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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1회 제3건설위원회2005-03-23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장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옥외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무리없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신고꾼에 의해 위반행위 적발과 증거물 확보가 용이한 도·소매업소의 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행위에 신고가 집중되어 전체적인 1회용품 규제가 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포상금 예산도 일시에 많은 금액이 소수 신고꾼에게 편중 지출되어 환경에 관심있는 지역신고자들에게 연중 고루게 집행되지 못할 실정에 있으며,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과태료 금액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사기저하와 함께 거센 항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도운영상 도출되고 있는 전문직업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 포상금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지역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과 사기저하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개정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업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방지와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와 포상금 지급기회 확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지역 사업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경우와 공무원의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의 신고경우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안 제9조 제1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안 제15조 제3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전문직업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신고포상금의 조달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를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8조 관련 별표"는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문직업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방지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가 확대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제1호 마목 4"는 매장면적 33㎡ 이상 업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매장면적 33㎡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1회용품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화장실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바뀌면서 모든 공중, 유료, 이동화장실에 대한 청결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이 변모되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88올림픽때 외국인들이 오셔서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했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서부터 시민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 및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뜻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개방화장실이 저희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민간건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개방해야 되고 민간건물은 필요할 경우에 건물주나 관리인하고 협의해서 필요할 당시에는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구청에 개방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개방을 유도해서 협의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물주가 자체에서 개방하겠다고 해도 가능하고, 구청에서는 이 건물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 협의가 되어서 개방했을 때 구에서 주기적으로 대소변기 소독을 해주십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기적이면 주마다 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이 월입니까, 주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유지관리 기준을 이미 조례상에 정했는데, 그러면 소독주기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민간화장실은 소독은 안 해드리고 편의용품이나 안내사인만 부착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화장실은 소독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편의용품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같이 부착해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화장지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인데 탈취제 및 소독약품이 소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독약품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줘서 관리자가 소독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약품을 드려서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준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면 분무기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건물관리자나 건물주가 소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 현재 유료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화장실 문화가 바뀌면서 옛날에 화장실을 갈 때 우리가 돈을 얼마씩 주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료화장실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데 정의에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지금 유료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가? 지금 전국에 유료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없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편의용품 비치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건물주가 편의용품이 떨어져서 매일 타러갈 수도 없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담당자를 책정해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를 순회하면서 편의용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대부분 건물들은 청결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각박하게 전부 열쇠를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면 이런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가,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관리자가 가서 타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두 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중인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청에 의해서 구청에 신청하시면 2개월마다 한번씩 필요한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개월마다 한번씩 필요한 물품을 갔다주는 거에요, 본인이 타러가는 거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갔다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매월 2개월 물량을 공급해 준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필요한 것만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화장실의 유지관리상 1일 몇 회씩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거에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1일 몇 회라는 어떤 개념을 두지 않고 수시로 청소를 해서 청결하게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이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공중화장실은 1일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없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뿌리가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근린생활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많이 개방을 유도해서 화장실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 제1항을 보게 되면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바닥과 내부 등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등 제5항까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가 다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유료화장실을 하기 위한 모든 구비조건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내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조건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신청조건 아니냐는 것이지요. 뭐냐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료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본인이 어떠한 경비를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기준이 희망자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준설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약품이나 편의용품 등 다른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제6조를 보게 되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용은 어떤 뜻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편의용품이나 안내표지판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린다는 소리이니까 편의용품이나 안내표지판 부착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비용은 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물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제12조 제1항 끝부분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의하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제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국민들이 화장실을 돈 내고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갈 방향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에 대한 특별한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유료화장실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해당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유료화장실이라는 타이틀이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같은데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여기에서 볼 때 위탁관리를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데 2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용역업체에 위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들이 일용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면 물론 효율적이지만 우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분들을 관리인으로 쓰면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관리인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청 화장실이 남녀화장실해서 층마다 1개씩해서 5개가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화장실의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뿐만 아니라 타기관, 그러니까 구민회관이나 이런 곳도 일용직분들이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구민회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쪽에서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은 그분들이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의 그분들이 하고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 법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탁관리는 화장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기존의 인원으로 활용을 못해서 비효율적이 됐을 때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화장실이 증가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위탁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 때문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7조의 관리인의 교육을 보면 지금 일용직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교육을 지금까지 쭉 시켰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간 몇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년에 2번 정도 해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 대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보충으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배달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외 물품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 4가지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에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이것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다른 것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 놓고 여기에 다른 것을 추가시에는 어떻게 해서 물품을 제공받게 되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제공받는데 있어서 조례에 제정이 됐는데 그 외의 조례에 없는 물품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제공받느냐 이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고 여유가 되면, 서울시에서 2만원 상당의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면 휴지나 그런 것을 대신 지급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행사 때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를 하는 주관측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외에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수유6동 배수진에 체육시설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이동화장실을 전부터 설치해 달라고 해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상에서 일을 본다든가 가까운 주택에 가서 일을 본다 든가 이런 현실인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행사때 설치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외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는 보면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화장실을 총괄하는 저희과에서 보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나 해당 주관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이외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면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적합하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곳에 거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공원은 조금 부족한 데가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구 관내의 어린이공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 그리고 이백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행사시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행사장의 편의를 위해서 깨끗한 이동화장실 이동변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악취가 안나야 된다, 환기가 잘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환기도 안될뿐더러 악취도 대단합니다. 여기에다가 화장지 자체도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면 설치한 회사에서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악취가 나서 용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행사가 끝난 뒤에 며칠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행사장에서 행사시에 그 많은 다중이 사용한 오니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냄새가 그 주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 치워야 되는데 며칠 후에도 가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최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지도·감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끝나고 그 이튿날 주무부서에서는 틀림없이 청소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서 그 회사에다 연락을 바로해서 그날 치우도록 하세요. 만약 안 치운다면 우리 구청의 어떤 차를 이용해서라도 치워야 돼요. 악취가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그 이튿날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떠한 체육행사든 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하고 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규범위원

앞으로는 행사후에 이런 이동식화장실이 있으면 그때는 과장님께 큰 질책을 할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주관부서에다가.

최규범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문화이면 문화공보과이고 녹지이면 공원녹지과입니다.

최규범위원

행사부서이지만 그후의 청소관리는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빨래골 토목자재창고 앞에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동식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에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악취가 나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간혹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시켜서 청소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 들어가다 다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동식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보면 조금 전에 최규범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늘이라도 자재창고 앞 화장실을 한번 나가 보시고 깨끗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악취문제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이 기분 상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신고를 해서 많은 업주들, 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16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만원보다 5만원 정도가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신고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월 상한액을 2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는데 그 금액도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를 운영하는 취지하고 현실하고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 2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경우는 타구와 비교할 때 많이 하향이 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을 낮췄을 때 신고자체가 사장화되는 무의미한 사조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향액을 2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운영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또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법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국장님 의견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를 꼭 타구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타구는 타구이고 우리구는 우리구이니까, 우리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1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지 신고포상금에 대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타구와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그냥 5만원선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하고 포상금액이 별표에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액도 대폭 낮춰서 했는데 1건에 건당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건 신고하고 나서 포상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할 사항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향조정안 대로 운영해 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하향조정해서 한번 실시해 본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또 하시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상향조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액이 최하 5만원도 있지만 최고포상금 15만원짜리를 신고했을 때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15만원을 법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5만원으로 하면 1건을 신고했는데 1건의 단위가 신고포상금액이 15만원일 경우는 15만원을 안 주고, 그것을 법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5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법과 포상금제하고 집행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만원으로 하향하면 월 상한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대형업소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만원, 50만원씩 주던것을 15만원으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했는데 월 최고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면 건당15만원인데 15만원 건당도 채우지 못하고 월 상한선에 막혀서, 그러면 아예 포상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물건 2만원, 3만원어치 팔고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에 신고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5만원이 너무 작다 라고 생각한다면 10만원 정도라도, 20만원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액을 건당 15만원으로 하는 것이 대폭 낮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구가 상당히 낮은 금액인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물상으로 제공했을 때, 그것을 제작, 배포했을 때 1건당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에 15만원인데 1인당 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했을 때 1건도 지급을 못하는 조례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상향한 1건에 15만원, 다른 건이 있을 때 5만원짜리로 하여 이렇게 2건까지는 신고하시면 주민들의 사기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20만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법 테두리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점포를 하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33㎡이면 한 10평 정도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33㎡이상 업소만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33㎡이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조례가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업체는, 보통 33㎡인데 35㎡만 되어도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대형업체인 마트나 백화점 정도는 엄청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0만원 이상의 벌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태료가 30만원 정도가 최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00만원까지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사실 33㎡이면, 예를 들어서 3,300㎡이면 그 비율로 따지면 사실 대형업체는 과태료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이제까지 선량한 주민이 이 조례에 정한 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 33㎡, 10평 미만은 과태료를 안 물리고, 또 33㎡이상, 10평 이상은 물리다 보니까 그런 업체를 가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가 부족하니까 전과자가 많이 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좀더 많이 됐다면 이런 전과자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가면 우리 업체는 "물건값에 봉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벌금을 물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종이 한장에다가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누차에 걸쳐서 하면 직업적인 신고자도 안 나타날 것이고 또한 포상제도도 강하게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홍보기간을 주셔서 6개월이상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이라든가 또는 지면을 통해서 또는 동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저희 청소차량 또는 전광판 등등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효과를 100% 발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안은 될 수가 없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예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홍보를 안 해줘서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그 점포도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나눠준 1회용 스티커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포의 객장이나 이런 데에 붙여 놓고서 홍보가 안됐다고 합니까 하니까 "그것 붙여놓고 누가 눈여겨 봅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관에서 홍보하고 동에서 청소담당이 와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 영업에 지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그렇게 지장이 올 것 같으면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면서 멋쩍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 영업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는 주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홍보했어도, 그 홍보내용을 그냥 유선으로 몇 번하고 종이 한 장 보내고, 기간만 길면 뭐합니까?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했으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되어서 미흡했습니다"라는 답변에 제가 솔직히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전과자들이 발생했어요. 사실 2,500원짜리, 1,500원짜리 물건팔고 15만원 벌금 무는 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여기 제18조에 보면 포상금의 조달해서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해서 그것을 보니까 신고포상금 조달하고 구예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지방자치단체 제18조에서 그랬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개정안에는 구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도 열악합니다. 물론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주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도 타구에 비교하지 말고 포상금도 낮추고 과태료도 낮춰서 균형있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더 낮출 수 없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고포상금 월 상한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것은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 점포,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1건에 15만원씩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건 할 때는 15만원 이하로 더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제를 운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1건만 신고하고 끝날 것 같으면 무엇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하는 항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신고하는 인식도 주민들한테 조례를 운영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20만원으로 했다는 점을 이해 올립니다.

최규범위원

실업자 구제대책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업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도 더 낮추고, 10평 미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좀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무절제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1회용품 조례 제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2,5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아놓고 벌금을 문다 이 조항에 영세상인 보호책으로서 저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도보다 대폭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33㎡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보니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2p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차 위반은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인데 포상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족이 5명인데 활동을 한 사람이 하고 5명의 명의로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강구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상정안은 1인당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가구당으로 제한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1가구에 한사람이 포상을 타는 제도로 제한을 두는 것을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고를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수로 가능하냐 하는 것은 법제심의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 법이든간에 가구수로 신고한 사람을 선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자연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가구라는 것은 통상적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법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이 조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계를 낮추는 것을 개정하는 의미는 전문신고군을 제지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제시한 가족단위 이것이 법적으로 검토가 안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배운 상식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범위 내용을 보면 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정안에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액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이것은 상당한 포상금을 줬었는데 15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몇 % 제시가 아니고 임의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200만원에 대한 15만원인지, 100만원에 대한 15만원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몇 % 규정이 없고 300만원도 15만원, 200만원도 15만원, 100만원도 15만원이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포상금을 주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0p에 있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관한 과태료의 포상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의 준칙안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낮추면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5만원으로 더 낮춘 것입니다. 당초에 3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에 30만원, 1차 위반할 때도 15만원, 2차 위반할 때 15만원, 그러니까 신고할 때마다 15만원씩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할 때는 1차에 15만원 수령하고 2차에 가서 15만원 수령하니까 한 업소에 두 번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30만원이 되겠지요. 3번할 때 45만원, 그래서 누진을 법적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윗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할 때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8p 제18조에 보면 현행은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금액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교체한다는 뜻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18조에 나와 있는 신고포상금의 조달은 사실 조달주체가 구입니다. 강북구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포상주체 관념이 불분명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구든 상관이 없는데 "지방자치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태료징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18조 개정안에는 구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받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징수금)을 했는데,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할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구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구예산으로 책정한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상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제하고 아예 확보된, 현재 우리구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에서 우선 신고한 주민이라든가 신고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과태료가 나중에 받기 때문에 포상금을 먼저 줘야 되고 과태료의 대체비용으로 구예산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고를 한 분한테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포상금을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라든가 회답은 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단 무절제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청소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보완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현행에서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회용품 억제정책에 대한 조례개정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5조를 보시면 2004년도 포상지급을 얼마 정도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접수 건수는 1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26명입니다. 한 사람당 5.5건씩 중복해서 신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명에 대해서 6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고, 앞으로 신고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국장님이 보시기에 많이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신고 건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행 초기에는 신고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42건 정도가 한꺼번에 폭주를 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자치단체, 서울시에 있는 각구가 공히 이것을 조례개정안을 하다보니까,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근간에 와서는 신고가 사실상 뚝 끊긴 상태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5개 대부분의 구가 조례개정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이 조금 늦어진 상태여서 건수는 90건에 아까 25명이라고 했는데, 90건에 638만원 정도 포상금이 금년도 3월 22일 현재 조금 늘어나서 지급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우리구보다도 상당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많이 개정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2건에 6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구 같은 경우는 20-30건에 불과합니다. 200만원 내외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격하게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급은 온라인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대문구가 2건이라면 동대문구나 타구는 현재 법을 지키고 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구만 142건으로 봤을 때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첫 째적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제정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나 일반 점포 이런 데서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더 홍보를 하여서 꼭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물론 다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과태료나 모든 벌금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그러면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완화를 하면 법을 좀 약간 무시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포상금제도를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꼭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관련 조례가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착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회 인식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포상금제를 준수해서 법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준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마땅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 본의 아닌 피해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절충점을 찾아서 한 것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또 다른 쟁점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마한 점포 가게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담는 봉지를 좀 달라고 했을 때는 인정상 안 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소비자도 일회용품을 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각인 시키고, 점포주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서 서로 간에 소비자나 점포주나 같이 절대적으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각인을 시켜서 서로 간에 그것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안건처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