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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2회 제1건설위원회2005-04-26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3일간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9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제4조(설치)의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구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였고, 제6조의(기능)중 제3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7호에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위탁운영)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이 법 제24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항의 제목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로 해서 광역과 기초단체 등은 지방보육위원회에 정책자를 삽입해서 정책위원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유군성위원

법으로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기능중에 입소대상자 연령을 삭제했는데 현재 구립에 입소자 연령제한을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은 장애아라든가 미숙아는 12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지침에 보면 보육시설의 입소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 다 초등학교 취학전 연령까지로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이고 취학연령을 6세부터 12세까지로 봅니다. 취학을 유예한다는 유예서를 제출했을 때는 초등학교 취학대상도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대상 연령은 실익이 없다라고 여성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타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몰라도 우리 강북구 실정은 구립어린이집 신설이 서울시로부터 동결된 이후에 수요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아이를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장애아, 미숙아가 12세까지라고 보면 나이를 더 먹을 때까지 입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과거에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입소대상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 유예가 됐단 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애나 미숙으로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것이 인정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구 실정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점진적으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의 경우는 저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 민간보육시설하고 놀이방쪽은 정원이 차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에 너무 치중할 경우에는 국가의 보육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초·중·고등학교도 공·사립을 대등한 입장에서 형평성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대상도 초·중·고처럼 의무교육대상으로 전환이 된다면 사립도 형평성 있게 발전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정부의 취지로 봐서 앞으로 사립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립의 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유도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점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분의 구립어린이집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구립보육시설을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상위법 제24조 제2항이 어떻게 변경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 내용만 수평이동한 것입니다. 조항이 그대로 수평이동한 것인데 지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유군성위원

현재도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미아4동과 미아5동 이 두 군데가 구청의 시설장 책임운영제로서 운영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과 시설장 책임운영제로서, 이것이 구청의 일부 직영체계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차이점이 있으며 지금 시설장 책임운영제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유형은 저희 조례 제13조에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 사회복지, 개인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법인쪽에 치중해서 위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미아4동하고 미아5동의 경우에는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위탁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납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이때 개인에게도 운영시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 왔던 차에 저희구에서도 두 군데 개인쪽에 위탁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상적으로 법인쪽에서 일부 재원을 출연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근간에는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법인 지원금, 출연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능히 사심이 없는 상태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년간 두 군데를 시험 운영해 보고 그 결과가 법인쪽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학부모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확대할 계획에 있고, 그것이 법인쪽보다 못하다고 할 때에는 법인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1년이상 해본 결과 개인쪽의 운영이 법인보다 못하다는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험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긍정적이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5개구에서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우리 강북구 말고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5개구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출연금을 출연시켜서 원아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법인에서 시설장 자리를 사고 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거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장에 관한 인수인계과정에게 불미스러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아직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법규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기능에 대한 내용중 새로 신설된 내용에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신설됐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이 내용이 상위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구 조례에만 신설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답변 중에 위탁운영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시설장을 임명해서 미아4동과 미아5동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도 위탁한 것이지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운영이 개인도 법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미아4동, 미아5동 시설장에 대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설장을 임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시설장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인쪽에서 운영합니다.

허종엽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탁운영업체에서 임명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쪽에 위임한 사항인데 이 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7조 제2항 제4호에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육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영유아보호법을 비롯해서 관련법규에 위반됐을 때에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시설장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간에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돌발적인 질병이 나타나거나 또 회계질서를 극히 문란케 해서 비위가 도출됐을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위탁운영업체와 상관없이 이쪽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났을 때는 절차로 해서 보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심신장애를 떠나서 보육정책 운영에 대한 미비한 점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또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또 보육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3가지로 개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도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보육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법규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23조 시행령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별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육교사의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할 사항이고, 음식을 다루는 분의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취사부의 경우에는 조리사자격증을 말합니다.

허종엽위원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조리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취사부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이후에 법을 체계화시켜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6년 3월 31까지라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때까지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허종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 업무정지는 맞는 얘기인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다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시설장 업무정지,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자격정지라면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한다면 보육교사자격증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업무정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지는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그 기간동안에 자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업무정지로 해야지 이것은 자격증을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시설장이 자격증이 없다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공히 다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최규범위원

다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시설장은 업무만 정지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은 그 자격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파기는 아예 소멸되는 것이고 정지라는 것은 일정기간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최규범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로 하면 되지요. 그동안 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업무정지로 보면 되지, 자격정지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 제7조 임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인, 교수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지금 2년으로 한다고 해서 1차에 하면, 쉬운 말로 4대때 2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연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대때 들어오면 이것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중앙보육정책위원회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공히 다 민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공직에 있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최규범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말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 경우는 저희 구의회나 시의회의 경우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연임하면 4년간 연임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연속해서 연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예기간을 두고 2년 있다가 다음에는 또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연임해서 4년을 했습니다. 4년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2년간의 텀을 두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원인 선출직은 시든 구든간에 의장님의 추천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2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지 말고 거기에다 더 신설해서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당대에 4년을 다 했는데 후대에 가서 또 들어왔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아집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

최규범위원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선했는데 4선만 해버리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을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효조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위반된 조례는 법 체계상 인정이 안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상임위로 변경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상임위로 변경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상임위가 변경되니까 계속해서 6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법 제정 당시에 이렇게.

최규범위원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명문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 제정 당시에 그런 취지가 반영됩니다.

최규범위원

다선으로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선때 4년 했으니까 4선 되어서 들어와도 보육정책위원을 하지 말라는 조항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예외로 어떠한 조항을 넣어서 시나 구나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대로 하면 다선의원, 몇 선으로 들어와도 보육정책 한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복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는 한번하고 나서 다음에 못하는 것으로 질의하시는데 한번하고 나서 한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최규범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연임하니까 4년하고 2년 쉬고 다음 때 또 4년 하고 2년 쉬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빨리 알아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최규범위원님 됐습니까?

최규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최규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동료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 중에 시설장 업무정지, 또 자격정지를 동시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육교사자격증의 발급부서가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여성부장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의 자격증의 발급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여성부장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장의 경우에는 시설장 기준이 있습니다. 임용기준에 의해서 위탁인 경우에 법인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 자격증 발급부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 자격증 제도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자격증 제도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입니다. 교사만 자격정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답변에 시설장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장은 업무정지에 상벌을 받을 수 있고 교사를 자격정지 시켜야지요. 시설장까지 자격정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시설장은 업무정지, 교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조례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에 시설장을 업무정지, 자격정지한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장은 업무정지이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보충질의가 될텐데 제13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법 제24조 제2항으로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이 제안설명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법조문이 처음에는 제7조에 있다가 제24조로 바뀌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조만 바뀌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개인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빼고 누구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전까지는, 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위탁운영할 때에는 얼마간의 출연금을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아까 국장 답변대로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라 하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개인이라도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주기는 곤란하고 개인이 만약 10명이 신청했으면 그중에 보육사업을 오래 했다든가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위탁을 주지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어떤 위탁을 맡을 경우에 내규를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간의 출연금을 적립해 놓고 맡아서 위탁운영 했을 때에 다른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탁금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들어오는 사례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이 만약에 위탁금을 냈을 때 거기에 따라 회수하기 위한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위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과가 다를텐데 3대때 사회복지관의 계약서를 보면 얼마간의 출연금 일정액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4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계약서에 없어졌어요. 아마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을 때 전에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을 줄 때에는 일부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장 책임운영제를 하면서 그때 보조금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는 시설장 책임운영제 이후부터 부담금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위탁운영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 제한없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위탁사례를 보면 여러 해 계속해서 위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규정을 살펴보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평가할 때 평가를 면밀히 해서 그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그만해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제한규정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기능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대충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설장의 업무정지 신설, 보육교사 자격정지 이 신설된 내용이 우리 과장님만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상태에서 자격이 되고 어떤 상태에서 영업정지가 되나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될텐데 전혀 기록된 내용이, 제안설명에도 없고 검토보고서에도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부에서 발간한 지침에 있는데 사본을 해서 바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상위법령이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를 시설장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물론 다른 구도 이미 시행한 구가 몇 개구 있을 것입니다. 시설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학부모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계획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사나 시설장의 인권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희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타구에 이런 CCTV를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타구에도 없다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사례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있을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마도 일반 사립쪽에서 일부 운영하는지 몰라도 국·공립 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겠지요. 교사들의 인권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어린이들 입장에서 본 위원은 필히 그런 CCTV를 설치해서 학부모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노는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예산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나 TV 보도에서 떠들썩 했습니다. 아동학대,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이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래서 시설장 자격도 그렇고 교사 자격도 그렇고 정말 본 위원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채용할 때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지만 본 위원이 학교에서 보육교사 과정을 할 때 어느 시설에 가서 실습을 받았는데 교사들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때리면 상처가 날까봐 귀를 잡고 흔들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이 나라의 주인공 어린이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은 필수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다 설치가 힘들면 우선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구립보육시설이 우리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2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17개동인데 한 동에 2군데 있는 데도 있고 1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위탁운영한지가 1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인보다 더 못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월초에 평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장 책임제에서 개인위탁을 줄 때는 3년간 해보고 3년간의 효과가 출중할 때 개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법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결정은 3년 후에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에 위탁금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백균

이백균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위탁금을 안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개인한테 말고 처음 시행할 때 출연금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2,0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에 출연금을 받았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한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느 어느 법인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26군데가 국·공립인데 몇 군데에서 26군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탁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에서 하고 있고 재단법인 동덕여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말고 26군데를 몇 군데에서, 그러니까 만약 승가원이 몇 군데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복사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종합해 놓은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한 법인단체에서 몇 개씩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내일 10시 이전에 배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군데 월 수익금은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수익금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없겠지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원아보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받은 것이 남으면 시설에 투자하거나 기자재를 사거나 하지 그것을 이익금으로 가져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이익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법인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5~6개씩 한다고 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대부분 법인들이 봉사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 년씩, 우리가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법인단체에서 10년 이상 13년씩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씩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한규정을 분명히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몇 회이다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규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출연금을 반드시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조금하고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위탁금 없이 보조금하고 보육료를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에서 15인이내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줄였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올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앙보육위원은 30인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지방보육정책위원은 20인에서 15인으로 줄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임기가 남아 있을텐데 그러면 자동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선출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잘리고 그 과정이.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임기까지 되고 1차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연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종전의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는 임기 3년이었잖아요. 3년이 되는 날 그때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위촉이 되면 그분은 2년만 하게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당연히 2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맨 끝에 경과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제7조 임기에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출직 의원인 경우 의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 위원으로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을 했다면 그분이 전문성을 갖춰서 거기에 꼭 필요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약간 손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위배해서 하기도 곤란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상위법을 따르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서울시에 상위법을 질의해서라도 질의·답변을 받아내십시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끝나고 가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상의한 결과를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정책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연령은 보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설장들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포함이 되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법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현주위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린이집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이니까 유치원은 제외가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나이로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는데 유치원 업무하고 영유아 조례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영유아보육위원회와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도 나가지 않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나름대로 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소 유치원에 지급이 되는가 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절 유치원하고 업무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이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인데 유치원에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듣고 보면 그러한데 유치원도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고 또 보호하는 기관이니까 지급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구에서도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도 다소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데, 유치원에도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