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시정홍보 분야와 그 다음에 문화 행사 분야, 그리고 공무원 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정홍보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정영빈 위원과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 시정홍보 광고료를 1,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서경방송에 하신다고 그랬죠? 서경방송에 진주 시민의 시청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거의 다 본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신설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광고료나 홍보료를 많이 상정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남강교 입구 시정홍보판 설치가 1억원인데,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세워놓고 보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홍보 효과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1억원 정도의 광고판을 세워서 10억원 이상의 진주의 홍보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동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을 왜 일찍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한 세트라는 말입니까 네 가지가?
나중에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시정 광고료 때문에 아까 위원들께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작년에 광고를 했을 때에 광고료가 부족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올라오니까 1,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1,000만원 부족한 것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론사의 애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따른 애로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보시고 직접 부딪히시니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말 그대로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 ENG카메라, 3,800만원 하는 것, 그것을 설정하실 때에 분명히 의회에도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의회의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없던데 어떤 근거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감사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감사 사례집 유인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가 시민들로써는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볼 때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재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유형이.
그런데 공무원은 제가 볼 때에 예규나 법규, 판례 사례집 등은 정말 손이 닳도록 봐야 되는데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주로 보았던 것이 감사 적발 사례집, 이것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 그대로 총 망라된 그런 것이 나오고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00부 정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는 몇 년간 사례된 내용을 실.
과별로 분류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늘 책상에 놓아두고 이런 유형의 일에 부딪혔을 때에는 그것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적발되지 않는 그런 사례, 이제는 공무원들이 비리 등으로 인해서 문책을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많이 보급하고 좀 더 알차게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 공무원이 하나씩 정도는 연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2000년도인가 그때 경상대학교 모교수가 진주시 공무원 부패도 70% 해서 난리가 난 것이 있는데 압니까?
그때는 직장협의회가 없었고 공무원 무슨 회입니까? 거기서 모여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치가 혹시 신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포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하고는 사안이 별개입니까? 같은 아닙니까?
그러면 2년마다 한번 씩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해서 행정업무 추진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당관께서 생각나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전자 상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나 열린시장실이나 각 계통으로 해서 불만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 등이 많이 올라오고 전자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6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도 시대에 걸맞도록 조사방법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오른 몇 가지를 분야 별로 해서 추출해서 분석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포괄적으로 하면 자칫 생각하면 경상대학교 대학원생들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정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학술용역을 줄 단계는 지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을 진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직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조인데, 방금 존경하는 윤형석 위원이나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직협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직협과 집행부 시장과 협의해 놓은 사항 중에서 의회는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줄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윤형석 위원 말씀은 관내여비가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의회 쪽에서 볼 때에는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협과 시장과의 단체 협약을 하실 때에도 의회 쪽에서 가지고있을 생각이나 의회 쪽에서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직협과 협의를 해 버리면 의회 쪽에서 삭감을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75시간까지 다 줄 수는 있지만 의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는 직협쪽에서 협의를 할 때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으로서는 인상폭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하면 시장은 인심을 써고 의회에서는 깎아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책임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사항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사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위원께서도 물론 직원들한테 충분한 복지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말자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자체사업에 경상적경비로 넘어갔는데 과목이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장.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간 것입니까?
그리고 94페이지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현황하고 시민 제안 채택자 보상 관계와 그 다음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관계, 세 가지는 현황이 안 나왔으면 할 수 없어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