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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1회 제2건설위원회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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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보건복지에관한조례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구의 세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는 지원대상·방법·범위를 구체화하고 노인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첫째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재가·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둘째 어버이날·가정의 달·노인의 달·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경비 및 참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지원,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난방비·비품·기능보강사업비·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이용자와 생활자에 대한 어버이날·가정의 달·노인의 달·경로의 달·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금품 및 운영경비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지원,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의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노인 보건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종전 시·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도 신설하여 날로 다양해져 가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 7월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우리구 관내에도 대규모 점포 입점이 예정되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쟁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규정으로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은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와 또는 자원봉사자 조례와 같은 조례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방법이라든지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별개입니다마는 어제도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같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상정한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법규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작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분쟁사항을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사법기관에서도 관련자치법규가 1차적으로 제정이 되고 그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해서 3가지 기본적인 골격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라든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조례제정 분위기라든가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안을 상정해서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지금 조례가 개정됐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제 안은 대부분 상정이 됐거나 완료가 된 사항인데 오늘 상정한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제정된 구는 4개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은평구, 관악구, 송파구가 되어 있고, 3월, 4월에 의회에 회기가 정해져 있는 구는 현재 상정되어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서울시 상위법에서는 자치구별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보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자치구별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선언적이고 총칙적인 사항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첫째에서 넷째까지 모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금품 내지는 물품,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아마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빙자해서 조례를 악용해서 아니면 생색내기 일환으로 선거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우리 금품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정말 노인수명이 연장되어서 노인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고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무료시설이나 실비, 유료시설을 지원하거나 또는 경로의 주관, 가정의 주관 등해서 특별한 기념일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해서 의회를 거쳐서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이러한 근거규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조례안이 확정됨으로써 예산집행의 타당성, 법규성들이 확보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작년도에 많이 의결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이러한 조례안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칫 사장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김종삼위원

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가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에서 명문화해 놓으니까 선거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노인 보건복지 조례안에서 이것을 제정한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제정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등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수년간을 상시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보면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행사경비, 물품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의 지원은 1, 2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사항으로서 선거철을 앞두고 어떤 합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선거법상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왔기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선관위에서 또는 사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유권해석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등은 대부분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지요? 노인정에 행사성 경비나 물품에 대한 예산범위 이런 예산지원은 일부 구비도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서 노인정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비율에 따라서입니다.

유군성위원

비율에 따라서 몇 %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간 25개구가 상시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어떠한 유권해석이 있기에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남다른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유군성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86조 제3항에서 법령이 정하는 위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바랍니다"라고 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답한 답신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무 범위안에서 자체계획과 예산편성을 통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법령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해서 회답이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회답자체에는 일부 구민에 대한 서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선거법 답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비품에 대해서는 거론이 일체 함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도 때로는 시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달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의 소리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노인정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동절기에 난방비, 운영비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선거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선거법하고 이것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가 계속해서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민 전체에서 7.6%, 이것이 7%이상이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TV에서나 신문지상에 보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완전 고령화시대로 접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노인이라고 불리우는 65세이상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4,500만명에 한 500만명쯤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70만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20년도가 되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했어요. 노인분들이 65세라 하더라도 신체가 건강한 분들에 대해 자치구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노인분들에 대한 주거공간 확보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실버타운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해봤습니다.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거공간 확보, 실버타운을 의무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나씩 지어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인 어떤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둬봤습니다. 지금 노인정의 운영비, 난방비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십수년간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을 선관위 선거법에 비교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도 명문화시켜 놓은 것도 나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석에서 어떤 선거법에 의한 합법적인 근거 마련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이외에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삽입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로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거의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도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기업체에 취업해서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없다하더라도 여타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적용사례는 중앙정부라든가 타 시·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삽입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노인복지시설 거기에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정리를 한다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노인복지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려해서 선진국에 비례해서 사회단체, 노인단체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상위법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투자는 사실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노무현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인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2%정도 빼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에서 2%라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0.몇 %의 예산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상위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것을 정리한다고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비품, 각종 프로그램, 설날, 추석 등 금품 및 운영경비 등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선관위에서 이것을 지정한 사항도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유권해석 속에서 합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선관위에 너무 터무니없는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기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혜택이 있다면 어떠한 수혜혜택을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초생활보장법 관계는 어제 사안으로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내에서 수급권 노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그리고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 해서 4, 5종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화해서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했을 때 120%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1, 2종 혜택의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했는데 물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입금제로 해서 현금으로 정산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군성위원

수급권자의 사항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물품을 저소득자에게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권자한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0월달에 경로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무의탁 노인들한테 팔순잔치에서 주는 은수저하고 팔찌라든가.

유군성위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팔순잔치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일 때 주는 여러 가지 생일기념 축하품은 편의상 법제화 시킬 때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팔순잔치 했을 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웃돕기성금, 성품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의류라든가,

유군성위원

그러면 팔순잔치 때만 주는 것으로 못박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팔순잔치때 은수저 한 벌 준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분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웃돕기성금이나 성품으로 들어온 물품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의류를 비롯해 생필품 등이 많이 있는데 이때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지 않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소외된 입장에 있을 때 각 동에서 추천과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동별로 안배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같은 경우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김준기 국장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내용이 광범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네 번째 라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했던 것이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과 안보 확인해서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중지가 됐고, 또 독거노인분들한테 생일날 생일떡 1만원어치를 구입해서 그분들을 격려, 위문도 했었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올해 중지가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팔순잔치라든가 불우이웃 성품 지원 이런 사항이 전부 작년 3월 선거법 개정이후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으면 현재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지난 2004년 연말에 사랑의 쌀 전달식, 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입금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 지금 많이 확대 지원대상은 물품이 들어온 내용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수급권자 내용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까지도 지급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해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시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지만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기초수급권자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권자가 없는 경우이니까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책정기준에 맞으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끼리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상대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공무원들도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아이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안된다고 봤을 때에는 소년·소녀가장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혜택은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어떤 기준에 맞아서 책정이 되면 일부 생활비가 지급되고 고등학교 수업료 그런 것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할 때 입학금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안되어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책정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모부자가정하고 겸비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하고 다른데 모부자가정은 특별히 생활비 지원사항은 없고 학생들에 대한 학용품비하고 교통비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사실 모부자가정은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사실 제가 민원을 하나 가져 왔는데 이 아이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회적인 리듬으로 봐서 이런 아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을 접수해도 일선 창구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만약 제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과나 사회복지과는 일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와 주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금융자산이 안 드러난 것들은 사실 본인들이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하다 보면 금융자산이라든가 기타 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책정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말씀 내용중에 그렇다면 친권자는 없는데, 고아 아닙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아이 명의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8%의 노인인구가 접어들면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7.9%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7.9%이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윤영석위원

노인복지사업법 제4조에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제목을 물었느냐 하면 보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6쪽까지 봐도 보건에 대한 조례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관행을 조례로 정하는 것밖에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노인인구가 7.6%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2조 지원대상 제3항을 보면 노인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또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이지 8%, 10%된다 하더라도 이 노인 말고는, 1호에 노인복지시설에 오는 노인분들, 또 2호에 기념행사에 참여자 이런 한정되어 있는 노인들 말고는 7.6%, 9%, 10% 해봐야 노인의 혜택이 이 조례로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에 대해서 이 조례중에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건이라고 하면 일단 노인분들의 건강관계가 연관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노인들 건강음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었고, 앞으로도 보건에 관한 그러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어놨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이 조례사항에는 현재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6조까지 봐도 보건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뭔가 여기 조례중에 보건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야만 이 타이틀과 맞고 좀더 더 나아가면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합니다마는 노인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먹지 못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아팠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보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방이든 치료이든간에. 이 부분이 다른 구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구가 만들어서 정말 노인을 잘 모시는 효의 구가 강북구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잘 정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노인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병·의원들의 이런 것을 한번 펼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건소장의 답변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에 올리지도 않아보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 하나마나인데 뭔가 파격적으로 우리 강북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노인의 보건복지가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례속에 보건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뭔가 조금의 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

그러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윤영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하게 됐는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라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부유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나 없기 때문에 이 중산층 이상의 부유계층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그것을 대행하고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화 추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건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보니까 노인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재가노인시설 또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에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없어서 서운한 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조례가 방만하고 해서 조례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

제2조 제1항에 요양시설 중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실버타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제가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실제로 우리구에는 어떠한 의료복지시설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선 공공기관으로 보건소를 들 수 있고, 저희들이 주관보호센터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수유치매센터, 단기보호센터에서 수유치매센터하고 번2단지, 3단지 복지관, 유료요양시설에서는 천사의 집, 할렐루야 그리고 번3동에 윤영석위원님께서 하시는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별적으로 노인요양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어떤 달라지는 효과나 모습은 없다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노인정을 노인복지시설로 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노인여가시설인데 포괄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노인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세분되면 노인여가시설 안에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노인정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쪽으로 보면 노인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물품 돌리는 것도 저소득을 위해서 돌리는 부분이 아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선관위에서 노인여가시설 중에 경로당하고 양로원만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아마 노인은 나이가 됐지만 노인정에 나왔다고 해서 노인정 자체가 저소득의 부분은 아니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졌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노인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노인정을 보면 자기들끼리 얼마씩 거둬서 기금마련을 했어요.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노인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기금 일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노인정의 월 회비가 1,000원씩 되는데 1,000원 내고 나서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내야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노인정에 합류를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것은 절대 제외시 해야지 기금이 있던 것은 무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내용을 파악하고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에 전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전화도 해봤습니다마는 비품과 수리비는 별도로 다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비품에 대한 예산책정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하나씩 사서 배부를 했고, 현재는 신설 경로당에 TV, 냉장고, 가구, 신발장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조사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왜냐하면 수리비는 예산책정에 얼마 남아 있는데 비품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책정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노인정이 오래 되어서 TV가 안 나옵니다. 새로 신설된 노인정은 새로운 TV를 갖다 줬는데 오래된 노인정에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TV를 새로 사주십시오" 하니까 비품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 제정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TV가 꺼져 있다면 이것을 살 돈도 없다면, 그러니까 전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리비에서 사더라도 똑같은 맥 아니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꾸 선관위가 나오는데 예산이 있더라도 경로당의 가구나 헬스기구, 건강기구 이것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있더라도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선관위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정의 임대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잡혀서 5개동이 임대했던 노인정을 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지 못하는 동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별도로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2동은 살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은 임대로 놔두고 언제 가서 해약을 하더라도 다른 곳의 노인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확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5개동에 대해서 현재 미아3동과 수유5동 2개소는 물건을 구입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개동이 남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동별로 물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경로당은 구입이 되는 대로 임차를 정규 경로당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고령화시대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노인의료비가 10년전에 비해서 10배로 증가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노인의료비가 고령화사회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 노인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할 것이고, 뭐니 뭐니해도 복지부분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65세부터 80세 미만까지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관계는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65세에서 80세 미만은 4만 5,000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난방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1개소당 월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는지, 난방비는 1개소당 연간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평 미만은 운영비를 월 24만원, 40평 미만은 월 26만원, 40평 이상은 월 28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겨울철에 6개월만 지급이 되는데 분기별로 20평 미만은 도시가스는 56만원, 석유는 60만원, 또 40평 미만은 도시가스 60만원, 석유 쓰는데는 64만원, 또 40평 이상은 도시가스는 64만원, 석유 쓰는데는 6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매월 지급되고 난방비는 4/4분기하고 1/4분기해서 6개월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금까지 쭉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점도 없지 않아 볼 수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은 물론이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시설이라든가 기타 노인복지시설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사전에 만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으로 선정되어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운데도 그분은 정작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도 많은데 저소득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하고 이것을 나눠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노인으로 선정하고 그렇게 안 되면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은 일단 재산기준이 6,6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소득이 1가구 당 54만 3,000원 이하일 때를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의료수급자는 재산이 일절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면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은 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활은 하시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적기 때문에 그 이외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성금 그런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의 요양이나 전문요양, 실버양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이런 노인복지시설들을 봤을 때 우리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경로당나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정작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실제로 노인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경로당이 가장 많은데 사실 일반주민들은 경로당도 자기집 근처에 오는 것을 환영 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노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백균위원님의 고언을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구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해서 시·도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3년 7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해서 작년 7월에 시·도에서 조례시안을 만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 7월에 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대상이 물론 있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개 대규모 점포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특별하게 부각되는 내용이 없었고 2007년도쯤 되면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각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손을 안대고 있다고 작년 연말부터 하기 시작해서 강동구하고 강남구 이렇게 두군데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저희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해당분야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윤영석위원

앞으로 있을 확률도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이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 말고는 크게 마찰이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단 1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서 소비자를 실어나른다 해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셔틀버스를 폐지시키는 것을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광역에도 단 1건밖에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윤영석위원

신청하는 자 50인 이상으로 이 부분은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50인의 연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조정신청을 너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2명이 내놓고 또 내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50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윤영석위원

50인이 행인 50인인지, 어떤 점포와 관련된 50인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피해를 제공하는 측이 한사람일 경우에 당사자 입장에서 50인이 넘는 부분에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쪽 당사자는 1인이라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당사자가 1인이라도, 그러면 50인은 무슨 뜻이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처음에 내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너무 한사람 한사람의 피해를 입증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그래도 50인 이상이 느낀다면 인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남발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1인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상대방인 경우에, 백화점측에서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만약 A라는 내용을 주장하는데 백화점측이라든가 대규모 점포에서는 그 내용이 부당하다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인을 상대로 해서.

윤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청자가 이상이 있어서 피해를 본다 이래서 50인의 연명을 받아서 냈단 말이에요. 상대자는 백화점이에요. 1명이든 2명이든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명수가 1명이든 50명이든 백화점이 피소를 당할 입장인데 그 사람이 50인을 맡아야 될 의무가 전혀 없잖아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대규모 점포 주인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사람이 다시 신청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1인도 할 수 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피소 당해서 다시 신청할 때는 50인 연명 안받고 1인도 가능하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윤영석위원

어이가 없으면 신청 안하고 답변서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조금 다르지요. 대규모 점포 입장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부당하니까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은 답변대로 하고 신청은 신청대로 해서 다시 자기가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결국은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들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점포 운영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안하고 물리적으로 한다든가 억지적으로 피곤하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도저히 이것은 견뎌낼 수 없으니까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윤영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

간사가 아니고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간사는 담당주사로 하도록 준칙안에 되어 있어서 서울시 준칙안에 따랐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것은 아닌데 활성화 되려면 이런 저런 얘기도 있어야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A라는 업체가 조정이 부당할 때 다시 자기 개인명의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한 사람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은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되고, 내용의 골자가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일단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 한사람으로 해도 되지만 이 50인 이상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대형유통업이 있을 시에는 일반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거의 상가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서로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인이라는 서명을 받는 것은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조정 남발을 막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많이 했다 했는데 좀더 하향조정해서 30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허종엽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대형,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시장, 백화점 등 한 3,000㎡, 1,000평이상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법, 관련건축법 여러 가지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법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상이 날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30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점포에 1개 개인이 피해발생 증거가 확실히 입증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옆에 있는 상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집 건물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혼자도 낼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제10조 분쟁위 신청 내용에 보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인접상가나 인접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유통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텐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유통이 들어섰을 때 인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처음에 동향보고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럴 경우에 관련피해자, 피해당사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또는 대형점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조정신청 문의도 많이 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p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어떤 조정이 안됐을 때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각 개별법에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측이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라고 해놓으니까 상위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에서 어떤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이해라기보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바로 15일 이내에 시 조정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행하라 하는 강제규정은 없고, 둘이 합의하에서 해야 되고 안될 때는 어떤 강제규정은 상위법에서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해서 신청해서 60일이 지난 뒤에 구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이의가 발생했을 때 15일 이내에 서울시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이 75일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떠한 민원처리 결과에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불복을 했을 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 한계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60일 플러스 15일해서 75일을 사실 시간적으로 피해당사자인 입장 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양쪽 다 피해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서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결과가 되어 조례 축조심의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없는 불이익 처분을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조정을 하고, 그나마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안 해놓으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민들, 사업을 하는 분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자는데 제일 큰 목적을 두고 또 거기에서도 안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 불복사유를 들어 올려서 해결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종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60일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시·도 똑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도 60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고칠 수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구하고 또 강남구를 비롯한 4개구가 준비중이거나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현재 분쟁이 될만한 대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내지 백화점인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곳이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없고 대규모 점포가 새로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미아4동 롯데백화점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구성면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판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현직 판검사가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하면서 다만 우리구 직재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구의원님도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고민했는데 이쪽에다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부분을 넣은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현실적으로 판검사가 위원회에 참여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위원회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항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라항에도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부분, 또 소비자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입법예고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나 자원봉사자 지원조례나 노인 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나 입법예고기간이 거의 다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로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위원회 활동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나 큐릭스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 현재 구보는 특정인만 보지 일반인들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아직까지 한번이라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의견없음 이런 형태로 계속 전개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당한 것 같아서 그것은 자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팀 이런 데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있었을테고 저희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생활복지국내에 입법예고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그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다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구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홍보내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보를 누가 봅니까? 그리고 인터넷도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큐릭스방송에 널리 알려서 폭넓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모든 구정이 구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고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 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