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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7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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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71회 임시회시에 보고 받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 국.

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심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사업소를 제외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9일 월요일에는 기획실의 사업소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화요일에는 심의하지 못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받고 또 미흡한 부분의 보충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수요일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연이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 또는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품이 한 가지이면 같이 구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11월 18일부터 추경을 심사했는데 만약에 그때 3,800만원 카메라가 삭감이 되었다고 볼 때에 이미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삭감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되었다고 하면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 그 카메라가 없다면 오늘 올라온 레코드나 삼각대, 컬러모니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죠. 사실 급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급한 줄은 압니다.

카메라가 없으니까 급하다고 하지만 그 시차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묶어서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그때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 그것은 몰랐습니다만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6,000여만원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은 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촬영만 해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품이 있어야 온전하게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차체만 구입하고 바퀴는 구입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102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사진 인화료가 단가가 1,012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00원이었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 때 약 배 가까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사진인화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한결 같이 무슨 인화료가 100% 인상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0%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때에 900원 곱하기 4,000매 해서 금액을 산정했고 오늘은 1,012원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36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때 답변이 인화료가 100% 인상이 되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과 추경 때와는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 때에 기정예산의 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의 답변이 인화료가 대폭 인상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결 같이 무슨 인화료가 100% 인상되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112원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위원들로써는 과장의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에 단가가 대폭 인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인화료 단가 인상분해서 30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900원에서 1,012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인정을 하는데, 지난 번 추경 때에도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단가계산은 900원으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배가 올라왔습니다.

뭐냐, 사진인화료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00원이 1,800원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보니까 1,012원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 때에 제안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2002년도 900원에서 2003년도 1,01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이것은 맞을 것 아닙니까?

계약내용을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에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추경할 때에 306만원에서 66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60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설명을,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느냐 했더니 인화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사진 인화료가 100%가 인상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설명도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우리는 그때 사진 인화료가 전부 10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 다음 ,행정자료지, 지난해보다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부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신문사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예, 좋습니다. 단가 인상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지난번부터 행정자료지나 공고료, 광고료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꾸 삭감을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장이 '98년도 들어올 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또 다시 그런 반발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단가 인상분은 부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년과 같은데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지난해에는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가가 있다든지,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큰 과, 작은 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과 예산을 올릴 때에 과장이 이것은 한 번 확인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여비는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범위가 30시간이 넘는 것 아닙니까? 60시간까지로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여비나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보아도 되겠죠? 40시간까지는 장부없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도 왜냐하면 인상율이 높다, 37.5%입니다 관내여비가.

관내여비와 시간외수당이 지난해와 올해 전체적인 진주시 예산 차이가 얼마인지 인상된 금액이 얼마인지, 관내여비 얼마에서 얼마, 시간외수당 얼마에서 얼마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및 답변은 월요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