만 정해 놓고 각 차치단체별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 모델만 제시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행정관리국에서 분장사무 중에 조정이 많은 부서가 되었는데 조정은 집행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까? 무슨 조정기구가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고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1차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내부조정을 거쳐서 최종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부조정을 해서 최후방침 결정을 해서 상정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민방위에 관한 분장사무 있지요. 지금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지요. 통장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설교통국으로 분장사무가 조정되었을 때 통솔이, 지휘계통이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제일 고민을 한 부분이 민방위업무입니다. 통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행정관리국 산하의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민방위업무만 했을 때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재난관리관계 업무만 과 하나 하기는 그렇고 사실 고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 일이라는 것이 특히나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이 구청장이고, 본부장이 재난이 만일 생겼을 때 총괄 책임관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건설교통국에 있다고 하더라고 총력체제에 들어가면 부구청장 지휘하에 각국, 각과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꼭 건설교통국에 있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노는 것은 아니고, 총력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단독으로 총괄본부장이 된다고 하면 부서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구청장이 총괄책임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통합민방위협의회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방위협의회. 통합 방위협의회.
중원

백중원위원

방위협의회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이나 조정 이런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총괄지원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민방위대 편성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방위대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또는 유사시에 수습 이런 목적이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서인데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그와 같이 조정되었을 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지휘계통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각 지역에 민방위대장이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으로서도 지휘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정상채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책임관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지휘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면 부서별로 설사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지휘, 부구청장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반장 운영관계와 민방위대원 운영관계는 별개의 조직, 별개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심의기구에서 조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상정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차 이렇게 분장사무를 조정해서 조례로 제정했을 때 혹연 예기치 않았던 업무 지휘계통이나 운영에 차질이 오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통장수당 문제, 민방위수당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통장수당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통장수당으로 나간다면 총무과에서 나가야 할 것이고, 민방위수당이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나가야 할 것이고 달라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니다. 그것은 통장수당입니다. 민방위대장 수당이 아니고 통장수당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을 통장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법에 보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수당문제는 종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장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일선에서 구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전달하고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민방위수당이 언제부터 통·반장수당으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부하고도 상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런 부분과도 상충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통·반설치조례에 통·반을 둔다, 통장에게는 일정의 금액을 준다, 예산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어느 도, 어느 시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 일률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민방위에 대한 조례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민방위대원은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통장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통장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통장도 연령 제한이 있는데 민방위대원의 연령을 초과한 연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방위가 45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와 통장을 분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민방위대 관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종전에 자치행정과였는데 재난관리과로 지금.

장동우위원

추진반이 운영하나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어요, 안 왔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다 알고 계시지 않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아까 백중원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내가 한 번 확인코자 하는데, 민방위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국이 바뀌면 그런 예상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데, 과태료 부분을 주무과장에게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전·후반기에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민방위 과태료요?

장동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국이 바뀌어서, 물론 팀이 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리고 공익요원들 관계를 제가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럼 저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토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것을 내일로 우리가 보류해서 내일 처리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오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이럴 것이 아니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의 경우는 민방위수당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온 지침에도 통장수당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민방위수당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잠깐만요. 다 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하세요.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통합방위법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박종환위원

통합방위라는 개념이 어떻게 설정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안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혹시나 예비군체제하고 민방위체제하고 통합된 부분은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꼭 민방위냐 예비군이냐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통합방위법에 준하는 것은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같이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박종환위원

그리고 짤막하게 한 마디 더 질의하겠는데, 동단위의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설치근거가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이 이루어진 상태 후에는 동단위의 민간방위협의회 설치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같이 계속 쭉 해오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들을 보면 동설치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는 동회장이나 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구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구의 것을 동으로 동의 것을 구로 전달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러한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동협의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든지 몇 사람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동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동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주민으로서 방위협의회 일원으로 있는 분들의 봉사나 또는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맹목적인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에 민방위가 들어가 있고 하는 과정속에서 분리되는 형태의 과정이,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경우도 종전에 하던 것에서 변화가 되었고, 동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도 위원 구성을 천차만별로 동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구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치문제가 또 개입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구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동장 임의로 동 운영하는데 민방위라든지 예비군이라든지 동대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운영할 때에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동은 체제를 운영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행정관리국장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전의 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과정에 구의 맹목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구와 연계되지 않는, 구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침을 준다든지 서로 행정의 교감을 갖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과정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는 그래도 방위협의회 위원하면 옛날에 오래된 민간조직으로서는 민방위나 또는 예비군에 지원하는 긍지가 있기 때문에 쭉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물질적이나 모든 면에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어져 가지를 않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해서 없앨 것은 다른 방법으로 없애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보고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수민위원

검토해 볼만한 그런 여건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자료라든지 봐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인지, 오늘 좀 검토를 해보고 내일쯤 통과를 했으면 좋을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