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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1회 제4건설위원회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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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부칙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규정한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또 다시 그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은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7항중 존속기한인 "2004년 12월 20일"을 "2009년 12월 20일"로 각각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관련법령에 맞춰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이 2004년 12월 20일에서 2009년 12월 20일로 5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12월 20일에서부터 오늘이 3월달인데 동절기에는 굴착복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2009년까지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현재 원인자부담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자체 산정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산정기준이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 별표1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주실 때 별표를 삽입해서 위원들이 산정기준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애당초 자료를 깔아줄 때 최소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일단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경우, 또는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이러한 경우에는 선납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 공사종료 후에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고 또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복구를 하고 나서 원인자부담금 속에서 차액발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차액발생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에서 바로 차액을 추징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액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액추징을 전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차액추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복구부담을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때 우리구에서 최종적으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토목치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치수과 어떠한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굴착 관련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구를 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흔히 강북구 이면도로 및 기존도로를 지나가면서 가끔 그런 현상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최소한도의 복구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땜빵이라는 말입니다. 땜빵한 부분 자체가 애당초 도로면과 똑같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꼭 도로를 여기 저기 지나가다 보면 60년대 옷을 지어 입던 그 시절과 같은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래서 과연 이 감독팀에서 복구한 상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구에 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국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감리원 2명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하는 공사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부실복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실복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셔야 되실 것입니다. 각 도로의 복구한 부분에 이색이 보이지 않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도로포장부분을 유심히 살펴 보았는데 정말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복구 감독팀들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구비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서대정 과장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지금 2004년부터 2009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따진다면 존속기한을 굳이 둘 필요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99년도 말에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때는 행정규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로굴착복구비를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부담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존속기한을 둔다는 자체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조금 엄격히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이 부칙조항을 없애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5년간 연장하고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 부칙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없애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해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자꾸 늘려나간다든가 그러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참고하시고, 개정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존속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 허가조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 또는 승인조건은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통제가 되지 않는 한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주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는 한 굴착허가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통제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통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통제라는 것은 하나의 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 빈번하게 굴착을 하다보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한 도로는 3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굴착제한을 하고 또 보도를 새로이 만들거나 공사했을 경우에 보도는 차도보다 통행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1년 정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법에 맞춰서 신설한 도로는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를 저희가 설정해서 굴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다시 재포장하는데 대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굴착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일반세금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또는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로부터 비용을 마땅히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받아서 하는 그런 하나의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신시설, 전기시설은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굴착을 해야 할 경우, 민원을 처리할 경우 거기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굴착복구비 납부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선납이었습니다. 먼저 돈을 납부했을 경우에 굴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국민들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또 굴착을 하다보면 좀더 당초 계획보다 많이 팔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적게 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체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국가기관이라든지 기관산업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후납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후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납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후납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요즘 새로운 집을 건축하면서 도로선을 많이 후퇴해서 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신주가 도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 중앙에 있을 때 좌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양쪽 집에서 허용이 안될 경우에 맞은편에 있는 도로가 T자형으로 나 있을 때 T자형 맞은편에 도로를 횡단해서 전주이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나 해당부서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전주이설을 했을 경우에 토목치수과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답변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느 위치에 전주, 통신주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건축함으로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 그런 사항은 주민상호간에 이해관계가 해결된다면 쉽게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옮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간섭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 생각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종엽위원

제한조건은 없겠지요. 설명에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도로 여기에 전주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KT 해당부서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 굴착허가만 내주면 옮길 수 있는데 토목치수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한조치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5년의 기간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니까 제8조 제2항에 나와 있네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본법을 고치기 전에는 항상 연장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64조 도로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일반규정인데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이 우리구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17억 3,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로 많이 하는 곳은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는 우리가 선정해서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굴착복구는 원인자 복구, 관리청 복구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원인자 복구라면 수도사업소 또는 도시가스회사 이런 데에서도 직접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원인자 복구가 되겠고, 또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는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를 같이 묻어야 될 경우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면 좋겠다고 의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것이 결국 관리청 복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비율을 산정해 보니까 도시가스,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 복구를 한 것이 38%, 나머지 62%는 구청에서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태서 말씀드리면 유군성위원님께서 복구 부실이 되고 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도 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관리청 위주의 감독이 되고 있고, 원인자 복구는 별도의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행정력이 덜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굴착복구가 관리청에서 하는 복구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이, 물론 꿰맨 옷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7억 4,000만원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으면 우리 공사하고 나서 얼마 남습니까? 남을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실상 이것이 남으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윤영석위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간접복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 직접 복구에 소요되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굴착복구를 함으로써 향후 부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침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부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적립해 놓았다가 굴착을 많이 했거나 도로상태가 좋지 않는 것은 그 기금으로 별도로 도로정비공사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면도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했고, 굴착복구기금, 간접복구비 재원으로 동네곳곳에 포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법 제64조를 적용하는 범위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처럼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는 곳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64조가 어느 법 제64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조례안 뒤에 있는 관계법규 도로법에 보니까, 안 받는 곳도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법 제64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받으면 결국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5년마다 연장 개정하는데 있어서 국회에서나 행정법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들을 봤을 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시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년 연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시에 도로굴착 통제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3년인데 보도블록은 1년이고, 만약에 10m미만 도로일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년 존속기한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토목치수과 입장보다 우리구 법제팀에서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된 사항인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다른 구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m미만 도로는 통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생활에 긴급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각종 주민생활과 밀접된 공사, 10m 미만에 대해서 3년, 1년 제한을 두지 않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m 이상일 때만 3년 통제제한을 두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3년 제한을 둔다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 사항이 법상으로 제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법에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그 도로가 3년이 안됐지만 그래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했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부분 그 통제기간을 두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도 물론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굴착을 하기 전에 지하에 각종 매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시설들, 그러니까 도시가스, 상수도, 아까 말씀하신 전기 이런 부분들 각 관리기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기관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 건드려서 파손시킬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 공사할 때마다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땅밑에는 각종 매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 신청을 할 때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나 각종 전화국 이런 데와 내부적으로 지하매설물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느냐를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첨부해서 굴착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굴착을 하기 전에는 각 기관에 입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든 지하 매설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토목치수과에서는 굴착·복구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손상여부라든지 훼손여부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각 지하 매설물 설치 유지관리기관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하 시설물 현황도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현황도를 토목치수과에서 다 보유하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에서 통보된 것은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입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을 하는 토목치수과에서 현황도나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때 그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공사후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후관리나 안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시 타구 사례 파악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지가 우리구에 대략 몇 개 몇 개가 있는지, 연립주택은 몇 개소이며 아파트는 몇 개소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37개 단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 37개 단지해서 총74개 단지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연립주택에는 1단지에 대부분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연립주택은 대략 20세대 이상입니다. 대략 20세대에서 50-60세대 사이가 제일 많고 아주 많은 세대는 120세대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0세대도 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20세대는 삼흥연립이 120세대이고 대성그린빌라가 168세대, 나머지는 전부 100세대 미만입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준공일자가 80년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연립주택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90년대가 제일 빠릅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주택법이 2004년도 10월 22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43조 관리주체 등에 보면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지원대상에 보면 "공동주택내 도로유지보수", 공동주택내 사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유지의 도로유지보수, 또 공동주택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동주택내 방범을 위한 보완등 시설유지보수, 공동주택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 공동주택내 경로당 유지보수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몇 세대 이상부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파트는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연립주택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건설기준 제46조에 보면 "10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으면 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세대, 30세대는 법적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세대 이상이어야지 경로당을 법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150세대 이상 경로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균성

유균성위원

150세대 이상은 어느 기준으로 1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 기준 제55조에 보면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55조에 보면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가 지원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30세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어디 있으며 지금 경로당이 있는 곳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지원대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적정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20세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원대상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법에 의한 규정은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주택 단지내에도 공공시설물을 보안등, 경로당 여러 등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 단지내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여러 세대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물론 20세대 이상 50세대, 100세대 이하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 없지만 거기도 도로라든가 하수도, 여러 기타 등등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공동주택만 지원하라는 법은 없어요, 일반주택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일반주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주택 사유내의 하수도를 묻어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이 개념은 비록 단지내의 사유지이지만 개인간의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도로나 하수도나 그런 기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내에 있는 사유지 도로상에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또 도로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공동주택의 개념이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아는데 지원대상의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냥 현실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조례로 정하자는 뜻인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조례 제정은 주택법으로 정해져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상위법령을 따라서 현재 20세대, 30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경로당이 없어도 그냥 지원해 주자라는 조례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없는 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도로나 하수도가 지원됩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 시설물이 없어서 지원대상에는 안 되는데 지원대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해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건자재가 전부 KS제품으로서 상당히 건축자재의 제품들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어서 10년이 됐다면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이면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등 건물은 노후됐다고 보지만 요즘에 지은 건물은 10년이 되어도 노후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내의 공공시설물인 하수시설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하수시설을 단지내 여기 저기 다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단지내에서 서울시 도로 메인관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하수관 자체가 최소한 450㎜ 정도는 묻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유지보수에 최소한도의 하수관로 지원대상이 450㎜이상으로서 제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조례를 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타당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연립주택에 녹지, 수목을 전지해 주는데 무조건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내 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지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대상의 부분 중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 조례를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 단지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공동주택 단지내 300㎜이상의 하수관 보수 및 준설"로, 제4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를 "공동주택 단지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로, 제6조 제1항의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1/2 이내"를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1/4 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