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충청남도 당진군과의 자매결연 보고의 건으로 변경하여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상정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추후 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양해가 되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의 얘기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좌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회를 하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1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충청남도 당진군과의 자매결연 보고의 건으로 변경하여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강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여대상은 강북구에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강북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강북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여후보자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과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혜택에 있어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고, 강북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이나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명예구민증 심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해 그 수여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 의원, 강북구 국장급 공무원 및 기타 강북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여 강북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강북구에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내빈에 대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라고 했는데 어떠한 현저한 공로를 이야기하는지, 그 공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강북구를 방문하는 외빈이라면 무조건 다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강북구의 이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거나 또 우리 구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거나 또 구민의 생활이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외빈의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외빈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각료급,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조건 없이, 강북구에 기여한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를 다녀간 분들이면 드릴 수 있는 여건이란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에 1항과 2항에 차이가 있는 것이 1항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강북구의 명예를 높였거나 강북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거나 해서 우리 구에서 수여하는 그런 분들이고, 2항에 있는 외빈들은 일회성으로 우리 구를 거쳐가는 분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시 하회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안동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명예시민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삼각산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특수한 시설이 있어서 외국의 귀빈들이 오셨을 때 우리 구와 관련해서 구민증을 줌으로써 그분에게도 좋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국제교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만을 이야기하는지 내국인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이 아닌 타구 또는 다른 지방의 분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현저하게 또한 이러한 공로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류는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가수나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운영을 했을 때 이 분이 강북구를 위해서 하게 되면 그분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제1조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6조 2항에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강북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서 구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어떠한 행사에나 이런 부분에는 그분들을 충분히 초청할 수 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구정관련 위원회에 위촉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내국인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먼저 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실상 외빈입니다. "외빈" 해서 외국인이고, 다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두 번째 구정참여 기회를 주는 문제는 우리 강북구를 잠깐 스쳐 가는 그런 분이 대상이 아니고, 아까 후보자 대상 1항 중에 5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고 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우리 구에 외국인이 현재 1,786명인데 그 중에 유학을 왔거나 산업연수를 왔거나 해외투자 여러 가지 사유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년 이상으로 우리 강북구 사정에 밝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유학 오고, 연수 온 사람들이 강북 구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정수민위원
예전에 우리 강북구의회 이호정 의장께서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위한 좋은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주도민인가, 시민, 명예시민증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이런 분들에게도 명예구민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국인에게도 줄 수 있는 여건을 여기에 만들어야지 이 조례에 내국인이라는 "내"자가 없으면 어떻게 내국인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줄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이야기는 조례에서는 통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조항에 "내"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 이미 우리 구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천 몇백명 이라고 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786명입니다

장동우위원
나라별로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제일 많은 분들이, 우리 구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국계 중국인이 945명이고, 중국이 184명, 타이완이 110명, 필리핀이 97명, 일본이 95명, 몽골이 57명, 베트남이 56명이고, 유럽쪽으로는 미국이 89명, 캐나다가 21명, 러시아가 16명, 프랑스가 4명, 영국이 6명 이런 순입니다.

장동우위원
5년 이상인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자격이 되는데 직업별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지요? 5년 이상 되면, 국가에서 주는 주민등록증이나, 그렇다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이분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1,786명인데, 그 중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162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162명 대상이 되는 거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명예구민증이기 때문에 강북구에 현저하게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해야지 강북구에 살았다는 것 하나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찍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쪽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을 명예구민으로 모셔놓고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것이 서울시 서울시민증 수여하는 것하고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이런 데인데, 성북구가 지금 5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인데, 대상이 많다고 해서 남발하고, 사실상 일반 상장도 많으면 효력이 없듯이 그런 부분이 제한되어야 할 것 같고, 이미 다 검토를 해봐도 큰 손색이 없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명예구민증 조례가 늦게나마 됐다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잘 운영해서 구를 알리는데 일면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본위원의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으로 후보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구정발전에 도움을 줬거나 앞으로 줄 사람이거나 대개 대상이 그렇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의 경우는 한 번 스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다든지 장기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이 사항을 넣어 놓은 것은 대상이라는 것이 5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강북구 발전에 문화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일반 사회가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간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도 어차피 강북구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인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경제 교류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을 때에 위원으로도 위촉할 수 있겠고, 문화관계 인사가 있을 경우 그런 인사를 우리 문화관련 위원회가 있을 때 참여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다른 일반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정에서 행해지는 면에서는 위촉보다는 자문적인 역할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명예구민으로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만 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다음에 보면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이 부분이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강북구에 외국인 거주자가 1,78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직업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업이라기보다 여기에 왜 체류를 하는지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 여기에 같이 사는 사람이 1,786명중에 576명이고, 취업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고 한 사람들이 176명이고, 영주목적으로 온 사람, 유학으로 온 사람이 31명, 산업연수 32명, 해외투자 16명, 부처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2명, 국어 연수하러온 분들이 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분이 64명.
중원
백중원위원
영주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2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52명, 이중에 일본인이 얼마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일본인 전체가 65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65명중에 영주자는 없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라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냐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비즈니스나 사업계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영주 또는 휴양 그런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각구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파악해서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국제교류"를 "대외교류"로 하며, 제2조 2항 "현지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제6조 2항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충청남도 당진군과의 자매결연 보고의 건은 내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내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